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미로운 내용입니다. 주지하다시피 구글이나 오버추어, 네이버 등의 온라인 검색광고(스폰서 링크)는 구글등에게 막대한 수입을 가져다 주는 동시에 그에 따른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경쟁사의 상표를 키워드 광고어로 구매하는 것이 적법한가를 두고 벌어진 사건인데요, 얼마 전 유럽연합사법재판소도 이에 관한 판단을 내린 적이 있었지요(관련 포스트는 여기). 유럽연합사법재판소는 다분히 추상적인 내용이라 실제 케이스에서 어떤 결론이 내려지는지 확인할 수 없었는데, 이번 캐나다 법원의 판단은 명시적으로 적법하다는 취지여서 관심이 갑니다.
사건은 아마도 직업훈련학원 분야에서 특정업체가 경쟁업체의 상호를 키워드로 구매하여 광고한 것이 문제가 되었나 본데요, 캐나다 법원은 “B라는 학원을 찾는 소비자가 B라는 스폰서링크를 클릭하여 원하지 않던 A학원(B 키워드를 구매하여 광고한 학원)의 웹사이트로 이동했다 하더라도, A학원의 웹사이트에는 분명히 동 사이트가 A학원의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설명하고 있으므로 A학원의 키워드 광고 행위가 소비자에게 혼동을 주거나 사술을 부리는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판단했답니다.
일리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만, 이에 대하여는 과연 “혼동” 내지 “착오유발”을 어느 시점에서 판단할 것이냐에 따라 입장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스폰서링크가 게시될 때이냐, 클릭할 때이냐, 링크로 이동한 후이냐 등에 따라 말이지요. 업체 입장에서는 경쟁업체가 자신의 상호를 최고가로 구매해버리면 정작 자신은 자기 상호를 자기의 광고(스폰서 링크)에 상용하지 못하게 되는 결과가 되는데 과연 이것이 전혀 문제가 없는지도 음미해 볼 대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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