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법률자문을 제공한 사례 중에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유명인의 초상을 소재로 작품 활동을 하는 화가의 작품을 원본, 포스터, 티셔츠 등의 형태로 판매하려는 데 법적으로 문제될 것는 없는지?”
통상 이런 경우 초상권, 퍼블리시티권, 사진저작권(이하 단순히 “저작권”)의 침해 여부가 문제됩니다.
아래 열거된 사진들은 미국에서 퍼블리시티권 또는 저작권 침해가 문제된 실제 사례들입니다. 이런 문제는 기존의 작품을 이용하여 무언가 비틀거나 새로운 이미지 또는 메세지를 전달하려는 현대 작가들, 특히 팝아트나 거리예술가들의 작품에서 자주 문제되는 것 같습니다.
어떠세요? 저작권 침해로 보이시나요? 아니면 공정한 이용(fair Use) 또는 표현의 자유로서 적법한 것으로 봐야 할까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답을 아래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의 저작권법 센스를 알아보는 것은 물론 우리들의 생각과 미국 법원의 판결를 비교해 보는 것도 의미 있을 것입니다.
1. 앤디 워홀
2. 타이거 우즈 초상화
미국의 작가가 타이거 우즈의 마스터즈 우승을 표현한 그림. 원작과 포스터 형태로 5천여장 판매됨
3. Three Stooges
미국의 화가가 유명 개그 트리오의 초상화를 그려 넣은 티셔츠를 판매
4. 패리스 힐튼 엽서
미국의 홀마크사가 유명 시트콤 ‘심플 라이프’에 등장하는 패리스 힐튼의 모습을 형상화한 우편엽서를 제작 판매
5. Richard Prince
Richard Prince라는 작가의 작품. 다른 사람이 촬영한 사진 위에 색덧입히기, 지우기 등을 통한 창작활동
6. Guetta a.k.a Mr. Brainwash
Guetta 혹은 Mr. Brainwash로 최근 유명세를 타고 있는 거리예술가의 작품(오른쪽 사진). 유명 힙합그룹 Run DMC의 사진(왼쪽 사진) 위에 다양한 연출기법을 적용한 작품(사진 아래)을 제작, 판매. 사진작가 측에서 소송제기.
7. Jeff Koons (1)
현대 팝아트의 유명인사 제프 쿤즈의 작품(오른쪽). 어느 사진작가가 촬영한 사진을 변형한 조형물. 사진작가측에서 소송 제기.
8. Jeff Koons (2)
또 Jeff Koons의 작품(오른쪽). 만화 가필드에 등장하는 유명 캐릭터 Odie를 이용한 조형작품. 역시나 소송에 휘말려.
9. Jeff Koons (3)
또 다시 Jeff Koons의 작품(오른쪽). 어느 잡지 광고에 실린 사진(왼쪽)을 이용하여 만든 작품이라고 함. 끊임없이 이어지는 소송을 통해 무언가 터득한 바가 있었던 것일까?
[후기: 사건의 결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2020. 7. 30)]
1. 앤디워홀의 작품: 저작권 침해 X
2. 타이거 우즈 초상화: 저작권 침해 X
3. Three Stooges: 저작권 침해 O. 드물게도 연방대법원까지 간 사건.
4. 패리스 힐튼 엽서: 저작권 침해 O.
5. Richard Prince: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고는 확신할 수 없다는 이유로 (다른 25개의 작품과 달리) 1심으로 파기 환송됨(판결문). 이후 화해로 종료.
6. Guetta a.k.a Mr. Brainwash: 저작권 침해 O
7. Jeff Koons (1): 저작권 침해 O
8. Jeff Koons (2): 저작권 침해 O
9. Jeff Koons (3): 저작권 침해 X
© 2011 정원일 변호사. All rights reserved.
안녕하세요. 퍼블리시티권 관련 검색을 하다 우연히 글을 읽게 되었습니다. 저 역시도 디자인 관련일을 하며 다양한 미디어들을 재가공하여 작업하곤 하는데요. 각 건에 대한 판결이 궁금합니다.
이 내용에 대한 답변은 어디서 볼 수 있습니까? 정말 궁금합니다. 앤디워홀은 창작물로 인정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나머진 잘 모르겠네요.
최근 지식재산권과 특허에 관해 관심이 많아 공부를 하고 있는 예술학도 입니다. 특히 제가 공부하고 있는 분야는 ‘뉴 미디어 아트’ 계열로 스크린베이스 작업(프로젝션 맵핑) 이나 컴퓨팅 작업을 많이 하는 계열로 기존의 순수예술을 모방하거나 기존의 기술을 응용하여 창작물을 만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전의 계시물과 비교해 보았을때 퍼블리싱과 저작권 침해의 중점은 ‘상업적 이득’이 있었는가에 있다고 느껴집니다.
고로 앤디워홀이나 제프 쿤즈 처럼(1,5,6,7,8,9)와 같이 창작물로의 발전은 침해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작품을 만들어 판매를 할 경우 결과적으로 ‘상업적 이득’이 있지만 이 경우 구매자는 작가의 창작물을 구입한 것이지 작가가 해당 저작권을 사용해서 구입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또한 창작물의 숫자가 제한적이어서 상업적 목적보다 창작물로서의 가치가 더 높을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침해가 아니라 생각합니다.
남은 2,3,4의 경우 작가가 상업적 목적을 가지고 해당 저작물을 사용한 것이기 때문에 침해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2의 경우 원작만을 만들고 판매(경매)가 되었다면 침해가 아닐 수 도 있지만, 결과적으로 포스터 형식을 만들었기 때문에 (상업적 목정 다분) 침해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례들의 결과가 상당히 궁금합니다. 많은 공부를 하고 갑니다.
수고하세요.
댓글 고맙습니다. 답변은 이메일로 대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