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지상파 재전송 문제에 대한 IPTV업체와 지상파 방송사 간의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다는 내용의 글을 쓴 적이 있는데요(관련 포스트는 여기를 클릭), 지난 22일자 신문보도에 따르면, KT와 지상파 방송사가 이 문제에 사실상의 타결을 보았다고 합니다(관련 기사는 여기를 클릭). 한편, 지상파 방송사들은 디지털 방송의 재전송에 대한 대가 지급을 거부하고 있는 지역 케이블TV 사업자들을 상대로 조만간 법적 조치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합니다(관련 기사는 여기를 클릭).
디지털 음원 다운로드 수입 분배 문제 – 음반계약서 조항을 바라보는 가수와 음반회사의 시각 차이, Licensing인가 Sale인가? 최근의 Eminem사건 그리고 과거 봄여름가을겨울 사건
몇 주 전 미국에서는 디지털 음원 다운로드에 따른 가수와 음반회사 간의 수익 분배 문제와 관련하여 가수 에미넴(Eminem) 측과 음반회사인 워너 뮤직 그룹 간의 소송이 있었습니다. 에미넴측은 워너 뮤직이 아이튠즈 등의 온라인 뮤직스토어에 음원을 공급하고 받은 수익 중 가수(에미넴)에게 분배하여야 할 수익을 부당히 줄여 지급해왔다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것이었습니다.
사건의 핵심은 ‘디지털 음원 다운로드’가 에미넴측과 워너뮤직 간에 체결된 음반계약상 저작물의 판매(sale)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저작물의 이용허락(License)에 해당하는지에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Continue reading “디지털 음원 다운로드 수입 분배 문제 – 음반계약서 조항을 바라보는 가수와 음반회사의 시각 차이, Licensing인가 Sale인가? 최근의 Eminem사건 그리고 과거 봄여름가을겨울 사건”
온라인 비디오 공유 서비스 제공자의 저작권 침해 책임을 부인한 최근의 미국 판결에 대하여 – Veoh Case
지난 12월 29일 미국에서는 온라인 비디오 공유 서비스의 저작권 침해 문제와 관련된 의미있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바로 Universal Music Group(UMG)이 온라인 비디오 공유 사이트 Veoh를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침해 소송에서였는데요, UMG는 Veoh의 사이트에 UMG가 저작권을 보유하는 뮤직 비디오들이 올려진 것을 두고 Veoh측의 저작권 침해를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미국 법원은 Veoh의 서비스는 미국 Digital Millennium Copyright Act(DMCA)상의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면책조항(Safe Harbor provision)”의 적용을 받아 면책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UMG는 이용자들이 올린 동영상을 플래시 포맷으로 트랜스코딩하는 등의 행위는 safe harbor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관련 기사는 여기를, 판결문은 여기를 클릭하세요).
사실 이번 판결은 Safe Harbor의 적용 가능성을 선언한 단계에 그치는 것에 불과하고, 그보다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판결이라면 작년에 동일한 사이트인 Veoh서비스와 IO group 간의 소송 판결을 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동 소송에서 IO group은 자신이 저작권을 보유하는 사진들이 Veoh에서 공유되는 것을 두고 Veoh의 Continue reading “온라인 비디오 공유 서비스 제공자의 저작권 침해 책임을 부인한 최근의 미국 판결에 대하여 – Veoh Case”
미국 음반업계, 온라인 불법 음원 공유자들을 상대로 한 대규모 소송 제기 중단키로
지난 19일자 보도에 따르면, 미국음반산업협회(RIAA)가 온라인 불법 음원 공유자들을 상대로 한 대규모 소송제기를 더 이상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대신 RIAA는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ISP)들과 협력하여 불법음원공유자들의 인터넷 접속을 차단하는 식의 방법으로 온라인 불법 음원공유에 대처해 나갈 계획이라고 하는데요(관련 기사는 여기를 클릭), 이와 같은 RIAA의 결정은 종래 소송 제기를 통한 강경책이 온라인 저작권 침해 근절에 별 다른 효과가 없는 반면, 소비자들로부터의 반발과 과도한 법률비용의 발생과 같은 부작용만을 초래했다는 판단이 섰기 때문이 아니겠느냐는 해석이 많습니다.
