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야구선수의 퍼블리시티권을 둘러싸고 계속되는 법률 분쟁들

지난 번 CJ인터넷의 야구게임 마구마구 등을 둘러싸고 벌어진 퍼블리시티권 침해 관련 문제에 대해 언급한 바가 있는데요, 며칠 전 이와 관련된 새로운 법원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그리고 MBC ESPN의 해설위원이기도 한 박동희 기자가 마구마구 속에 메이저리거가 등장하는 것을 두고 메이저리그측에서 문제를 제기할 듯한 분위기라는 소식을 전하였는데요, 하나씩 살펴 보기로 합니다.

1. 서울서부지방법원, “프로야구선수협회는 CJ인터넷이 마구마구 게임에 현역선수들의 성명 등을 사용하는 것을 막을 수 없다”

지난 28일자 결정입니다(관련 기사는 여기).  원래 현역프로야구선수의 성명 등 퍼블리시티권은 선수협회로부터 한국야구위원회의 마케팅회사인 KBOP 앞으로 위임되어 관리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작년에 KBOP가 CJ인터넷과 퍼블리시티권 독점 라이센싱 계약을 체결하면서 선수협회측에서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선수협회는  KBOP와 CJ인터넷 간의 계약은 자신들과의 협의 없이 이루어진 것이므로 효력이 없다면서 법원에 계약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낸 것입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법원은 KBOP와 CJ인터넷의 계약이 무효라고 볼 근거가 없다면서 선수협회측의 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위 결정은 어디까지나 ‘현역선수’에 관한 것입니다.  은퇴선수의 경우에는 애당초 한국야구위원회나 게임사나 선수 개인의 퍼블리시티권에 관한 사용허락을 받은 바 없습니다 (그에 관한 계약이 체결된 바 없음).  현역선수들의 모임인 선수협회 역시 Continue reading “프로야구선수의 퍼블리시티권을 둘러싸고 계속되는 법률 분쟁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