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음반업계, 온라인 불법 음원 공유자들을 상대로 한 대규모 소송 제기 중단키로

RIAA지난 19일자 보도에 따르면, 미국음반산업협회(RIAA)가 온라인 불법 음원 공유자들을 상대로 한 대규모 소송제기를 더 이상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대신 RIAA는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ISP)들과 협력하여 불법음원공유자들의 인터넷 접속을 차단하는 식의 방법으로 온라인 불법 음원공유에 대처해 나갈 계획이라고 하는데요(관련 기사는 여기를 클릭), 이와 같은 RIAA의 결정은 종래 소송 제기를 통한 강경책이 온라인 저작권 침해 근절에 별 다른 효과가 없는 반면, 소비자들로부터의 반발과 과도한 법률비용의 발생과 같은 부작용만을 초래했다는 판단이 섰기 때문이 아니겠느냐는 해석이 많습니다.

언론은 위와 같은 조치에 대해 “채찍 대신 당근”이라는 표현을 쓰고 해 있지만, 정확한 표현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우선 위와 같이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한 저작권 침해 행위가 있는 경우 저작권자가 해당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들을 상대로 저작권 침해 중단 조치를 요구한다”는 방식은 기존의 저작권법에도 반영되어 있는 절차라는 점에서 그리 획기적인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무차별적인 소송제기를 중단한다는 측면에서는 ‘채찍을 내려 놓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RIAA가 ISP를 통해 접속 제한 등의 조치를 하는 경우 그 절차가 적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졌는지, ISP 이용자들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그 권리구제가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결국 소비자들이 ISP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것 아닌지 등 법률 분쟁의 여지는 여전히 남아 있을뿐더러 소비자들에게 어떤 ‘당근’이 제공되는지도 불분명해 보이는 것입니다{결국 소송 제기의 부담을 종래의 저작권자들(RIAA)에서 소비자들에게 전가시키는 결과에 그치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결국 금번 조치만 가지고 음반업계와 소비자들간의 법적 분쟁이 종국적으로 해결될 수는 없다는 생각입니다.

개인적으로는 금번  RIAA의 발표는 집단라이센싱을 통한 P2P 서비스 합법화로 가기 위한 중간조치가 아니겠느냐는 생각됩니다.  불과 며칠 전 미국의 주요 음반사들이 그와 같은 집단라이센싱을 논의 중이라는 보도가 있었지요(관련 포스트는 여기를 클릭).  P2P서비스 초창기에는 이용자들의 대대적인 저작권 침해 행위로, 최근에는 음반업계측이 대대적인 소송제기로, 양쪽 모두 큰 홍역을 치뤘지요.  음반업계의 적극적인 대처로 소비자들 사이에서도 음원공유의 불법성에 대한 인식이 자리잡아 가고 있습니다.  집단 라이센싱이건 또 다른 방식이건, 이제 양쪽 모두 상생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는 것도 자연스러운 일이겠지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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