언론은 위와 같은 조치에 대해 “채찍 대신 당근”이라는 표현을 쓰고 해 있지만, 정확한 표현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우선 위와 같이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한 저작권 침해 행위가 있는 경우 저작권자가 해당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들을 상대로 저작권 침해 중단 조치를 요구한다”는 방식은 기존의 저작권법에도 반영되어 있는 절차라는 점에서 그리 획기적인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무차별적인 소송제기를 중단한다는 측면에서는 ‘채찍을 내려 놓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RIAA가 ISP를 통해 접속 제한 등의 조치를 하는 경우 그 절차가 적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졌는지, ISP 이용자들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그 권리구제가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결국 소비자들이 ISP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것 아닌지 등 Continue reading “미국 음반업계, 온라인 불법 음원 공유자들을 상대로 한 대규모 소송 제기 중단키로”
“Stop Illegally Sharing, and Start Legally Selling”?-개인이 구매한 MP3파일을 유료로 재판매하는 것과 저작권법상의 First Sale 원칙
얼마 전 미국의 iTunes Store의 판매곡 수가 서비스 개시 이래 50억곡을 돌파했다는 뉴스를 봤습니다. 지난 해 미국 소비자들은 아이튠즈와 같은 온라인 다운로드 사이트를 통해 8억4400만건의 싱글 음악 파일을 내려받은 반면, 앨범 전체 구입 건수는 5천만건에 그쳤다는 뉴스도 있었는데요. 저 역시 올해 처음으로 아이튠즈 스토어에서 음악을 다운로드 받아 봤습니다. 그 전까지는 CD구입을 고집했었는데요, CD를 사서 손에 쥐었을 때의 그 알 수 없는 뿌듯함(?)이 좋아서였지요. 그런데 다운로드라는 게 편리하기도 하지만, 이것 저것 넣다 보니 CD살 때보다도 돈이 더 드는 것 같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10년, 20년 가다가는 MP3파일을 구매하는 데 쓴 돈만 해도 이만 저만이 아니라는 생각인데요, 그렇다면 제가 구입한 MP3파일 중 싫증이 나거나 마음에 안 드는 파일들을 다른 사람에게 팔 수는 없을까요? 마치 중고 CD를 파는 것처럼 말이지요.
미국의 Alex Meshkin라는 젊은 사업가가 이런 생각을 비즈니스화하겠다고 나섰습니다. 그는 bopaboo.com이라는 MP3 유료 거래 사이트를 제공할 생각이라고 합니다. 마치 Ebay에서 중고 CD, 테이프를 파는 것처럼, 자기가 보유한 MP3파일을 저렴한 값에 거래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bopaboo측은 자신들의 비지니스 모델은 저작권법상 “first sale doctrine”에 따라 적법하다고 Continue reading ““Stop Illegally Sharing, and Start Legally Selling”?-개인이 구매한 MP3파일을 유료로 재판매하는 것과 저작권법상의 First Sale 원칙”
미국 음반사들, 포괄 라이센싱(collective licensing)을 통한 P2P서비스 합법화 논의에 동참키로
최근 외신보도에 따르면, 워너 뮤직을 비롯한 미국의 주요 음반사들이 대한 캠퍼스 내에서 이루어지는 불법 음원 공유(file sharing) 문제를 ‘포괄 라이센싱(collective licensing)’을 통해 해결하는 방안에 대해 주요 대학 측과 논의 중에 있다고 합니다(관련 기사는 여기를 클릭하세요).
포괄 라이센싱이란 P2P서비스 이용자들이 매월 일정액의 금원을 저작권관리기관에 지급하면, 이용자들은 자신이 원하는 P2P서비스를 이용하여 무제한적으로 음악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되고, 저작권관리기관은 이용자들이 지급한 금원을 각 저작권자에게 분배하는 구도를 말합니다. 워너 뮤직측과 대학들은 ‘Choruss’라는 이름의 서비스를 통해 위와 같은 매월 이용료의 수금과 분배를 담당하고, 월이용료는 5달러 수준이 얘기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아직 아무 것도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포괄 라이센싱은 P2P서비스를 새로운 ‘저비용 고효율’의 음원 유통/배급 방식으로 합법화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여, 저작권자들에게는 Continue reading “미국 음반사들, 포괄 라이센싱(collective licensing)을 통한 P2P서비스 합법화 논의에 동참키로”
Napster 사건 담당 판사, Digital Music Copyright 이슈를 관할하는 새로운 민관합동 단체 설립을 골자로 하는 음악 저작권 개혁 방안을 제안
지난 11월 12일자 외신보도에 따르면, 냅스터(Napster) 사건을 담당했던 미국 Miriam Hall Patel 판사가 현행 음악저작권제도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 방안을 제안했다고 합니다(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참조).
