Aereo, “연방대법원 판결은 Aereo의 시장 퇴출이 아니라 시장 진입”

Aereo 사건이 흥미로운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  이미 보도된 바와 같이 미국연방대법원은 Aereo의 서비스는 실질적으로 케이블시스템과 동일하므로 케이블시스템을 규제하기 위해 도입된 transmission clause(공중송신권 조항)의 적용을 받는다고 판시한 바 있다(예전 포스트는 여기, 여기).  과연 기능의 실질적 유사성과 입법취지만을 바탕으로 Aereo의 저작권법 위반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하여는 찬반양론이 있었으나, 이미 내려진 연방대법원의 판결은 존중됨이 마땅할 것이다.  하지만 당초 Aereo를 방송서비스시장에서 퇴출시키리라 예상되었던 금번 연방대법원 판결은 뜻밖에도 Aereo를 제도권 케이블시스템 시장에 안착시키는 계기가 될지도 모르겠다.

Aereo는 연방대법원 판결 직후 서비스를 중단하였으나, 이것이 사업의 포기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다.  Aereo는 “연방대법원이 Aereo를 cable system으로 해석한 이상, cable system을 대상으로 하는 미국저작권법상의 법정허락제도가 자신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무슨 얘기인가.  다른 케이블회사처럼 저작권법이 정한 소정의 저작권료만 지급하면 자신들의 방송신호 재전송은 합법이라는 것이다.

참으로 흥미로운 논리이다.  어찌보면 억지인 것 같기도 하지만, 연방대법원의 판결내용을 음미해보면 설득력도 있어 보인다.  즉, 연방대법원의 판결문(다수의견)을 보면 Aereo의 저작권침해를 인정하는 근거가 된 transmission clause의 도입배경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나온다.  주목할 부분은 연방대법원은 위 transmission caluse와 동전의 앞뒤 관계에 있는 것이 바로 미국 저작권법 111조 (c)항의 법정허락제도였다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즉, 케이블방송 도입 초기,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trasmission clause를 도입하여 케이블방송사를 법의 규제 하에 두고, 대신 케이블방송사가 법정허락 조항에 따른 로열티만 지급하면 그에 따른 재전송은 합법으로 인정하였다는 것이다.  이제 연방대법원은 Aereo가 사실상 Continue reading “Aereo, “연방대법원 판결은 Aereo의 시장 퇴출이 아니라 시장 진입””

미국연방대법원, “Aereo 서비스는 저작권 침해” (2)

1사건의 쟁점

미국저작권법상 저작권자에게는 Public Performance에 대한 독점적인 권리(공연권)가 인정되는데, 1976년도 개정법은 공연권의 개념을 공개된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전통적인 공연의 개념을 넘어, Transmission Clause라 하여 “저작물의 실연을 일련의 방법을 통해 공중에게 송신 내지 전달하는 행위”까지 포함하게 되었다.  Aereo서비스의 경우는 바로 이 Transmission Clause가 문제되었다.

연방대법원은 우선 Aereo가 공연(혹은 송신)이라는 행위 자체를 한 사실이 있는지와 만약 그와 같은 행위가 인정된다면 그와 같은 행위가 공중을 향해 (publicly) 이루어진 것인지를 쟁점으로 보았다.

송신행위의 주체 문제

결론적으로 다수의견은 개개의 이용자가 아니라 Aereo를 송신행위의 주체로 보았다.

Aereo측은 자신은 이용자의 시청을 위한 장비를 제공하는 데 지나지 않고 문제되는 방송신호의 수신과 송신(스트리밍)은 오로지 가입자의 의사와 조작에 기하는 것이므로 자신에게는 행위주체성이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하였지만, 다수의견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다수의견이 내세운 근거는 (i) 1976 개정 저작권법이 transmission clause를 신설한 것은 종래의 장소적 개념에 기반한 공연권 조항으로는 포섭되지 않는 케이블방송사의 행위를 공연으로 인정하여 저작권법의 통제하에 두기 위한 것이었다는 점, (ii) Aereo의 서비스 구조는 실질적으로 케이블방송사의 행위와 차이가 없고 따라서 케이블방송사를 규제하는 개정법(transmission clause)은 유사서비스인 Aereo에게도 적용되어야 한다는 점이었다.

이 부분은 매우 흥미로운 부분이다.  케이블방송이라는 것이 처음 태생했을 무렵 방송사업자와 케이블방송사 간에도 과연 케이블방송의 방송신호 수신 및 재전송 행위가 저작권법이 Continue reading “미국연방대법원, “Aereo 서비스는 저작권 침해” (2)”

미국연방대법원, “Aereo 서비스는 저작권 침해” (1)

aereo바로 오늘 그 동안 미국 방송업계는 물론 IT업계의 큰 관심을 끌었던 Aereo 사건에 대한 미국연방대법원의 판결이 내려졌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방송사측의 역전승이었다. 연방대법원은 Aereo서비스에서 방송신호를 수신하여 전송하는 주체는 개개의 이용자가 아니라 Aereo라고 보았고, Aereo측의 주장대로 송신되는 신호와 이용자 간의 1:1 매칭(대응관계)이 이루어지더라도 ‘공중으로의 송신(transmission to the public)’에 해당됨에는 차이가 없다고 보았다(다수의견 6인, 소수의견 3인. 판결문: Aereo).

Aereo에 대하여는 이미 신문지상을 통해 여러 차례 보도된 바 있는데, 간단히 말하자면 가입자별로 소형 안테나를 설치 임대하여 공중파의 무료방송 신호를 수신한 뒤 이를 인터넷으로 전송해 주는 서비스이다. 어느 용감무쌍한 사업가가 명민한 변호사의 검토를 받고 런칭한 서비스다. 방송사들이 가만히 있었을 리 없다. 미국의 주요 방송사들은 Aereo가 기존의 케이블회사와 실질적으로 동일하면서도 다른 케이블사업자와 달리 로열티를 지급하지 않은 채 저작물(TV프로그램)을 공중에 재송신하는 것은 불법이므로 이를 금지시켜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던 것이다. 하지만, 1심과 2심은 방송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런데 금번 미국연방대법원은 그와 같은 하급심 판결을 파기하고 Aereo의 위법성을 분명히 확인한 것이다.

본 블로그에서도 여러 차례 다루었듯이 국내와 미국은 물론 일본, 싱가폴 등 세계 각지에서 시청자들의 보다 자유로운 시청을 위하여 인터넷과 관련 기기 내지 프로그램을 통해 방송신호를 재전송하는 서비스가 속속 등장하고 있다. 이것이 시청자들에게 시간과 장소는 물론 기기(device)의 구속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편의를 제공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문제는 그와 같은 서비스가 방송사업자가 아닌 제3의 업체에 의해 제공되고 해당 업체가 이를 통해 이득을 얻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지금까지 세계 각국에서는 과연 그와 같은 서비스가 각국의 저작권법상 인정되는 방송사업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아닌지가 문제되어 왔던 것이다. 지금까지의 각국 법원의 결론을 간략히만 살펴보면, 우리법원과 일본법원은 저작권법 위반이라고 본 반면, 싱가폴과 미국 법원은 저작권법 위반이 아니라는 입장이었다(다만, 싱가폴 법원의 사건은 항소여부나 확정여부는 확인하지 못하였다).

문제의 핵심은 과연 저작권 침해 여부가 문제되는 행위(즉, 방송프로그램의 전송, 복제)를 한 주체가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는 개개의 이용자 본인인지 아니면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는 자동화프로그램 내지 안테나 등 관련 기기를 제공하는 서비스제공자인지에 있었다. 만약 개개의 이용자를 행위주체로 본다면 서비스제공자는 Continue reading “미국연방대법원, “Aereo 서비스는 저작권 침해” (1)”

미국 제9연방항소법원, “스포츠 게임과 영화는 다르다”, 실제 운동선수가 등장하는 EA 비디오게임에 대해 퍼블리시티권 침해는 인정, 상표법 위반은 부정

몇 년 전부터 미국에서는 비디오 게임에 실제 운동선수를 연상케 하는 캐릭터가 등장하는 것을 두고 그 당사자인 선수들과 비디오게임 제작 회사 사이에 적지 않은 갈등이 있어 왔다.  프로 스포츠가 하나의 거대한 사업으로 자리잡은 지 오래이고, 이를 지탱하는 라이센싱 계약관계가 촘촘히 맺어져 있는 미국이라는 곳에서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났다는 것이 믿기 어려울 수도 있는데, 사실 문제의 사건은 프로 스포츠가 아니라 아마추어 대학 운동선수, 그리고 오래 전 프로선수로 활동하다 은퇴한 선수에 관한 것이다.

문제는, 대학 선수들을 관리, 감독하는 NCAA(미국대학스포츠선수협회)와 EA의 게임 라이센싱계약을 통해 대학 선수들이 비디오 게임 속에 등장하게 되고 그에 따라 NCAA가 막대한 라이센싱 수입을 얻으면서도, 정작 대학 선수 본인들은 아마추어리즘이라는 명분 아래 이익금을 전혀 분배받지 못해 왔다는 것이다.  이에 몇몇 선수들이 2009년부터 퍼블리시티권 침해를 주장하며 EA와 NCAA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기 시작했던 것이 사건의 발단이다{이에 관한 예전 포스트는 여기, 여기(이상 Sam Keller 소송), 여기(Ed O’Bannan 사건), 여기(Ryan Hart 소송)를 참조}.

은퇴한 프로선수가 제기한 소송도 그 배경은 유사하다.  5,60년대 프로 미식축구 무대에서 활약하던 짐 브라운이라는 선수가 지난 2008년에 제기한 소송인데, 그는 EA가 NFL Madden 게임에 자신을 연상케 하는 선수를 등장시키면서 자신의 허락을 받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하였다(이에 관한 예전 포스트는 여기).

