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네오플의 ‘신야구’는 코나미의 ‘실황야구’ 캐릭터에 관한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았다”

지난 2월 11일자 대법원 판결입니다.  이 사건은 네오플이 제작한 ‘신야구’에 등장하는 게임 캐릭터가 일본 코나미사의 게임 ‘실황야구’에 등장하는 캐릭터와 유사한 것을 두고 코나미사가 저작권침해를 주장하며 우리나라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것인데요, 1심과 2심 모두 코나미사의 패소였습니다(사진 속 왼쪽 이미지가 코나미사 게임에 등장하는 캐릭터이고, 오른쪽 이미지가 네오플 게임에 등장하는 캐릭터입니다.  여러분도 한 번 비교해보세요).

대법원도 결론적으로는 코나미의 패소를 선고했는데요.  다만 원심이 코나미 게임 속에 등장하는 캐릭터가 ‘독자적인 저작물’이 아니라고 본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코나미 게임 속의 캐릭터는 “야구선수 또는 심판에게 만화 속 등장인물과 같은 귀여운 이미지를 느낄 수 있도록 인물의 모습을 개성적으로 도안함으로써 저작권법이 요구하는 창작성의 요건을 갖추었으므로,이는 창작성이 있는 저작물로서 원저작물인 게임물과 별개로 Continue reading “대법원, “네오플의 ‘신야구’는 코나미의 ‘실황야구’ 캐릭터에 관한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았다””

김연아 선수를 둘러싼 그 동안의 Legal Issue들

오늘은 김연아 선수의 밴쿠버 올림픽 금메달 소식이 단연 으뜸이었는데요, 여기서는 본 블로그의 성격(?)에 맞게 그 동안 있었던 김연아 선수 관련 법률 분쟁들을 간략이 정리해볼까 합니다.

사실 포스트 제목의 거창함(?)이 무색하게도, 김연아 선수와 관련하여서는 딱히 이렇다 할 법률 분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다만, 작년에 김연아 선수에 대한 에이전트 & 매니지먼트 권한을 두고 현 에이전시인 IB스포츠와 전 에이전시인 미국의 IMC 사이에 벌어진 소송이 있었는데요.  분쟁의 핵심은 IB스포츠가 김연아 선수와 IMC 간의 전속에이저트 계약기간 도중에 김연아 선수와의 에이전트 계약을 체결한 것이 IMC에 대한 불법행위에 해당되느냐는 점이었습니다.  1심 법원과 항소심에서는 IMC가 모두 패소하였습니다(관련 포스트는 여기를 클릭).  사실 이 사건은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IMC측이 전속계약의 당사자인 김연아 선수를 상대로는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IMC측은 ‘대승적 차원’에서 그리 했다고 인터뷰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다음으로는 얼마 전 일본의 어느 게임사가 개발 중인 닌텐도용 피겨 스케이팅 게임 속에 ‘김연아 선수’를 연상케 하는 캐릭터가 등장하는 것이 김연아 선수의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냐는 Continue reading “김연아 선수를 둘러싼 그 동안의 Legal Issue들”

서울중앙지방법원, “손담비 가요 따라 부른 여자 아이의 UCC는 저작권 침해 아니다”

작년에 가수 손담비의 노래를 따라 부르는 어느 여자 아이의 동영상(UCC)이 네이버 블로그에서 삭제 처리된 것을 두고 아이의 아버지(촬영 및 게시자)와 한국음악저작권협회/NHN 사이에 벌어진 소송입니다.  음저협은 해당 UCC가 자신들이 관리하는 음악저작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였고, NHN은 음저협의 요청에 따라 해당 UCC를 삭제하였습니다.  이에 아이의 아버지가 자신의 UCC는 공정이용에 해당하므로 저작권을 침해한 바 없다며 음저협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이 바로 이 사건입니다(이에 관한 예전 포스트는 여기를 클릭).

