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작년에 제기된 소송이었는데요(관련 포스트는 여기를 클릭), 로빈 윌림엄스에게는 아쉬운 결과이겠습니다(관련 외신보도는 여기를 클릭).
로빈 윌리엄스가 패소한 이유는 “로빈 윌리엄스의 주장과 같은 내용이 당사자 간에 합의되었다고 볼 증거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지난 번 포스트에서 소위 말하는 pay-or-play 딜의 문제점과 유의점을 언급한 바 있는데요, 로빈 윌리엄스 소송에서도 로빈 윌리엄스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딜 메모’에 pay-or-play 조항이 명시되어 있다고 주장한 반면, 제작사 측은 딜 메모의 내용에 이의를 유보했던 만큼 거기에 적힌 내용이 당사자 간에 최종 합의된 내용이랃고는 볼 수 없다고 반박하였던 것입니다.
결국 법원은 제작사 측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만, 엔터테인먼트 비즈니스건 다른 비즈니스건 계약서의 작성은 참으로 중요한 문제입니다. 엔터테인먼트 비즈니스에서는 ‘딜 메모’라고 하여 당사자간에 합의된 주요 내용을 간략히 (보통 1~2장) 적어 놓은 것을 두고 “계약이 이루어졌다”고 얘기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는 위험한 생각입니다. 딜 메모에 기재된 내용이 추상적이거나 애매모호한 경우도 많고, 어떤 딜 메모의 경우에는 정식 계약서의 내용을 어느 일방(주로 매니저나 변호사)이 임의로 정리 요약해 놓은 것에 불과한데 정작 계약서에 기재된 내용은 보지도 않고 딜 메모 내용만 믿었다가 낭패를 당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입니다.
위 사건의 판결문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적혀 있더군요. 엔터테인먼트 비즈니스 종사자 분들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할 문구로 생각됩니다.
an “agreement to agree” is not a contract if essential terms of the agreement are not specifi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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