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법원, “판타지 스포츠 게임회사가 프로야구 선수의 성명과 경기기록을 무단으로 사용한 것은 퍼블리시티권 침해가 아니다” – 미국 Fantasy Sports Game Case, 그리고 국내 모바일 프로야구 게임 사건

지금 미국에서는 퍼블리시티권과 관련된 매우 중요한 판결이 세간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바로 “Fantasy Sports Game” 사건의 그것인데요.   CBC Distribution & Marketing(“CBC”)라는 회사가 메이저리그 현역 선수들의 실제 이름과 경기기록을 자신들이 인터넷 상으로 운영하는 Fantasy Baseball League라는 게임에 무단 사용한 것을 두고 메이저리그 측에서 선수들의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소송을 제기하여 사건이 시작되었습니다.

(퍼블리시티권이 무엇인지는 여기를 클릭하세요).

1심 법원은 CBC측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즉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하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이에 메이저리그 측에서 항소를 했고, 항소심 법원은 또 다시 CBC측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다만 그 근거는 약간 달랐는데요, 항소심 법원은 “퍼블리시티권을 주장할 여지는 있지만, CBC의 표현의 자유가 메이저리그 선수들의 퍼블리시티권보다 우선한다”고 판단하였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하급심 법원의 판단에 대하여 미국에서는 스포츠 분야 뿐 아니라 엔터테인먼트 산업 전체에서 이런 저런 말들이 많았습니다.  혹자는 하급심 판단을 맹렬히 비판하면서 그렇게 본다면 자신의 명성을 위해 열심히 노력해온 운동선수나 연예인들은 전혀 보호받지 못하게 될 것이라며 비난하였고, 혹자는 표현의 자유를 보장한 훌륭한 판결이라며 환영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미국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는데요, 결과는 CBC측의 승리였습니다.  미국 대법원이 메이저리그 측의 상고를 기각한 것입니다. Continue reading “미국 대법원, “판타지 스포츠 게임회사가 프로야구 선수의 성명과 경기기록을 무단으로 사용한 것은 퍼블리시티권 침해가 아니다” – 미국 Fantasy Sports Game Case, 그리고 국내 모바일 프로야구 게임 사건”

요코 오노, 존 레논의 노래를 무단 사용한 영화제작자를 상대로 한 저작권침해소송에서 패소-저작권법상 공정이용(Fair Use)의 문제

요코 오노(Yoko Ono)가 자신의 남편 존 레논(John Lennon)의 곡 “Imagine”을 무단 사용한 영화제작자를 상대로 한 가처분소송에서 패소하였습니다.

피고인 Premise Media는 “Expelled”라는 제목의 anti-Darwinism의 영화를 제작하면서, 존 레논의 노래 ‘Imagine’의 15초 정도의 분량을 영화에 삽입하였습니다.  Premise Media가 존 레논의 노래를 삽입한 이유는 ‘Imagine’이 얼마나 반종교적인지를 비판하기 위해서였다고 합니다.  요코 오노측의 사전 동의는 물론 없었습니다.

이에 대해 미국뉴욕주지방법원 판사는 지난 2일, “Premise Media가 존 레논의 노래를 사용한 것은 공정이용(Fair Use)에 해당하므로 저작권 침해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오노의 청구(영화의 상영, 복제, 배포 등을 금하는 가처분 신청)를 기각하였습니다.  공정이용이란 타인의 저작물의 일부를 학술, 비평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서 저작권자의 동의가 없더라도 저작권 침해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Continue reading “요코 오노, 존 레논의 노래를 무단 사용한 영화제작자를 상대로 한 저작권침해소송에서 패소-저작권법상 공정이용(Fair Use)의 문제”

피겨스케이팅 김연아 선수 관련 에이전트 간 분쟁에서 국내 에이전트사 승소

지난 5월 2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미국계 에이전트사인 인터내셔널 머천다이징 코포레이션(IMG)이 국내 에이전트사인 IB스포츠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IMG는 작년 11월경 김연아 선수가 자신과의 에이전트계약을 해지하고 IB스포츠와 에이전트계약을 체결한 것은 불법행위(제3자에 의한 채권침해)라는 이유 등으로 금20억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위 판결에서 법원은,”IB스포츠가 김연아와 적극 공모하거나 김연아에게 기망, 협박 등 사회상규에 반하는 수단을 사용해 IMG를 해할 의사로 계약을 체결했다고 보기 어렵고, IB스포츠가 단순히 종전 에이전트 계약 내용을 알면서 그에 위반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것만으로는 제3자인 IB스포츠의 고의, 과실 및 위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관련기사는 여기). Continue reading “피겨스케이팅 김연아 선수 관련 에이전트 간 분쟁에서 국내 에이전트사 승소”

