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광고모델계약상의 품위유지약정의 효력에 대해 판시

이미 신문지상을 통해 보도된 바와 같이, 대법원은 지난 5월 28일 모건설회사의 아파트분양광고에 출연하였다가 배우자와의 폭행사건 등으로 물의를 일으킨 유명 여자 탤런트(그 소속사 및 상속인들)에게 광고출연계약상 품위유지약정을 위반하였으므로 광고주인 건설회사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진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당초 이 사건은 1심에서는 건설회사측이 승소하였다가, 2심에서는 판결이 뒤집히기도 했었는데요, 아마도 광고출연계약상의 품위유지약정의 효력에 대해서 대법원이 내린 첫번째 판결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대법원은 품위유지약정의 효력에 대해 아래와 같이 판시하였습니다:

“광고주가 모델이나 유명 연예인, 운동선수 등과 사이에 광고모델계약을 체결하면서 출연하는 유명 연예인 등에게 일정한 수준의 명예를 유지할 의무를 부과하는 품위유지약정을 한 경우, 위와 같은 광고모델계약은 유명 연예인 등을 광고에 출연시킴으로써 유명 연예인 등이 일반인들에 대하여 가지는 신뢰성, 가치, 명성 등 긍정적인 이미지를 이용하여, 광고되는 제품에 대한 일반인들의 구매 욕구를 불러 일으키기 위한 목적으로 체결되는 것이므로, 위 광고에 출연하기로 한 모델은 위와 같이 일정한 수준의 명예를 유지하기로 한 품위유지약정에 따라 계약기간 동안 광고에 적합한 자신의 긍정적인 이미지를 유지함으로써 그것으로부터 발생하는 구매 유인 효과 등 경제적 가치를 유지하여야 할 계약상 의무, 이른바 품위유지의무가 있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광고모델계약에 관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를 면하지 못한다.”

특히 대법원은 “모델 자신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그 이미지가 손상될 수 있는 사정이 발생한 경우라 하더라도 적절한 대응을 통하여 그 이미지의 손상을 최대한 줄여야 하는 계약상의 의무를 진다”고 판시하여, 모델이 준수하여야 할 의무의 수준을 적극적으로 자신의 이미지를 유지하여야 하는 의무는 물론, 타인의 귀책에 의하여 이미지 손상이 우려되는 경우 이를 최소화하도록 대처하여야 할 의무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판시하였습니다.  품위유지조항 의무 위반 여부가 문제되는 사안들을 보면 모델측에서 “내가 저지른 일이 아니지 않느냐.  나야말로 피해자다”라는 식의 항변을 하는 경우가 자주 있는데,앞으로는 ‘원인제공자가 누구냐’는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위 대법원 판결에서 말하는) ‘연예인이 적절히 대응했느냐’는 차원에서도 연예인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겠습니다.

판결문은 여기를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품위유지조항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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