그리고, 비디오게임 업계와 스포츠 업계는 물론 엔터테인먼트 업계 전반에 걸쳐 큰 관심을 끌었던 이 두 사건에 대해, 미국 제9연방항소법원은 지난  7월 31일 판결을 선고하였다(공교롭게도 같은 재판부가 두 사건을 심리하였다).  우리나라와 달리 Continue reading “미국 제9연방항소법원, “스포츠 게임과 영화는 다르다”, 실제 운동선수가 등장하는 EA 비디오게임에 대해 퍼블리시티권 침해는 인정, 상표법 위반은 부정”

미국 연방항소법원, “자동 광고 건너뛰기 기능이 부가된 방송 녹화서비스는 저작권 침해가 아니다”

그림 1미국의 제9연방항소법원이 어제 내린 판결이다.  이 사건은 미국의 3대 위성방송사업자인 Dish Network(“Dish”)의 셋톱박스(STB)가 제공하는 PrimeTime Anytime과  AutoHop이라는 기능(이하 “AutoHop”이라고만 한다)과 관련된다.  AutoHop은 간단히 얘기하면 RS-DVR에 Automatic Commercial Skipping 기능이 추가된 것이다.  Dish 가입자가 AutoHop을 기동하면 4대 메이저 방송사의 저녁 황금시간대 프로그램 1주일치가 자동적으로 녹화된다.  특이한 점은 해당 프로그램은 1차적으로는 Dish의 메인 서버에 녹화된다는 것이고(RS-DVR) 녹화된 프로그램을 재생하면 (시청자가 따로 돌려보지 않는 한) 프로그램 중간중간의 광고들은 자동으로 건너뛰기가 된다는 것이다(Commercial Skipping).

폭스 방송사는 AutoHop이 방송물에 대한 자신의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캘리포니아주 연방법원에 서비스 제공 금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하였다.  AutoHop 서비스에는 방송저작물의 복제가 발생하는데, 이는 자신의 허락이 없이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저작권 침해라는 것이다.  물론 소송 제기 이면에는 방송프로그램의 녹화 자체보다는 ‘광고건너뛰기’ 기능에 대한 방송사의 거부감이 강하게 자리 잡고 있었을 것이다.  사실 그동안의 언론보도도 그 포커스가 ‘광고건너뛰기’ 기능에 맞춰졌었던 것 같다.

1심법원은 폭스 방송사의 신청을 기각하였다.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는 것이다.  그리고 제9연방항소법원도 폭스 방송사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사실 이와 같은 결과는 이미 상당 부분 예견되었던 것이 아닌가 한다.  왜냐하면 이미 미국에는 이른바 ‘케이블비전 사건‘(Cartoon Network LP v. CSC Holdings, Inc.)이라 하여 RS-DVR서비스는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는 판례가 자리잡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이 사건은 ‘케이블비전 사건’ 이후 진화하는 미국의 RS-DVR서비스에 대해 기존의 법과 판례가 어떠한 양상으로 추급해 나아가고 있는지를 Continue reading “미국 연방항소법원, “자동 광고 건너뛰기 기능이 부가된 방송 녹화서비스는 저작권 침해가 아니다””

미국 연방항소법원, 실제 선수의 등장을 연상케 하는 NCAA Football 게임에 대해 퍼블리시티권 침해 인정

그림 88선수단체가 비디오게임 등 라이센싱 계약을 관리하고 있는 미국에서 어떻게 위와 같은 재판이 벌어질 수 있었는지 의아스러울 수도 있으나, 이 사건은 NFL과 같은 프로축구선수에 관한 것이 아니라 아마추어 대학미식축구 선수에 관한 것이다.  대학미식축구(NCAA)의 경우에는 아마추어리즘이라는 기치 아래 선수들의 라이센싱 계약이 금지되고 있다. 이 경우 EA와 같은 비디오게임제작사는 NCAA협회를 통해 대학미식축구에 관한 라이센싱을 진행해왔다. 그런데 문제는 정작 선수들은 라이센싱계약에 따른 수익을 분배받지 못해왔다는 점이다(이 역시 아마추어리즘의 문제와 연결된다). 그리하여 얼마 전부터 졸업한 대학미식축구선수들이 비디오게임제작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왔는데, 그 내용은 바로 EA등이 자신의 허락 없이 비디오게임속에 자신의 이미지를 사용하여 이득을 얻었다는 것이다. 퍼블리시티권 침해 소송이다. 그리고 오늘 소개하는 판결은 이 중 Rutgers 대학 쿼터백 출신인 Ryan Hart가 Electronic Arts(EA)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다. (여타 유사한 소송에 대한 설명으로는 여기를 참조)

1심에서는 EA의 승리였다.  상당히 의외의 결과라고 생각됐었는데, 당시 법원은 선수의 퍼블리시티권보다 비디오게임제작사의 표현의 자유가 더 우선한다고 판단했던 것 같다.  그러던 올해 5월 제3연방항소법원은 1심을 파기하고 퍼블리시티권 침해를 인정하였다. 법원은 종래 미국법원이 해왔던 대로, 과연 EA의 비디오게임이 단순히 선수의 이미지를 카피하는 것을 넘어서는 창작적 변형물로서 보호받을 수 있는지를 검토하였다(transformative use). 그 결과 법원은 “풋볼 선수가 풋볼 경기를 하는 모습을 재현해내는 것은, 그것이 디지털기술을 이용하였다거나 interactive한 요소를 추가하였다 하더라도 Continue reading “미국 연방항소법원, 실제 선수의 등장을 연상케 하는 NCAA Football 게임에 대해 퍼블리시티권 침해 인정”

오버추어 코리아, 검색광고 서비스 이용업체들로부터 부정클릭을 이유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제기당해

12월 14일자 언론보도이다.  보도에 따르면 오버추어의 검색광고이용업체들이 주장하는 바는 “회사 정보를 클릭한 횟수에 따라 이용료가 산정되는데, 오버추어코리아가 이용료를 높게 받으려고 직접 수동 클릭하거나 자동 클릭 시스템을 이용해 클릭 횟수를 늘렸다”는 점이라고 한다.

비슷한 내용의 소송은 지난 2007년에도 있었다.  공교롭게도 당시 문제가 된 것 또한 오버추어의 검색광고 서비스였다.  검색광고 이용자들은 ‘부정클릭’을 주장하며 오버추어측을 상대로 부당하게 산정된 광고료의 반환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오버추어가 부정클릭(무효클릭)에 대하여까지 광고비를 부과하였다고 볼 근거가 없다”고 판결한 것이다.  법원은 오버추어에게 ‘무효클릭을 선별하여 그에 대하여는 광고비를 부과하지 않을 의무’가 있음은 인정하면서도 결과적으로는 오버추어측이 그와 같은 무효클릭 선별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다고 판단했던 것이다.  이와 같은 선례에 비추어 볼 때 금번 소송의 결과 또한 원고들에게 그리 유리하지만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특이한 점은 위 언론보도만을 놓고 보면 금번 소송의 청구취지는 오버추어 스스로가 클릭회수를 부풀풀렸다는 것으로 읽히는데, 그렇다면 이는 지난 번 소송과는 조금 다른 다툼으로 보이기는 한다)

개인적으로 검색광고는 여러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본다.  비즈니스적으로는 무척이나 혁신적인 수익창출 기법이지만, 이를 광고하는 과정에서 자칫 이용자들에게 혼동을, 또는 과장된 기대감을 가지게 할 수 있다.  검색광고 서비스는 ‘클릭수 = 광고효과 증대’라는 기본 인식에서 시작되었지만, Continue reading “오버추어 코리아, 검색광고 서비스 이용업체들로부터 부정클릭을 이유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제기당해”

미국 법원, “EA Sports의 Madden NFL 게임에 실제 유니폼을 사용한 것은 공정이용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림 1511월 19일자 미국 매릴랜드 District Court의 판결이다.  관심을 끄는 부분은 법원이 내린 결론보다도 “어떻게 EA 스포츠 게임에서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는가”하는 점이었다.  주지하다시피 NFL측은 각 팀의 유니폼이나 팀로고에 대한 저작권을 따로 관리하면서 이를 라이센싱을 주고 있다.  EA와 NFL 사이에 라이센싱 계약이 체결되었음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인데, 어떻게 저작권 침해이니 공정이용이니 하는 분쟁이 생길 수 있단 말인가.

정답은 NFL측이 문제의 유니폼(보다 정확히는 팀로고)에 대한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다는 것이다.  즉, 자신이 보유하지도 않는 저작물에 대해 라이센싱을 주었다는 말이다.  문제의 구단(볼티모어 레이븐스) 팀로고가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결이 난 때는 1998년경이고 그 때 레이븐스는 문제의 로고를 더 이상 사용하지 않기로 하였다. 그런데도 그로부터 10년이 지나 EA게임에서 다시 문제가 불거진 이유는  EA게임이 스페셜 피쳐로 ‘구식유니폼 선택’ 기능을 제공하면서였다. EA측은 미식축구 게임팬들의 향수를 자극하고 재미를 배가시키기 위해 볼티모어 레이븐스의 과거 유니폼 로고를 게임에 등장시키기로 하였으나, 볼티모어(NFL)측은 그에 관한 저작권이 없었던 것이다.

EA측은 게임 속에 문제의 로고를 사용한 것은 공정이용에 해당되므로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고 응수하였다.  그러나 미국 법원은 Continue reading “미국 법원, “EA Sports의 Madden NFL 게임에 실제 유니폼을 사용한 것은 공정이용에 해당되지 않는다””

비디오 게임에 실존 인물의 이름, 이미지 등을 사용하는 경우의 법률문제 – 미국 법원의 Grand Theft Auto 사건, John Dillinger 사건, No Doubt 사건

영화는 되고, 게임은 안 되는가?

실존인물이 등장하는 영화는 많다.  그리고 이 경우 해당 영화가 실존인물의 초상권이나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하지는 않는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명예훼손의 문제는 별론으로 한다).  보통 그 이유는 실존인물이 ‘공인’의 지위에 있기 때문이라거나, 영화는 예술작품이므로 퍼블리시티권 침해가 문제되는 상업적 행위(이용)가 아니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비디오게임’은 어떠한가?  비디오게임 속에 실존인물이 등장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가?  비디오게임과 영화를 같은 선상에서 비교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겠지만, 일부 비디오게임 쟝르에서 보이듯이 드라마틱한 스토리라인의 전개와 다양한 등장인물, 효과, 앵글, 배경음악 등 ‘영화 같은 비디오게임’도 있고 그 발전 가능성 또한 매우 높으므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법적 논쟁에 있어서도 비디오 게임 또한 영화와 마찬가지로 퍼블리시티권 침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주장이 나올 여지가 있는 것이다.

게임 속 캐릭터는 실존인물과 얼마나 비슷해야 하는가?

