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블리시티권(right of publicity)이란?

근래에 들어 연예인들이 “퍼블리시티권”침해를 이유로 소송을 제기하고 승소하는 경우를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어찌보면 하나의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는 느낌인데요, 그렇다면 퍼블리시티권이란 무엇일까요?

퍼블리시티권(right of publicity)에 대하여는 여러가지 정의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자신의 성명, 초상 등의 동일성(identity)을 상업적으로 이용, 통제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퍼블리시티권은 광고산업이 발달한 미국에서 판례와 각 주의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기 시작한 것인데요, 전형적인 경우가 바로 유명인의 인물사진을 무단으로 상품광고에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법에 규정되어 있는 권리는 아니고, 학설과 하급법원들의 판결들을 통해 정립되어 가고 있는 개념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990년대 들어 법원이 그 개념을 인정하였습니다.  1995년도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사건이 퍼블리시티권이라는 개념을 인정한 최초의 판결로 알려져 있지요.  이후에도 법원에 퍼블리시티권과 관련된 분쟁들이 꾸준히 제기되었고, 2004년도에는 탤런트 이영애씨와의 광고계약 경과 후에도 초상을 계속 사용한 광고회사에 대하여 퍼블리시티권 침해를 인정한 예가 있고, 개그맨 정준하씨, 이종범씨 등 프로야구선수들에게도 퍼블리시티권이 인정된 예가 있습니다(한편 일부 법원은 우리나라에는 성문법이 없다는 이유로 퍼블리시티권의 성립을 부인한 판결례도 있고,  아직 이에 관한 대법원의 판단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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