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법원, “EMI가 핑크 플로이드의 앨범을 개별곡 판매(individual track sale) 방식으로 온라인 판매한 것은 위법”

영국에서 흥미로운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전설적인 록 밴드 핑크 플로이드가 음반사 EMI를 상대로 벌인 소송인데요.  핑크 플로이드측은 1999년도에 체결된  EMI와 음반계약서에 따르면, EMI는 앨범에 수록된 곳을 개별곡 형태로 앨범에서 분리하여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후 EMI측이 Apple의 iTunes Store를 통해 핑크 플로이드의 노래들을 개별곡 형태로 다운로드 제공한 것은 계약위반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반면, EMI측은 계약 체결 당시에는 아이튠즈 스토어와 같은 온라인 음악 다운로드 서비스는 존재하지도 않았고, 따라서 위와 같은 개별곡 판매 금지 조항은 CD나 LP에나 적용될 수 있을 뿐, 온라인 다운로드에는 적용될 수 없다고 반박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영국법원은 지난 3월 11일 핑크 플로이드측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영국법원은 개별곡 판매 금지 조항은 앨범의 예술적 완결성을 보전하기 위한 것이므로 가수의 동의 없는 개별곡 판매는 금지되고 이는 온라인 음원 다운로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해석한 것입니다(관련 기사는 여기).

아이튠즈와 같은 온라인 음원 다운로드 서비스가 음반시장에 여러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온 것은 사실이지만, 반면 가수들과 음반사들 사이에서는 온라인 음원 다운로드를 놓고 적지 않은 갈등이 있어 왔던 것 또한 사실입니다.  특히 온라인 다운로드 서비스가 개시되기 전에 음반계약서를 체결한 가수들의 경우 문제였는데요.  이를테면 음반회사가 음반 수록곡을 가수의 동의 없이 온라인 다운로드라는 새로운 매체를 통해 판매할 권한이 있는지, 앨범이 온라인으로 다운로드 되는 경우 그에 따라 가수에게 지급되는 로열티는 어떤 기준에 의해 산정되어야 하는지(음원 다운로드를 sale로 볼 것인지 아니면 licensing으로 볼 것인지) 등의 다툼이 있어 왔던 것입니다.

전자의 경우, 미국에서는 대체적으로 음반사들의 판매 권한을 인정하는 판결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과거 ‘봄여름가을겨울’ 사건에서 가수측이 승리한 예가 있었는데요, 음반계약서의 내용(문구)이 달랐기 때문에 생긴 결과의 차이로 보입니다(관련 포스트는 여기).

후자의 경우에는 얼마 전 미국에서 있었던 “EMINEM 사건”이 생각납니다.  결론은 음원 다운로드는 음반계약서상의 ‘sale’에 해당된다는 것이었습니다(관련 포스트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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