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항소법원, 실제 선수의 등장을 연상케 하는 NCAA Football 게임에 대해 퍼블리시티권 침해 인정

그림 88선수단체가 비디오게임 등 라이센싱 계약을 관리하고 있는 미국에서 어떻게 위와 같은 재판이 벌어질 수 있었는지 의아스러울 수도 있으나, 이 사건은 NFL과 같은 프로축구선수에 관한 것이 아니라 아마추어 대학미식축구 선수에 관한 것이다.  대학미식축구(NCAA)의 경우에는 아마추어리즘이라는 기치 아래 선수들의 라이센싱 계약이 금지되고 있다. 이 경우 EA와 같은 비디오게임제작사는 NCAA협회를 통해 대학미식축구에 관한 라이센싱을 진행해왔다. 그런데 문제는 정작 선수들은 라이센싱계약에 따른 수익을 분배받지 못해왔다는 점이다(이 역시 아마추어리즘의 문제와 연결된다). 그리하여 얼마 전부터 졸업한 대학미식축구선수들이 비디오게임제작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왔는데, 그 내용은 바로 EA등이 자신의 허락 없이 비디오게임속에 자신의 이미지를 사용하여 이득을 얻었다는 것이다. 퍼블리시티권 침해 소송이다. 그리고 오늘 소개하는 판결은 이 중 Rutgers 대학 쿼터백 출신인 Ryan Hart가 Electronic Arts(EA)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다. (여타 유사한 소송에 대한 설명으로는 여기를 참조)

1심에서는 EA의 승리였다.  상당히 의외의 결과라고 생각됐었는데, 당시 법원은 선수의 퍼블리시티권보다 비디오게임제작사의 표현의 자유가 더 우선한다고 판단했던 것 같다.  그러던 올해 5월 제3연방항소법원은 1심을 파기하고 퍼블리시티권 침해를 인정하였다. 법원은 종래 미국법원이 해왔던 대로, 과연 EA의 비디오게임이 단순히 선수의 이미지를 카피하는 것을 넘어서는 창작적 변형물로서 보호받을 수 있는지를 검토하였다(transformative use). 그 결과 법원은 “풋볼 선수가 풋볼 경기를 하는 모습을 재현해내는 것은, 그것이 디지털기술을 이용하였다거나 interactive한 요소를 추가하였다 하더라도 창작적 변형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타당한 결론으로 본다.  심히 과장하여 말하자면, copy는 아무리 잘 해봐도, 아무리 공들여 사실성을 극대화 해본들, 결국은 copy인 것이다.

이 사건이 한창 진행 중일때, 미국의 3대 비디오게임개발사의 법무책임자(in-house counsel)들이 모여 재판결과의 향방에 대해 얘기하는 것을 들을 기회가 있었다. 기억에 남는 부분은 그들이 “영화는 괜찮지 않은가? 왜 비디오게임에서만 실존인물을 소재로 사용하면 안되는가?”하는 것이었다. 영화나 비디오게임이나 모두 표현의 자유를 갖는다는 것은 인정하나, 표현의 방법은 같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일률적으로 게임과 영화를 동일선상에 놓고 보겠다는 생각은 동의하기 어렵다.

미국 연방항소법원의 판결문은 여기를 클릭.

아울러 비디오게임에 실존 인물 등을 이용하는 경우의 법률문제에 관한 예전 글은 여기를 참조.

© 2013 정원일 변호사.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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