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자 외신보도에 따르면, 알리안츠(Allianz AG)를 비롯한 금융기관들이 파라마운트 픽쳐스를 상대로 미국 법원에 약4천만불 상당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합니다. 파라마운트 픽쳐스가 자신들로부터 영화 제작비를 조달받으면서 한 진술보장이 사실과 달랐고, 그로 인해 약 4천만불의 손실을 입게 되었으니 이를 배상하라는 것입니다. 특히 파라마운트 픽쳐스가 금융기관들 모르게 투자대상 영화들에 대한 사전 판매(pre-sale)를 대폭 줄이기로 결정한 사실과 보험을 통한 제작비 조달(insurance wrap co-financing)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문제삼고 있습니다.
보통 금융기관은 차주나 투자대상 회사와의 약정서상에 “진술 및 보장(representation & warranty)”이라는 것을 받습니다. 자금지원에 앞서 회사 사정이 어떠하고, 계약 체결에 앞서 어떠한 조치들을 취했고..등등 거래의 기초가 되는 사정을 확인하고 보장을 받는 것이지요. 만약 나중에 그것이 사실과 다른 것이 밝혀지는 경우에는 대출금의 조기상환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비슷한 것으로 Continue reading “헐리웃은 요즘 Film Financing 문제로 소송 중? Allianz AG 등 금융기관들 파라마운트 픽쳐스를 상대로 4천만불 손해배상소송 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