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방신기 3인 멤버 공식 입장 밝혀

SM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전속계약효력정지가처분신청(관련 포스트는 여기를 클릭)을 제기한 동방신기의 영웅재중 등 3인 멤버가 오늘자로 이번 사건에 과한 공식입장을 처음으로 밝혔습니다.

멤버들은 “기획사의 수익창출을 위한 도구로서가 아닌 각자의 비전에 따른 연예활동을 하기 위해” 가처분신청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SM엔터테인먼트와의 전속계약 내용을 일부 공개하기도 했는데요, 13년의 전속기간, 투자금의 3배/일실이익의 2배의 위약금,  앨범 50만장 이상 판매시 1인당 1,000만원의 수익 분배(2009. 2. 6. 개정된 계약에 따르면 앨범판매량에 따라 1인당 0.4%~1% 수준) 등이 그 내용입니다.  그리고 SM엔터테인먼트측의 주장과 달리, “화장품 사업”은 이 사건과 관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관련 기사와 공식입장 전문은 여기를 클릭).

멤버3인 명의로 발표되기는 했지만,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인 관계로, 담당 변호사가 작성한 문서로 보이는데요(본문 중 “…아니한바” 이런 문투는 전형적인 법조인의 문투인데요, 변호사인 저도 저런 문투를 볼 때마다 뭔가 어색하다는 느낌입니다), “2009. 2. 6.”자로 전속계약의 일부 수정이 있었음을 밝히는 내용이 눈에 띕니다.  멤버들의 입장에서는 얼마 전 전속계약의 내용을 시정할 기회를 가졌었다는 얘긴데 말이지요(그리고 어느 정도 수정이 이루어진 것 같은데 말입니다).

전속계약 분쟁은 그 동안 수없이 많이 있어 왔습니다.  부당한 존속계약에의 속박을 주장하는 연예인측과 사업으로서의 투자와 비용회수를 주장하는 기획사측의 입장이 첨예한 대립을 벌여 왔지요.  우리 법원은 상대적으로 연예인측의 입장에 서 왔던 것으로 평가됩니다.  올바른 평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동안 연예인은 “약자”, 기획사는 “악덕 업주”와 같이 비쳐져 왔던 것이 현실로 보입니다.  기획사 측에서는 “그 동안 키워준 게 얼만데”라는 불만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어느 쪽의 잘못이라고 못 박기 보다는 우리나라 연예매니지먼트 시장의 기형적인 구조를 근본원인으로 지적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미국식 에이전트 제도와 일본식 고용제도가 뒤범벅이 된 구조 말이지요.  전속계약서의 내용들도 문제입니다.  지나친 장기의 전속기간, 고액의 위약금 등 어차피 나중에 법원에 가면 전부 무효가 되어버릴 조항들인데, 기획사측에서는 굳이 그런 조항들을 고수하였고, 그런 조항 덕분에 자신들의 권리(전속권)가 지켜질 수 있을 거라고(적어도 이를 내세워 연예인을 압박할 수는 있겠다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결과는 어땠습니까?  오히려 그런 조항들 덕분에 연예인들은 소송을 통해 “손쉽게” 전속계약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었고, 그와 같은 “노예계약”의 딱지가 붙음으로써 장기간에 걸친 투자와 철저한 마케팅, 관리 등 기획사가 기여하였고 보호받아 마땅한 부분에 대한 고려는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는 형국이 되어 버리고 말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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