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인의 이미지와 평판을 둘러 싼 퍼블리시티권 분쟁의 사뭇 다른 두 양상 – 최근의 효도르 사건과 미국에서 벌어진 우디 앨런 사건

그림 8최근 퍼블리시티권 분쟁과 관련하여 흥미로운 사건 두 개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국내에서 벌어진 이종격투기 선수 에밀리아넨코 표도르 선수의 “꿀 광고 사건”이고, 다른 하나는 미국에서 감독 겸 영화배우 우디 앨런과 의류업체 아메리칸 어패럴 사이에 벌어진 사건입니다.

표도르 선수는 자신이 등장하는 국내 모 ‘꿀 광고’가 자신의 동의 없이 촬영되었다며 퍼블리시티권 침해를 주장하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으나 얼마 전 1심에서 패소했고(관련 기사는 여기를 클릭), 우디 앨런은 아메리칸 어패럴의 광고판에 자신이 출연한 영화의 한 장면이 게재된 것을 두고 미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던 사건입니다(왼편 사진 참조.  관련 기사는 여기).

흥미로운 점은 국내소송에서는 표도르가 “세계 최강 격투기 스타의 이미지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조잡한 광고로 인해 이미지가 손상됐다”고 주장한 반면, 우디 앨런 소송에서는 피고(의류업체)측이 “우디 앨런의 이미지는 이미 그 자신의 스캔들(미아 패로, 양녀 순이 관련)로 인해 손상되어 아무런 가치가 없다”(따라서 그런 우디 앨런을 돈 주고 광고에 사용할 업자는 없고 그런 이유로 퍼블리시티권 침해도 있을 수 없다는 주장)을 하고 나섰다는 점입니다.  보통 퍼블리시티권 침해 소송에서는 표도르측과 같이 유명인측에서 무단광고로 인해 자신의 이미지가 침해되었다는 주장을 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우디 앨런 사건에서는 상대방측 변호사가 우디 앨런에게는 ‘퍼블리시티권으로 보호받을 퍼블리시티 자체가 없다’는 식의 주장을 하고 나섰으니 매우 이례적인 것이었지요.

그런데, 상대방측(아메리칸 어패럴)의 주장도 이상한 것이, 만약 우디 앨런의 이미지가 광고 가치가 전혀 없는 것이었다면 상대방은 무슨 이유에서 자신의 광고에 우디 앨런을 출연시켰겠습니까?  어떠한 광고 효과가 분명히 있으니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퍼블리시티권 침해 사건에서 문제되는 인물(퍼블리시티가 도용된 자)의 이미지의 가치 내지 평판이라는 것은, 나중에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데 있어서는 고려될 수 있겠지만, 일단 그것이 광고에 이용된 이상 퍼블리시티권의 성립 자체를 부인할 수 있는 근거로 받아들여지기에는 불충분하다고 할 것입니다.

우디 앨런 사건은 이후 의류업체측에서 우디 앨런에게 500만불을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 종결되었다고 합니다(당초 우디 앨런이 청구한 금액은 1천만불.  관련 기사는 여기를 클릭).  만약 아메리칸 어패럴측의 주장처럼 우디 앨런의 이미지가 광고에 사용될 만한 가치가 없는 것이었다면 아메리칸 어패럴측에서 그와 같은 거액의 돈을 우디 앨런에게 지급하게 된 것이 무척 억울할 수도 있겠습니만, 보다 근본적인 문제를 찾자면 도대체 우디 앨런의 동의 없이 그와 같이 적나라한 방식의 광고를 추진키로 했던 자신들의 무리수가 화를 자초한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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