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tion Picture Completion Guarantee Structure : Recent Development

영화 제작비를 지원하는 투자자나 금융회사의 입장에서는 과연 그 영화가 제 때에, 정해진 예산 내에, 제작이 완료될 것인지가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만약 영화가 완성되지도 못 하면 투자금이나 대출금등을 상환받을 수 없게 되니 말이지요.  완성보증(completion guarantee 또는 completion bond)은 완성보증회사가 영화의 완성을 보증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만약 어느 영화가 예산초과, 제작 지연 등의 사유로 제 때 완성되지 못하는 사정이 발생하면 완성보증회사가 영화제작을 인수하여 완성하거나 아니면 영화제작을 중단하고 그에 따른 투자자나 금융회사의 손실을 보상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몇 년 전부터 완성보증제도 도입에 관한 논의가 줄기차게 이어져 왔습니다만(최근의 논의는 여기), 투자자가 제작을 겸하는 경우가 많은 우리나라에서는 그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았고, 이런 저런 이유로 아직까지 제도화되지는 못했습니다.

아래에서 소개하는 링크는 미국에서의 완성보증 구조에 관한 미국 변호사 Gary O. Concoff의 글입니다.  “UCLA 2008 Annual Entertainment Symposium”에서 발표된 글인데요, 미국에서의 완성보증에 관한 가장 최근의 자료라는 점에서 관심있는 분들에게 유익한 자료가 될 것 같아 올려 봅니다.

http://www.troygould.com//index.cfm?fuseaction=content.contentDetail&ID=8836&tID=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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