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스틴 비버, 모바일 앱 게임 “Joustin’ Beaver”에 대해 퍼블리시티권 침해 주장 – 게임 속 캐릭터가 유명인과 비슷한 경우의 법률문제, 게임산업과 표현의 자유를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

Jounstin’ Beaver vs. Justin Biber

오늘자 TMZ의 보도에 따르면, 유명 가수 저스틴 비버가 자신을 따라한 캐릭터가 등장하는 (게임 제목도 자신의 이름과 비슷) 모바일 앱 게임 “Joustin’ Beaver”가 자신의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했다며 제작사를 상대로 즉각적인 퍼블리싱 중단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문제의 게임은 저스틴 비버의 이름이나 사진, 노래가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비버(beaver) 한 마리가 뗏목 같은 것을 타고, 마치 마상시합을 하는(jousting) 기사처럼 장애물을 피해 강물을 타고 내려가는 게임이라고 합니다.  현재 아이튠즈 앱스토어에서 0.99달러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퍼블리시티권?

퍼블리시티권은 자신의 성명, 초상 기타 인적 동일성을 구성하는 요소에 대한 상업적 이용을 통제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자세한 내용은 여기).  저스틴 비버 측에서는 게임 속 캐릭터가 저스틴 비버에 바탕을 두고(based on) 묘사된 것이라는 점, 게임 설명과 홍보가 전체적으로 저스틴 비버의 이름과 명성에 기대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퍼블리시티권 침해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제작사측에서는 이는 패러디에 해당되어 표현의 자유로서 보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분쟁 사례들

예전에도 비슷한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세가(Sega)의 비디오 게임 Space Channel 5에 등장하는 캐릭터가 그룹 Deee-Lite의 리드싱어 Kirby를 닮았다는 점이 문제된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이에 대해 미국법원은 비디오게임이 상업물이기는 하지만 창작물로서 보호될 수 있음을 분명히 한 후, 게임 속 캐릭터와 실존 가수 간의 외양이 Continue reading “저스틴 비버, 모바일 앱 게임 “Joustin’ Beaver”에 대해 퍼블리시티권 침해 주장 – 게임 속 캐릭터가 유명인과 비슷한 경우의 법률문제, 게임산업과 표현의 자유를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저작권 침해 책임이 부인된 최근 사례들 – 일본 최고재판소 “P2P 프로그램 Winny 개발자는 저작권법 위반 책임 없다”, 미국 연방제9항소법원 “온라인 콘텐츠 공유사이트 Veoh는 저작권 침해 책임 없어”

일본 최고재판소는 작년 12월 21일 일본의 유명 P2P 소프트웨어 Winny의 개발자 가네코 이사무(金子勇)씨에게 저작권법위반(방조) 책임이 없다는 원심 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

판결문에 나온 일본 최고재판소의 입장은 “어떤 도구(기술)가 타인의 저작권 침해에 이용될 일반적 가능성이 있고 그와 같은 사정을 개발자가 인식/인용하면서 도구(기술)를 제공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합법적 용도로 이용될 가능성이 있는 한 개발자는 이용자들의 불법적 사용에 대한 책임(저작권 침해 방조)을 지지 않음이 원칙이다.  이를 넘어 개발자에게 방조의 책임이 성립하려면 그가 구체적인 저작권 침해 상황을 인식하였고 그와 같은 저작권 침해를 위한 이용이 주류가 되고 있다는 점 또한 알고 있었음이 입증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참고로 일본 최고재판소는 Winny를 통해 유통되는 디지털파일 중 저작권 위반 파일은 전체의 40%정도라고 보았음)(관련 기사는 여기,  Winny판결문).

비슷한 입장의 법원 판결은 위 Winny판결보다 하루 앞서 나온 미국 연방제9항소법원(9th Circuit)의 Veoh판결에서도 읽어볼 수 있습니다.  미국 연방제9항소법원은 온라인 콘텐츠 공유 사이트 Veoh의 저작권 위반 여부가 문제된 사건에서 “과거 VCR의 예에서 볼수 있듯이 인터넷서비스(Veoh) 또한 합법적인 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 이상 그 개발운영자에게 이용자들의 위법행위를 적극적으로 감시할 책임은 없다”고 Continue reading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저작권 침해 책임이 부인된 최근 사례들 – 일본 최고재판소 “P2P 프로그램 Winny 개발자는 저작권법 위반 책임 없다”, 미국 연방제9항소법원 “온라인 콘텐츠 공유사이트 Veoh는 저작권 침해 책임 없어””

[광고와 법] 광고모델 계약과 품위유지의무

품위유지의무란?

최근 일부 유명 연예인들의 행동(노래 표절, 동영상 유출, 마약류 복용 등)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면서 동 연예인들을 광고모델로 기용한 광고주들의 입장이 난처해지는 경우를 자주 보게 됩니다.

