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업계 초미의 관심사였던 케이블TV의 지상파 재송신 사건에서 바로 오늘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상파 3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관련 기사는 여기, 여기).
관련 기사에 따르면, 법원은 “케이블이 재송신을 통해 이익을 얻는 점, 지상파 방송을 그대로 넘기는 것이 아니라 일정부분 변조를 하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단순한 시청 보조적 역할이 아닌 독자적 방송 행위를 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지상파의 동시중계 방송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답니다.
다만, 지상파 방송사의 저작권 침해 주장에 대하여는, “지상파 방송은 ‘저작권을 보유하는 프로그램’으로 소송물을 특정하고 있지만, 판결 집행이 가능할 정도로 저작권 침해 해당물을 특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각하하였고, 아울러 “지상파 방송이 저작권이 아닌 이용권을 취득해 방송하는 외주제작 프로그램과 광고제작업체가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는 방송광고,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에 해당하는 뉴스 프로그램 등은 저작권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며 “이에 대해서는 동시중계방송권 등 저작인접권만을 행사할 수 있을 뿐 저작권인 공중송신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국 법원은 “12월18일 이후 가입한 유선방송 가입자에 대해 케이블 업체의 지상파 동시 재송신 행위를 금지한다”고 판결하였는데요, 다만 지상파 방송사들이 청구한 ‘위반 시 1일 1억원의 간접강제 이행금’ 부분은 기각하였습니다.
지상파 방송3사는 작년 12월17일 CJ헬로비전, 씨앤앰, HCN서초방송, CMB한강방송 등 5개 주요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를 상대로 “그 동안 비용 지급 없이 지상파 방송을 재송신해 왔다”며 방송 콘텐츠 제공에 대해 사용료를 지급하라고 소송을 냈었습니다. 케이블방송사 측은 그 동안 자신들의 행위는 난시청해소를 위한 수신보조행위에 불과하므로 사용을 지급할 이유도 없고 방송사도 무상 사용에 묵시적으로 동의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지상파 재전송은 케이블방송사의 독자적인 방송행위이고 그와 같은 묵시적 약정도 인정할 수 없다고 본 것입니다.
일단 1심 판결은 이와 같이 나왔지만, 케이블방송사들이 당장 재전송을 중단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에 따른 사회적 혼란이 너무나도 클테니 말이지요. 대신 본 판결은 지상파 재전송료 협상에서 지상파 방송사들을 매우 유리한 고지에 서게 만들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아리러니하게도, 법원으로부터 송신 금지 판결을 받은 케이블사 입장에서는 ‘송출 중단’이라는 최대의 협상카드(?)를 이용(?)할 여지도 있겠습니다만 말이지요.
© 2010 정원일 변호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