어느 축구선수의 “에이전트의 엉터리 계약” 발언을 통해 본 축구선수와 에이전트의 관계

최근 이천수 선수가 기자회견에서 한 “에이전트의 엉터리 계약” 발언이 세간의 관심을 끌었는데요. 이천수 선수에 따르면 에이전트가 자신의 동의 없이 “한 시즌 20경기 이상 뛰면 연봉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구단이 에이전트에게 지급한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했다고 합니다. 이천수 선수는 ‘구단이 에이전트에게 지급해야 할 돈 문제’로 자신의 출전 여부가 영향받지 않을까 불안하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그 동안 에이전트들에게 너무 실망을 많이 해 이제 누구도 믿기 어렵다”는 말까지 덧붙였다고 합니다(관련기사는 여기).

이에 대해 이천수 선수의 에이전트 측은 “이 부분은 이천수가 아닌 구단과 에이전트의 별도 계약이기에 선수가 상관할 부분이 아니다.  에이전트와 구단의 합의 내용은 선수의 경기 출장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관련기사는 여기).

일단 에이전트 측에서 부인하고 있고 정확한 사실관계가 밝혀지지 않고 있어, 위 사건에 대해 법적으로 뭐라 말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상황을 가정해보지요. 선수를 위해 이적협상을 진행한 에이전트가 협상 상대방인 구단으로부터 보수(Agent’s Fee)를 받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될 게 없을까요? 누군가의 주장처럼 “(그런 보수에 관한 약정은) 선수와 구단의 계약이 아니라 에이전트와 구단의 계약이므로 문제가 없다”고 볼 수 있을까요? Continue reading “어느 축구선수의 “에이전트의 엉터리 계약” 발언을 통해 본 축구선수와 에이전트의 관계”

KBS ‘이영돈PD의 소비자고발’, ‘쇳가루 황토팩’ 정정보도청구사건에서 일부 패소

지난 5월 8일, 서울남부지방법원은 탤런트 김영애씨가 부사장으로 있는 황토팩 제조회사 참토원이 KBS를 상대로 제기한 정정,반론보도 청구 사건에서 원고(참토원)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세간의 관심을 끌었던 KBS ‘이영돈PD의 소비자고발’의 ‘황토팩에서 중금속 검출’편에 대해 제조/판매회사인 참토원측이 허위보도라며 법원에 정정보도 등을 청구하여 시작되었습니다.

법원의 판결문을 보니, 법원은 중금속 검출 관련 보도나 중금속 흡수 관련 보도에 대하여는 허위보도라고 볼 수 없다고 본 반면, 제조공정에서 쇳가루가 유입되었다는 보도는 허위보도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쇳가루 부분’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보면, “황토분쇄 과정에서 사용되는 볼밀의 성분은 탄소강 하이망간인데, 탄소강 하이망간은 자석에 반응하지 않으므로 KBS 제작진이 자석을 이용하여  황토팩에서 검출하였다는 물질은 볼밀의 조각(탄소강 하이망간)이 아니라 황토 자체에 포함된 자철석”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Continue reading “KBS ‘이영돈PD의 소비자고발’, ‘쇳가루 황토팩’ 정정보도청구사건에서 일부 패소”

부자구단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리파이낸싱 계획 보류?

오늘자 해외스포츠 뉴스 중 “세계 최고 부자 구단 맨유가 빚더미?”라는 제목의 기사가 있었습니다.  영국 프리미어리그의 맨체스터유나이티드 구단이 올 시즌 1억1,340만달러의 회계 적자를 기록했다는 소식이었는데요.  맨체스터 utd.나 아스널 같은 명문 구단들도 최근 들어 여러 이유(경영권 인수, 구단 신축 보수, 감독, 선수 영입 등)로 채무가 급속도로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번에도 말씀드린 대로, 아스널은 이미 기존의 채무를 상환하고 이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자산유동화를 실시한 바 있고(관련 글은 여기), 위와 같은 뉴스를 접하면서 이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자산유동화 딜도 얼마 남지 않았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Continue reading “부자구단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리파이낸싱 계획 보류?”

