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야구 선수의 초상권과 성명권은 프로야구 구단에 속한다는 일본 최고재판소의 판결 – 프로야구선수의 퍼블리시티권에 대한 각국 법원의 판결을 소개한 글

2010. 7. 1.자 법률신문에 실린 최승재 교수님의 글입니다(원문은 여기를 클릭).  프로야구 선수의 퍼블리시티권에 대한 한국, 미국, 일본의 판결례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히 “프로야구선수의 초상권과 성명권은 (선수 개인이 아닌) 프로야구 구단에 속한다”는 2010년 6월 16일자 일본 최고재판소의 판결이 관심이 가는데요.  원필자도 적절히 지적했듯이, 이는 선수들과 구단이 체결하는 통일계약서에 ‘구단의 지시에 의하여 선수가 촬용하는 영상의 이미지 등의 권리는 구단에 귀속하며, 이를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발생하는 수익은 구단에 귀속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데 따른 결과입니다.  물론 그와 같은 계약조항이 법적으로 유효한지에 대하여는 또 다른 논란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계약조항이 유효하다는 전제에서 보면 당연한 결과라고 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나라 선수계약서에는 그와 같은 조항이 없고, 이 점이 일본과 다른 결론이 나온 이유 중의 하나입니다.  미국의 경우도 퍼블리시티권은 선수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한국과 미국의 차이라면, 한국에서는 현역선수들의 권리(퍼블리시티권)를 KBO가 위임받아 관리하고 있는 반면 미국은 많은 경우가 선수들이 독립된 퍼블리싱회사를 설립하여 관리하고 있다는 점일 것입니다.

한편, 위 글은 얼마 전 우리나라에서 문제된 이른바 ‘마구마구’ 사건과 미국에서의 판타지 스포츠 게임 사건도 설명하고 있습니다.  퍼블리시티권에 관심 있으신 분들에게 좋은 자료가 될 것 같습니다.  다만 한 가지 사족을 붙이자면, 위 글에는 미국 판타지 스포츠 게임의 경우 연방제8항소법원이 “선수들이 자신의 초상, 성명, 통계 등을 온라인 판타지 게임에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 퍼블리시티권을 가진다고 보았다”는 내용이 있는데요.  혹시 이 부분을 두고, 판타지 스포츠게임에 선수들의 초상 등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선수들의 동의를 얻어야 하겠구나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신다면,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연방제8항소법원의 판단은 “선수들이 퍼블리시티권을 가지기는 하겠지만, 그보다는 판타지스포츠게임사의 표현의 자유가 우선한다.  따라서 선수들의 허락없이 사용해도 상관없다”는 것이었습니다(이와 관련된 예전 포스트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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