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과 답변] 게임 리뷰에 사용된 스크린 샷이 저작권 침해에 해당되나요?

[질문] 안녕하세요, 저는 블로그에 게임 리뷰를 올리고 있는 사람입니다.  리뷰를 작성하다 보면 해당 게임의 스크린샷을 함께 올리게 되는데요, 아무래도 스크린 샷이 없으면 독자들의 이해도나 관심도가 떨어지는 것 같아서 말입니다.  다른 리뷰어들도 거의 대부분 스크린 샷을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정 저작권법이 시행되면서 위와 같은 ‘스크린 샷’이 저작권 위반이라는 얘기가 있던데요, 사실인가요?  게임 리뷰에 스크린샷을 이용하는 것은 앞으로 할 수 없는 것인가요?

[답변] 말씀하신 ‘게임리뷰에 이용된 게임스크린샷의 저작권 침해 여부’에 대하여는, 저작권법 조항에 명쾌한 답(침해다/아니다)이 없습니다.  그나마 실무적인 관점에서 권해드릴 만한 정답은 “사전에 해당 게임사에 문의해보시라”는 것입니다.  조금 허탈하시죠?

이 문제와 관련해서 조금만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개정 저작권법은 ‘스크린샷’하고는 별 관계가 없습니다.  일부 기사를 검색해보니 ‘저작권법 개정으로 게임 스크린샷이 저작권 침해에 해당되게 되었다’는 식의 기사가 있던데, 근거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스크린샷’이 저작권법상으로 전혀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저작권 침해의 ‘소지’가 있는 것은 분명하고, 저작권자가 저작권침해라고 주장하고 나서면 온라인서비스제공자(게시판관리자)로서는 해당 게시물을 철거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다만, 리뷰어 입장에서는 “공정이용에 해당하므로 저작권 침해가 아니다”는 식의 반박을 할 여지는 있습니다(우리 저작권법상의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의 법리.  공정이용의 개념과 판단기준에 대하여는 여기 그리고 여기를 참조).

하지만 최근 ‘어린아이의 손담비 동영상 사건'(관련 포스트는 여기를 클릭)에서도 보이듯이, 저작권자는 말할 것도 없고, 포털측에서 그와 같은 주장을 받아들여 게시물 철거를 자진 번복할 가능성은 사실상 없어 보입니다(결국 소송으로 가야 한다는 얘기).

외국의 경우를 보면, 대체적으로 ‘리뷰 목적의 스크린샷 이용은 공정이용에 해당하여 저작권침해가 아니다’라는 주장이 퍽이나 설득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공정이용이다’라는 주장은 법원에서 ‘공정이용이 맞다’라는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사실상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인정을 받는 길(소송)은 참으로 멀고도 험난한 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연유로, 미리 해당게임사에 이메일 등을 통해 사용가능여부를 문의하신 후 처리하는 게 타당하다는 것입니다.

사실 게임사 입장에서도 리뷰 목적의 스크린샷의 사용은 홍보 효과도 있고 자신들의 매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극력 반대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 연유에서인지 얼마 전 NHN 한게임도 게임스크린샷에 대하여 저작권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더군요(관련 기사는 여기를 클릭).

‘공정이용’ 해당 여부에 대한 저의 입장은 어떻냐고요?  기본적으로는 공정이용으로 보는 게 맞다는 생각입니다.  이용목적이 상업적이라 보기 어렵고, 게임물 본래로서의 이용이라기보다는 게임 정보의 제공과 비평이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이용이라고 보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무조건 그렇다는 것은 아니고 스크린샷의 크기, 이용빈도, 진정한 이용목적 등을 개개의 사안별로 검토하여 결정할 필요는 있겠지요.

따라서 만약 게임사의 사전 허락 내지 확인 없이 게임 리뷰에 스크린샷을 이용하시려는 경우에는, 되도록이면 이미지의 크기를 작게 하고(확대도 할 수 없게), 인용 장면도 필요 최소한도로, 다른 리뷰어들이 하는 수준 또는 그 이하로 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리뷰 내용이 혹평에 가까울수록 더욱 유의하세요.

그림 7참고로, 미국에서는 소니 플레이스테이션 게임의 스크린샷을 게임기기 광고에 이용한 것을 두고 저작권 침해인지 여부가 문제되었으나, 미국법원은 공정이용에 해당된다며 저작권침해가 아니라고 판단한 예가 있습니다(화편 오른편 사진 참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스크린샷’에 관한 판결은 없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다만 포털의 ‘썸네일 이미지’ 제공과 관련하여 그것이 저작권 침해인지가 여러 차례 문제되었는데, 법원의 입장은 대체적으로 해당 이미지(썸네일)가 원본과 동일시할 만한 상태인가를 기준으로, 원본보다 훨씬 작은 크기의 썸네일에 대하여는 공정이용에 해당된다고 판시하면서도, 썸네일 확대를 통해 원본의 심미감을 상당 부분 충족시킬 수 있는 경우에는 공정이용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예가 있습니다(관련 포스트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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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e Reply to “”

  1. 사전 허락 없이 어떠한 이미지(애니,영화,게임)라도 사용할 수 없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어떠한 것이라도 저작권을 위임받은 법률 회사가 소송 걸고 넘어 갈수 있는 문제이지요.. 그리고 사실상 허락을 받는다는 것은 좋은데 이미지의 원 출처가 애매한 것도 있으며, 출처가 있다하더라도 어떻게 허락을 받아야 하는지.. 원저작권자가 허락할 용의가 있다하더라도 상황이 허락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인터넷 상의 모든 저작물들은 저작권자의 이메일을 명시해야하지 않을까요. 명시한다 하여도 답변을 받을 가능성은 희박하고 받는다 하여도 보장할 수 없는 문제가 뒤따르네요.. 이거 참 씁쓸합니다. 해당 저작물 전체 도용, 스포일러성, 악평, 이런 것만 피해간다 하여도 그 기준이라는 것이 의미도 없어서 이제는 영화 예고편, 어떠한 리뷰 조차 블로그에 포스팅 하는 것이 두려워 집니다. 작은 이미지 하나가 몇년동안은 아무일 없이 넘어가더라도 어느날 경찰 소환장이 날아든다면 매우 짜증나는 일이 됩니다. 경찰서 가면 저작권자의 선처 요구, 합의나 법적절차를 따르느냐 이겠죠…저작권 당연히 보호를 받아야 하지만 현실은 악용될 소지가 많습니다. 지금도 많은 글들이 괜찮겠지 하며 이미지를 남발하고 있는데 언젠가는 누군가로 부터 태클을 당하는 날이 오지 않을까요? 현제 인터넷은 불법을 저지르라고 방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럴바에..아예 모든 카페, 펜사이트, 블로그 모조리 다 없애야 하지않을까요? 인터넷 저작권 침해와 관련하여 검색중에 님의 블로그를 발견했습니다. ^^ 그냥 지나가다가 많이 모자란 글 끄적이고 갑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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