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대법원, “자동화 프로그램을 이용한 포털사이트 부정클릭, 연관검색어 생성은 정보통신망법위반죄(정보통신망장애)에 해당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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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안의 개요

최근 필자가 담당했던 사건 중의 하나이다.

부정클릭이란 네이버의 스폰서링크와 같은 키워드 검색광고에 있어 실제 광고 효과 없이 이루어지는 클릭들을 말한다(일각에서는 이를 ‘무효클릭’이라 부르기도 한다).  키워드 검색광고는 포털사이트 이용자의 검색어에 연동되는 광고시스템으로, 예를 들어 이용자가 ‘꽃배달’이란 검색어를 입력하면, 검색결과 화면에 사전에 ‘꽃배달’을 키워드로 지정한 광고주들(물론 꽃배달업자들일 것이다)의 홈페이지 링크가 순서대로 나타나게 된다. 그 순서라는 것은 사전에 누가 더 많은 광고비를 지불했느냐에 따라 결정된다. 그리고 광고비는 PPC(pay per click) 방식으로, 매번 클릭이 이루어질 때마다 사전에 정해진 요율에 따라 기납부된 광고비가 순차 차감하게 된다.

문제는 검색광고 시장의 과열에 있다. 일부 광고주들이 오로지 경쟁업체의 검색광고 광고비를 소진시킬 목적으로 클릭에 나서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광고비가가 소진되면 해당 업체의 스폰서 링크는 사라지게 된다). 심한 경우 그와 같은 클릭을 대신 해주는 자동화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경우도 있다. 그렇게 되면 경쟁업체 입장에서는 수백만원에 해당하는 검색광고비가 단 몇 분만에 소진되어 버리는 당혹스러운 경험을 하게 된다.

한편, 연관검색어란 포털사이트 이용자가 검색창에 특정 검색어를 입력했을 때 검색창 하단에 자동으로 보여지는 추천 검색어들을 말한다.  부정클릭에서 연관검색어가 문제되는 것은 높은 인기도의 검색어(이는 곧 광고비 단가가 높음을 의미한다)가 입력되었을 때 자신이 저렴하게 구매한 키워드 검색어가 연관검색어로써 추천되도록 하여 이용자들의 클릭을 유도하기 위함이다. 연관검색어는 포털사이트의 검색정보 통계가 반영되어 자동적으로 결정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여기서도 자동화프로그램이 등장하여 검색입력 수를 증가시키는 방법이 시도되었던 것이다.

2. 사건의 경과 및 대법원의 판단

원심(1,2심)은 위와 같은 자동화 프로그램을 이용한 부정클릭과 연관검색어의 생성은 정보통신망법위반죄(정보통신망장애)에 해당된다고 보았다(이외 여타 죄목에 대해서도 유죄가 인정되었는데, 이에 대하여는 후술한다).

이에 대해 필자는 피고인들이 이 사건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연관검색어의 생성이나 부정클릭을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포털사이트의 서비스가 예정하고 있는 정보의 입력에 해당할 뿐, 해당 서비스의 정보처리 속도를 저하시키거나 시스템을 다운시키는 등 그 안정성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므로 ‘정보통신망 장애’는 발생되었다고 할 수 없다라는 취지로 상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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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crosoft, 부정클릭 행위자를 상대로 75만불의 손해배상청구 소송 제기, 그리고 얼마 전 우리 대법원이 부정클릭 행위자에 대해 업무방해죄의 성립을 긍정한 사례에 대하여

지난 16일자 미국 시애틀타임지의 보도에 따르면, Microsoft사가 부정클릭(Click Fraud)를 통해 마이크로소프트가 운영하는 인터넷 검색서비스(Bing)의 검색광고 순위를 조작한 개인들을 상대로 75만불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합니다(기사 원문은 여기를 클릭).

인터넷 검색 광고상에 벌어지는 부정클릭은 그 동안 여러 논쟁들을 불러일으켜 왔는데요(관련 포스트는 여기를 클릭), 인터넷 포털이 부정클릭행위자를 상대로 소송을 걸기는 이번이 Continue reading “Microsoft, 부정클릭 행위자를 상대로 75만불의 손해배상청구 소송 제기, 그리고 얼마 전 우리 대법원이 부정클릭 행위자에 대해 업무방해죄의 성립을 긍정한 사례에 대하여”

인터넷 검색광고와 부정클릭(Click Fraud)에 대하여

얼마 전 부정클릭을 통해 인터넷 포털의 검색광고(스폰서 링크) 순위를 조작한 모 업체 간부가 구속되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관련 기사는 여기를 클릭).   스폰서 링크는 광고를 희망하는 업체가 클릭당 값을 정해 놓고 경매를 통해 높은 가격을 제시한 1위부터 5위까지의 업체의 광고(링크)가 노출되는 방식(PPC, pay per click 방식)으로, 클릭수가 늘게 되면 클릭당 얼마씩 광고비가 빠져나가면서 결국에는 미리 충전된 광고비가 소진되어 검색순위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이와 같은 부정클릭은 ‘인터넷 광고’라는 새로운 비지니스 모델이 오용되는 경우라고 볼 수 있을텐데요, 미국에서는 구글의 검색광고와 관련하여 광고주들이 구글을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하여 거액의 합의금을 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광고주들의 기본 입장은 구글과 검색광고계약을 맺으면서 “클릭당 얼마를 지급하겠다”고 했을 때의 “클릭”이란 ‘광고를 보기 위해 클릭한 경우’를 말하지 위와 같이 경쟁업체의 광고비 부담을 증가시키는 등의 부당한 목적이 있는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닌데, 구글은 Continue reading “인터넷 검색광고와 부정클릭(Click Fraud)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