이와 관련하여 얼마 전 미국 법원이 내린 판결을 소개하고자 한다.  사안은 Take-Two Interactive의 그 유명한 Grand Theft Auto : San Andreas (GTA) 게임과 관련된 것이다.  원고는 GTA에 등장하는 주인공이 바로 자신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는 GTA의 개발자와 캐릭터 설정을 위한 인터뷰를 한 적이 있고, 그 때 “gang and street life”에 대한 자신의 경험을 얘기한 바 있다고 한다.  이후 발매된 GTA 속 주인공의 모습이 자신과 비슷하다고 느낀 원고는 게임개발사측이 자신의 이미지와 아이디어를 허락없이 게임 속에 사용한 것이라며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결론적으로 미국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미국법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외모적 공통성(머리/피부색, 체형 등)은 일반적인 신체적 특성에 불과하여 퍼블리시티권 침해는 발생할 수 없다고 본 것이다.  또한 법원은 피고의 게임은 원고의 인적 이미지와 관련되지 않은 다수의 창작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퍼블리시티권 침해는 성립할 수 없다고 보았다.  두 번째 이유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Continue reading “비디오 게임에 실존 인물의 이름, 이미지 등을 사용하는 경우의 법률문제 – 미국 법원의 Grand Theft Auto 사건, John Dillinger 사건, No Doubt 사건”

퍼포먼스 마케팅 또는 이른바 매복 마케팅(Ambush Marketing)을 둘러싼 법률 이슈들

퍼포먼스 마케팅

지난 4월 호주 시드니의 애플스토어 앞에서는 ‘깨어나라(wake up)’라는 문구가 쓰인 대형 버스에서 검은 옷을 입고 내린 사람들이 매장 앞에서 같은 글귀가 적힌 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인 것이 언론의 관심을 끈 바 있다.  이 사건은 애플과 경쟁관계에 있는 모 통신기기 제조회사가 자신의 사업에 대한 사람들의 끌기 위한 퍼포먼스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듯 종래와 같은 종이나 방송매체 대신 소비자들이 모인 장소에서의 계획된 행동, 행사 내지 전시를 통해 자신의 상품과 서비스를 광고하는 이른바 ‘퍼포먼스 마케팅’이 광고업계에서 널리 쓰이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퍼포먼스 마케팅은 그 목적과 구현방식이 다양한 만큼, 법률적인 검토 또한 각각의 구현양식에 따라 달라질 수 밖에 없다.  주로 법적인 문제가 제기되는 것은 경쟁사의 영업장소 인근에서 경쟁사 제품에 대한 부정적 메세지를 전달하거나 자사 제품과 비교하는 경우, 또는 정식 후원업체가 아닌 업체가 올림픽과 같은 특정 이벤트의 유명도를 이용하기 위해 행하는 이른바 매복 마케팅(ambush marketing)의 경우이다.

우선 위 애플스토어 사례와 같이 경쟁사의 영업장소 인근에서 경쟁사 제품에 대한 부정적 메세지를 전하거나 자사 제품과 비교하는 퍼포먼스 광고 시 법적으로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살펴 본다.  이와 같은 광고는 자칫하면 경쟁사 제품에 대한 허위비방광고나 불공정한 비교광고에 해당된다는 비판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에 주의하여야 함은 당연하다.  특히 퍼포먼스 마케팅의 속성상 그 광고효과가 즉각적이고 소비자들의 인식에 깊이 각인된다는 점에서 소비자의 혼동 방지라는 관점에서 더욱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기존의 전통 매체를 통한 광고에서와 같이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의 금지 조항의 적용이 될 여지가 있을 것이나, 한편으로 동법은 Continue reading “퍼포먼스 마케팅 또는 이른바 매복 마케팅(Ambush Marketing)을 둘러싼 법률 이슈들”

[Hollywood Biz] In Art Deal, No Lawyer But Art-Loving People

고액의 미술품 거래도 결국은 법률행위(매매)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한 법률가나 법의 개입은 어느 정도 당연히 예상되는 부분이다.  미국의 경우 많은 수의 소위 Art Lawyer들이 뉴욕과 LA를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다.  그런데 이들 중 대부분은 소송을 전문으로 하는 litigator들이다.  이와 달리 계약 단계에서 Art Law 특유의 법률자문을 제공하는 contract lawyer는 손을 꼽을 정도로 적다.  그 이유는 미술품 거래가 갖는 다음과 같는 특성에서 찾을 수 있다.  우선 미술품 거래가 갖는 casual한 측면이다.  수천만불짜리 미술품의 거래도 단 한 장짜리 서류(인보이스)가 고작이라고 한다.  한국의 경우라면 그리 놀랄 일도 아닐 수 있지만, 어지간한 거래에 수십쪽, 수백쪽 짜리 계약서가 오고 가는 미국이라는 것을 놓고 생각하면 상당히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다.  그만큼 변호사의 할 일이 없게 되는 것이다.   또한 미국의 경우 Art 거래를 규율하는 법률(딜러들을 규율하는 특별법)이 없다는 점도 이유 중의 하나이다.  따라서 미술품 거래에서 문제되는 많은 부분들이 일반법이라는 느슨한 법망을 피해 나가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물론 그렇더라도 Continue reading “[Hollywood Biz] In Art Deal, No Lawyer But Art-Loving People”

[Hollywood Biz] 론아웃 컴퍼니(Loan-out Company)와 인듀스먼트 레터(Inducement Letter)

헐리웃 유명 배우나 감독, 가수 등은 이른바 론아웃 컴퍼니(loan-out company)를 설립하여 활동을 합니다. 즉 출연계약 등을 자신의 이름으로 체결하지 않고 자신이 설립한 론아웃 컴퍼니 이름으로 체결하는 것입니다. 해당 배우는 론아웃 컴퍼니의 1인주주이자 전속 탤런트가 되고, 론아웃 컴퍼니와 계약을 체결한 상대방(프로젝트)에 자신의 용역(출연 등)을 제공하게 됩니다. 이를 테면 영화배우 찰리 쉰의 론아웃 컴퍼니는 “9th Step Productions”입니다. 이와 같이 하는 이유는 법인 명의로 연예활동을 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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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법원, 스포츠 중계권 지역할당 방식의 담합행위 성립 여부와 스포츠 중계방송의 저작물성에 대해 판단

Pub Landlady 사건

지난 2월 영국 법원은 스포츠 중계권과 관련하여 의미 있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영국 프리미어 축구구단 협회(FAPL)는 프리미어리그 축구 TV중계권을 유럽연합 국가에 판매하면서 각 국가 별로 하나의 방송사에 독점적인 중계권을 부여하고, 해당 국가별로 위성방송 신호를 암호화하여 송출하였습니다.  그리고, 각 국가별 방송사는 위성방송 디코더를 다른 국가의 거주민에게 판매하지 않을 계약상 의무를 부담해 왔습니다.  그런데 영국의 어느 선술집 여주인(pub landlady)이 프리미어리그 위성방송 시청료가 싼 국가의 위성방송 디코더(사안의 경우 그리스 위성방송이었음)를 구입하여 손님들에게 축구시합 중계방송을 시청토록 한 것이 문제가 되었고, FAPL은 이것은 자신들의 스포츠중계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던 것입니다(이른바 “Pub Landlady 사건”).

사건의 쟁점 및 영국 법원의 판단

위 사건에서는 두 가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하나는, 위와 같은 스포츠 중계권의 지역할당 방식과 이를 담보하기 위한 디코더의 지역 외 판매금지 조건 부과가 EU조약이 금하는 경쟁제한행위(카르텔/담합행위, TFEU Article 101)에 해당는지이고, 다른 하나는 스포츠중계권이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지였습니다.  이에 대해 영국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하였습니다.

“FAPL의 스포츠중계권 지역할당 방식 자체는 경쟁제한행위(담합)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지만 FAPL이 라이센싱 계약에 수반하여 국가별 방송사로 하여금 자신의 디코더를 다른 국가 거주자에게 Continue reading “영국 법원, 스포츠 중계권 지역할당 방식의 담합행위 성립 여부와 스포츠 중계방송의 저작물성에 대해 판단”

저스틴 비버, 모바일 앱 게임 “Joustin’ Beaver”에 대해 퍼블리시티권 침해 주장 – 게임 속 캐릭터가 유명인과 비슷한 경우의 법률문제, 게임산업과 표현의 자유를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

Jounstin’ Beaver vs. Justin Biber

오늘자 TMZ의 보도에 따르면, 유명 가수 저스틴 비버가 자신을 따라한 캐릭터가 등장하는 (게임 제목도 자신의 이름과 비슷) 모바일 앱 게임 “Joustin’ Beaver”가 자신의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했다며 제작사를 상대로 즉각적인 퍼블리싱 중단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문제의 게임은 저스틴 비버의 이름이나 사진, 노래가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비버(beaver) 한 마리가 뗏목 같은 것을 타고, 마치 마상시합을 하는(jousting) 기사처럼 장애물을 피해 강물을 타고 내려가는 게임이라고 합니다.  현재 아이튠즈 앱스토어에서 0.99달러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퍼블리시티권?

퍼블리시티권은 자신의 성명, 초상 기타 인적 동일성을 구성하는 요소에 대한 상업적 이용을 통제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자세한 내용은 여기).  저스틴 비버 측에서는 게임 속 캐릭터가 저스틴 비버에 바탕을 두고(based on) 묘사된 것이라는 점, 게임 설명과 홍보가 전체적으로 저스틴 비버의 이름과 명성에 기대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퍼블리시티권 침해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제작사측에서는 이는 패러디에 해당되어 표현의 자유로서 보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분쟁 사례들

예전에도 비슷한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세가(Sega)의 비디오 게임 Space Channel 5에 등장하는 캐릭터가 그룹 Deee-Lite의 리드싱어 Kirby를 닮았다는 점이 문제된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이에 대해 미국법원은 비디오게임이 상업물이기는 하지만 창작물로서 보호될 수 있음을 분명히 한 후, 게임 속 캐릭터와 실존 가수 간의 외양이 Continue reading “저스틴 비버, 모바일 앱 게임 “Joustin’ Beaver”에 대해 퍼블리시티권 침해 주장 – 게임 속 캐릭터가 유명인과 비슷한 경우의 법률문제, 게임산업과 표현의 자유를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저작권 침해 책임이 부인된 최근 사례들 – 일본 최고재판소 “P2P 프로그램 Winny 개발자는 저작권법 위반 책임 없다”, 미국 연방제9항소법원 “온라인 콘텐츠 공유사이트 Veoh는 저작권 침해 책임 없어”

일본 최고재판소는 작년 12월 21일 일본의 유명 P2P 소프트웨어 Winny의 개발자 가네코 이사무(金子勇)씨에게 저작권법위반(방조) 책임이 없다는 원심 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

판결문에 나온 일본 최고재판소의 입장은 “어떤 도구(기술)가 타인의 저작권 침해에 이용될 일반적 가능성이 있고 그와 같은 사정을 개발자가 인식/인용하면서 도구(기술)를 제공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합법적 용도로 이용될 가능성이 있는 한 개발자는 이용자들의 불법적 사용에 대한 책임(저작권 침해 방조)을 지지 않음이 원칙이다.  이를 넘어 개발자에게 방조의 책임이 성립하려면 그가 구체적인 저작권 침해 상황을 인식하였고 그와 같은 저작권 침해를 위한 이용이 주류가 되고 있다는 점 또한 알고 있었음이 입증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참고로 일본 최고재판소는 Winny를 통해 유통되는 디지털파일 중 저작권 위반 파일은 전체의 40%정도라고 보았음)(관련 기사는 여기,  Winny판결문).

