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llywood Biz] In Art Deal, No Lawyer But Art-Loving People

고액의 미술품 거래도 결국은 법률행위(매매)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한 법률가나 법의 개입은 어느 정도 당연히 예상되는 부분이다.  미국의 경우 많은 수의 소위 Art Lawyer들이 뉴욕과 LA를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다.  그런데 이들 중 대부분은 소송을 전문으로 하는 litigator들이다.  이와 달리 계약 단계에서 Art Law 특유의 법률자문을 제공하는 contract lawyer는 손을 꼽을 정도로 적다.  그 이유는 미술품 거래가 갖는 다음과 같는 특성에서 찾을 수 있다.  우선 미술품 거래가 갖는 casual한 측면이다.  수천만불짜리 미술품의 거래도 단 한 장짜리 서류(인보이스)가 고작이라고 한다.  한국의 경우라면 그리 놀랄 일도 아닐 수 있지만, 어지간한 거래에 수십쪽, 수백쪽 짜리 계약서가 오고 가는 미국이라는 것을 놓고 생각하면 상당히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다.  그만큼 변호사의 할 일이 없게 되는 것이다.   또한 미국의 경우 Art 거래를 규율하는 법률(딜러들을 규율하는 특별법)이 없다는 점도 이유 중의 하나이다.  따라서 미술품 거래에서 문제되는 많은 부분들이 일반법이라는 느슨한 법망을 피해 나가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물론 그렇더라도 적어도 일반법의 적용이라는 측면에서 변호사가 미술품 거래에 개입하는 것이 전혀 불가능할 것은 아닐 것이다.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고 한다.  변호사의 기본적인 업무는 질문과 확인이다.  문제되는 거래의 내용과 조건을 꼼꼼히 확인하여 당사자들이 갖고 있는 허상을 깨뜨리는 것이다.  하지만 미술품 거래에서는 그것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한다.  이유는 간단하다.  질문을 하면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매수자 입장에서는 딜러에게 이 물건이 진품인지, 파손된 부분은 없는지, 보수된 것은 아닌지, 주인은 누구인지 또는 누구였는지 묻고 싶다.  이 부분은 변호사들의 특기로, 나름 만족스럽도록 장황한 질문리스트를 만들어 딜러에게 확인을 요구하기 쉽상이다.  하지만 이에 대한 매도인과 딜러의 입장은 단호하다.  “그렇게 물을 거면 사지 마시오”, “당신이 그런 질문을 한다는 것이 참으로 불쾌하군요”.  결국 미술품 거래의 현실은 변호사를 끼워주지 않는 것이다.  그곳에는 좋은 작품(art)과 이에 반해 사고 팔기 위해 나선 사람들(art loving people)만 있을 뿐이다.  그와 같이 어찌 보면 허상에 해당하는 것을 좇는 사람들이 허상을 깨뜨리는 변호사를 달가워하지 않을 법도 하다.  그리고 나중에 가서 그것이 진정 허상이었다는 생각이 들면 이런 저런 소송을 걸게 되는 것이 현실이다.  그만큼 소송을 전문으로 하는 Art Lawyer들이 상대적으로 많을 수 밖에 없게 하는 대목이다.  일각에서는 미술품 거래를 규율하는 특별법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늘고 있다.  마치 탤런트 에이전트 규제법과 마찬가지로 말이다.  하지만 적지 않은 딜러들이 이에 반대하고 있다고 한다.  어느 Art Lawyer는 그 이유를 이렇게 말했다.  “그들(딜러)이 내세운 이유는 이거에요.  ‘미술품 거래는 거래당사자의 전적인 신뢰에 기대어 이루어지는 것이다.  지난 수백년 간 그래 왔듯이.  거기에 법률가들이 개입하여 이런 저런 문제를 일으킬 필요는 전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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