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지상을 통해 보도된 바와 같이 대법원은 지난 12월 24일 리니지의 게임머니 ‘아덴’의 환전행위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이 금지하는 게임머니 환전행위에 해당되는지가 다투어진 사건에서, “아덴은 우연적인 방법으로 획득한 게임머니가 아니므로 게임산업진행에관한법률이 금지하는 게임머니 환전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을 유지하고 이를 확정하였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 2008년 서울부산지방법원 형사13단독이 ‘리니지 게임머니의 환전행위는 게임산업진행에관한법률 위반’이라고 판결하면서 시작되었는데, 이후 서울부산지방법원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였고, 이번 대법원 판결에서도 항소심의 판단이 유지된 것입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판결문(여기를 클릭)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대법원 판결문 대신 항소심 판결문을 올립니다. 대법원 판결문은 ‘항소심 판단이 옳다’는 내용일 뿐 자세한 설시는 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1심 판결 당시부터 법적용이 적정한지에 대해서는 여러 논란들이 있었는데요, 해당 법조문들을 차근차근 논리적으로 해석한 항소심의 판단을 지지합니다. 게임머니의 현금거래, 환전행위에 대하여는 그 부작용을 이유로 이를 금지해야 한다는 시각도 있고 전혀 근거가 없는 얘기들은 아니겠습니만, 입법론적으로는 몰라도 법해석을 하는 데 있어서는 법조문에 충실할 수 밖에 없는 것이지요.
참고로, 그렇다고 모든 게임머니 현금거래, 환전행위가 합법이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판결문에도 나와 있듯이 “게임프로그램 자체를 복제, 개작, 해킹하거나 비정상적인 이용(소위 자동사냥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아덴을 수집하는 행위 등)을 통하여 획득한 게임머니의 환전행위”는 처벌대상입니다. 도박성 게임의 경우에는 더 말할 것도 없고 말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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