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ounstin’ Beaver vs. Justin Biber
오늘자 TMZ의 보도에 따르면, 유명 가수 저스틴 비버가 자신을 따라한 캐릭터가 등장하는 (게임 제목도 자신의 이름과 비슷) 모바일 앱 게임 “Joustin’ Beaver”가 자신의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했다며 제작사를 상대로 즉각적인 퍼블리싱 중단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문제의 게임은 저스틴 비버의 이름이나 사진, 노래가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비버(beaver) 한 마리가 뗏목 같은 것을 타고, 마치 마상시합을 하는(jousting) 기사처럼 장애물을 피해 강물을 타고 내려가는 게임이라고 합니다. 현재 아이튠즈 앱스토어에서 0.99달러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퍼블리시티권?
퍼블리시티권은 자신의 성명, 초상 기타 인적 동일성을 구성하는 요소에 대한 상업적 이용을 통제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자세한 내용은 여기). 저스틴 비버 측에서는 게임 속 캐릭터가 저스틴 비버에 바탕을 두고(based on) 묘사된 것이라는 점, 게임 설명과 홍보가 전체적으로 저스틴 비버의 이름과 명성에 기대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퍼블리시티권 침해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제작사측에서는 이는 패러디에 해당되어 표현의 자유로서 보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분쟁 사례들
예전에도 비슷한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세가(Sega)의 비디오 게임 Space Channel 5에 등장하는 캐릭터가 그룹 Deee-Lite의 리드싱어 Kirby를 닮았다는 점이 문제된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이에 대해 미국법원은 비디오게임이 상업물이기는 하지만 창작물로서 보호될 수 있음을 분명히 한 후, 게임 속 캐릭터와 실존 가수 간의 외양이 비슷한 점이 있기는 하지만 게임 속 캐릭터는 그 외모나 의상, 동작에 있어 실존 가수에는 없는 새로운 면이 부가되어 있으므로(transformed) 독자적인 표현물에 해당하여 퍼블리시티권 침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관련 예전 포스트는 여기).
한편 마이클 잭슨과 유사한 좀비 캐릭터를 게임 속에 사용한 것이 문제된 예도 있었는데, 마이클 잭슨 측에서 퍼블리시티권 침해를 문제삼자 게임 제작사는 해당 캐릭터를 삭제한 사례도 있었습니다(관련 기사는 여기).
우리나라의 경우는?
우선 모바일 캐릭터와 관련해서는 과거 “정준하 사건”이 있었습니다. 개그맨 정준하의 얼굴을 형상화한 캐릭터를 제작해 이동통신사에 제공한 것이 문제된 사안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퍼블리시티권 침해를 인정하여 모바일콘텐츠제공업체에 500만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내린 적이 있습니다(관련 기사는 여기).
조금 다른 성격의 사건이기는 합니다만, 야구게임 ‘마구마구’, ‘슬러거’에 은퇴야구선수들의 성명 등을 사용한 것이 문제된 사안에서, 법원은 퍼블리시티권 침해를 인정한 바 있습니다.
엔터테인먼트, 특히 게임산업과 표현의 자유의 인정 범위
엔터테인먼트 산업과 퍼블리시티권은 상호 불가분의 관계에 있습니다.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핵심 중의 하나가 바로 퍼블리싱에 있는 것이고, 유명인들은 그 과정에서 자신들의 권리를 지키고자 목소를 내고 있습니다. 미국법원의 경우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하면서도 여타 엔터테인먼트 관련자들의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는 판결을 내놓기도 합니다. 특히 영화산업의 경우는 높은 수준의 표현의 자유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흔히 영화는 “예술활동”이라 하여 그 속에 유명인의 초상이나 성명을 이용해도, 유명인의 인적동일성을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에 문제되는 퍼블리시티권 침해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인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게임산업에 대한 표현의 자유를 강조하는 목소리가 늘면서, 게임 분야도 영화와 마찬가지로 퍼블리시티권 문제에 있어 폭넓은 보호(표현의 자유)가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유명인을 소재로 한 영화가 퍼블리시티권 침해가 아닌 것처럼 유명인을 게임 속에 등장하는 것도 퍼블리시티권는 아니라는 것입니다(별도로 명예훼손 등 인격적인 권리 침해가 문제될 수 있음은 별론). 게임 산업의 규모가 영화 산업을 금방이라도 뛰어넘을 것 같은 기세로 가파르게 증대되고 있고, 특히 근래의 게임이 구현해 내는 고도의 미술적 성취도와 드라마틱한 서사 구조 등을 감안하면 그와 같은 주장이 나올 법도 하다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게임이라는 것도 다양한 성격과 장르의 것이 있으므로 이를 일률적으로 영화와 같은 수준에서 보호하겠는 것은 좀 더 논의가 필요한 부분으로 생각됩니다.
[Update: 위 저스틴 비버 소송은 관할문제를 이유로 일단 각하되었습니다(2012. 10.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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