비슷한 입장의 법원 판결은 위 Winny판결보다 하루 앞서 나온 미국 연방제9항소법원(9th Circuit)의 Veoh판결에서도 읽어볼 수 있습니다.  미국 연방제9항소법원은 온라인 콘텐츠 공유 사이트 Veoh의 저작권 위반 여부가 문제된 사건에서 “과거 VCR의 예에서 볼수 있듯이 인터넷서비스(Veoh) 또한 합법적인 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 이상 그 개발운영자에게 이용자들의 위법행위를 적극적으로 감시할 책임은 없다”고 Continue reading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저작권 침해 책임이 부인된 최근 사례들 – 일본 최고재판소 “P2P 프로그램 Winny 개발자는 저작권법 위반 책임 없다”, 미국 연방제9항소법원 “온라인 콘텐츠 공유사이트 Veoh는 저작권 침해 책임 없어””

[광고와 법] 광고모델 계약과 품위유지의무

품위유지의무란?

최근 일부 유명 연예인들의 행동(노래 표절, 동영상 유출, 마약류 복용 등)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면서 동 연예인들을 광고모델로 기용한 광고주들의 입장이 난처해지는 경우를 자주 보게 됩니다.

보통 연예인이나 스포츠 스타의 광고출연/협찬계약(Endorsement Agreement)에는 이른바 ‘품위유지조항(Morals Clause)’이라는 것을 두게 됩니다.  즉, 광고에 출연하는 연예인이나 스포츠 선수에게 해당 기업(광고주)이나 해당상품(서비스)의 이미지에 해가 될 행동을 해서는 안 되는 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이지요.  구체적인 계약서 문구는 각각의 경우에 따라 다르나, 대략적으로 “광고모델은 계약기간 중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사회적, 도덕적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광고주의 제품 및 기업이미지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정도의 계약서 문구가 많이 사용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광고모델이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면 광고주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고 광고모델에게 소정의 위약금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광고주가 연예인 등에게 거액의  출연료를 지급하는 이유는 Continue reading “[광고와 법] 광고모델 계약과 품위유지의무”

Paramount사, Slate Financing 투자자들로부터 소송 제기 당해 – Slate Financing Deal의 시작과 그 문제점, 작금의 상황과 그 개선 가능성에 대하여

며칠 전 가디언지 보도에 따르면, 미국 파라마운트사의 Slate Financing Deal에 참여했던 투자자들(펀드)이 파라마운트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합니다.  소송의 내용은 ‘파라마운트사가 영화상영 수입을 축소은폐하고 제작비용은 부풀리는 식으로 투자자들에게는 한 푼의 이익금도 지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관련 기사는 여기를 클릭).

슬레이트 파이낸싱의 시작과 쇠퇴

슬레이트 파이낸싱이란 영화 파이낸싱 기법 중의 하나로, 스튜디오가 제작예정에 있는 ‘수 편(보통은 10편에서 20편 정도)’의 영화에 대한 제작비를 일괄 지원하는 방식입니다(이에 관한 예전 포스트는 여기).  특이한 점은 슬레이트 파이낸싱은 equity financing(지분투자) 방식으로, 보통 전체 영화 제작비의 50%를 투자하고 지분(이익) 50%을 배정받게 됩니다.  영화사와 투자자가 일정 프로젝트(영화) 범위 내에서 일시적인 동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투자자 입장에서는 위험도가 높은 반면(지분투자 방식이므로, 영화 흥행이 실패하면 원금도 잃을 수 있음), 영화가 성공만 하면 대출방식보다 훨씬 높은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여러 편의 영화 관련 수입 전부가 투자상환 재원으로 사용되므로 한 편의 영화에 투자하는 것보다 안전한 투자 방식으로 이해되어 왔습니다.  슬레이트 파이낸싱은 2000년대 초반 월스트리트의 사모펀드들이 넘쳐나는 유동자금을 적절히 활용할 곳을 찾으면서 활발히 이용되었습니다.  특히 Hollywood로 대변되는 Continue reading “Paramount사, Slate Financing 투자자들로부터 소송 제기 당해 – Slate Financing Deal의 시작과 그 문제점, 작금의 상황과 그 개선 가능성에 대하여”

[광고와 법] 옥외광고를 둘러싼 법률문제들

인쇄광고나 TV광고와 달리 시청 시간대 제한이나 구독 타겟의 구분이 없는 옥외광고는 광고주에게 있어 매우 매력적인 광고수단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옥외광고는 도시경관을 훼손할 염려 또한 있는바, 이에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하 “옥외광고법”)은 옥외광고에 관한 여러 규제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현행 옥외광고법 에 따른 옥외광고란 “상시 또는 일정기간 계속하여 공중에게 표시되어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장소에서 볼 수 있는 것으로서 간판•입간판•현수막•벽보•전단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의미합니다.

옥외광고법은 기본적으로 옥외광고물에 대한 허가/신고주의를 취하고 있습니다.  허가/신고사항과 각각의 제한 내용에 대하여는 옥외광고법과 시행령, 그리고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자세히 정하고 있는바, 이 자리에서는 그 세세한 내용을 논하기보다는 그 동안 주로 문제되어 왔던 옥외광고법 위반 사례를 통하여 광고업계 종사자분들이 주의해야 할 부분들을 살펴 보기로 합니다.

우선 ‘래핑(wrapping) 광고’가 문제됩니다.  래핑광고는 광고문구가 포함된 현수막이나 특수 스티커로 건물의 벽면 전체를 감싸는 형식의 광고기법을 말합니다.  지난 2010년 월드컵 때 여러 기업들이 본사 건물 외벽에 대형 월드컵응원광고를 게시한 적이 있는데, 관할 구청은 이를 불법 옥외광고물로 보아 과태료(500만원)를 부과한 사례가 있습니다.  현행 옥외광고법에 따르면 Continue reading “[광고와 법] 옥외광고를 둘러싼 법률문제들”

소소한 얘기들 Tweet!

1. “The Revolution Will Not Be Televised”…Gil Scott-Heron Dead at 62…Billboard.biz http://t.co/AZIDB2A

2. 미국 연방항소법원(9th Circuit), “경쟁사의 상표를 검색광고(AdWords)의 키워드로 사용하는 것은 적법”..http://bit.ly/fFyFKp

3. 저작권자의 동의없이 감행?된 아마존의 Music Cloud Service가 화제

기본적으로는 아마존의 주장에 동의하나 디지털음원의 사용이 license인지 sale인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수도..LA Times 보도 http://t.co/H03vPqV

4. Electronic Arts Regains Major League Baseball License For Facebook Game http://t.co/jq2g26s

여타 게임 플랫폼에 대한 라이센스는 라이벌인 Take-Two가 보유 중이라고

5. Court rules for Facebook, against Winklevosses – MarketWatch – http://on.mktw.net/gMuk6o

6. Online Ad Revenues Hit Record High: Report | Billboard.biz http://t.co/E3OchrV via @AddThis

7. Google Music Launched Today-Without Licenses/Billboard.biz http://t.co/gG6GqxE 아마존과 비슷한 Music Locker서비스. 과연 음반회사들은 이에 대해서도 로열티지급청구 소송을 제기할지.

Apple의 iCloud서비스 런칭 – 뮤직스트리밍 서비스를 놓고 이루어진 저작권자와의 타협의 산물 혹은 불법 음원 다운로드에 대한 조건부 면죄부?

드디어 Apple의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인 iCloud가 런칭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많은 IT전문가들이 예견한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평이 있는데요, 관심이 가는 부분은 iTunes in the Cloud의 일부기능인 iTunes Match서비스입니다.

iTunes Match는 애플이 이용자의 PC 하드디스크에 저장된 음원정보(곡목)를 검색한 다음 애플의 서버에 저장되어 있는 고음질의 음원파일 중 그에 매칭되는 곡을 찾아서 이용자가 소지한 device에 스트리밍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즉, 이용자는 번거로운 업로드 과정을 거칠 필요가 없고,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아이튠즈 이외의 곳에서 구매한 파일이나 CD에서 직접 변환한 음원파일, 그리고 불법으로 다운로드된 음원도 스트리밍 제공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경쟁업체인 아마존이나 구글의 뮤직 클라우딩 서비스에는 없는 기능인데요, 여기서 몇 가지 중요한 의미를 언급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애플의 아이클라우드는 현재 미국에서 뮤직클라우딩 서비스를 놓고 저작권자(음반회사등)와 클라우드서비스업체 간에 벌어지고 있는 법적 다툼을 피해갈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서비스구조가 되었다는 점입니다.  주지하다시피 현재 미국에서는 “이용자가 자신이 구매한 음원을 클라우딩 서비스를 통해 스트리밍 방식으로 청취하는 경우 별도의 로열티를 지급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다툼이 있습니다(이에 관한 예전 포스트는 여기를 참조).  선발업체인 아마존이나 구글측은 뮤직클라우딩은 어디까지나 사적이용에 해당되므로 저작권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나, 음반회사등 저작권자들은 별도의 로열티 지급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iTunes Match의 독특한 서비스 구조는 Continue reading “Apple의 iCloud서비스 런칭 – 뮤직스트리밍 서비스를 놓고 이루어진 저작권자와의 타협의 산물 혹은 불법 음원 다운로드에 대한 조건부 면죄부?”

[광고와 법] TV 속 간접광고와 그에 따른 법률문제들

새로이 시행된 개정 방송법에 따라 TV속 간접광고(Product Placement, PPL)가 도입되게 되었습니다.  미국의 경우 영화 E.T에 등장한 리스(Reese) 쵸콜렛은 영화의 성공과 함께 65% 매출신장이라는 놀라운 효과를 얻었고, 선글라스 회사 레이반(Ray-Ban) 또한 영화 Risky Business의 톰 크루즈가 레이반 선글래스를 착용하기로 하는 PPL계약을 체결한 후 55%의 매출증가 효과를 얻었다고 합니다.  PPL은 영화뿐만 아니라 TV프로그램 제작에서도 널리 이용되고 있고, 일례로서 미국의 리얼리티 프로그램인 어프랜티스(Apprentice)는 버거킹, 소니 플레이스테이션, 버라이어존 등과의 PPL계약을 통해 회당 약200만불 가량의 간접광고 수입을 얻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방송광고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루어진 이번 법개정은 무분별한 간접광고를 방지하기 위한 몇 가지 제한 규정들도 두고 있는바, 이하에서는 방송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현행 간접광고 규정들과 간접광고와 관련하여 문제될 수 있는 몇 가지 법률문제들을 짚어보고자 합니다.

