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미국 대학농구선수 O’Bannan과 NCAA 사이에 벌어진 선수이미지 라이센싱 관련 소송의 진행 경과

작년에 전직 미국대학농구선수인 Ed O’Bannan과 NCAA 사이에 벌어진 선수 이미지 라이센싱 관련 소송 소식을 전한 바 있는데요(관련 포스트는 여기를 클릭), 지난 2월 8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법원은 O’Bannan의 청구가 주장 자체로 이유 없다며 소송을 각하시켜달라는 NCAA측의 신청을 기각하고 재판을 계속 진행하기로 결정하였답니다(관련 외신기사는 여기를 클릭).

판결문에 나타난 O’Bannan의 주장은 크게 보아 두가지였는데요, 하나는 NCAA와 이를 구성하는 개별 대학들이 선수들의 이미지 사용대가를 담합하고 선수들 자신이 직접 게임사 등과 라이센싱 계약체결하는 것을 차단함으로써 독점규제법을 위반하였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NCAA가 선수들의 동의를 얻지 않고 선수들의 이미지를 사용하여 부당히 이익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얼마 전 우리나라 프로야구게임을 두고 벌어진 분쟁과 비슷한 모습인데요, 미국의 경우에는 프로스포츠시장을 넘어 아마추어시장에서도 마찬가지 분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기사내용에 따르면 NCAA의 라이센싱 딜 규모가 무려 40억달러에 이른다고 합니다.

참고로, 비슷한 시기에 또 다른 미국대학풋볼 선수인 Sam Keller가 비슷한 소송을 제기한 적이 있는데요, Sam Keller의 경우에는 비디오게임 제작사인 EA도 피고에 포함시켰었습니다.  법원은 Keller의 소송과 O’Bannan의 소송을 병합하여 처리하기로 했답니다.

판결문이 궁금하신 분들은 여기를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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