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미국에서는 유명 브로드웨이 뮤지컬 ‘Jersey Boys‘가 마찬가지로 유명 TV프로그램인 ‘Ed Sullivan Show‘의 영상 일부를 허락없이 사용한 것이 저작권침해인지가 문제된 바 있습니다. Jersey Boys는 Four Seasons라는 실존 그룹에 관한 뮤지컬로서, 제작사측은 뮤지컬 중간에 대형 스크린을 통해 과거 Four Seasons가 애드 설리반 쇼에 출연했을 때의 영상을 상영했습니다. 영상은 사회자 애드 설리반이 그 유명란 제스츄어와 대사로 밴드를 소개하는 내용이었는데 (그리고 그와 같은 영상이 끝나면 배우들이 뮤지컬 무대에 등장하여 연주를 시작하게 됩니다) 길이는 7초에 불과했습니다. 애드 설리반 쇼의 저작권자는 영상물 무단 사용에 따른 저작권 침해라며 뮤지컬 제작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고, 제작사측은 공정이용으로서 합법이라며 다투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미국법원은 지난 7월 12일 공정이용이라는 뮤지컬 제작사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고 판결하였습니다(공정이용의 개념에 대하여는 여기).
우선 미국법원은 문제된 영상은 Four Seasons라는 밴드의 경력에 대한 역사적인 자료로 사용된 것이지 원저작물이 갖는 오락적인 요소를 이용하거나 원저작물을 홍보에 이용하기 위하여 사용된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이용의 목적과 성격).
또한 원저작물(애드 설리반 쇼)에 이미 널리 방영된 저작물이라는 점에서 공정이용의 두 번째 판단 기준인 ‘이용된 저작물의 성격’에서도 뮤지컬 제작사에 다소 유리한 판단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정이용의 세 번째 판단 기준인 ‘원저작물의 사용 정도’에 있어서도 미국 법원은 뮤지컬 제작사 측에 유리한 해석을 하였습니다. 즉, 애드 설리반 쇼의 저작권자는 사용된 영상, 즉 애드 설리반이 Four Seasons를 소개하는 장면은 쇼의 트레이드마크와 같은 것이어서 비록 7초 분량이라 하더라도 쇼의 핵심적인 부분을 이용한 것이므로 공정이용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였지만, 미국법원은 그와 정반대로 “쇼의 핵심은 사회자의 소개 부분이 아니라 출연가수의 공연 부분이다”라면서 저작권자의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공정이용의 마지막 판단 기준인 ‘저작물의 시장가치 훼손 여부’에 있어 미국 법원은, 뮤지컬이 상업적 오락물이라는 점에서 쇼프로그램과 중첩되기는 하지만 저작권자 자신이 현재 문제의 영상을 라이센싱하거나 향후 그럴 계획이 있다는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이상 뮤지컬로 인하여 애드 설리반 쇼의 시장가치가 하락될 수 있다는 저작권자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방송 쇼프로그램에서 영화 속 장면 일부가 무단 사용(방영)된 것이 공정이용에 해당되는지가 문제된 적 있는데요(이른바 ‘대괴수 용가리 사건’), 서울남부지방법원은 ‘공정이용의 판단기준’에 있어서는 미국법원과 비슷한 기준을 제시하면서도 그 결론에 있어서는 공정이용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린 바 있습니다. 관심있으신 분들은 여기를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Jersey Boys 사건의 판결문은 여기를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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