방송법상 간접광고의 개념

우선 방송법에 따른 간접광고의 개념은 “방송프로그램 안에서 상품을 소품으로 활용하여 그 상품을 노출시키는 형태의 광고”로 정의되어 있습니다(방송법 제73조 제2항 제7호).  따라서 종래의 용어사용과는 달리 현행 방송법상 간접광고에는 ‘상품’을 제외한 서비스나 상호의 언급 등과 같은 무형물은 포함되지 않고, 이 부분은 기존 방송광고 관련규정상 ‘협찬’에 해당되는 규제를 그대로 받게 됩니다.

간접광고에 대한 방송법상 규제 조항

방송법은 그 시행령에 간접광고의 허용범위, 시간, 회수, 방법 등에 관한 제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동 시행령 제59조의3).  그 내용은 Continue reading “[광고와 법] TV 속 간접광고와 그에 따른 법률문제들”

미국 연방대법원, EMINEM 로열티 소송 상고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Digital Download 로열티 산정방법을 두고 가수측과 음반회사 간의 소송은 확대될 듯

일전에 포스팅한 에미넴과 유니버셜 뮤직간의 로열티 분쟁과 관련하여, 얼마전 미국 연방대법원은 유니버셜 뮤직측의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로써 에미넴측의 승리는 확정되었는데요, 소송의 핵심은 디지털 다운로드에 따른 로열티를 산정할 때 이를 sale과 license중 어느 것으로 해석하여 로열티를 계산하여야 할지에 있었습니다.  에미넴이 체결한 음반계약서 조항을 보면 sale의 경우에는 12~20%의 로열티가, license의 경우에는 50%의 로열티가 지급되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어느 조항이나 디저털 다운로드가 어느 쪽에 해당되는지 분명히 적고 있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당연합니다.  계약 체결 당시에는 디저털 다운로드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았으니까요.  더더욱 당연하게도, 가수(에미넴)측은 라이센스로 봐야 한다고, 음반사측은 세일로 봐야 한다고 다투었지요.  이에 대해 미국의 항소법원은 에미넴측의 손을 들어주고, Continue reading “미국 연방대법원, EMINEM 로열티 소송 상고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Digital Download 로열티 산정방법을 두고 가수측과 음반회사 간의 소송은 확대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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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싱가폴 법원, “인터넷 TV녹화서비스는 합법”

미국, 싱가폴 법원의 분위기와 달리 우리 법원은 불법이라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바 있음..물론 서비스의 구현방식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기는 함..http://bit.ly/hn51FQ…참고로 일본은 마네키판결/로쿠라쿠판결을 통해 인터넷TV시청 서비스는 합법이는 하급심 판결이 있었으나, 올해 1월 최고재판소는 전부 불법이라는 취지의 판결을 내림

2. ReTweet: estima7

절단이 된 만화책과 고속스캐너를 완비하고 고객이 직접 대여, 스캐닝해 전자책을 만들수 있는 업소가 일본 아키하바라 오픈예정 http://bit.ly/h0guha 고객이 직접 작업을 하므로 저작권법에 저촉안된다는 업소설명. 어쨌든 충격적.

3. 미국법원, 인터넷TV스트리밍 업체 ivi에 대해 방송금지명령 내려

미국저작권법상 방송저작물에 대한 강제적 이용허락(재전송) 조항은 케이블TV와 같은 전통적 매체에만 적용될 뿐 인터넷 스트리밍 업체에는 적용될 수 없다는 취지

4. ReTweet: AmLawDaily

Joseph Flom, Pioneering M&A Lawyer and Skadden Name Partner, Dies at 87 http://bit.ly/fSweVK

5. 시간당1,000달러 이상을 청구하는 미국변호사들이 늘고 있다는 소식

최고로 비싼 변호사는 Kirkland & Ellis의 변호사로 시간당 1,250달러.. http://on.wsj.com/e1QoBQ

6. NYT, “Investors Are Drawn Anew to Digital Music” http://nyti.ms/i15zCw

7. TMNOnline: Billboard reveals Top 40 Money Makers in music http://t.co/DJCQdbv via @AddThis

8. ‘Twilight’을 제작한 Summit Entertainment가 7억5천만불의 리파이낸싱에 성공했다는 소식

한편 Summit의 작년도 profit은 4억불이라고 – The Hollywood Reporter http://t.co/gxZDjBM

[광고와 법] 타인의 이미지를 광고 속 무단 이용하는 경우의 법률 문제

광고를 제작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되도록이면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위하여 유명인을 광고 모델로 기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광고에 출연하는 유명인과 광고출연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대가가 지급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런데 실상 허락없이 유명인의 이미지를 광고 속에 사용하여 법적 분쟁에 휘말리는 경우도 드물지 않게 볼 수 있는데요.  이 경우 문제되는 것 중의 하나가 바로 퍼블리시티권입니다.

퍼블리시티권(right of publicity)이란 “자신의 성명, 초상 등의 동일성(identity)을 상업적으로 이용, 통제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를 말합니다.  퍼블리시티권은 광고산업이 발달한 미국에서 판례와 각 주의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기 시작한 것으로서, 광고분야야말로 퍼블리시티권의 출발점으로 상호 밀접한 관계에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법에 규정되어 있는 권리는 아니고, 학설과 하급법원의 판결들을 통해 정립되어 가고 있는 개념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990년대 들어 법원이 그 개념을 인정하였습니다.  1995년도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사건이 퍼블리시티권이라는 개념을 인정한 최초의 판결로 알려져 있지요.  이후에도 법원에 퍼블리시티권과 관련된 분쟁들이 꾸준히 제기되었고, 2004년도에는 탤런트 이영애씨와의 광고계약 경과 후에도 Continue reading “[광고와 법] 타인의 이미지를 광고 속 무단 이용하는 경우의 법률 문제”

소소한 얘기들 Tweet!

1. 영화진흥위원회가 문화수출보험과 공동으로 ‘영화제작보험금’을 조성하기로 했다는 소식…http://bit.ly/f8UTRk

2. 문화체육관광부, ‘2011년도 콘텐츠분야 금융·투자지원 제도 및 정책’ 발표…http://bit.ly/hFzBXC

3. 전자책 제작 전문 출판사 등장 http://www.etnews.co.kr/201011260059 얼마나 많은 수의 유명작가를 확보하느냐가 관건이겠으나 기존 출판사와의 관계상 쉽지는 않아 보임

4. 미국법원, 불법위성TV수신 장치를 개발한 한국업체에 6억2천만불의 저작권침해 판결 내려..http://bit.ly/dvlbS7

5. 대법원, “온라인 게임 자동사냥프로그램(BOT) 사용 계정 영구정지 정당” http://eto.freechal.com/news/view.asp?Code=20101108150537240

6. 전자출판권을 두고 벌어지는 출판사와 비출판사(에이전시)의 힘겨루기? http://bit.ly/anYhBc 프랑스 출판사협회의 공동성명: “온라인출판권은 어디까지나 출판사에 있는 것이지 Wylie에이전시 같은 비출판사가 관여할 부분이 아니다”

7. Who’s Suing Whom? 세계 통신업계의 소송 현황을 정리한 자료…http://bit.ly/a0lLJW http://bit.ly/sosueme

미국항소법원, “음원 다운로드는 공연(public performance)에 해당되지 않고, percentage-of-total-revenue fomula에 따라 온라인 음원사용료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이는 작년 4월에 있었던 1심 법원의 판결을 일부 뒤집는 것인데요(예전 포스트는 여기), 이 사건은 미국의 음악저작권료징수기관(ASCAP)과 야후 등 온라인 음악서비스 제공업체 간에 Blanket License Fee 산정기준에 대한 이견이 발생하여 벌어진 사건입니다. 쟁점은 과연 음원파일 다운로드도 스트리밍과 마찬가지로 공연(public performance)에 해당되어 그에 따른 로열티가 추가로 지급되어야 하는지와 구체적으로 어떤 산식으로 로열티를 계산함이 합리적인지에 있었습니다.

1심은 다운로드는 공연에 해당되지 않고(야후 등의 주장을 받아들임), 로열티는 야후 등의 음악관련 총수입에 일정 요율(2.5%)을 곱하는 방식으로 계산하여야 한다(기본적으로 ASCAP의 주장을 받아들임)고 판결하였습니다.

이에 양측이 모두 항소하였는데, 이에 대한 항소법원의 판단은 (i) 다운로드가 공연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1심법원의 판단은 옳지만, (ii) 1심의 로열티 산정방식 Continue reading “미국항소법원, “음원 다운로드는 공연(public performance)에 해당되지 않고, percentage-of-total-revenue fomula에 따라 온라인 음원사용료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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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모바일기기가 바꿔 놓은 풍경 하나?

아이패드, 킨들과 같은 모바일기기가 유행인 요즘, 비행기 이착륙 시 안내멘트도 이처럼 바뀔 것 같습니다….http://bit.ly/bTrsvy…맨앞줄 왼쪽은 스티브 잡스인가요?

2. 미국 케이블방송사들이 TV프로그램을 타블렛에서도 볼 수 있게 하는 앱 개발에 뛰어들고 있다는 소식

Cable Firms Eye Tablet Space http://on.wsj.com/aCZoOA..Netflix등 인터넷매체에 대한 반격..소비자는 물론 대환영

3. 피플매거진의 iPad버전 런칭과 사진저작권자들과의 갈등

피플매거진의 iPad버전 런칭을 앞두고 사진저작권자들이 추가 대가의 지급을 요구하고 있다는 소식.  기존 라이센싱계약의 해석이 우선이겠지만, 새로운 미디어플랫폼의 등장은 퍼블리싱권한의 유무, 로열티조정 등 여러이슈를 제기하고 있는 듯…http://bit.ly/aGHbjb

4. Top 10 Legally Challenged Celebs of the Year So Far

Celebrity Image – Celebrity Justice http://shar.es/03Naf…우리나라는 어떨까요?