결론적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아이의 아버지 손을 들어 주었습니다.  해당 UCC는 독자적인 저작물이고, 손담비 노래 저작물을 본질적으로 사용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요지입니다.  관련 기사에 소개된 법원의 판단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기사 원문은 여기를 클릭).

“해당 동영상은 우씨의 딸과 관련된 독자적인 저작물인 만큼 가수 손담비 음악의 상업적인 가치를 도용해 영리목적을 달성하고자 했다고 볼 수 없다”

“우씨의 딸이 노래 부르는 장면은 전체 동영상 가운데 15초 정도로 극히 짧고 그마저도 음정, 박자, 화음이 본래의 저작물과 상당 부분 다르다.  따라서 우씨의 동영상이 Continue reading “서울중앙지방법원, “손담비 가요 따라 부른 여자 아이의 UCC는 저작권 침해 아니다””

영진위, 2009년 한국 영화산업 결산

지난 1월 영화진흥위원회가 “2009년 한국 영화산업 결산”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원문 다운로드는 여기에서 가능합니다.

  • 2009년도 전체 한국영화 투자 수익율: -19.6% (2008년: -28.4%)
  • 손익분기점을 넘은 영화: 총16편(전체 개봉영화의 13.6%)
  • 평균제작비: 23.1억원 (제작비 10억미만 영화 제외 시 47억)
  • 평균총매출액(극장매출액): 20.3억 (제작비 10억 미만 영화 제외 시 84.1억)

전직 NCAA 풋볼 선수 Sam Keller와 EA 간의 소송 경과 – 게임 속에 실존인물의 캐릭터를 사용하는 경우의 문제

어제 전직 미국 대학농구 선수 Ed O’Bannan과 NCAA 간에 선수 이미지 라이센싱 문제를 두고 벌어진 소송의 경과에 대해 언급했었는데요(관련 포스트는 여기), 오늘은 Sam Keller와 EA 사이의 소송 소식도 들렸습니다.  (Sam Keller의 소송 내용에 대하여는 여기를 클릭)

결론은, 법원이 EA측의 소각하 주장을 기각하고 재판을 계속하기로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Sam Keller의 소송은 O’Bannan과 달리 비디오게임 제작사인 EA를 상대로 제기된 것이라는 점과 (NCAA도 공동피고임) O’Bannan의 소송과 달리 “퍼블리시티권 침해”가 명시적으로 주장되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만큼 유명 게임제작사인 EA가 어떤 식으로 답변할지 주목이 되었었는데요.

예상대로  EA측은 두 가지 주장을 했습니다.  하나는 자신들이 선수의 이미지를 게임 속에 사용한 것은 표현의 자유로서 보호되어야 한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대학풋볼선수 또는 대학풋볼게임은 공적인물 내지 공공의 관심 영역에 속하는 것이므로 이에 관한 자신들의 게임은 Continue reading “전직 NCAA 풋볼 선수 Sam Keller와 EA 간의 소송 경과 – 게임 속에 실존인물의 캐릭터를 사용하는 경우의 문제”

스포츠 naming-rights deal 관련 기사

NBA LA레이커스의 홈구장인 ‘스테이플 센터’, 메이저리그 뉴욕 메츠의 홈구장 ‘씨티 필드’, NFL 피츠버그 스틸러스의 홈구장 ‘하인즈 필드’.  전부 해외 유수기업들의 이름을 딴 홈구장입니다.  이와 같이 스포츠구단이 자신의 홈구장 명칭을 기업에 팔고 그에 따른 스폰싱 금액을 받는 거래를  naming-rights(네이밍 라이트) 딜이라고 합니다.

최초의 네이밍 라이트 딜은 1973년 NFL의 버펄로 빌즈의 홈구장을 놓고 지역 업체가 네이밍 라이트를 얻는 대가로 25년간 3,750만불을 지급하기로 계약한 건이라고 합니다.  구단은 네이밍 라이트 딜을 통해 거액의 자금을 조달할 수 있고 업체는 홍보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점에서 네이밍 라이트 딜은 구단의 입장에서는 중요한 스포츠 파이낸싱 기법으로, 기업의 입장에서는 유용한 홍보기법으로 널리 이용되고 있습니다.

