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가수 지망생을 위한 법령정보서비스 제공

법제처가 가수 지망생들이 기획사와 계약을 하고 가수 생활에 이르게 되기까지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문제(전속계약, 저작권, 명예훼손, 퍼블리시티권등)에 대한 법령정보를 제공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해당 사이트는 여기를 클릭

One Reply to “”

  1. 바람직한 서비스로군요. 물론 실제적인 계약이 이루어지는 과정에는 여러 변수가 작용할 테지만 가수들로서는 기준이 되는 현행법을 인지하고 있는 것이 예기치못한 상황에 대한 대비가 되겠네요. 발 빠른 뉴스 고맙습니다.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