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제9연방항소법원이 어제 내린 판결이다. 이 사건은 미국의 3대 위성방송사업자인 Dish Network(“Dish”)의 셋톱박스(STB)가 제공하는 PrimeTime Anytime과 AutoHop이라는 기능(이하 “AutoHop”이라고만 한다)과 관련된다. AutoHop은 간단히 얘기하면 RS-DVR에 Automatic Commercial Skipping 기능이 추가된 것이다. Dish 가입자가 AutoHop을 기동하면 4대 메이저 방송사의 저녁 황금시간대 프로그램 1주일치가 자동적으로 녹화된다. 특이한 점은 해당 프로그램은 1차적으로는 Dish의 메인 서버에 녹화된다는 것이고(RS-DVR) 녹화된 프로그램을 재생하면 (시청자가 따로 돌려보지 않는 한) 프로그램 중간중간의 광고들은 자동으로 건너뛰기가 된다는 것이다(Commercial Skipping).
폭스 방송사는 AutoHop이 방송물에 대한 자신의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캘리포니아주 연방법원에 서비스 제공 금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하였다. AutoHop 서비스에는 방송저작물의 복제가 발생하는데, 이는 자신의 허락이 없이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저작권 침해라는 것이다. 물론 소송 제기 이면에는 방송프로그램의 녹화 자체보다는 ‘광고건너뛰기’ 기능에 대한 방송사의 거부감이 강하게 자리 잡고 있었을 것이다. 사실 그동안의 언론보도도 그 포커스가 ‘광고건너뛰기’ 기능에 맞춰졌었던 것 같다.
1심법원은 폭스 방송사의 신청을 기각하였다.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는 것이다. 그리고 제9연방항소법원도 폭스 방송사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사실 이와 같은 결과는 이미 상당 부분 예견되었던 것이 아닌가 한다. 왜냐하면 이미 미국에는 이른바 ‘케이블비전 사건‘(Cartoon Network LP v. CSC Holdings, Inc.)이라 하여 RS-DVR서비스는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는 판례가 자리잡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이 사건은 ‘케이블비전 사건’ 이후 진화하는 미국의 RS-DVR서비스에 대해 기존의 법과 판례가 어떠한 양상으로 추급해 나아가고 있는지를 Continue reading “미국 연방항소법원, “자동 광고 건너뛰기 기능이 부가된 방송 녹화서비스는 저작권 침해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