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ereo, “연방대법원 판결은 Aereo의 시장 퇴출이 아니라 시장 진입”

Aereo 사건이 흥미로운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  이미 보도된 바와 같이 미국연방대법원은 Aereo의 서비스는 실질적으로 케이블시스템과 동일하므로 케이블시스템을 규제하기 위해 도입된 transmission clause(공중송신권 조항)의 적용을 받는다고 판시한 바 있다(예전 포스트는 여기, 여기).  과연 기능의 실질적 유사성과 입법취지만을 바탕으로 Aereo의 저작권법 위반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하여는 찬반양론이 있었으나, 이미 내려진 연방대법원의 판결은 존중됨이 마땅할 것이다.  하지만 당초 Aereo를 방송서비스시장에서 퇴출시키리라 예상되었던 금번 연방대법원 판결은 뜻밖에도 Aereo를 제도권 케이블시스템 시장에 안착시키는 계기가 될지도 모르겠다.

Aereo는 연방대법원 판결 직후 서비스를 중단하였으나, 이것이 사업의 포기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다.  Aereo는 “연방대법원이 Aereo를 cable system으로 해석한 이상, cable system을 대상으로 하는 미국저작권법상의 법정허락제도가 자신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무슨 얘기인가.  다른 케이블회사처럼 저작권법이 정한 소정의 저작권료만 지급하면 자신들의 방송신호 재전송은 합법이라는 것이다.

참으로 흥미로운 논리이다.  어찌보면 억지인 것 같기도 하지만, 연방대법원의 판결내용을 음미해보면 설득력도 있어 보인다.  즉, 연방대법원의 판결문(다수의견)을 보면 Aereo의 저작권침해를 인정하는 근거가 된 transmission clause의 도입배경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나온다.  주목할 부분은 연방대법원은 위 transmission caluse와 동전의 앞뒤 관계에 있는 것이 바로 미국 저작권법 111조 (c)항의 법정허락제도였다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즉, 케이블방송 도입 초기,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trasmission clause를 도입하여 케이블방송사를 법의 규제 하에 두고, 대신 케이블방송사가 법정허락 조항에 따른 로열티만 지급하면 그에 따른 재전송은 합법으로 인정하였다는 것이다.  이제 연방대법원은 Aereo가 사실상 케이블시스템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 transmission clause를 적용하였다(혹은 적용해야 한다고 해석하였다).  그렇다면 마찬가지 이유에서 법정허락조항도 케이블시스템인 Aereo에게 적용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  바로 이것이 Aereo의 해석인 것이다.

사실 이와 같은 아이디어는 Aereo가 처음 주장한 것이 아니라 ivi라는 인터넷방송회사가 주장했던 적이 있다.  ivi는 인터넷을 통해 방송프로그램을 가입자에게 재전송해주는 서비스이다.  Aereo와 다른 점이라면, ivi는 처음부터 자신들은  케이블시스템이고 따라서 법정허락조항에 따른 로열티를 지급하겠다고 나섰다는 점이다.  하지만, 지난 2012년 제2연방항소법원은 ivi를 케이블시스템으로 볼 수 없다고 해석했었다.

아마도 Aereo측은 위 ivi판결을 보면서, 그리고 예전의 cablevision의 rs-dvr 판결을 환기하면서, 자신들의 서비스는 케이블시스템이 아니고 따라서 transmission조항이나 법정허락조항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Aereo 입장에서는, 자신들은 지금까지 법과 판례의 입장을 충실히 따라왔고, 금번 연방대법원 판결은 인터넷을 이용한 방송전송서비스에 대한 새로운 룰(rule)을 제시한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는 것이다(Aereo는 금번 연방대법원의 판결로서 위 ivi판결은 사실상 파기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과연 연방대법원의 다수의견이 자신들의 해석론 (특히 입법목적과 기능의 실질적 유사성에 기초한 해석)이 저작권법 제111조에 의한 Aereo의 합법화의 단초(내지 또 다른 논란)를 제공하게 되리라고 예상했을지는 의문이다.  아마도 Aereo의 서비스내용에 대한 비판적 시각(즉 “오로지 법의 적용을 면탈하기 위한 서비스 아니냐는 시선”)에 서 있었던 것을 감안하면 그와 같은 결과는 전혀 뜻밖의 일이었을 것 같다.  그런 만큼 다수의견은 작금의 Aereo의 주장을 접하며 다소 떨떠름할지도 모르겠다.  어찌되었건 Aereo도 케이블시스템이므로 케이블시스템에 대한 법의 금지규정을 적용받아야 한다면, 마찬가지 이유에서 케이블시스템에 대한 법의 허락규정도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 바로 이것이 Aereo의 입장이다.

아래는 Aereo측의 소송대리인이 법원에 제출한 레터(Aereo_letter)에 적힌 내용의 일부이다.

“Aereo has been careful to follow the law, and the Supreme Court has announced a new and different rule governing Aereo’s operations last week”

 

© 2014 정원일 변호사. All rights reserved.

Leave a Reply

Fill in your details below or click an icon to log in:

WordPress.com Logo

You are commenting using your WordPress.com account. Log Out /  Change )

Facebook photo

You are commenting using your Facebook account. Log Out /  Change )

Connecting to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