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항소법원, “자동 광고 건너뛰기 기능이 부가된 방송 녹화서비스는 저작권 침해가 아니다”

그림 1미국의 제9연방항소법원이 어제 내린 판결이다.  이 사건은 미국의 3대 위성방송사업자인 Dish Network(“Dish”)의 셋톱박스(STB)가 제공하는 PrimeTime Anytime과  AutoHop이라는 기능(이하 “AutoHop”이라고만 한다)과 관련된다.  AutoHop은 간단히 얘기하면 RS-DVR에 Automatic Commercial Skipping 기능이 추가된 것이다.  Dish 가입자가 AutoHop을 기동하면 4대 메이저 방송사의 저녁 황금시간대 프로그램 1주일치가 자동적으로 녹화된다.  특이한 점은 해당 프로그램은 1차적으로는 Dish의 메인 서버에 녹화된다는 것이고(RS-DVR) 녹화된 프로그램을 재생하면 (시청자가 따로 돌려보지 않는 한) 프로그램 중간중간의 광고들은 자동으로 건너뛰기가 된다는 것이다(Commercial Skipping).

폭스 방송사는 AutoHop이 방송물에 대한 자신의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캘리포니아주 연방법원에 서비스 제공 금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하였다.  AutoHop 서비스에는 방송저작물의 복제가 발생하는데, 이는 자신의 허락이 없이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저작권 침해라는 것이다.  물론 소송 제기 이면에는 방송프로그램의 녹화 자체보다는 ‘광고건너뛰기’ 기능에 대한 방송사의 거부감이 강하게 자리 잡고 있었을 것이다.  사실 그동안의 언론보도도 그 포커스가 ‘광고건너뛰기’ 기능에 맞춰졌었던 것 같다.

1심법원은 폭스 방송사의 신청을 기각하였다.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는 것이다.  그리고 제9연방항소법원도 폭스 방송사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사실 이와 같은 결과는 이미 상당 부분 예견되었던 것이 아닌가 한다.  왜냐하면 이미 미국에는 이른바 ‘케이블비전 사건‘(Cartoon Network LP v. CSC Holdings, Inc.)이라 하여 RS-DVR서비스는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는 판례가 자리잡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이 사건은 ‘케이블비전 사건’ 이후 진화하는 미국의 RS-DVR서비스에 대해 기존의 법과 판례가 어떠한 양상으로 추급해 나아가고 있는지를 Continue reading “미국 연방항소법원, “자동 광고 건너뛰기 기능이 부가된 방송 녹화서비스는 저작권 침해가 아니다””

미국 법원, “EA Sports의 Madden NFL 게임에 실제 유니폼을 사용한 것은 공정이용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림 1511월 19일자 미국 매릴랜드 District Court의 판결이다.  관심을 끄는 부분은 법원이 내린 결론보다도 “어떻게 EA 스포츠 게임에서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는가”하는 점이었다.  주지하다시피 NFL측은 각 팀의 유니폼이나 팀로고에 대한 저작권을 따로 관리하면서 이를 라이센싱을 주고 있다.  EA와 NFL 사이에 라이센싱 계약이 체결되었음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인데, 어떻게 저작권 침해이니 공정이용이니 하는 분쟁이 생길 수 있단 말인가.

정답은 NFL측이 문제의 유니폼(보다 정확히는 팀로고)에 대한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다는 것이다.  즉, 자신이 보유하지도 않는 저작물에 대해 라이센싱을 주었다는 말이다.  문제의 구단(볼티모어 레이븐스) 팀로고가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결이 난 때는 1998년경이고 그 때 레이븐스는 문제의 로고를 더 이상 사용하지 않기로 하였다. 그런데도 그로부터 10년이 지나 EA게임에서 다시 문제가 불거진 이유는  EA게임이 스페셜 피쳐로 ‘구식유니폼 선택’ 기능을 제공하면서였다. EA측은 미식축구 게임팬들의 향수를 자극하고 재미를 배가시키기 위해 볼티모어 레이븐스의 과거 유니폼 로고를 게임에 등장시키기로 하였으나, 볼티모어(NFL)측은 그에 관한 저작권이 없었던 것이다.

EA측은 게임 속에 문제의 로고를 사용한 것은 공정이용에 해당되므로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고 응수하였다.  그러나 미국 법원은 Continue reading “미국 법원, “EA Sports의 Madden NFL 게임에 실제 유니폼을 사용한 것은 공정이용에 해당되지 않는다””

유명인의 초상이나 사진을 이용하여 만들어진 작품, 문제없나? 예술 창작과 표절의 한계 – 아울러 당신의 저작권법 센스는 어느 정도?

얼마 전 법률자문을 제공한 사례 중에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유명인의 초상을 소재로 작품 활동을 하는 화가의 작품을 원본, 포스터, 티셔츠 등의 형태로 판매하려는 데 법적으로 문제될 것는 없는지?”