보통 연예인이나 스포츠 스타의 광고출연/협찬계약(Endorsement Agreement)에는 이른바 ‘품위유지조항(Morals Clause)’이라는 것을 두게 됩니다.  즉, 광고에 출연하는 연예인이나 스포츠 선수에게 해당 기업(광고주)이나 해당상품(서비스)의 이미지에 해가 될 행동을 해서는 안 되는 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이지요.  구체적인 계약서 문구는 각각의 경우에 따라 다르나, 대략적으로 “광고모델은 계약기간 중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사회적, 도덕적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광고주의 제품 및 기업이미지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정도의 계약서 문구가 많이 사용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광고모델이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면 광고주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고 광고모델에게 소정의 위약금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광고주가 연예인 등에게 거액의  출연료를 지급하는 이유는 Continue reading “[광고와 법] 광고모델 계약과 품위유지의무”

서울중앙지방법원, 박진영 작곡 “섬데이”에 대해 일부 표절 인정 – 음악 표절의 성립요건, 소송에서의 방어 방법 등

음악 표절 소송

지난 2월 1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1민사부는 박진영씨가 작곡한 ‘섬데이’가 작곡가 김신일씨의 곡 ‘내 남자에게’를 일부 표절했다고 판결했습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법원은 “섬데이의 후렴구 네 마디와 김씨 노래의 대비 부분이 현저히 유사한 점을 고려하면 박씨가 사실상 김씨의 곡에 의거해 노래를 만든 것으로 추정”되고, “박씨는 노래를 만들 때 타인 작품에 대한 침해 여부를 확인해야 할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김씨의 2차적 저작물 작성권 및 성명표시권을 침해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이 박진영씨에게 지급을 명한 위자료액은 2,167만원이라고 합니다(관련 기사는 여기).

음악 표절 문제는 논란은 많지만 막상 법의 잣대로 ‘분명히 이것은 표절이다’라고 판단하기는 상당히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음악은 다른 표현양식과 달리 표현방법이 상당히 제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7개의 기본음을 사용하고, 리듬이나 화성이라는 것도 이미 청중의 귀에 익숙해져 있는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 이유에서인지 많은 표절 논란들이 말 그대로 논란 수준에서 그치고, 표절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재판에서 이기기는 쉽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할 때 법원이 음악(가요곡)의 표절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는 점은 상당히 주목할 만합니다(참고로 지난 2006년경에도 MC몽의 ‘너에게 쓰는 편지’에 대한 표절 판결이 있었습니다).

음악 표절의 성립 요건 및 소송에서의 방어 방법

법적으로 음악 표절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표절이 문제되는 곡의 작곡자가 원곡에 근거하여(이른바 ‘의거관계’ 또는 ‘접근가능성’) 그와 실질적으로 유사한 노래(이른바 ‘실질적 유사성’)를 만든 경우여야 합니다.  아울러 원곡은 고유한 창작성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표절 소송에서 피고측은 Continue reading “서울중앙지방법원, 박진영 작곡 “섬데이”에 대해 일부 표절 인정 – 음악 표절의 성립요건, 소송에서의 방어 방법 등”

[광고와 법] 동물광고의 법률 문제 – 동물학대, 퍼블리시티권/부정경쟁행위 등

동물을 소재로 한 광고가 갖는 장점 중의 하나라면 무엇보다도 소비자에게 주는 친근감입니다.  곤히 잠든 강아지의 모습을 보며 포근함을 느끼게 되고, 선글라스를 쓴 북극곰의 모습을 보며 익살스러움을 느끼게 됩니다.  또한 제작비 측면에서도 동물 광고는 상당히 매력적입니다.  고액의 출연료를 지불하지 않고서도 유명 연예인을 채용한 것 못지 않은 좋은 결과를 내는 경우가 적지 않으니 말입니다.

그러나 동물광고가 뜻하지 않게도 광고주에게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다 주는 경우도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특히 최근 들어 동물애호가 단체들이 특정 광고가 동물을 학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문제 제기를 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일례로서 얼마 전 어느 동물보호단체는 모 타이어제조회사의 광고가 ‘몽둥이로 상어를 때려잡는 광고’로서 동물 학대라며 광고 중단을 요구하고 나선 사례가 있었습니다.

사실 ‘동물 학대’라는 문제로 보게 된다면, 그에 대한 법의 규정은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많습니다.  더욱이 광고의 영역과 동물 학대를 연결코자 한다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우선 방송광고 심의에 관한 규정은 ‘방송광고는 동물을 살상하거나 학대하는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방송광고 제작자 입장에서 그와 같은 내용에 입각하여 해당 광고의 내용이 동물학대의 내용을 담고 있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의무가 Continue reading “[광고와 법] 동물광고의 법률 문제 – 동물학대, 퍼블리시티권/부정경쟁행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