Patel 판사는 현행 저작권법만으로는 인터넷 시대의 새로운 기술에 따른 음악컨텐츠의 유통과 저작권 이슈를 효율적으로 다룰 수 없다고 지적하면서, 음악저작물의 온라인 유통에 따른 라이센싱, 로열티, 분쟁조정 문제 등을 관할할 새로운 민관합동기구를 도입하자고 제안했습니다.
Patel판사의 주장 중에는 (i) 저작권자와 이용자 간의 개별적인 라이센싱계약 방식 대신 포괄적이고도 강제적인 집단라이센싱체제를 도입할 것, (ii) 동 기구가 음악저작물에 관한 모든 로열티 수입을 관리, 배분할 Continue reading “Napster 사건 담당 판사, Digital Music Copyright 이슈를 관할하는 새로운 민관합동 단체 설립을 골자로 하는 음악 저작권 개혁 방안을 제안”
KT, MBC를 마지막으로 모든 지상파 방송사들과 프로그램 재송신에 합의 – 재송신과 관련된 몇 가지 Legal Issues, 그리고 AT&T의 U-Verse서비스(IPTV)가 Cable Service에 해당된다고 본 미국 판결례에 대하여
KT는 11일 MBC와 방송 프로그램을 재송신하는 데 합의하고 오는 17일부터 IPTV(megaTV)를 통해 모든 지상파방송을 실시간으로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KT는 지난 10월 21일 SBS, KBS와 “선송출 후계약”이라는 이례적인 방식으로 재송신에 합의한 바 있습니다. 금번 MBC와의 계약은 “선송출 후계약”이 아닌 “선계약” 방식이라는 점에서, 향후 다른 IPTV 사업자들과 지상파방송사들 간의 협상은 물론, KT와 SBS, KBS 간의 계약체결에도 중요한 선례로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MBC와 KT간의 계약은 지난 10월 KBS, SBS와 합의했던 가입자당비용(CPS) 방식을 기본으로 하며 IPTV용 콘텐츠를 제작하기 위한 콘텐츠 펀드(약250억 규모)를 별도로 조성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KT는 매달 가입자로부터 받는 금액의 30% 정도를 지상파방송사와 PP 등에게 콘텐츠 사용대가로 지급하고, 이 금액에서 지상파방송사들은 시청점유율만큼만 분배받는 구조” Continue reading “KT, MBC를 마지막으로 모든 지상파 방송사들과 프로그램 재송신에 합의 – 재송신과 관련된 몇 가지 Legal Issues, 그리고 AT&T의 U-Verse서비스(IPTV)가 Cable Service에 해당된다고 본 미국 판결례에 대하여”
MySpace와 MTV, 저작권 침해 동영상에 자동으로 광고를 강제삽입하는 방식의 새로운 Piracy-Profit Plan에 합의
11월 3일자 빌보드지 보도에 따르면, MySpace와 MTV Networks는 마이스페이스 이용자들이 MTV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동영상을 마이스페이스 사이트에 올리는 경우 강제적으로 동 영상물에 MTV의 광고를 자동 삽입하는 방식을 이번 달부터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관련 기사는 여기).
우리나라나 미국이나 현재 컨텐츠 소유자들과 온라인서비스제공자들 사이에서는 컨텐츠 저작권의 침해 문제를 놓고 치열한 법적 공방을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과거 소리바다 사건을 시작으로 하여 프루나 서비스, 판도라TV, 웹하드서비스 사건이 있었고 최근에는 다음과 네이버도 그와 같은 분쟁에 휘말려 있는 상태입니다. 미국의 경우는 더 말할 것도 없고, 현재 가장 영향력 있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인 YouTube와 영화/음악 등 관련 저작권자들 Continue reading “MySpace와 MTV, 저작권 침해 동영상에 자동으로 광고를 강제삽입하는 방식의 새로운 Piracy-Profit Plan에 합의”
검찰, “네이버, 다음 저작권법 위반 방조혐의”로 사법처리 방침 밝혀
지난 11월 3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6부는 인터넷 포털 업체인 네이버와 다음이 동 서비스 내에서 불법으로 음악이 유통되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방치하였다고 판단하여 두 업체를 사법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관련 기사는 여기).