5. NCSoft, 게임 중독성을 이유로 유저로부터 소송 제기 당해

미국의 게임유저, 리니지2의 중독성에 대한 사전고지가 불충분했음을 이유로 NCSoft를 상대로 소송제기. 법원은 NCSoft측의 소각하신청을 기각. 본격적인 재판이 시작될 듯..http://bit.ly/b2aXvs

6. 도메인네임에 타인의 유명상표를 이용한 경우에 대한 미국 판결례

buy-a-lexus.com & buyorleaselexus.com은 렉서스 상표권 침해가 아니라는 미국법원의 판결 http://bit.ly/c8nBnM 상표권침해/소비자의 혼동은 도메인이름만 아니라 웹사이트 내용을 전체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는 취지

7. RT estima7: “반스앤노블이 전년분기대비 21%성장한 실적을 발표. http://bit.ly/dbAS6D 예상대로 오프라인서점매출은 2%줄었으나 Nook를 포함한 ebook, 온라인매출이 42%늘었다고. 그나마 디지털 투자 적극적으로 해서 다행.”

8. 출판사는 건너뛰고(bypass) 독자적으로 전자책을 출간하는 작가들이 늘고 있다는 소식은 계속 들려오는 중

“이미 해외유명작가들 사이에 뉴비즈니스모델로 자리잡는 분위기 무라카미 류나 필립로스 등. http://bit.ly/cQa3SY. RT @estima7 세스고딘이 앞으로 출판사를 통해 책을 내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 http://bit.ly/bnir9L

9. Wylie v. Random House

필립로스 등의 이북 독자출간을 주도한 Wylie에이전시, 일부 책은 기존의 랜덤하우스를 통해 출간하기로 방향 선회. http://bit.ly/bmNPHd

Wylie 에이전시와의 거래를 중단하겠다는 Randum House의 강공에 밀린 것인지 아니면 에이전시측의 로열티 인상요구가 받아들여진 것인지, 배경은 아직 불분명

10. 법원 “베낀 책으로 강의, 강의 자체는 저작권침해 아니다”

http://bit.ly/do80pI 저작물(교재)의 복제와 공연은 별개로서, 강의 자체를 교재의 공연으로 보기 어렵고, 강의는 교재 외의 요소도 포함하므로 실질적 유사성 또한 인정되지 않음

11. 일본의 자가전자책제작 열풍은 계속 중

RT estima7 “일본야후옥션에 스캔용으로 책머리를 잘라낸 책들이 대거 유통되고 있다는데… 대거 만화책 1만2천권을 스캔후 내놓은 용자. http://bit.ly/cZFCtR 일본출판업계는 빨리 전자책대응안하면 큰일날듯.”

12.  네이버, 오버추어와 결별하고 자체 검색광고 서비스를 도입하기로

RT @nschoi03: NHN, 오버추어와 결별…자체 검색광고 도입 http://is.gd/eMlYJ

13. [취재일기] 전자책 도둑 ‘작신’들 왜 안 잡나

http://article.joins.com/article/article.asp?Total_Id=4380350.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작가 입장에서도 변화된 환경에 맞춰 전자책출간에 적극 나설 필요도있어 보임

14. 한국거래소, 코스닥 엔터테인먼트업체 연예인 전속계약 공시의무 신설

http://bit.ly/9s833G…자기자본 대비 10% 이상인 경우

15. “제이튠엔터사태로 본 코스닥엔터 실상”

http://bit.ly/cf92TY http://bit.ly/a8Vjq1 제이튠엔터테인먼트를 비의 loan-out company로 본다면야 문제될 게 없겠지만 그런 회사가 상장을 하고 투자금이 몰렸다는 것이 참 신기한 일

16. Sony Confirms Cloud-based Music Service

http://t.co/a9p352W via @AddThis..브라비아TV와 BD플레이어, PS3, 컴퓨터등 모든 소니라인 제품과 연동된다지만, 어떤 모바일기기와 연동되는지는 미공개

17. 삼성경제연구소,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전개와 시사점’

음악 소유,복사 등 저작권 문제는 음악 데이터 링크만 공유하여 해결한다는 일본기사도 포함. http://bit.ly/dAhkO5 링크와 인덱싱 서비스는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는 것이 각국 법원의 추세임

18. 대법원, “포털광고 덮어쓰기는 부정경쟁행위로서 불법행위에 해당. 하지만 악성프로그램 유포나 저작권침해에는 해당되지 않아” http://bit.ly/detyjf

19. “간접역광고”?

흥미로운 뉴스..http://bit.ly/aD2TaE..종래 자신의 상품홍보를 위해 간접광고를 이용하는 것과 달리, 경쟁사의 브랜드를 비호감연예인 등에게 제공(협찬)하는 것. 소비자로 하여금 경쟁사 제품에도 정 떨어지게 하려는 생각

전자책의 진화와 법률서비스 – 서울대학교 기술과법센터 정상조 교수님

서울법대 정상조 교수님의 글입니다(원문 링크는 여기).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서 도서출판 및 유통의 비용은 저렴해지고 그 방법은 다양해지며, 그러한 변화를 창의적으로 뒷받침해줄 수 있는 법률서비스가 더욱 절실히 필요해진다.  iPad나 iPhone 그리고 iTunes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창의적인 계약관계가 기술의 성공여부를 크게 좌우하게 된 것이다.”

원글에서 인용해봤습니다.  의미 깊은 말씀이십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케이블TV의 지상파 방송 실시간 재송신 금지 판결

방송업계 초미의 관심사였던 케이블TV의 지상파 재송신 사건에서 바로 오늘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상파 3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관련 기사는 여기, 여기).

관련 기사에 따르면, 법원은 “케이블이 재송신을 통해 이익을 얻는 점, 지상파 방송을 그대로 넘기는 것이 아니라 일정부분 변조를 하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단순한 시청 보조적 역할이 아닌 독자적 방송 행위를 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지상파의 동시중계 방송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답니다.

다만, 지상파 방송사의 저작권 침해 주장에 대하여는, “지상파 방송은 ‘저작권을 보유하는 프로그램’으로 소송물을 특정하고 있지만, 판결 집행이 가능할 정도로 저작권 침해 해당물을 특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각하하였고, 아울러 “지상파 방송이 저작권이 아닌 이용권을 취득해 방송하는 외주제작 프로그램과 광고제작업체가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는 방송광고,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에 해당하는 Continue reading “서울중앙지방법원, 케이블TV의 지상파 방송 실시간 재송신 금지 판결”

Eminem, 디지털 음원 다운로드 관련 로열티 소송에서 역전승

사실 Eminem은 소송의 직접 당사자가 아니어서 제목이 부적절한 면이 있습니다만, 이해의 편의상 그리 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예전에도 포스팅한 적이 있는데요(예전 포스트는 여기), 워너 뮤직이 아이튠즈 등의 온라인 뮤직스토어에 에미넴의 노래(음반)를 공급하고 받은 수익 중 에미넴측에 분배하여야 할 로열티를 놓고 워너 뮤직(정확히 말하면 워너의 자회사인 Aftermath라는 회사)과 에미넴측(정확히 말하면 에미넴의 퍼블리싱 회사) 간에 다툼이 생긴 것입니다.

워너 뮤직측은  에미넴의 음반을 아이튠즈 등에 디지털 음원 다운로드 형태로 제공하는 것은 관련 계약서상 “Record Sale”에 해당된다고 보아 12~20%의 료열티를 적용한 반면, 에미넴측은 “Master License”로 보아 50%의 로열티가 지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결국 ‘sale’과 ‘license’ 어느 쪽으로 보느냐에 따라 로얄티 액수에 현격한 차이가 발생하는 것이 분쟁의 원인이라면 원인이었던 것입니다.

1심에서는 워너측의 승리였습니다.  배심원들은 디지털 다운로드는 CD sale과 마찬가지라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지난 9월 3일 항소법원(9th Circuit)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항소법원은 에미넴측과 워너측이 체결한 계약서의 문언상 디지털 다운로드의 제공에는 라이센스 로열티 조항이 적용됨이 명백하다고 보았습니다(관련기사는 여기).

그럼 우선 문제된 로열티 조항들을 살펴 볼까요? (이하는 판결문에서 발췌)

The “Records Sold” provision of that agreement provides that Continue reading “Eminem, 디지털 음원 다운로드 관련 로열티 소송에서 역전승”

문화체육관광부의 “콘텐츠 가치 평가 기준” 개발 소식

지난 6월 보도된 내용입니다(관련 내용은 여기).   영화, 게임, 방송, 에니매이션, 게임 등 콘텐츠개발기업의 자금조달상의 편의를 위해, 해당 콘텐츠의 객관적인 평가기준을 구축해 나가겠다는 취지인데요.  영화 등 무형자산의 속성상 그 가치를 사전에 평가하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영화 등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속성을 High Risk High Return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다른 데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지요.  사전 예측이 수월하다면 무슨 리스크가 있겠습니까.  그래도 지금이라도 정부와 여러 유관단체들이 협력하여 나름의 평가기준을 만들어가기로 한 것은 참으로 고무적인 일로 생각됩니다.  이런 시도 속에 콘텐츠기업에 대한 여러 파이낸싱 기법들이 Continue reading “문화체육관광부의 “콘텐츠 가치 평가 기준” 개발 소식”

“Every Stream You Take…I’ll Be Charging You”, 소비자가 자신이 구입한 음악파일을 클라우딩을 이용해 스트리밍 청취하는 경우에도 저작권자에게 별도의 대가를 지급하여야 하나?

“Every Breath You Take…I’ll Be Watching You”  우리나라에서도 큰 인기를 끌었던 그룹 Police의 노랫가사입니다.  감미로운 목소리와 멜로디와는 달리, 가사 내용을 보면 무슨 스토커 같은 섬뜩함(?)이 베어 있는데요.  오늘 하고자 하는 얘기도 비슷한 섬뜩함(?)이 있습니다.

얼마 전 애플사가 애플의 웹하드(iDisk)에 저장된 음원파일을 스트리밍 청취할 수 있는 기능을 아이폰에 탑재했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이보다 앞서 애플사가 클라우딩 서비스를 이용한 음악/영화 스트리밍 서비스, 이른바 “iTunes Cloud”를 개시할 것이라는 소식도 있었습니다(관련 기사는 여기, 그리고 여기).

아이폰 이용자 입장에서는 아이튠즈를 통해 구입한 음악들을 아이폰을 통해 듣고 싶은데, 수 기가바이트에 달하는 음원 파일 전부를 아이폰에 저장할 수도 없고, 그렇다면 음원파일들을 웹하드에 저장하고 Continue reading ““Every Stream You Take…I’ll Be Charging You”, 소비자가 자신이 구입한 음악파일을 클라우딩을 이용해 스트리밍 청취하는 경우에도 저작권자에게 별도의 대가를 지급하여야 하나?”

“Show Me the Money”가 “Stealing Your Money”로? 선수의 연봉을 부풀려 계약해 가로챈 에이전트에 대한 형사처벌 사례..그런데 에이전트가 중개인인가?

