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 광고출연/협찬계약과 이른바 품위유지조항(Morals Clause) – 최근의 마이클 펠프스/크리스 브라운 사례를 바라보며

eab7b8eba6bc-2얼마 전 마이클 펠프스(Michael Phelps)가 마리화나를 흡인한 사건과 팝가수 크리스 브라운(Chris Brown)이 여자친구(가수 Rihanna)를 폭행한 혐의로 물의를 일으킨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마이클 펠프스는 켈로그와의 협찬계약이 해지되었고, 크리스 브라운의 민트 검 TV광고도 중단되었다고 합니다.

보통 연예인이나 스포츠 스타의 광고출연/협찬계약(Endorsement Agreement)에는 이른바 ‘품위유지조항(Morals Clause)’라는 것이 있습니다.  즉, 광고에 출연하는 연예인이나 스포츠 선수에게 해당 기업(광고주)이나 해당상품(서비스)의 이미지에 해가 될 행동을 해서는 안되는 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이지요.  광고주가 연예인등에게 거액의  출연료를 지급하는 이유는 Continue reading “연예인 광고출연/협찬계약과 이른바 품위유지조항(Morals Clause) – 최근의 마이클 펠프스/크리스 브라운 사례를 바라보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