이에 대해 네이버 측은 저작권 보호를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의 기술적 조치를 다하였으므로 책임이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는 저작권 제102조 제2항에 규정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면책조항”을 근거로 하는 것인데요, 동조항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저작물등의 복제·전송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과 관련하여 다른 사람에 의한 저작물등의 복제·전송으로 인하여 그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가 침해된다는 사실을 알고 당해 복제·전송을 방지하거나 중단시키고자 하였으나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다른 사람에 의한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에 관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은 Continue reading “검찰, “네이버, 다음 저작권법 위반 방조혐의”로 사법처리 방침 밝혀”
미국법원, “시청자가 케이블 서비스업자의 서버에 프로그램을 녹화하는 것도 합법”-미국 케이블사업자 Cablevision과 컨텐츠 제작업체 간의 소송 결과
지난 4일, 미국 케이블사업자인 Cablevision과 대형 영화사 등 컨텐츠제작업체 간에 벌어진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 미국 항소법원이 Cablevision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문제된 사건은 Cablevision이 새로이 실시하는 원격저장 DVR 서비스(Remote Storage Digital Video Recorder, RS-DVR)가 컨텐츠 제작사들의 저작권을 침해하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Cablevision의 원격저장서비스를 이용하면 서비스 가입자들은 비싼 돈을 들여 셋탑박스를 구입할 필요 없이 저렴한 가격에 케이블 서비스업체의 서버에 자신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녹화/재생할 수 있게 됩니다.
1심에서는 컨텐츠 제작사들이 승리하였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법원은 “RS-DVR 서비스는 서비스 가입자 개인이 자신이 사용할 목적으로 저장/재생하는 것에 불과하여 저작권 침해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한 것입니다. Continue reading “미국법원, “시청자가 케이블 서비스업자의 서버에 프로그램을 녹화하는 것도 합법”-미국 케이블사업자 Cablevision과 컨텐츠 제작업체 간의 소송 결과”
루이 뷔통은 웃고 티파니는 울고? 미국법원, 티파니가 제기한 위조품 판매 관련 소송에서 Ebay의 손을 들어주다
얼마 전 프랑스 법원이 루이 뷔통(Louis Vuitton) 모조품이 이베이(Ebay)의 경매페이지에 올라 온 데 대해 이베이로 하여금 루이 뷔통 제조사(LVMH)측에 3,860만 유로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는 외신 보도가 있었습니다. LVMH를 비롯한 패션업계에서는 대체로 이를 환영하는 분위기였지만, 일각에서는 지나친 책임확대라는 비판도 있어왔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과연 위와 같은 사건이 프랑스 법원이 아닌 미국법원에서 벌어졌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프랑스 등 유럽의 법원은 미국 법원보다 패션디자인(Fashion Design)과 상표를 보호하는 데 훨씬 적극적인 것으로 알려져있습니다. 이는 패션에 대한 자부심과 자신들의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이지요. 그러면서 저는 만약 미국에서 비슷한 소송이 제기되었다면 아마도 이베이측이 이기지 않았겠느냐는 생각을 막연히 해봤습니다. 이를테면 어느 상점에서 가짜 명품을 판매하는 경우 그 판매주(상점주)를 넘어 상점 임대주(건물주)까지 책임을 져야 하는지의 문제와도 유사한 것이지요. 그리고 제가 예전에 Ebay를 이용해봤을 때의 기억으로는 나름대로 모조품 판매에 대한 여러 대책들도 강구해놓고 있었는데 말이죠…
그러던 중 바로 어제 미국법원에서 프랑스 법원과 정반대의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즉, 티파니(Tiffany & Co.)가 미국 이베이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미국법원이 이베이의 손을 들어준 것입니다.
미국연방 판사 Richard Sullivan은 66페이지에 이르는 장문의 판결문의 결론을 다음과 같이 적었습니다:
“이베이와 같은 인터넷 사이트의 급속한 발전은 상품구매를 원하는 수요자와 공급자 사이의 지리적 한계를 극복하여 서로 접촉하고 거래의 기회를 확대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제공해왔다. 그러나 이와 같은 새로운 시장(markets)은 다른 한편으로는 모조품의 판매가 확대되는 기회를 제공하기도 하였다. 우리 법원은 티파니나 기타 다른 상표권자들이 그들의 브랜드를 개발하기 위해 수많은 투자를 해왔다는 점을 Continue reading “루이 뷔통은 웃고 티파니는 울고? 미국법원, 티파니가 제기한 위조품 판매 관련 소송에서 Ebay의 손을 들어주다”
‘프루나’ 서비스 저작인접권 침해정지 사건에서 패소
지난 4월 2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JYP엔터테인먼트를 비롯한 21개 음반제작자가 주식회사 프루나닷컴(현재 상호: 주식회사 미디어포트)를 상대로 제기한 저작인접권침해정지 사건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사건의 내용은 ‘프루나'(혹은 “푸르나’)로 알려진 피고의 p2p서비스(www.pruna.com)가 그 이용자들로 하여금 원고들이 저작인접권(복제, 배포, 전송권)을 보유하고 있는 음원들을 온라인상으로 공유, 교환하토록 하는 것은 저작권침해의 방조에 해당하므로 그 정지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Continue reading “‘프루나’ 서비스 저작인접권 침해정지 사건에서 패소”
미국법원, 인터넷 서비스업자가 음악 스트리밍 시 지급해야 할 음원사용료의 산정기준을 정하다 Percentage(2.5%)-of-Total-Revenue Formula
지난 4월 30일 미국에서는 인터넷 서비스업자의 스트리밍 방식에 의한 음원 사용에 관한 중요한 판결이 있었습니다. 바로 인터넷 포털인 AOL, 야후(Yahoo!), RealNetworks와 ASCAP(작곡가 등 음악저작권자를 위한 저작권관리단체) 간의 음원사용료(로열티) 분쟁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바로 그 것입니다.
