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방신기 영웅재중, 믹키유천, 시아준수, SM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전속계약효력정지가처분신청 제기

그림 8이미 신문지상을 통재 보도된 바와 같이, 동방신기의 영웅재중, 믹키유천, 시아준수가 소속사인 SM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전속계약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냈습니다(관련 기사는 여기를 클릭).  나머지 두 멤버인 유노윤호와 최강창민은 소송에서 빠졌습니다.

아직 정확한 배경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영웅재중 등을 대리한 담당변호사의 전화 인터뷰 내용에 따르면 “전속계약 분쟁에서 나타는 여러 문제들, 계약기간, 수익금 분배 등이 대부분 포함되어 있다”고 하고, 일각에서는 멤버들의 부모가 화장품사업을 하는 것과 관련하여 소속사와 이견이 있었다는 보도도 있습니다.  오늘자 보도 중에는 “멤버들이 동방신기의 일본 내 활동과 관련된 계약서의 내용도, 수익금으 분배에 관한 내용도 전혀 모른다”는 취지의 기사가 나기도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아마도 멤버들은 얼마 전부터 SM엔터테인먼트측과 전속계약의 내용에 관한 협상을 벌여 온 것 같습니다.  아마도 더 이상 합의가 어렵다는 생각에 이르게 되자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게 된 것 같은데요.  전속계약효력정지가처분신청의 내용은 정확히 보도된 바 없지만, 멤버측에서는 전속계약의 내용이 불공정하여 무효라거나 SM측의 (관리)의무 불이행 등을 이유호 계약을 해지한다는 주장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그에 관한 법원의 판결이 나오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므로 판결이 나올 때까지 일단 문제되는 전속계약의 효력을 일시 정지해 달라는 게 이번 가처분 신청의 의미인 것입니다.

전속계약서의 불공정 문제에 대하여는 그 동안 여러 논의가 있었고 얼마 전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준계약서를 발표하기도 했지요.  동방신기가 속한 SM을 비롯한 대형기획사들은 작년 하반기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불공정계약 실태조사를 받고 일부 조항들을 자진 시정하기도 했었습니다.

사실 연예인측에서 기획사를 상대로 전속계약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제기한 한 예는 거의 없었거나 흔치 않았던 일로 생각되는데요, 보통은 일단 전속계약을 무시(?)하고 다른 기획사로 옮기거나 독자 활동을 시작하면 기획사측에서 연예인을 상대로 “출연금지가처분신청”등을 하는 게 보통이었지요.  아마도 동방신기 멤버측에서 먼저 SM측을 상대로 법적인 조치를 취했다는 부분은 ‘동방신기’라는 네임 벨류를 통해 기획사측을 압박하려는 시도가 아닌가 생각되네요.  다만 가처분 신청 후에도 멤버 측에서 “앞으로의 활동은 예정대로 계속하겠다”고 발표한 부분은 보기에 따라 의견이 갈릴 수 있는 부분으로 보입니다.  소속사를 상대로 전속계약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마당에 소속사와의 전속계약에 따라 계획, 관리되는 활동은 그대로 계속 하겠다니, 그렇다면 도대체 전속계약을 일시 정지시킬 급박한 필요가 어디에 있다는 것인지 의문이 드니 말이지요.  물론 팬들을 위한 배려로 이해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와 같은 멤버들의 입장이 향후 가처분신청 재판에서 불리한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지 지켜보는 것도 좋겠습니다(멤버들이 가처분 신청을 해놓고서도  SM과의 예정된 활동을 계속한다는 입장인 점에 비춰보면 멤버들은 법원의 결정 전에  SM측과 원만히 타협하기를 원하거나 가처분 결정 기각시의 불리한 여론에 미리 대비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또한 멤버 전원이 아닌 일부 멤버만의 신청에 의해서도 전속계약의 효력이 정지될 수 있을지도 한 번 지켜 봐야겠습니다.

참고로 이번 사건에서 3인 멤버측은 법무법인 세종의 임상혁 변호사가 대리하고 있습니다.  SM엔터테인먼트는 아직 공식적으로 대리인을 선임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SM엔터테인먼트는 김앤장 법률사무소의 오랜 Client로 알려져 있습니다.

후기) 오늘(2009. 8. 3.)자로 소송을 제기한 3인 멤버의 공식입장이 발표되었습니다.  관련 포스트는 여기를 클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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