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래에 들어 연예인들이 “퍼블리시티권”침해를 이유로 소송을 제기하고 승소하는 경우를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어찌보면 하나의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는 느낌인데요, 그렇다면 퍼블리시티권이란 무엇일까요?
퍼블리시티권(right of publicity)에 대하여는 여러가지 정의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자신의 성명, 초상 등의 동일성(identity)을 상업적으로 이용, 통제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퍼블리시티권은 광고산업이 발달한 미국에서 판례와 각 주의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기 시작한 것인데요, 전형적인 경우가 바로 유명인의 인물사진을 무단으로 상품광고에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법에 규정되어 있는 권리는 아니고, 학설과 하급법원들의 판결들을 통해 정립되어 가고 있는 개념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990년대 들어 법원이 그 개념을 인정하였습니다. 1995년도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사건이 퍼블리시티권이라는 개념을 인정한 최초의 판결로 알려져 있지요. 이후에도 법원에 퍼블리시티권과 관련된 분쟁들이 꾸준히 제기되었고, 2004년도에는 탤런트 이영애씨와의 광고계약 경과 후에도 초상을 계속 사용한 광고회사에 대하여 퍼블리시티권 침해를 인정한 예가 있고, 개그맨 정준하씨, 이종범씨 등 프로야구선수들에게도 퍼블리시티권이 인정된 예가 있습니다(한편 일부 법원은 우리나라에는 성문법이 없다는 이유로 퍼블리시티권의 성립을 부인한 판결례도 있고, 아직 이에 관한 대법원의 판단은 없습니다).
그런데 퍼블리시티권이란 왜 필요한 것일까요?
유명인의 성명이나 초상은 기존의 성명권, 초상권, 프라이버시권 등의 인격권으로도 보호받을 수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법원 실무상 인격권의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금(위자료)은 그 액수가 미미할 뿐만 아니라, 대중에의 노출을 직업으로 하는 연예인의 특성상 경우에 따라서는 위자료조차 인정되지 않을 위험이 있습니다. 그러한 연유로 유명인의 성명, 초상이 가지는 “경제적인 가치 보호”에 중점을 두고 설명하는 것이 바로 퍼블리시티권인 것입니다.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할 또 다른 중대한 이유는, 바로 성명권, 초상권, 프라이버시권과 달리 퍼블리시티권은 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도 있고 상속될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자신의 성명, 초상, 이미지를 양도나 라이센싱 등의 방법으로 경제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는 연예인 등에게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퍼블리시티권은 (i) 특정인에 대한 동일성이 (ii) 본인 허락없이 (iii) 상업적으로 이용돼 (iv) 일반대중이 그 동일성이 특정인을 지칭함을 인식할 수 있는 경우 그 침해가 인정됩니다.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의 하나가 바로 “상업적으로 이용되었는지” 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특정인에 대한 동일성이 보도나 창작 등에 이용된 경우에는 사전에 동의를 얻지 않았더라도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하지는 않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만화의 속 등장인물에 실존인물의 성명과 경력을 사용하더라도 퍼블리시티권 침해는 아니라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한편, 이와 관련하여 예전에 어느 미술가가 축구선수 박지성의 얼굴을 그린 미술작품을 전시하려 했다가 퍼블리시티권 침해를 이유로 포기했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요, 사실 그 경우 박지성 선수의 초상을 미술 작품화한 것이므로 퍼블리시티권 침해는 없었겠지요(유사한 경우로 미국에서는 골프선수 타이거 우즈의 초상을 미술작품화한 화가의 행위가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한 것인지 문제되었는데, 미국법원은 미술작가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퍼블리시티권의 침해가 인정되는 경우 받게되는 손해배상액은 어떻게 산정될까요? 침해로 인한 재산적 손해는 그 상업적 이용 자체에 의하여 권리자가 받을수 있는 대가가 기준이 됩니다(이를테면 모델료나 광고출연료 등). 이 밖에 무단사용으로 인해 성명, 초상등의 상업적 가치가 감소된 부분이나 장래의 수입 감소분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퍼블리시티권은 주로 유명인의 초상, 성명 등이 상업적 이용으로 침해된 경우 그 경제적인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인정된 개념입니다. 그 만큼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발전을 위해 긍정적인 면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퍼블리시티권과 항상 부딪치고 갈등관계에 있는 것이 바로 표현의 자유입니다. 자신의 초상과 성명 등의 동일성을 보호받고자 하는 연예인과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창작물을 표현해내고 싶은 일반인들(또는 언론이나 제3자들) 간에는 서로 충돌하는 부분이 생기게 마련이지요. 그만큼 퍼블리시티권과 표현의 자유의 경계를 합리적으로 획정하는 문제는 풀기 어려운, 하지만 반드시 풀어져야 할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퍼블리시티권에 대해 더 많은 자료를 원하신다고요? 카테고리에서 “퍼블리시티권”을 클릭해보세요. 자료들은 계속 업데이트 됩니다]
© 2008 정원일 변호사. All rights reserved. Some copyrights, photos, icons, trademarks, trade dress, or other commercial symbols that appear on this post are the property of the respective owners.
좋은 자료 감사합니다^^ 관련 자료를 찾느라 인터넷을 헤매고 다녔는데 큰 도움 얻고갑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짱매니저님처럼 많은 분들이 글도 남겨주시면서 서로 소통이 이루어지면 언젠가 한 번 뭉칠 날도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짱매니저님.
이렇게 쉽게 잘 설명해주시니.. 너무 고맙습니다..ㅎ 다음에 기회가 되면 이곳에 자주 찾는 사람들끼리 한 번 뭉치면 좋겠어요..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