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일, 미국 케이블사업자인 Cablevision과 대형 영화사 등 컨텐츠제작업체 간에 벌어진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 미국 항소법원이 Cablevision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문제된 사건은 Cablevision이 새로이 실시하는 원격저장 DVR 서비스(Remote Storage Digital Video Recorder, RS-DVR)가 컨텐츠 제작사들의 저작권을 침해하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Cablevision의 원격저장서비스를 이용하면 서비스 가입자들은 비싼 돈을 들여 셋탑박스를 구입할 필요 없이 저렴한 가격에 케이블 서비스업체의 서버에 자신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녹화/재생할 수 있게 됩니다.
1심에서는 컨텐츠 제작사들이 승리하였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법원은 “RS-DVR 서비스는 서비스 가입자 개인이 자신이 사용할 목적으로 저장/재생하는 것에 불과하여 저작권 침해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한 것입니다.
법원이 Cablevision의 손을 들어줌으로써 향후 TV 광고 시장이나, IPTV를 비롯한 뉴미디어 방송 사업자들의 PVR 방식이 셋톱박스 형태에서 RS-PVR(또는 N-PVR) 방식으로 바뀌는 데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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