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CGV 영화관 관객 수 축소 의혹에 대해 수사 중

eab7b8eba6bc-12어제 자 보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은 CJ그룹 계열사인 극장체인 CGV가 고의로 관객수를 축소 신고하여 세금을 탈루했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 중이라고 합니다(관련 기사는 여기를 클릭).   위 사건은 김해CGV의 건물주의 진정에 의해 비롯된 것이라고 하는데요, 극장임대차계약에 따르면 CGV는 극장 관객수에 따라 임대료를 지급하기로 했는데 CGV측에서 제공한 관객 수가 영화진흥위원회의 집계 자료보다 적어 검찰에 진정을 제기하였다고 합니다.

이에 대하여 CGV측은 기자회견을 열어 “관객 숫자가 실제보다 적게 신고된 것은 사실이지만, [영화진흥위원회측의] 시스템상 오류에 의한 것이지 고의로 세금을 탈루하려 한 것이 아니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Continue reading “검찰, CGV 영화관 관객 수 축소 의혹에 대해 수사 중”

마이클 잭슨, “스릴러” 뮤지컬 제작과 관련하여 뮤직비디오 감독 John Landis로부터 소송 제기당해

eab7b8eba6bc-5오늘자 외신보도에 따르면, 마이클 잭슨의 뮤직 비디오 ‘스릴러(Thriller)’의 감독 존 랜디스(John Landis)가 마이클 잭슨과 뮤지컬 제작사 Nederlander Organization을 상대로 ‘스릴러 뮤지컬’의 제작 중단과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합니다. (존 랜디스는 제가 개인적으로도 무척 좋아하는 감독이기도 한데요, ‘블루스 브라더스’, ‘애니멀 하우스’, ‘Coming to America’ 등을 감독한 바 있고, 최근에는 인기 드라마 “Psyche” 에피소드를 감독하기도 했습니다)

존 랜디스측의 소장 기재에 따르면, 당초 존 랜디스는 ‘스릴러 뮤직비디오 계약’을 체결하고 마이클 잭슨과 공동으로 뮤지비디오 대본을 집필, 감독하였으며, 이에 따라 스릴러 뮤직비디오에 관한 ‘separated rights’의 (최소) 50%를 보유하게 되었는데, 최근에 발표된 ‘스릴러 뮤지컬’은 자신의 동의 없이 제작되고 있는 것이어서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소장 내용에 따르면, Separated Right 중에는 스릴러 뮤직비디오를 바탕으로 뮤지컬을 제작할 권리도 포함되어 있다고 하네요. Continue reading “마이클 잭슨, “스릴러” 뮤지컬 제작과 관련하여 뮤직비디오 감독 John Landis로부터 소송 제기당해”

AIG, 맨체스터 유나이트와의 스폰서쉽 연장 않기로 결정

그 동안 예상되었던 바대로, AIG가 영국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의 유니폼 스폰서쉽을 더 이상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했답니다(관련 기사는 여기를 클릭).  AIG는 작년 미국발 금융위기에 따른 자금난과 그에 따른 1,500억 달러 규모의 구제금융을 지원받은 바 있어, 더 이상 맨유와의 스폰서쉽을 연장할 여력이 없을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Continue reading “AIG, 맨체스터 유나이트와의 스폰서쉽 연장 않기로 결정”

“Watchmen”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

eab7b8eba6bc-2지난 주까지 미국 헐리웃에서는 Warner Bros.와 20세기 폭스사라는 거대 스튜디오 간에 피말리는 법적 분쟁이 있었습니다.  그 중심에는 Warner사가 DC Comics의 유명 만화 ‘Watchmen”을 각색한 영화 ‘ Watchmen‘이 놓여 있었는데요.  폭스측에서는 ‘Watchmen’의 판권은 원래 자신들이 것이라며 워너측을 상대로 저작권 침해 및 영화상영금지가처분 소송을 제기하고 나선 것이 사건의 발단이었습니다.  사실 위 소송은 작년 2월에 제기된 것이긴 합니다만, 워너측이 제작을 강행하여 올해 3월 개봉을 얼마 앞두고 있지 않은 상황에 이르게 되자 양측의 법적 공방은 더욱 극에 달했던 것이지요.  그러던 중 지난 12월 24일 미국 캘리포니아 지방법원은 “Watchmen에 대한 저작권은 폭스사에게 있다”는 중간판결을 내리기에 이르렀고(이를 두고 헐리웃 관계자들은 ‘크리스마스 이브의 악몽’이라고 부르더군요), 이후 (그러니까 지난 주) 양측의 극적인 합의(settlement)로 분쟁의 종지부를 찍게 되었습니다(판결문은 여기를 클릭).

Watchmen은 올해 최고의 블럭버스터로 기대를 한 몸에 모으고 있는 작품입니다.  1986년 발간된 Allen Moore/Dave Gibbons의 원작 만화 자체가 워낙 유명하고, 강렬한 비주얼적인 요소로 인해 “영화화하기는 어렵지만 일단 잘만 만들면 그 어떤 슈퍼 히어로 영화보다도 대박을 터뜨릴 수 있는 영화”로 손꼽혔지요.  그런 연유로 헐리웃의 메이저 스튜디오들 중에 왓치맨의 영화제작을 시도해보지 않은 곳이 Continue reading ““Watchmen”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

온라인 비디오 공유 서비스 제공자의 저작권 침해 책임을 부인한 최근의 미국 판결에 대하여 – Veoh Case

eab7b8eba6bc-11지난 12월 29일 미국에서는 온라인 비디오 공유 서비스의 저작권 침해 문제와 관련된 의미있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바로  Universal Music Group(UMG)이 온라인 비디오 공유 사이트 Veoh를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침해 소송에서였는데요, UMG는 Veoh의 사이트에 UMG가 저작권을 보유하는 뮤직 비디오들이 올려진 것을 두고 Veoh측의 저작권 침해를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미국 법원은 Veoh의 서비스는 미국 Digital Millennium Copyright Act(DMCA)상의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면책조항(Safe Harbor provision)”의 적용을 받아 면책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UMG는 이용자들이 올린 동영상을 플래시 포맷으로 트랜스코딩하는 등의 행위는 safe harbor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관련 기사는 여기를, 판결문은 여기를 클릭하세요).

사실 이번 판결은 Safe Harbor의 적용 가능성을 선언한 단계에 그치는 것에 불과하고, 그보다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판결이라면 작년에 동일한 사이트인 Veoh서비스와 IO group 간의 소송 판결을 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동 소송에서 IO group은 자신이 저작권을 보유하는 사진들이 Veoh에서 공유되는 것을 두고 Veoh의 Continue reading “온라인 비디오 공유 서비스 제공자의 저작권 침해 책임을 부인한 최근의 미국 판결에 대하여 – Veoh Ca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