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작물에 타인의 유명 브랜드(상표, 이미지 등)를 사용한 경우의 법률 문제에 대하여 – 최근 루이 뷔통과 P.Diddy, 브리트니 스피어스의 분쟁 사례를 바라보며

eab7b8eba6bc-3가수나 제작자가 뮤직 비디오, 앨범 커버, 노래 가사 등에 유명 브랜드의 상표나 브랜드명, 혹은 관련 상품/이미지를 포함시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단순히 음악 쪽만이 아니라 영화, 공연, 비디오게임 등 여러 엔터테인먼트 분야에서도 볼 수 있는 현상입니다.  해당 아티스트가 상표권자(저작권자)의 사전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는 그와 같은 동의 없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더 많아 보입니다.

그와 같은 “동의 없는 상표/저작물의 사용”은 원칙적으로 상표법, 저작권법 등에 위배되는 행위라고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패러디나 공정이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저작권위반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아울러 타인의 상표를 무단 사용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용과 창작물 사이의 예술적 연관성을 인정할 수 있고, 해당 상표의 이미지나 가치를 훼손하지 않으며 작품(뮤직비디오 등)의 출처에 대하여 소비자에게 혼동을 줄 염려가 없다면 상표법 위반도 아니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비디오게임 Grand Theft Auto의 게임 속 상표권 침해 분쟁, 노래 가사 속에 “Barbie인형”을 삽입한 경우의 문제, Barbie인형의 패러디 사진에 대한 미국 사례에 대하여는 여기를 클릭).

이에 관한 가장 최근의 미국 사례를 보자면, 우선 랩가수이자 유명 제작자인 P.Diddy와 루이 뷔통 간의 상표권 분쟁이 있었습니다.  P.Diddy의 Bad Boy Entertainment 소속 여성그룹 Danity Kane의 2008년도 데뷔앨범 커버에 루이 뷔통의 상표 이미지가 찍혀 있는 것이 문제였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양측은 바로 며칠 전 P.Diddy측이 앞으로 발매될 앨범과 뮤직 비디오에서 루이 뷔통 브랜드의 이미지를 삭제하고 소속 가수들에게 루이 뷔통 브랜드 이미지의 무단 사용합 방지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기로 합의했다고 합니다.

eab7b8eba6bc-2사실 루이 뷔통은 가수들을 상대로 상표권 침해 소송을 가장 적극적으로 제기하는 브랜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작년에 루이 뷔통은 브리트니 스피어스의 2005년도 뮤직비디오 “Do Something” 속 자동차 대쉬보드에 루이 뷔통 상표가 등장한 것을 두고 Sony BMG를 상대로 프랑스 법원에 상표권침해 소송을 제기한 바 있고(옆의 이미지 참조), 이에 프랑스 법원은 루이 뷔통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소니 BMG에 벌금 8만유로를 선고한 바 있습니다.  이외에도 루이 뷔통은 Sony측 소속가수인 랩퍼 Da Brat의 가사 속에 루이 뷔통 브랜드 명칭이 언급된 것과 Ruben Studdard의 앨범커버에 루이 뷔통의 상표가 표시된 것을 문제 삼았고, 결국 양측은 작년에 소니측이 일정금액을 배상하고 향후 소속 가수들을 상대로 브랜드 침해 방지 교육을 시키는 내용의 포괄적인 합의로 분쟁을 종결시켰습니다.

루이 뷔통과 같은 패션디자인 업체가 자신들의 브랜드 관리를 위해 위와 같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나서는 모습은 어찌보면 당연한 얘기입니다.  루이 뷔통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각고의 노력 끝에 이룩해 놓은 “럭셔리 이미지”를 가수들이 아무런 대가 지급없이 사용하려 한다는 점에 불만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더욱이 패션 디자인 자체에 대하여는 (의장법에 의한 보호는 별론으로 하고)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현실에서 패션 디자이너들은 더더욱 “상표”에 집착하지 않을 수 없고, 위와 같은 루이 뷔통의 적극적인 브랜드 관리 역시 그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는 부분 같습니다.

이와 같이 아무리 창작의 목적이라 하더라도 타인의 상표나 그와 같은 상표가 부착된 물품, 저작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에 상표(저작)권자로부터 그에 관한 허락을 얻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동의 없는 사용도 (앞서 언급한 법리에 따라) 법에 의해 보호될 수 있는 경우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와 같은 “법의 보호”라는 것도 장기간의 법적 소송과 거액의 변호사 비용을 들여서야만 부여되는 것이 현실 아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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