Motion Picture Completion Guarantee Structure : Recent Development

영화 제작비를 지원하는 투자자나 금융회사의 입장에서는 과연 그 영화가 제 때에, 정해진 예산 내에, 제작이 완료될 것인지가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만약 영화가 완성되지도 못 하면 투자금이나 대출금등을 상환받을 수 없게 되니 말이지요.  완성보증(completion guarantee 또는 completion bond)은 완성보증회사가 영화의 완성을 보증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만약 어느 영화가 예산초과, 제작 지연 등의 사유로 제 때 완성되지 못하는 사정이 발생하면 완성보증회사가 영화제작을 인수하여 완성하거나 아니면 영화제작을 중단하고 그에 따른 투자자나 금융회사의 손실을 보상하게 됩니다. Continue reading “Motion Picture Completion Guarantee Structure : Recent Development”

‘프루나’ 서비스 저작인접권 침해정지 사건에서 패소

지난 4월 2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JYP엔터테인먼트를 비롯한 21개 음반제작자가 주식회사 프루나닷컴(현재 상호: 주식회사 미디어포트)를 상대로 제기한 저작인접권침해정지 사건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사건의 내용은 ‘프루나'(혹은 “푸르나’)로 알려진 피고의 p2p서비스(www.pruna.com)가 그 이용자들로 하여금 원고들이 저작인접권(복제, 배포, 전송권)을 보유하고 있는 음원들을 온라인상으로 공유, 교환하토록 하는 것은 저작권침해의 방조에 해당하므로 그 정지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Continue reading “‘프루나’ 서비스 저작인접권 침해정지 사건에서 패소”

미국법원, 인터넷 서비스업자가 음악 스트리밍 시 지급해야 할 음원사용료의 산정기준을 정하다 Percentage(2.5%)-of-Total-Revenue Formula

지난 4월 30일 미국에서는 인터넷 서비스업자의 스트리밍 방식에 의한 음원 사용에 관한 중요한 판결이 있었습니다.  바로 인터넷 포털인 AOL, 야후(Yahoo!), RealNetworks와 ASCAP(작곡가 등 음악저작권자를 위한 저작권관리단체) 간의 음원사용료(로열티) 분쟁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바로 그 것입니다.

AOL 등과 ASCAP는 AOL 등이 인터넷 상에서 ASCAP가 관리하는 음원을 사용(스트리밍)해온 것과 관련하여 그 사용료를 얼마로 하여 지급할 것인지 분쟁이 있어 왔습니다.  특히 AOL등은 (개개의 음원에 대한 라이센스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아니라) ASCAP이 관리하는 음원 전체에 대한 무제한적인 사용을 허용하는 Blanket License 방식을 취하였고, 인터넷 서비스업자의 온라인 음원 사용방식이 급격히 다변화하고 있어 그 로열티를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 첨예한 대립을 벌여 왔고, 결국에는 법원(뉴욕주)의 판결에까지 이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판결문을 읽어 보았습니다.  이 사건은 2002년 1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의 음원사용료를 정하는 아주 중요한 판결이었습니다.  그런 만큼 AOL 등 인터넷 서비스업자측과 음악저작권자를 대변하는 ASCAP 간에 정말 첨예한 대립이 있더군요(판결문도 무려 156페이지에 이르렀습니다).  각자가 제안하는 음원사용료 산정방식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그 근거도 자세히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Continue reading “미국법원, 인터넷 서비스업자가 음악 스트리밍 시 지급해야 할 음원사용료의 산정기준을 정하다 Percentage(2.5%)-of-Total-Revenue Formula”

MBC ‘무한도전’의 ‘무한패러디’ 혹은 저작권자의 ‘무한저작권’?

MBC의 ‘무한도전”이 저작권 위반 시비에 휘말렸습니다.  관련기사에 따르면, ‘한국을 빛낸 100명의 위인들”의 작곡가 박문영씨가 “‘무한도전’이 자신의 허락없이 ‘한국을 빛낸 100명의 위인들’을 개사해 방영한 것은 자신의 저작인격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서울남부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합니다.