홈구장은 스포츠 구단의 중요한 수입원입니다.  해외 스포츠구단의 경우 장래 홈구장 입장수입료 채권을 기초자산으로 하여 자산유동화에까지 Continue reading “스포츠 naming-rights deal 관련 기사”

로빈 윌리엄스, 영화제작 중단에 따른 출연 기회 상실을 이유로 제작사를 상대로 제기한 6백만불 지급 청구 소송에서 패소

재작년에 제기된 소송이었는데요(관련 포스트는 여기를 클릭), 로빈 윌림엄스에게는 아쉬운 결과이겠습니다(관련 외신보도는 여기를 클릭).

로빈 윌리엄스가 패소한 이유는 “로빈 윌리엄스의 주장과 같은 내용이 당사자 간에 합의되었다고 볼 증거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지난 번 포스트에서 소위 말하는 pay-or-play 딜의 문제점과 유의점을 언급한 바 있는데요, 로빈 윌리엄스 소송에서도 로빈 윌리엄스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딜 메모’에 pay-or-play 조항이 명시되어 있다고 주장한 반면, 제작사 측은 딜 메모의 내용에 이의를 유보했던 만큼 거기에 적힌 내용이 당사자 간에 최종 합의된 내용이랃고는 볼 수 없다고 반박하였던 것입니다.

결국 법원은 제작사 측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만, 엔터테인먼트 비즈니스건 다른 비즈니스건 계약서의 작성은 참으로 중요한 문제입니다.  엔터테인먼트 비즈니스에서는 ‘딜 메모’라고 하여 Continue reading “로빈 윌리엄스, 영화제작 중단에 따른 출연 기회 상실을 이유로 제작사를 상대로 제기한 6백만불 지급 청구 소송에서 패소”

전직 미국 대학농구선수 O’Bannan과 NCAA 사이에 벌어진 선수이미지 라이센싱 관련 소송의 진행 경과

작년에 전직 미국대학농구선수인 Ed O’Bannan과 NCAA 사이에 벌어진 선수 이미지 라이센싱 관련 소송 소식을 전한 바 있는데요(관련 포스트는 여기를 클릭), 지난 2월 8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법원은 O’Bannan의 청구가 주장 자체로 이유 없다며 소송을 각하시켜달라는 NCAA측의 신청을 기각하고 재판을 계속 진행하기로 결정하였답니다(관련 외신기사는 여기를 클릭).

판결문에 나타난 O’Bannan의 주장은 크게 보아 두가지였는데요, 하나는 NCAA와 이를 구성하는 개별 대학들이 선수들의 이미지 사용대가를 담합하고 선수들 자신이 직접 게임사 등과 라이센싱 계약체결하는 것을 차단함으로써 독점규제법을 위반하였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Continue reading “전직 미국 대학농구선수 O’Bannan과 NCAA 사이에 벌어진 선수이미지 라이센싱 관련 소송의 진행 경과”

스포츠중계권을 둘러싼 분쟁들

오늘자 보도에 따르면, IB스포츠가 SBS를 상대로 제기한 ‘2010 동계올림픽, 월드컵 중계권 판매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으로부터 기각당했다고 합니다(관련기사는 여기를 클릭).  IB스포츠는 SBS로부터 2010년 동계올림픽과 월드컵 중계권에 대한 재판매권과 협찬판매권를 부여받는 협약을 체결했다면서 법원에 ‘SBS 계열사를 제외한 지역민방, 케이블TV, 인터넷 방송사 등에 대한 방송 판매권 계약 금지와 관련 방송협찬 금지 등’을 신청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해당 중계권은 SBS가 아니라 별개법인인 SBS인터네셔널이 보유하고 있고 IB스포츠가 주장하는 Continue reading “스포츠중계권을 둘러싼 분쟁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