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very Stream You Take…I’ll Be Charging You”, 소비자가 자신이 구입한 음악파일을 클라우딩을 이용해 스트리밍 청취하는 경우에도 저작권자에게 별도의 대가를 지급하여야 하나?

“Every Breath You Take…I’ll Be Watching You”  우리나라에서도 큰 인기를 끌었던 그룹 Police의 노랫가사입니다.  감미로운 목소리와 멜로디와는 달리, 가사 내용을 보면 무슨 스토커 같은 섬뜩함(?)이 베어 있는데요.  오늘 하고자 하는 얘기도 비슷한 섬뜩함(?)이 있습니다.

얼마 전 애플사가 애플의 웹하드(iDisk)에 저장된 음원파일을 스트리밍 청취할 수 있는 기능을 아이폰에 탑재했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이보다 앞서 애플사가 클라우딩 서비스를 이용한 음악/영화 스트리밍 서비스, 이른바 “iTunes Cloud”를 개시할 것이라는 소식도 있었습니다(관련 기사는 여기, 그리고 여기).

아이폰 이용자 입장에서는 아이튠즈를 통해 구입한 음악들을 아이폰을 통해 듣고 싶은데, 수 기가바이트에 달하는 음원 파일 전부를 아이폰에 저장할 수도 없고, 그렇다면 음원파일들을 웹하드에 저장하고 언제 어디에서나 스트리밍을 통해 청취할 수 있다면 그보다 편리한 것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기사들을 검색해 보면, 현재 저작권자들, 그러니까 음반회사나 영화제작사에서는 “클라우딩을 이용해 저작물을 스트리밍 청취(시청)하는 것은 저작권에 저촉되므로 별도의 로열티를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보입니다.  말 그대로 “Every Stream You Take…I’ll Be Charging You”하겠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그와 같은 주장은 법적으로 근거가 약해 보입니다.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뮤직 스트리밍 서비스나 VOD서비스의 경우라면 저작권 위반 문제가 당연히 있겠지만(즉, 사업자로서는 별도의 로열티를 지급해야 하겠지만), 애플의 클라우딩 서비스는 소비자가 자신이 구입한 음악파일을 웹하드에 저장해 놓고 인터넷을 이용해 자신이 소유한 아이폰 등의 기기로 스트리밍 받는 것에 그친다고 합니다. (즉, 전자가 “일 대 다중 방식”이라면 후자는 “일 대 일 방식”인 것이지요)  이 경우 소비자가 해당 파일을 웹하드에 업로드 하거나, 웹하드로부터 전송받는 것은 모두 사적 이용을 위한 것이어서 저작권 침해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비슷한 경우로서 미국의 슬링박스(Sling Box)를 들 수 있을 텐데요.  케이블TV 가입자 입장에서는 미식축구 경기나 드라마를 TV뿐만이 아니라 인터넷을 통해 컴퓨터로도 보고 싶을 수 있습니다.  해외에 출장을 나가 있다던지 집을 비운 경우에는 특히나 그러하겠지요.  이와 같은 소비자의 필요를 충족시켜 준 기계가 슬링박스입니다.  인터넷에 연결된 슬링박스에 케이블 선을 꼽으면 어디서든 컴퓨터를 통해 TV시청이 가능한 것이지요.  슬링박스 또한 소비자의 정당한 사적복제를 용이하게 하는 도구로서 적법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소비자가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다양한 플랫폼으로 콘텐츠를 play back하는 양상은 근래 들어 피할 수 없는 대세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얼마 전 미국에서 매우 의미 있는 사건이 있었는데, 바로 Cable Vision의 RS-DVR 사건입니다.  케이블방송사인 Cable Vision의 RS-DVR 서비스는 케이블 방송 시청자로 하여금 자신이 원하는 TV 프로그램을 ‘케이블방송사에 설치된 서버’에 녹화/재생할 수 있게 하는 서비스입니다.  영화제작사 등 저작권자들은 “Cable Vision이 방송저작물을 무단 복제, 전송한 것으로서 저작권 침해”라고 주장했지만, 미국 연방대법원은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미국법원의 판단은,”RS-DVR의 경우 복제행위의 주체는 개별 이용자들이고, 이용자가 VCR을 이용하여 녹화, 재생하는 것이 사적 복제 내지 공정이용에 해당하여 저작권 침해가 아니듯이, RS-DVR을 이용하는 것 또한 저작권 침해가 아니다”라는 것이었습니다(관련 포스트는 여기).  VCR이나 (발전된 기술인) RS-DVR이나 그게 그거라는 단순 명쾌한 논리였던 것이지요.

iTunes Cloud와 같은 music lockering 서비스 또한 웹하드로의 복제 및 웹하드로부터의 전송의 주체는 이용자 개인이라고 할 것이고, 그렇다면 이 역시 VCR이나  RS-DVR과 마찬가지로 공정이용 내지 사적복제 행위로서 적법하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이에 관한 명시적인 판례는 아직 없었는데요, 적어도 개인이 적법하게 취득한 저작물 파일을 저장형 웹하드(즉 타이용자와의 공유가 되지 않는 웹하드)에 업로드 하는 것은 저작권법 제30조의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에 해당하여 적법하다라는 취지의 판결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해당 이용자가 해당 파일을 역으로 스트리밍 방식으로 전송받는 것 역시 저작권 침해는 아니라고 봄이 맞을 것 같습니다.

“개인용 하드디스크에 저장된 영화 파일을 ‘비공개’ 상태로 업로드 하여 웹스토리지에 저장하는 행위에 관하여 보건대, 해당 파일이 예컨대 DVD를 합법적으로 구매하여 이를 개인적으로 이용할 목적으로 파일로 변환한 것과 같이 적법한 파일인 경우라면 이를 다시 웹스토리지에 비공개 상태로 저장하는 행위 또한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로서 적법하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08카합968)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의 등장 덕분에, 소비자는 자신이 취득한 콘텐츠를 다양한 경로와 매체를 통해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작권자 입장에서는 새로운 이용방식이 등장할 때마다 로열티를 부과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작권법은 개인의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를 적법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소비자의 사적 이용 행위가 적법하다면, 그와 같은 사적 이용을 용이하게 하는 서비스 또한 적법한 것이고, 그로 인해 저작권자의 정당한 이익이 침해되는 것도 아닙니다.  저작권자 스스로도 무조건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며 소비자를 스토킹(?)할 것이 아니라 그에 맞는 합리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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