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rand Theft Auto, 게임 속 상표권 침해 분쟁에서 승소 – 비디오게임 기타 창작물 속에 타인의 상표 또는 저작물을 사용하는 것과 표현의 자유의 문제

gta지난 11월 5일,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제9항소법원은 비디오게임과 관련하여 흥미로운 판결을 내렸습니다.  사건의 내용은 우리나라에도 꽤나 유명한 비디오게임인 “Grand Theft Auto: San Andreas” (이하 “GTA”) 속에 로스엔젤레스의 어느 스트립 클럽(“Play Pen”)과 유사한 외관과 상호의 스트립 클럽(“Pig Pen”)이 나오는 것(왼쪽 아래 사진 참조)이 과연 상표권을 침해하는 것이냐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비디오게임이 사실성을 추구하게 되면서, 그 배경이 되는 도시나 사용되는 아이템을 실제와 동일하거나 유사하게 구현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이 사건의 경우도 GTA의 제작사인 Rockstars Games는 GTA의 배경이 되는 동부 로스엔젤레스를 실감나게 표현하기 위해, 원고가 운영하는 스트립 클럽의 그 외관과 상표가 유사한 스트립 클럽을 게임 속에 구현했던 것이지요.  이에 대해 스트립 클럽을 운영하는 회사는  그것이 자신들의 상표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결과적으로는 GTA측의 승소로 끝이 났는데요, 무엇보다도 상표의 유사성 자체부터 인정되기 힘들다는 점에서 예견된 결과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동 판결문을 한 번 읽어보니 비디오게임 회사나 기타 자신의 작품에 타인의 상표나 저작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분들에게 의미가 있는 부분들이 꽤 있더군요.

pigpen우선 미국법원은 창작물에 타인의 상표를 사용하는 경우의 상표권 침해 문제를 지적하면서, “소비자들의 혼란을 방지해야 할 공익이 표현이 자유에 대한 공익보다 우선하는 경우”에만 상표권 침해가 인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그 판단기준으로서, 상표의 사용과 문제되는 작품 사이에 예술적 연관성(ARTISTIC RELEVANCE)을 찾을 수 없거나,  예술적 연관성이 있더라도 그것이 작품의 출처에 대하여 그릇된 인식을 갖게 함이 명백한 경우에는 상표권 침해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이른바 Rogers test).

실제 미국에서는 바비 인형의 제작사(Mattel)가 “바비 걸”이라는 제목의 노래를 제작한 음반회사(MCA Records)를 상대로 상표권 침해 소송을 제기한 예가 있었는데요, 당시 미국법원은 상표권 침해를 부인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노래는 “바비에 관한 노래”인 것이 분명하고 그 제목에 “바비”를 사용하는 것은 예술적으로도 연관성이 분명하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바비(barbie)” 인형이 갖는 문화적 아이콘으로서 의미에 대하여는 상표권자의 독점적 권리가 인정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지요.

barb마찬가지로 주방용품에 의해 만신창이(?)가 된 모습의 바비인형을 촬영한 사진작가의 작품을 두고, 미국법원은 그것은 패러디(parody)에 해당하여 저작권이나 상표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라고 본 예도 있습니다(오른쪽 사진 참조).

이 사건의 경우 미국법원은, (i) 비록 GTA가 원고가 운영하는 “Play Pen”이라는 스트립 클럽에 관한 것은 아니지만, GTA가 구현하고자 했던 배경도시의 이미지와 느낌, 즉 동부 로스엔젤레스라는 도시의 만화적인 패러디를 표현하는 데 사용된 것은 분명하고 이것만으로도 “예술적 연관성”은 충족된다고 보았고, (ii) 게임 유저들이 GTA 속의 Pig Pen이 실제로는 “Play Pen”이라거나 “Play Pen”의 지원 하에 제작된 것으로 혼동을 준다고 볼 근거도 없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즉, 이 사건의 경우 소비자들의 혼란을 방지해야 할 공익보다는 비디오게임 제작사의 표현이 자유가 더 우선한다는 것이지요.

미국의 저작권이나 상표법 또는 퍼블리시티권과 관련된 분쟁을 살펴보면 표현의 자유(First Amendment)나 공정이용(fair use), 패러디 등을 내세워 이용자들의 권리(임의사용)를 옹호하는 예가 적지 않습니다.  법조항이나 법문화가 다른 우리나라에 이를 그대로 적용하기는 무리겠습니다만, 근래 우리나라에서도 저작권자와 그 이용자들 간의 법적 책임의 한계와 판단기준에 대한 논의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참고가 될 만하다는 생각입니다.

© 2008 정원일 변호사. All rights reserved. Some copyrights, photos, icons, trademarks, trade dress, or other commercial symbols that appear on this post are the property of the respective owners.

Follow wiclaw on Twitter

Bookmark and Share

Leave a Reply

Fill in your details below or click an icon to log in:

WordPress.com Logo

You are commenting using your WordPress.com account. Log Out /  Change )

Twitter picture

You are commenting using your Twitter account. Log Out /  Change )

Facebook photo

You are commenting using your Facebook account. Log Out /  Change )

Connecting to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