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나 제작자가 뮤직 비디오, 앨범 커버, 노래 가사 등에 유명 브랜드의 상표나 브랜드명, 혹은 관련 상품/이미지를 포함시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단순히 음악 쪽만이 아니라 영화, 공연, 비디오게임 등 여러 엔터테인먼트 분야에서도 볼 수 있는 현상입니다. 해당 아티스트가 상표권자(저작권자)의 사전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는 그와 같은 동의 없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더 많아 보입니다.
그와 같은 “동의 없는 상표/저작물의 사용”은 원칙적으로 상표법, 저작권법 등에 위배되는 행위라고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패러디나 공정이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저작권위반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아울러 타인의 상표를 무단 사용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용과 창작물 사이의 예술적 연관성을 Continue reading “창작물에 타인의 유명 브랜드(상표, 이미지 등)를 사용한 경우의 법률 문제에 대하여 – 최근 루이 뷔통과 P.Diddy, 브리트니 스피어스의 분쟁 사례를 바라보며”







지난 19일자 보도에 따르면, 미국음반산업협회(RIAA)가 온라인 불법 음원 공유자들을 상대로 한 대규모 소송제기를 더 이상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대신 RIAA는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ISP)들과 협력하여 불법음원공유자들의 인터넷 접속을 차단하는 식의 방법으로 온라인 불법 음원공유에 대처해 나갈 계획이라고 하는데요(관련 기사는
얼마 전 미국의 iTunes Store의 판매곡 수가 서비스 개시 이래 50억곡을 돌파했다는 뉴스를 봤습니다. 지난 해 미국 소비자들은 아이튠즈와 같은 온라인 다운로드 사이트를 통해 8억4400만건의 싱글 음악 파일을 내려받은 반면, 앨범 전체 구입 건수는 5천만건에 그쳤다는 뉴스도 있었는데요. 저 역시 올해 처음으로 아이튠즈 스토어에서 음악을 다운로드 받아 봤습니다. 그 전까지는 CD구입을 고집했었는데요, CD를 사서 손에 쥐었을 때의 그 알 수 없는 뿌듯함(?)이 좋아서였지요. 그런데 다운로드라는 게 편리하기도 하지만, 이것 저것 넣다 보니 CD살 때보다도 돈이 더 드는 것 같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10년, 20년 가다가는 MP3파일을 구매하는 데 쓴 돈만 해도 이만 저만이 아니라는 생각인데요, 그렇다면 제가 구입한 MP3파일 중 싫증이 나거나 마음에 안 드는 파일들을 다른 사람에게 팔 수는 없을까요? 마치 중고 CD를 파는 것처럼 말이지요.
지난 5일자 빌보드지 보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