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저작권 침해 책임이 부인된 최근 사례들 – 일본 최고재판소 “P2P 프로그램 Winny 개발자는 저작권법 위반 책임 없다”, 미국 연방제9항소법원 “온라인 콘텐츠 공유사이트 Veoh는 저작권 침해 책임 없어”

일본 최고재판소는 작년 12월 21일 일본의 유명 P2P 소프트웨어 Winny의 개발자 가네코 이사무(金子勇)씨에게 저작권법위반(방조) 책임이 없다는 원심 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

판결문에 나온 일본 최고재판소의 입장은 “어떤 도구(기술)가 타인의 저작권 침해에 이용될 일반적 가능성이 있고 그와 같은 사정을 개발자가 인식/인용하면서 도구(기술)를 제공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합법적 용도로 이용될 가능성이 있는 한 개발자는 이용자들의 불법적 사용에 대한 책임(저작권 침해 방조)을 지지 않음이 원칙이다.  이를 넘어 개발자에게 방조의 책임이 성립하려면 그가 구체적인 저작권 침해 상황을 인식하였고 그와 같은 저작권 침해를 위한 이용이 주류가 되고 있다는 점 또한 알고 있었음이 입증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참고로 일본 최고재판소는 Winny를 통해 유통되는 디지털파일 중 저작권 위반 파일은 전체의 40%정도라고 보았음)(관련 기사는 여기,  Winny판결문).

비슷한 입장의 법원 판결은 위 Winny판결보다 하루 앞서 나온 미국 연방제9항소법원(9th Circuit)의 Veoh판결에서도 읽어볼 수 있습니다.  미국 연방제9항소법원은 온라인 콘텐츠 공유 사이트 Veoh의 저작권 위반 여부가 문제된 사건에서 “과거 VCR의 예에서 볼수 있듯이 인터넷서비스(Veoh) 또한 합법적인 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 이상 그 개발운영자에게 이용자들의 위법행위를 적극적으로 감시할 책임은 없다”고 Continue reading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저작권 침해 책임이 부인된 최근 사례들 – 일본 최고재판소 “P2P 프로그램 Winny 개발자는 저작권법 위반 책임 없다”, 미국 연방제9항소법원 “온라인 콘텐츠 공유사이트 Veoh는 저작권 침해 책임 없어””

미국 음반사들, 포괄 라이센싱(collective licensing)을 통한 P2P서비스 합법화 논의에 동참키로

최근 외신보도에 따르면, 워너 뮤직을 비롯한 미국의 주요 음반사들이 대한 캠퍼스 내에서 이루어지는 불법 음원 공유(file sharing) 문제를  ‘포괄 라이센싱(collective licensing)’을 통해 해결하는 방안에 대해 주요 대학 측과 논의 중에 있다고 합니다(관련 기사는 여기를 클릭하세요).

포괄 라이센싱이란 P2P서비스 이용자들이 매월 일정액의 금원을 저작권관리기관에 지급하면, 이용자들은 자신이 원하는 P2P서비스를 이용하여 무제한적으로 음악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되고, 저작권관리기관은 이용자들이 지급한 금원을 각 저작권자에게 분배하는 구도를 말합니다.  워너 뮤직측과 대학들은 ‘Choruss’라는 이름의 서비스를 통해 위와 같은 매월 이용료의 수금과 분배를 담당하고, 월이용료는 5달러 수준이 얘기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아직 아무 것도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포괄 라이센싱은 P2P서비스를 새로운 ‘저비용 고효율’의 음원 유통/배급 방식으로 합법화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여, 저작권자들에게는 Continue reading “미국 음반사들, 포괄 라이센싱(collective licensing)을 통한 P2P서비스 합법화 논의에 동참키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