기사검색을 하다가 에이전트와 관련된 흥미로운 형사판결을 발견했습니다(관련 기사는 여기를 클릭). 바로 외국인 축구선수의 에이전트가 국내 구단과 입단계약을 협상하면서 당초 선수들과 약속된 급여수준 이상을 구단측에 제시하여 계약을 체결한 후 그 차액(선수들과 약속한 급여와 실제 구단과 체결한 연봉 액수의 차액)을 가로챈 사건입니다. 당초 선수들에게 약속한 금액 이상의 연봉안을 이끌어내다니, 에이전트의 능력이 출중하다(?)는 생각이 들만도 하지만, 문제는 늘어난 만큼의 액수를 선수에게 주지 않고 자신이 중간에서 챙겼다는 점입니다.  영화 제리맥과이어에서 “show me the money”를 외치던 에이전트가 결국은 “sorry, I’m stealing your money”라며 외치는 격이랄까요.  비난을 피할 수 없는 대목입니다.

검찰은 해당 에이전트가 “구단”을 속였다며 사기죄로 기소했습니다.  그런데 1심 법원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에이전트가 내부적으로 외국인 선수와 실제로 지급할 금액을 미리 약정한 후 구단과 계약 체결 시에는 선수들에게 지급해 주기로 약정한 계약금, 월급여 액수를 초과한 금액을 구단에 제시하고, Continue reading ““Show Me the Money”가 “Stealing Your Money”로? 선수의 연봉을 부풀려 계약해 가로챈 에이전트에 대한 형사처벌 사례..그런데 에이전트가 중개인인가?”

해외 유명 작가들, 출판사를 거치지 않고 아마존에 직접 전자책을 제공하기로 결정 – 작가, 에이전트, 출판사…전자책 출판권을 둘러싼 갈등 양상

지난 7월 21일 출판업계의 슈퍼 에이전트 Andrew Wylie가 발표한 내용은 미국과 영국의 출판계를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Andrew Wylie는 자신의 클라이언트들(작가)이 보유한 20여종의 책들의 전자책(e-book)을 아마존에 전속 공급하기로 했다는 것인데요(관련 기사는 여기).  우선 Andrew Wylie와 함께 아마존에 동참하기로 한 작가들의 면면이 화려하다 점에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현대서양문학의 거장인 필립 로스, 존 업다이크, 존 치버 등).  그러나 이 사건의 가장 드라마틱한 부분은 바로 Andrew Wylie를 따라 아마존에 입성한 작가들이 실은 거대 출판사 랜덤하우스와 출판계약을 맺고 있는 작가들이라는 점입니다.  무슨 말이냐고요? 유명작가들이 출판사를 떠나 독자적으로 전자책을 출간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랜덤 하우스 입장에서는 가만히 있을 수 없겠지요. 즉각 Wylie 에이전시와는 거래를 끊겠다고 어름장을 놓았고, 아마존 측에는 Wylie에이전시와의 거래는 자신들의 출판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취지의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사건에는 온라인 출간권(전자책의 제작 및 배포권)이 누구에게 있느냐는 법적인 문제가 깔려 있습니다.  작가인지 아니면 Continue reading “해외 유명 작가들, 출판사를 거치지 않고 아마존에 직접 전자책을 제공하기로 결정 – 작가, 에이전트, 출판사…전자책 출판권을 둘러싼 갈등 양상”

프로야구 선수의 초상권과 성명권은 프로야구 구단에 속한다는 일본 최고재판소의 판결 – 프로야구선수의 퍼블리시티권에 대한 각국 법원의 판결을 소개한 글

2010. 7. 1.자 법률신문에 실린 최승재 교수님의 글입니다(원문은 여기를 클릭).  프로야구 선수의 퍼블리시티권에 대한 한국, 미국, 일본의 판결례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히 “프로야구선수의 초상권과 성명권은 (선수 개인이 아닌) 프로야구 구단에 속한다”는 2010년 6월 16일자 일본 최고재판소의 판결이 관심이 가는데요.  원필자도 적절히 지적했듯이, 이는 선수들과 구단이 체결하는 통일계약서에 ‘구단의 지시에 의하여 선수가 촬용하는 영상의 이미지 등의 권리는 구단에 귀속하며, 이를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발생하는 수익은 구단에 귀속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데 따른 결과입니다.  물론 그와 같은 계약조항이 법적으로 유효한지에 대하여는 또 다른 논란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계약조항이 유효하다는 전제에서 보면 당연한 결과라고 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나라 선수계약서에는 Continue reading “프로야구 선수의 초상권과 성명권은 프로야구 구단에 속한다는 일본 최고재판소의 판결 – 프로야구선수의 퍼블리시티권에 대한 각국 법원의 판결을 소개한 글”

[Breaking News] 구글/Youtube, Viacom과의 소송에서 승리

오늘 새벽 미국으로부터 깜짝 뉴스가 나왔습니다.  바로 세간의 관심을 끌었던 유튜브 소송에서 유튜브(구글)이 승소했다는 겁니다.  잘 알려져 있듯이 유튜브에 게시되는 수많은 저작물의 불법성을 놓고 저작권자인 Viacom등은 구글을 상대로 10억불짜리 저작권침해 소송을 제기했었습니다.  이 소송은 콘텐츠의 온라인상 유통 방식을 놓고 ISP의 대표격이라 할 만한 구글과 저작권자들 사이의 한 판 승부였는데요.  처음에는 구글(유튜브)에 불리한 예상이 많았고, 일각에서는 구글이 “저작권법 위반 투성이”인 YouTube를 인수한 것은 크나큰 실수가 될 것이라는 평가도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오늘 보도된 판결내용은 구글의 승리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미국 뉴욕남부지방법원의 루이 스탠튼 판사는 “유튜브는 저작권법상 온라인서비스제공자 면책조항(safe harbor)의 보호를 받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는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경우에는 Continue reading “[Breaking News] 구글/Youtube, Viacom과의 소송에서 승리”

아인슈타인, 패리스 힐튼, 더스틴 호프먼, “조금은 다른 모습, 소송을 부르는 모습”, 광고 속에 타인의 이미지를 무단 사용하는 경우와 퍼블리시티권 침해 문제

얼마 전 미국 GM사의 잡지광고에 “상의를 벗은 근육질의 아인슈타인 박사님”이 등장하셨습니다(왼쪽 사진).  알고 보니 (사실 당연한 얘기겠지만) 근육질 남성의 몸에 아인슈타인의 얼굴 사진을 합성한 것이라고 하는데요.  이를 두고 이스라엘의 어느 대학교가 퍼블리시티권 침해라며 GM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답니다(관련 기사는 여기).  그 대학교는 사망한 아인슈타인의 퍼블리시티권을 보유하고 있는 단체라고 합니다.  대학교측에 따르면 GM은 아인슈타인의 이미지를 사용하면서 자신들의 동의를 얻은 적이 없다고 합니다.  반면 GM측은 컴퓨터 합성에 사용된 ‘사진’의 사용에 대하여 저작권자로부터 동의를 얻었다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광고 분야야말로 퍼블리시티권이 가장 많이 문제되는 분야가 아닐까 하는데요(퍼블리시티권의 개념에 대하여는 여기를 클릭).  유명인의 초상, 성명 기타 해당 인물을 연상케 하는 특정 요소들을 동의 없이 사용한다고 하여 무조건 퍼블리시티권 침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광고 분야에 있어서만큼은 동의 없는 사용은 퍼블리시티권 침해로 인정될 가능성이 극히 높은데요.  그렇다면 GM이라는 거대기업이 어떻게 이런 분쟁에 휘말리게 되었을까요?  Continue reading “아인슈타인, 패리스 힐튼, 더스틴 호프먼, “조금은 다른 모습, 소송을 부르는 모습”, 광고 속에 타인의 이미지를 무단 사용하는 경우와 퍼블리시티권 침해 문제”

미국 연방대법원, “NFL구단들은 독점 라이센싱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경제적 단일체(single entity)임을 내세워 독점규제법의 적용 배제를 주장할 수는 없다”

지난 24일 미국 연방대법원은 스포츠 라이센싱 분야에서 큰 관심을 끌었던 이른바 American Needle 사건에서 아메리칸 니들의 상고를 받아들이고 원심을 파기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NFL구단들이 자신의 로고 등을 포함한 의류의 제작권한을 리복사에게만 독점적으로 부여하자 경쟁사인 아메리칸 니들이 독점규제법 위반이라며 소송을 제기하고 나선 사건인데요.  1심, 2심 법원은 모두  NFL구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이유는 NFL구단들의 라이센싱 계약의 내용이 독점적이라 하더라도 NFL구단들은 이른바 경제적 단일체(single entity)에 해당하므로 “다수의 사업자들 간”의 경쟁제한적 행위를 전제로 하는 독점규제법은 적용될 수 없다는 논지였습니다.  그런데 금번 연방대법원은 정반대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은 “비록 구단들이 NFL브랜드를 홍보하는 것과 같은 공통된 이해관계를 갖는 것이 사실이더라도, 그럼에도 각 구단은 여전히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별개의 실체들이고 각자의 상표를 라이센싱하려는 이해관계가 반드시 Continue reading “미국 연방대법원, “NFL구단들은 독점 라이센싱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경제적 단일체(single entity)임을 내세워 독점규제법의 적용 배제를 주장할 수는 없다””

서울중앙지방법원, “KT, 컬러링 저작권 사용료 매달 지급해야”

이동통신사 KT는 가입자가 1회 납부하는 정보이용료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매달 납부하는 부가서비스 이용료에 대해서까지도 핸드폰 통화연결음(컬러링)의 저작권료를 계속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KT뿐만이 아니라 SKT, LGT 등 다른 이동통신사들에게도 파장이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기사 원문은 여기를, 판결문은 여기를 클릭 바랍니다.  판결문에는 Continue reading “서울중앙지방법원, “KT, 컬러링 저작권 사용료 매달 지급해야””

캐나다 연방항소법원, “30초짜리 음악 샘플 제공은 공정이용에 해당” – 우리법원의 판단은?

