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llywood Biz] 론아웃 컴퍼니(Loan-out Company)와 인듀스먼트 레터(Inducement Letter)

헐리웃 유명 배우나 감독, 가수 등은 이른바 론아웃 컴퍼니(loan-out company)를 설립하여 활동을 합니다. 즉 출연계약 등을 자신의 이름으로 체결하지 않고 자신이 설립한 론아웃 컴퍼니 이름으로 체결하는 것입니다. 해당 배우는 론아웃 컴퍼니의 1인주주이자 전속 탤런트가 되고, 론아웃 컴퍼니와 계약을 체결한 상대방(프로젝트)에 자신의 용역(출연 등)을 제공하게 됩니다. 이를 테면 영화배우 찰리 쉰의 론아웃 컴퍼니는 “9th Step Productions”입니다. 이와 같이 하는 이유는 법인 명의로 연예활동을 하면

상당한 세금을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정작 연예인 본인이 아닌 론아웃 컴퍼니라는 전혀 별개의 법인격과 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스튜디오 등) 입장에서는 불안할 수 밖에 없습니다. 연예인이 나중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 자신은 계약 당사자가 아니므로 책임(영화출연 등)을 지지 않겠다고 주장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스튜디오가 론아웃 컴퍼니와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거의 반드시 연예인 개인으로부터 ‘책임 부담 각서’를 징구하게 됩니다. 그것을 바로 inducement letter라고 합니다. 퍼스널 개런티(personal guaranty)와는 조금 다른 개념입니다. 퍼스널 개런티는 금전적 손해배상 책임만을 부담하는 것이나 인듀스먼트 레터는 이를 넘어 문제되는 계약(출연계약 등)상 론아웃 컴퍼니가 부담하는 일체의 채무를 똑같이 부담하겠다는 내용입니다. 한편 론아웃 컴퍼니는 우리나라의 소위 ‘1인 기획사’와는 성격이 다릅니다. 연예인 1인이 세웠다 하더라도 여러 연예인의 활동을 한꺼번에 관리하는 한 이는 일반적인 연예기획사일 뿐 론아웃 컴퍼니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 2012 정원일 변호사.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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