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빈 윌리엄스, 영화제작 중단에 따른 출연 기회 상실을 이유로 제작사를 상대로 제기한 6백만불 지급 청구 소송에서 패소

재작년에 제기된 소송이었는데요(관련 포스트는 여기를 클릭), 로빈 윌림엄스에게는 아쉬운 결과이겠습니다(관련 외신보도는 여기를 클릭).

로빈 윌리엄스가 패소한 이유는 “로빈 윌리엄스의 주장과 같은 내용이 당사자 간에 합의되었다고 볼 증거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지난 번 포스트에서 소위 말하는 pay-or-play 딜의 문제점과 유의점을 언급한 바 있는데요, 로빈 윌리엄스 소송에서도 로빈 윌리엄스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딜 메모’에 pay-or-play 조항이 명시되어 있다고 주장한 반면, 제작사 측은 딜 메모의 내용에 이의를 유보했던 만큼 거기에 적힌 내용이 당사자 간에 최종 합의된 내용이랃고는 볼 수 없다고 반박하였던 것입니다.

결국 법원은 제작사 측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만, 엔터테인먼트 비즈니스건 다른 비즈니스건 계약서의 작성은 참으로 중요한 문제입니다.  엔터테인먼트 비즈니스에서는 ‘딜 메모’라고 하여 당사자간에 합의된 주요 내용을 간략히 (보통 1~2장) 적어 놓은 것을 두고 “계약이 이루어졌다”고 얘기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는 위험한 생각입니다.  딜 메모에 기재된 내용이 추상적이거나 애매모호한 경우도 많고, 어떤 딜 메모의 경우에는 정식 계약서의 내용을 어느 일방(주로 매니저나 변호사)이 임의로 정리 요약해 놓은 것에 불과한데 정작 계약서에 기재된 내용은 보지도 않고 딜 메모 내용만 믿었다가 낭패를 당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입니다.

위 사건의 판결문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적혀 있더군요.  엔터테인먼트 비즈니스 종사자 분들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할 문구로 생각됩니다.

an “agreement to agree” is not a contract if essential terms of the agreement are not specifi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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