5월 17일자 빌보드지의 보도에 따르면, 온라인뮤직사업자가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30초짜리 미리듣기 샘플을 제공한 것이 저작권 침해인지가 다퉈진 사안에서 캐나다 연방항소법원은 “저작권 침해가 아니다”라고 판단하였다고 합니다.  사건의 쟁점은 그와 같은 샘플의 제공이 저작권법상 공정이용의 요건이 되는 “연구 또는 조사(research)의 목적”에 해당되는지에 있었는데, 캐나다 법원은 “소비자가 구매하고자 하는 저작물을 검색하고 구매에 앞서 그 퀄리티를 확인하는 것 또한 ‘research’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온라인음원판매에 있어 제공되는 미리듣기가 저작권 침해에 해당되는지에 대하여는 우리나라 법원에서도 문제된 적이 있습니다.  “1분 내지 1분30초의 미리듣기 셈플”이 제공된 사례에서 법원은 이는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저작물을 무단으로 변경하여 이용한 것이므로 저작권(동일성유지권)침해라고 판단하였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07나70720).  나아가 법원은 Continue reading “캐나다 연방항소법원, “30초짜리 음악 샘플 제공은 공정이용에 해당” – 우리법원의 판단은?”

eBook과 관련된 Legal Issue들

요즘 전자책(e-Book)이 차세대 유망사업으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아마존 킨들의 대성공에 이어 애플의 “iPad”가 “iBook”을 내세워 “iPod/iTunes”의 영광을 책(book) 분야에서도 재현하려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출판사들과 온라인 서점등이 전자책 사업을 앞다투어 추진하고 있습니다.

분위기가 이와 같다면, 여기서 한번쯤은  eBook과 관련된 Legal Issue들을 정리해보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1. Who Owns the eBook Rights to the Older Books?

전자책 사업의 성패는 누가 얼마나 풍부한 콘텐츠(전자책)를 확보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전자책 서비스업체로서는 당연히 기존에 책을 출간해 오고 있는 출판사들과 전자책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려고 할 텐데요, 이 경우 기존의 출판사들이 전자책에 대하여도 당연히 출판권리가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출판사들도 기본적으로는 해당 책의 저작권자(작가)로부터 권리의 일부를 허여받은 데 불과하므로, 출판사가 저작권자로부터 허여받은 권리 속에 “전자책의 출간”에 관한 권한도 포함되었는지 사전에 확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특히 문제되는 경우는 출판사들이 과거 출판계약을 체결한 작가들의 책을 e-Book과 같은 전자책 형태로 재출간하고자 하는 Continue reading “eBook과 관련된 Legal Issue들”

프로야구선수의 퍼블리시티권을 둘러싸고 계속되는 법률 분쟁들

지난 번 CJ인터넷의 야구게임 마구마구 등을 둘러싸고 벌어진 퍼블리시티권 침해 관련 문제에 대해 언급한 바가 있는데요, 며칠 전 이와 관련된 새로운 법원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그리고 MBC ESPN의 해설위원이기도 한 박동희 기자가 마구마구 속에 메이저리거가 등장하는 것을 두고 메이저리그측에서 문제를 제기할 듯한 분위기라는 소식을 전하였는데요, 하나씩 살펴 보기로 합니다.

1. 서울서부지방법원, “프로야구선수협회는 CJ인터넷이 마구마구 게임에 현역선수들의 성명 등을 사용하는 것을 막을 수 없다”

지난 28일자 결정입니다(관련 기사는 여기).  원래 현역프로야구선수의 성명 등 퍼블리시티권은 선수협회로부터 한국야구위원회의 마케팅회사인 KBOP 앞으로 위임되어 관리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작년에 KBOP가 CJ인터넷과 퍼블리시티권 독점 라이센싱 계약을 체결하면서 선수협회측에서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선수협회는  KBOP와 CJ인터넷 간의 계약은 자신들과의 협의 없이 이루어진 것이므로 효력이 없다면서 법원에 계약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낸 것입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법원은 KBOP와 CJ인터넷의 계약이 무효라고 볼 근거가 없다면서 선수협회측의 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위 결정은 어디까지나 ‘현역선수’에 관한 것입니다.  은퇴선수의 경우에는 애당초 한국야구위원회나 게임사나 선수 개인의 퍼블리시티권에 관한 사용허락을 받은 바 없습니다 (그에 관한 계약이 체결된 바 없음).  현역선수들의 모임인 선수협회 역시 Continue reading “프로야구선수의 퍼블리시티권을 둘러싸고 계속되는 법률 분쟁들”

리얼네트웍스, DVD복제프로그램인 RealDVD의 저작권 침해 여부를 두고 벌어진 헐리웃 영화제작사들과의 소송에서 패배

지난 3월 4일자 외신 보도입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는 예전에도 글을 올렸습니다만(해당 포스트는 여기를 클릭), 사건의 핵심은 소비자가 자신이 구입한 CD나 비디오테입을 복사하여 저장하는 것이 허용되는 것처럼 DVD를 사적으로 복사하는 것 또한 허용될 수 있는지에 있었습니다.  영화제작자들은 그와 같은 행위는 명백한 저작권 침해라고 본 반면, 리얼네트웍스는 사적 복제 행위에 불과하므로 적법하다고 다툰 것이었지요.  이에 대해 미국의 Patel판사는 지난 해 8월 저작권법에 위반되는 것으로 보인다며 판매금지가처분결정을 내렸었습니다.  이 사건은 미국의 기술개발자들과 엔터테인먼트 전문 변호사들 사이에서 굉장히 큰 이슈로 관심을 끌었던 사건으로, 가처분결정 이후 리얼네트웍스측에서 대대적인 반격에 나설 것으로 보였습니다만, 결국은 더 이상 재판을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고 하네요.  기사에 따르면 Continue reading “리얼네트웍스, DVD복제프로그램인 RealDVD의 저작권 침해 여부를 두고 벌어진 헐리웃 영화제작사들과의 소송에서 패배”

영국 법원, “EMI가 핑크 플로이드의 앨범을 개별곡 판매(individual track sale) 방식으로 온라인 판매한 것은 위법”

영국에서 흥미로운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전설적인 록 밴드 핑크 플로이드가 음반사 EMI를 상대로 벌인 소송인데요.  핑크 플로이드측은 1999년도에 체결된  EMI와 음반계약서에 따르면, EMI는 앨범에 수록된 곳을 개별곡 형태로 앨범에서 분리하여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후 EMI측이 Apple의 iTunes Store를 통해 핑크 플로이드의 노래들을 개별곡 형태로 다운로드 제공한 것은 계약위반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반면, EMI측은 계약 체결 당시에는 아이튠즈 스토어와 같은 온라인 음악 다운로드 서비스는 존재하지도 않았고, 따라서 위와 같은 개별곡 판매 금지 조항은 CD나 LP에나 적용될 수 있을 뿐, 온라인 다운로드에는 적용될 수 없다고 반박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영국법원은 지난 3월 11일 핑크 플로이드측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영국법원은 개별곡 판매 금지 조항은 앨범의 예술적 완결성을 보전하기 위한 것이므로 가수의 동의 없는 개별곡 판매는 금지되고 Continue reading “영국 법원, “EMI가 핑크 플로이드의 앨범을 개별곡 판매(individual track sale) 방식으로 온라인 판매한 것은 위법””

김연아 선수를 둘러싼 그 동안의 Legal Issue들

오늘은 김연아 선수의 밴쿠버 올림픽 금메달 소식이 단연 으뜸이었는데요, 여기서는 본 블로그의 성격(?)에 맞게 그 동안 있었던 김연아 선수 관련 법률 분쟁들을 간략이 정리해볼까 합니다.

사실 포스트 제목의 거창함(?)이 무색하게도, 김연아 선수와 관련하여서는 딱히 이렇다 할 법률 분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다만, 작년에 김연아 선수에 대한 에이전트 & 매니지먼트 권한을 두고 현 에이전시인 IB스포츠와 전 에이전시인 미국의 IMC 사이에 벌어진 소송이 있었는데요.  분쟁의 핵심은 IB스포츠가 김연아 선수와 IMC 간의 전속에이저트 계약기간 도중에 김연아 선수와의 에이전트 계약을 체결한 것이 IMC에 대한 불법행위에 해당되느냐는 점이었습니다.  1심 법원과 항소심에서는 IMC가 모두 패소하였습니다(관련 포스트는 여기를 클릭).  사실 이 사건은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IMC측이 전속계약의 당사자인 김연아 선수를 상대로는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IMC측은 ‘대승적 차원’에서 그리 했다고 인터뷰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다음으로는 얼마 전 일본의 어느 게임사가 개발 중인 닌텐도용 피겨 스케이팅 게임 속에 ‘김연아 선수’를 연상케 하는 캐릭터가 등장하는 것이 김연아 선수의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냐는 Continue reading “김연아 선수를 둘러싼 그 동안의 Legal Issue들”

서울중앙지방법원, “손담비 가요 따라 부른 여자 아이의 UCC는 저작권 침해 아니다”

작년에 가수 손담비의 노래를 따라 부르는 어느 여자 아이의 동영상(UCC)이 네이버 블로그에서 삭제 처리된 것을 두고 아이의 아버지(촬영 및 게시자)와 한국음악저작권협회/NHN 사이에 벌어진 소송입니다.  음저협은 해당 UCC가 자신들이 관리하는 음악저작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였고, NHN은 음저협의 요청에 따라 해당 UCC를 삭제하였습니다.  이에 아이의 아버지가 자신의 UCC는 공정이용에 해당하므로 저작권을 침해한 바 없다며 음저협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이 바로 이 사건입니다(이에 관한 예전 포스트는 여기를 클릭).

결론적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아이의 아버지 손을 들어 주었습니다.  해당 UCC는 독자적인 저작물이고, 손담비 노래 저작물을 본질적으로 사용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요지입니다.  관련 기사에 소개된 법원의 판단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기사 원문은 여기를 클릭).

“해당 동영상은 우씨의 딸과 관련된 독자적인 저작물인 만큼 가수 손담비 음악의 상업적인 가치를 도용해 영리목적을 달성하고자 했다고 볼 수 없다”

“우씨의 딸이 노래 부르는 장면은 전체 동영상 가운데 15초 정도로 극히 짧고 그마저도 음정, 박자, 화음이 본래의 저작물과 상당 부분 다르다.  따라서 우씨의 동영상이 Continue reading “서울중앙지방법원, “손담비 가요 따라 부른 여자 아이의 UCC는 저작권 침해 아니다””

영진위, 2009년 한국 영화산업 결산

지난 1월 영화진흥위원회가 “2009년 한국 영화산업 결산”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원문 다운로드는 여기에서 가능합니다.

  • 2009년도 전체 한국영화 투자 수익율: -19.6% (2008년: -28.4%)
  • 손익분기점을 넘은 영화: 총16편(전체 개봉영화의 13.6%)
  • 평균제작비: 23.1억원 (제작비 10억미만 영화 제외 시 47억)
  • 평균총매출액(극장매출액): 20.3억 (제작비 10억 미만 영화 제외 시 84.1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