AOL 등과 ASCAP는 AOL 등이 인터넷 상에서 ASCAP가 관리하는 음원을 사용(스트리밍)해온 것과 관련하여 그 사용료를 얼마로 하여 지급할 것인지 분쟁이 있어 왔습니다. 특히 AOL등은 (개개의 음원에 대한 라이센스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아니라) ASCAP이 관리하는 음원 전체에 대한 무제한적인 사용을 허용하는 Blanket License 방식을 취하였고, 인터넷 서비스업자의 온라인 음원 사용방식이 급격히 다변화하고 있어 그 로열티를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 첨예한 대립을 벌여 왔고, 결국에는 법원(뉴욕주)의 판결에까지 이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판결문을 읽어 보았습니다. 이 사건은 2002년 1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의 음원사용료를 정하는 아주 중요한 판결이었습니다. 그런 만큼 AOL 등 인터넷 서비스업자측과 음악저작권자를 대변하는 ASCAP 간에 정말 첨예한 대립이 있더군요(판결문도 무려 156페이지에 이르렀습니다). 각자가 제안하는 음원사용료 산정방식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그 근거도 자세히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Continue reading “미국법원, 인터넷 서비스업자가 음악 스트리밍 시 지급해야 할 음원사용료의 산정기준을 정하다 Percentage(2.5%)-of-Total-Revenue Formula”
P2P 이용자가 공유폴더에 음원을 보관한 것만으로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저작권으로 보호받는 음원을 P2P 프로그램의 공유폴더에 업로드(upload)한 것만으로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미국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4월 4일자 해외언론보도 참조).
문제의 핵심은 P2P 프로그램의 이용자가 다른 회원들이 접근하여 다운로드받을 수 있는 공유폴더에 음원을 저장한 것만으로도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실제 누군가 공유폴더로부터 다운로드를 받아야 비로서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지에 있다고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하여 뉴욕주 법원의 판사는 “공유폴더에 업로드한 것만으로도 저작권 침해다”라고 판결한 반면, 최근 보스턴 법원의 판사는 “그렇지 않다. 실제 다운로드가 일어나야 된다”는 판결을 하여 서로 배치되고 있다고 하네요.
미국에서는 음반회사를 중심으로 약 3만여명(대다수는 대학생들)을 상대로 P2P 불법다운로드에 따른 소송을 벌여오고 있고, 그 중 많은 학생들은 음반회사와 수천달라를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문제는 적지 않은 학생들이 자신의 공유폴더에 담긴 음악을 누군가 다운로드를 받기나 했는지 조차 알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고, 그 와중에 보스톤 법원의 판결이 나와 세간의 관심을 끌게 된 것이지요.
우리나라의 경우는 어떨까요? Continue reading “P2P 이용자가 공유폴더에 음원을 보관한 것만으로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판도라TV, 저작권침해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에서 패소
지난 4월 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판도라TV가 이용자들로 하여금 저작권자의 저작물을 무단으로 업로드 하여 스트리밍 방식으로 시청할 수 있게 한 것은 저작권 침해를 용이하게 하는 것으로서 위법하므로 이를 금지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내렸다고 합니다.
신문보도에 따르면, 모 일본 애니메이션의 국내사업자인 (주)JJ미디어웍스는 ‘자신들의 작품이 인터넷에서 무단으로 시청되는 것을 막아달라’며 판도라TV를 상대로 법원에 ‘애니메이션 복제등 금지 가처분신청’을 하였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인 것입니다. Continue reading “판도라TV, 저작권침해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에서 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