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저작권 침해 책임이 부인된 최근 사례들 – 일본 최고재판소 “P2P 프로그램 Winny 개발자는 저작권법 위반 책임 없다”, 미국 연방제9항소법원 “온라인 콘텐츠 공유사이트 Veoh는 저작권 침해 책임 없어”

일본 최고재판소는 작년 12월 21일 일본의 유명 P2P 소프트웨어 Winny의 개발자 가네코 이사무(金子勇)씨에게 저작권법위반(방조) 책임이 없다는 원심 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

판결문에 나온 일본 최고재판소의 입장은 “어떤 도구(기술)가 타인의 저작권 침해에 이용될 일반적 가능성이 있고 그와 같은 사정을 개발자가 인식/인용하면서 도구(기술)를 제공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합법적 용도로 이용될 가능성이 있는 한 개발자는 이용자들의 불법적 사용에 대한 책임(저작권 침해 방조)을 지지 않음이 원칙이다.  이를 넘어 개발자에게 방조의 책임이 성립하려면 그가 구체적인 저작권 침해 상황을 인식하였고 그와 같은 저작권 침해를 위한 이용이 주류가 되고 있다는 점 또한 알고 있었음이 입증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참고로 일본 최고재판소는 Winny를 통해 유통되는 디지털파일 중 저작권 위반 파일은 전체의 40%정도라고 보았음)(관련 기사는 여기,  Winny판결문).

비슷한 입장의 법원 판결은 위 Winny판결보다 하루 앞서 나온 미국 연방제9항소법원(9th Circuit)의 Veoh판결에서도 읽어볼 수 있습니다.  미국 연방제9항소법원은 온라인 콘텐츠 공유 사이트 Veoh의 저작권 위반 여부가 문제된 사건에서 “과거 VCR의 예에서 볼수 있듯이 인터넷서비스(Veoh) 또한 합법적인 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 이상 그 개발운영자에게 이용자들의 위법행위를 적극적으로 감시할 책임은 없다”고 판결하였습니다(Veoh에 관한 예전 포스트는 여기, 금번 연방항소법원의 판결문은 여기).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저작권위반 책임 성립 여부가 세계 각국에서 많은 논의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P2P 프로그램/서비스를 통한 불법 음원다운로드가 문제되면서 시작된 이와 같은 논의는, 처음에는 저작권 침해 책임을 인정하는 관점에서 접근되는 경우가 많았으나, 이후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와 플랫폼, 특히 합법적인 형태의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들이 다수 출현하면서부터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들의 책임을 감면하고 사업의 안정성을 보장하는 측면에서의 접근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과거 ‘소리바다’ 사건에서는 프로그램 개발자의 저작권법 위반 책임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  현재 저작권법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유형을 세분화하여 책임제한 규정을 두고 있고, 특히 법문으로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자신의 서비스 안에서 침해행위가 일어나는지를 모니터링하거나 그 침해행위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조사할 의무를 지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2012 정원일 변호사.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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