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비디오 공유 서비스 제공자의 저작권 침해 책임을 부인한 최근의 미국 판결에 대하여 – Veoh Case

eab7b8eba6bc-11지난 12월 29일 미국에서는 온라인 비디오 공유 서비스의 저작권 침해 문제와 관련된 의미있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바로  Universal Music Group(UMG)이 온라인 비디오 공유 사이트 Veoh를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침해 소송에서였는데요, UMG는 Veoh의 사이트에 UMG가 저작권을 보유하는 뮤직 비디오들이 올려진 것을 두고 Veoh측의 저작권 침해를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미국 법원은 Veoh의 서비스는 미국 Digital Millennium Copyright Act(DMCA)상의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면책조항(Safe Harbor provision)”의 적용을 받아 면책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UMG는 이용자들이 올린 동영상을 플래시 포맷으로 트랜스코딩하는 등의 행위는 safe harbor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관련 기사는 여기를, 판결문은 여기를 클릭하세요).

사실 이번 판결은 Safe Harbor의 적용 가능성을 선언한 단계에 그치는 것에 불과하고, 그보다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판결이라면 작년에 동일한 사이트인 Veoh서비스와 IO group 간의 소송 판결을 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동 소송에서 IO group은 자신이 저작권을 보유하는 사진들이 Veoh에서 공유되는 것을 두고 Veoh의 저작권침해 책임을 묻고자 했지만, 법원은 Veoh의 서비스는 Safe Harbor조항의 요건을 충족하였으므로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고 분명히 판단한 바 있습니다.

위와 같은 소송 결과는 현재 진행 중인 Viacom과 YouTube간의 저작권 침해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그리고 법원으로부터 면책을 인정받은 Veoh의 서비스 구조도 많은 관심을 일으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저작권법상으로도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저작권 위반 책임을 제한하는 조항이 있고(조항의 내용에 대하여는 여기를 클릭), 과거 프루나서비스 등의 사례에서도 온라인서비스제공자들이 위 조항을 근거로 면책을 주장하기도 하였지만(관련 포스트는 여기를 클릭), 미국과 달리 우리 법원이 그와 같은 주장을 받아들인 예는 지금까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네이버와 다음의 경우에도 비슷한 문제가 있었고, (확인된 것은 아니지만) 네이버 등은 검찰조사 과정에서 위 면책조항에 따른 항변을 했을 것으로 보이나 검찰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저작권법위반 방조 등의 혐의로 약식기소를 한 바 있습니다.  미국과 우리나라는 법 내용도 다르고 서비스 관리 행태도 달라 동일선상에서 비교할 수는 없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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