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항소법원(9th Circuit), “경쟁사의 상표를 검색광고(AdWords) 키워드로 사용하는 것은 적법하다”

근래 들어 구글의 AdWords와 같은 온라인검색광고의 상표법 침해여부에 관한 각국의 판결들이 자주 보도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A라는 꽃집이 B라는 꽃집의 상표를 자신의 검색광고 키워드로 등록(구매)한 후 B의 상표를 검색하는 인터넷 이용자들을 자신의 웹사이트로 유도하는 것이 상표권 침해냐 하는 문제인데요.  침해다 아니다, 이런 저런 판결들이 나오다가 최근 들어서는 침해가 아니라는 식으로 정리가 되어가는 분위기입니다.  그 예로는 얼마 전 미국의 로제타스톤 판결,  유럽연합사법재판소의 루이뷔통 판결 등이 있습니다.

그러던 중, 지난 3월 8일 미국의 연방제9항소법원(9th Circuit)도 이에 동참하여 “경쟁사의 상표를 구글의 검색광고 키워드로 사용하는 것은 적법하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주지하다시피 9th Circuit은 이른바 Hollywood Circuit이라 불리우면서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중요 판례들을 많이 내놓고 있는데요, 연방항소법원이 검색광고상의 상표이용에 대해 합법성을 인정한 몇 안되는 판결이라는 점에서, 그리고 판결 내용 또한 상당히 공(?)을 들인 것 같다는 점에서 참고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판결문은 여기를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판결 내용을 간단히 요약하면, “검색광고에 타인의 상표를 이용하는 것은 상표의 사용에는 사용되는 소비자에게 상품등의 출처에 대한 혼동을 일으키지 않으므로 상표법 위반으로는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도요다 자동차를 검색했다가 검색광고에 뜬 링크를 클릭했더니 현대자동차 웹사이트로 이동했다 하더라도, 보통의 인터넷이용자라면 해당 사이트가 도요다의 웹사이트가 아니라는 점은 쉽게 알아 차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상품/서비스의 출처 표시’라는 상표의 핵심적 기능에 입각한 판단입니다.

한편, 위 사건을 담당한 판사는 판결문의 서두를 아래와 같은 경구(다른 미국 판례에서 원용한 문구)로 시작하더군요.  음미해 볼 만한 대목입니다.

“We must be acutely aware of excessive rigidity when applying the law in the Internet context; emerging technologies require a flexible approach.”  Brookfield Commc’ns, Inc. v. West Coast Entm’t Corp., 174 F.3d 1036, 1054 (9th Cir. 1999).

(우리는 인터넷상에 벌어지는 일들에 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지나친 엄격주의를 경계해야 한다:  새로이 등장하는 기술에는 보다 유연한 접근이 필요한 것이다)

© 2011 정원일 변호사.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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