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minem, 디지털 음원 다운로드 관련 로열티 소송에서 역전승

사실 Eminem은 소송의 직접 당사자가 아니어서 제목이 부적절한 면이 있습니다만, 이해의 편의상 그리 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예전에도 포스팅한 적이 있는데요(예전 포스트는 여기), 워너 뮤직이 아이튠즈 등의 온라인 뮤직스토어에 에미넴의 노래(음반)를 공급하고 받은 수익 중 에미넴측에 분배하여야 할 로열티를 놓고 워너 뮤직(정확히 말하면 워너의 자회사인 Aftermath라는 회사)과 에미넴측(정확히 말하면 에미넴의 퍼블리싱 회사) 간에 다툼이 생긴 것입니다.

워너 뮤직측은  에미넴의 음반을 아이튠즈 등에 디지털 음원 다운로드 형태로 제공하는 것은 관련 계약서상 “Record Sale”에 해당된다고 보아 12~20%의 료열티를 적용한 반면, 에미넴측은 “Master License”로 보아 50%의 로열티가 지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결국 ‘sale’과 ‘license’ 어느 쪽으로 보느냐에 따라 로얄티 액수에 현격한 차이가 발생하는 것이 분쟁의 원인이라면 원인이었던 것입니다.

1심에서는 워너측의 승리였습니다.  배심원들은 디지털 다운로드는 CD sale과 마찬가지라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지난 9월 3일 항소법원(9th Circuit)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항소법원은 에미넴측과 워너측이 체결한 계약서의 문언상 디지털 다운로드의 제공에는 라이센스 로열티 조항이 적용됨이 명백하다고 보았습니다(관련기사는 여기).

그럼 우선 문제된 로열티 조항들을 살펴 볼까요? (이하는 판결문에서 발췌)

The “Records Sold” provision of that agreement provides that F.B.T.[에미넴측] is to receive between 12% and 20% of the adjusted retail price of all “full price records sold in the United States…through normal retail channels.”

The agreement further provides that “[n]otwithstanding the foregoing,” F.B.T. is to receive 50% of Aftermath’s net receipts “[o]n masters licensed by us . . . to others for records or for any other uses.” The parties refer to this provision as the “Masters Licensed” provision.

항소법원은 워너측이 애플(아이튠즈)과의 계약을 통해 에미넴의 음반을 이용하여 디지털 다운로드를 제작, 판매토록 허락한 것이 분명한바, 이는 위 계약서의 문언상 라이센스에 해당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항소법원은 저작권법상으로도 라이센스(이용허락)와 sale(양도)은 구별되는데, 에미넴의 음반이 아이튠즈를 통해 다운로드 방식으로 제공된다 하더라도 그로써 아이튠즈(애플)가 해당 음반(디지털 파일)에 대한 저작권을 취득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를 양도(sale)로 보기 어렵다는 점도 하나의 판단 근거로 제시하였습니다. (참고로 해당 계약서에는 License에 대한 정의조항이 없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법원은, 워너 측 전문가의 증언에 의하면 위 계약서의 라이센스 조항은 편집앨범이나  TV, 영화, 광고 등에의 사용을 염두에 두고 규정된 것이고 계약 당시에는 디지털 다운로드라는 것은 아직 세상에 나타나지도 않았으므로 해당 계약 조항을 디지털 다운로드 방식에까지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워너측의 주장에 대하여, 계약서의 다른 조항을 보면 워너는 장차 새로운 기술이 도래할 것을 예상하고 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면서 워너측의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워너측은 에미넴의 앨범을 사용할 수 있는 자신들의 범위에 대하여 “in any and all forms of media now known and hereinafter developed.”라고 규정했던 것을 말함).

로열티가 문제되는 경우 그 산정기준에 있어서는 계약서의 문언이 최우선하게 됨은 당연합니다.  다만 기술의 발전으로 당초 예상치 못했던 새로운 이용 매체가 등장하는 경우에는 해석상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위 사건의 경우에는, 어찌 보면 “갑”의 위치에 있는 워너측이 “장래 개발되는 일체의 형태로의 이용 권한”을 획득하는 것으로 정하는 것까지는 좋았습니다만, 자신에게 부담이 되는 로열티 지급 조항에 있어서 (워너에게 유리한)  Record Sale조항은 좁게 규정하고 (워너에게 불리한)  Master  License 조항은 포괄적으로 넓게 규정하고 말았던바, 이는 워너 뮤직 입장에서 때늦은 후회가 될 수도 있는 대목이겠습니다.  물론 그러한 결과조차 당시 협상 당사자들이 의도한 결과일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결국 소송이 터지고 나면 당사자들은 각기 다른 주장을 하고 나서니 문제입니다.

여하튼 워너뮤직 입장에서는 금번 소송이 끝이 아닙니다.  유명 락밴드인 Allman Brothers와도 비슷한 소송이 진행 중에 있으니까요(관련기사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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