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네오플의 ‘신야구’는 코나미의 ‘실황야구’ 캐릭터에 관한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았다”

지난 2월 11일자 대법원 판결입니다.  이 사건은 네오플이 제작한 ‘신야구’에 등장하는 게임 캐릭터가 일본 코나미사의 게임 ‘실황야구’에 등장하는 캐릭터와 유사한 것을 두고 코나미사가 저작권침해를 주장하며 우리나라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것인데요, 1심과 2심 모두 코나미사의 패소였습니다(사진 속 왼쪽 이미지가 코나미사 게임에 등장하는 캐릭터이고, 오른쪽 이미지가 네오플 게임에 등장하는 캐릭터입니다.  여러분도 한 번 비교해보세요).

대법원도 결론적으로는 코나미의 패소를 선고했는데요.  다만 원심이 코나미 게임 속에 등장하는 캐릭터가 ‘독자적인 저작물’이 아니라고 본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코나미 게임 속의 캐릭터는 “야구선수 또는 심판에게 만화 속 등장인물과 같은 귀여운 이미지를 느낄 수 있도록 인물의 모습을 개성적으로 도안함으로써 저작권법이 요구하는 창작성의 요건을 갖추었으므로,이는 창작성이 있는 저작물로서 원저작물인 게임물과 별개로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될 수 있다”면서 “게임 속 캐릭터에 대한 개별적인 상품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캐릭터의 저작권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코나미 게임 속 캐릭터의 독자적인 저작권성과 네오플 게임 속 캐릭터와의 유사성은 인정하면서도 “[코나미 게임 속 캐릭터의 표현은] ‘실황야구’ 캐릭터가 출시되기 이전에 이미 만화,게임, 인형 등에서 귀여운 이미지의 어린아이 같은 캐릭터들을 표현하는 데에 흔히 사용되었던 것이거나 야구를 소재로 한 게임물의 특성상 필연적으로 유사하게 표현될 수밖에 없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위와 같은 유사점들만으로는 양 캐릭터의 창작적 표현형식이 실질적으로 유사하다고 할 수 없는 반면, ‘실황야구’캐릭터 저작자의 창조적 개성이 가장 잘 드러난 부분인 얼굴 내 이목구비의 생김새와 표정 및 신발의 구체적인 디자인 등에서 원심 판시와 같은 상당한 차이가 있어,양 캐릭터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함으로써 네오플의 ‘신야구’캐릭터가 코나미의 ‘실황야구’캐릭터를 복제한 것이라거나 ‘실황야구’캐릭터의 2차적저작물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판결문은 여기를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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