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의 변호사인가, 소속사의 변호사인가?

agent오늘자 기사 중에 “바비킴과 변진섭, 자문변호사 둔다”라는 제목의 기사가 있었습니다(기사원문은 여기).  처음에는 연예인 개인이 자문변호사를 둔다는 것인 줄 알았는데, 기사 내용을 읽어보니 그게 아니라 바비킴 등이 소속된 기획사에서 자문변호사를 선임했다는 얘기였네요.  무슨 차이가 있냐고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최근 동방신기 사건에서도 잘 나타나듯이 연예인과 그가 소속된 기획사는 서로 상반된 입장에 서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애초부터 양자는 (전속)계약으로 엮여진 관계인 것이고, 이는 양자가 서로 대립되는 별개의 당사자적 지위에 있을 수 밖에 없다는 ‘숙명’을 암시하는 것이니까요.  비단 동방신기 사건처럼 극단적인 대결양상을 취하지는 않더라고 연예인은 자신의 커리어와 관련하여 수많은 법률적 이슈들(특히 소속사와 상반된 입장에 서게되는 이슈들)을 만나게 되고 그에 대한 적절한 법률서비스를 필요로 하게 됩니다.  이 때 보통은 자신이 소속된 기획사의 자문변호사의 도움을 얻는 게 보통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소속사의 자문변호사가 소속 연예인의 법률자문까지 맡는 것은 이해상반의 관점에서 적지 않은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를테면 광고출연계약의 제반 조건들을 협상하는 데 있어 소속사측에서는 출연수입을 얻고자 광고에 출연시키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을 수도 있고, 연예인은 자신의 이미지를 생각하여 광고의 내용이나 촬영 조건 등에 대해 까다로운 입장을 취하는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 때 소속사의 이익을 대변하는 소속사측의 변호사만이 (혹은 연예인 또한 대리한다면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연예인 개개인의 이익은 경시될 우려를 전혀 배제할 수만은 없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매니지먼트 회사에 소속된 연예인들도 (회사측 변호사 말고) 자신의 개인 변호사를 별도로 두는 게 권장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장차 마찬가지의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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