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법원, 2004년 슈퍼볼 하프타임 “자넷 잭슨 사건”에 대한 연방통신위원회의 벌금 부과는 부당하다고 판단

지난 7월 21일 미국 제3연방순회항소법원은, 지난 2004년 슈퍼볼(Super Bowl) 하프타임 자넷 잭슨(Janet Jackson)과 저스틴 팀버레이크(Justin Timberlake)의 공연 도중 자넷 잭슨의 가슴이 노출된 사건에 대해 미 연방통신위원회(FCC)가 CBS에게 55만불의 벌금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미 법원은 FCC의 결정은 자의적이며 기존의 관행과도 부합되지 않는다고 보았으며, 특히 자넷 잭슨이나 저스틴 팀버레이크와 같이 (방송국의 직원도 아니고) 슈퍼볼 하프타임 쇼라는 일회적이고 제한된 목적으로 섭외된 개별 계약자들(independent contractors)의 행동에 대해까지 CBS측에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판단을 함에 있어 표현의 자유 또한 언급하였습니다.

최근 미국에서는 방송에서의 욕설이나 노출 등의 부적절한 장면들에 대한 제재를 꾀하려는 FCC와 FCC의 판단기준이 자의적이라는 방송사측 간의 마찰이 있어 왔습니다.  이번 판결은 일응 방송사측의 손을 들어준 결과가 된 것이지요.

판결문을 읽어보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를 클릭하세요.

© 2008 정원일 변호사. All rights reserved. Some copyrights, photos, icons, trademarks, trade dress, or other commercial symbols that appear on this post are the property of the respective owners.

Leave a Reply

Fill in your details below or click an icon to log in:

WordPress.com Logo

You are commenting using your WordPress.com account. Log Out /  Change )

Facebook photo

You are commenting using your Facebook account. Log Out /  Change )

Connecting to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