통상 이런 경우 초상권, 퍼블리시티권, 사진저작권(이하 단순히 “저작권”)의 침해 여부가 문제됩니다.

아래 열거된 사진들은 미국에서 퍼블리시티권 또는 저작권 침해가 문제된 실제 사례들입니다.  이런 문제는 기존의 작품을 이용하여 무언가 비틀거나 새로운 이미지 또는 메세지를 전달하려는 현대 작가들, 특히 팝아트나 거리예술가들의 작품에서 자주 문제되는 것 같습니다.

어떠세요?  저작권 침해로 보이시나요?  아니면 공정한 이용(fair Use) 또는 표현의 자유로서 적법한 것으로 봐야 할까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답을 아래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의 저작권법 센스를 알아보는 것은 물론 우리들의 생각과 미국 법원의 판결를 비교해 보는 것도 의미 있을 것입니다.

1. 앤디 워홀

설명이 필요 없는 앤디 워홀의 Continue reading “유명인의 초상이나 사진을 이용하여 만들어진 작품, 문제없나? 예술 창작과 표절의 한계 – 아울러 당신의 저작권법 센스는 어느 정도?”

뮤지컬에 TV쇼프로그램의 일부를 사용한 것이 저작권 침해인지 아니면 공정이용으로서 합법인지 – 미국 Jersey Boys 사건, 그리고 우리나라의 ‘대괴수 용가리 사건’

얼마 전 미국에서는 유명 브로드웨이 뮤지컬 ‘Jersey Boys‘가 마찬가지로 유명 TV프로그램인 ‘Ed Sullivan Show‘의 영상 일부를 허락없이 사용한 것이 저작권침해인지가 문제된 바 있습니다.  Jersey Boys는  Four Seasons라는 실존 그룹에 관한 뮤지컬로서, 제작사측은 뮤지컬 중간에 대형 스크린을 통해 과거 Four Seasons가 애드 설리반 쇼에 출연했을 때의 영상을 상영했습니다.  영상은 사회자 애드 설리반이 그 유명란 제스츄어와 대사로 밴드를 소개하는 내용이었는데 (그리고 그와 같은 영상이 끝나면 배우들이 뮤지컬 무대에 등장하여 연주를 시작하게 됩니다) 길이는 7초에 불과했습니다.  애드 설리반 쇼의 저작권자는 영상물 무단 사용에 따른 저작권 침해라며 뮤지컬 제작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고, 제작사측은 공정이용으로서 합법이라며 다투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미국법원은 지난 7월 12일 공정이용이라는 뮤지컬 제작사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Continue reading “뮤지컬에 TV쇼프로그램의 일부를 사용한 것이 저작권 침해인지 아니면 공정이용으로서 합법인지 – 미국 Jersey Boys 사건, 그리고 우리나라의 ‘대괴수 용가리 사건’”

방송사가 유명 영화배우의 사망소식을 전하며 고인이 출연한 영화 장면 일부를 무단 방영한 것이 저작권 침해일까요?

미국에서 실제 문제된 사례입니다.  지난 1997년 미국의 유명 영화배우 로버트 미첨(Robert Mitchum)이 사망했지요.  당시 미국의 방송사들(ABC, CNN, CNN)은 뉴스프로를 통해 로버트 미첨의 사망소식을 전하면서 미첨이 출연한 “G.I. Joe”의 주요 장면을 삽입해 방영하였습니다.  “G.I. Joe”는 미첨에게 아카데미에 노미네이트되는 영예를 안겨 준 유일한 영화였지요.  그런데 “G.I. Joe”의 저작권을 보유한 회사는 자신들의 동의 없이 영화 장면을 무단으로 방영한 것이므로 저작권 침해라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미국법원은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그 근거는 바로 미국 저작권법상의  Fair Use에 해당된다는 것이지요(Fair Use의 개념과 판단 기준에 대하여는 여기를 참조).

위 사건의 경우 방송사의 의도는 로버트 미첨이라는 유명 배우의 사망 소식을 전하며 시청자들의 이해의 편의를 위해 그 대표작이라 할 수 있는 영화장면을 일부 삽입한 것입니다.  “G.I. Joe”라는 영화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영화에 출여한 로버트 미첨이라는 배우가 중요한 것이었고, 로버트 미첨에 대한 소식을 전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영화장면을 일부 삽입한 것이었습니다.

미국 법원 역시 “방송사의 행위는 로버트 미첨이 사망 소식을 시청자들에게 전달하고자 한 것이지 영화 자체를 대체(supersede)하려 한 게 아니다.  이와 같이 이 사건에서의 영화 장면의 방영은 본래의 영화에는 없던 전혀 새로운 목적과 시각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공정이용의 범주에 해당된다”고 보았던 것입니다. Continue reading “방송사가 유명 영화배우의 사망소식을 전하며 고인이 출연한 영화 장면 일부를 무단 방영한 것이 저작권 침해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