저는 문제된 무한도전 방영분을 보지 못해 무한도전팀이 문제의 곡을 어떤 식으로 개사, 변형하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작권자인 박문영씨의 허락없이 함부로 노래 가사를 개사하여 방영하였다면 저작권 중 동일성유지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볼 여지가 있을 것입니다.  작곡가인 박문영씨의 인터뷰 기사를 보면, 박문영씨는 곡, 특히 가사에 대한 애착심과 자부심이 상당히 강하신 것 같고, 그 점에서 무한도전 코너가 자신의 ‘자식’과 같은 가사를 함부로, 그것도 우스꽝스럽게 바꾸어 방영한 것에 대해 매우 불쾌히(?) 여기시는 게 아닌가 생각되었습니다.  그와 같은 작가의 심정, 충분히 이해하고도 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가지 물음이 떠오릅니다.  창작자에게 저작권이라는 배타적인 권리가 인정되는 것은 인정하지만, 과연 그 권리의 범위는 어디까지일까? Continue reading “MBC ‘무한도전’의 ‘무한패러디’ 혹은 저작권자의 ‘무한저작권’?”

프리미어리그 축구 구단이 자산유동화를 한다고요? 자산유동화(ABS)를 통한 축구 구단의 자금 조달 사례

요즘 영국 프리미어리그의 인기, 참 대단하지요? 어제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Manchester United.)와 아스널(Arsenal) 클럽 간의 빅 매치가 있었습니다만, 그라운드에서 뛰는 두 클럽 선수들의 인기와 몸값, 전세계 축구팬들을 텔레비전 앞에 앉게 만드는 흡인력을 생각하면 과연 그들을 보유하고 있는 클럽들은 참으로 거대한 스포츠 엔터테인먼트 기업이 아닐 수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프리미어리그 구단들의 수입이 상당하다는 것은 여러 차례 보도된 바 있습니다만, 반면 나날이 치솟는 선수들의 몸값, 노후한 축구장을 보수하고 새로 짓는 비용, 마케팅 비용, 기타 운영비 등등등… 프리미어리그 클럽들도 여느 비즈니스 기업과 마찬가지로 자금조달에 대한 수요를 갖고 있습니다.  게다가 최근에는 미국의 자본들이 프리미어리그 구단을 LBO(Leveraged Buy Out) 방식으로 인수하면서 재정난에 허덕이는 구단도 적지 않다고 하는데요.

문제는 그와 같이 구단의 재무상태가 악화되면 악화될수록 기존의 전통적인 자금조달방식(이를테면 은행권으로부터의 대출이나 사채/신주 발행 등)은 비용이 증가하게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아예 시도조차 할 수 없게 되는 경우까지 생길 수 있다는 점입니다.

자, 그렇다면 현재 영국의 프리미어리그 구단들은 어떤 방식으로 사업자금을 조달할까요? 호나우두(C. Ronaldo) 선수의 무회전 프리킥처럼, 뭔가 새로운 자금조달기법이 있지 않을까요?

오늘 소개할 내용은 바로 프리미어리그 축구 클럽의 자산유동화를 통한 자금조달 사례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고요?  아래에서 하나씩 차근차근 얘기해보겠습니다. Continue reading “프리미어리그 축구 구단이 자산유동화를 한다고요? 자산유동화(ABS)를 통한 축구 구단의 자금 조달 사례”

P2P 이용자가 공유폴더에 음원을 보관한 것만으로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저작권으로 보호받는 음원을 P2P 프로그램의 공유폴더에 업로드(upload)한 것만으로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미국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4월 4일자 해외언론보도 참조).

문제의 핵심은 P2P 프로그램의 이용자가 다른 회원들이 접근하여 다운로드받을 수 있는 공유폴더에 음원을 저장한 것만으로도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실제 누군가 공유폴더로부터 다운로드를 받아야 비로서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지에 있다고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하여 뉴욕주 법원의 판사는 “공유폴더에 업로드한 것만으로도 저작권 침해다”라고 판결한 반면, 최근 보스턴 법원의 판사는 “그렇지 않다.  실제 다운로드가 일어나야 된다”는 판결을 하여 서로 배치되고 있다고 하네요.

미국에서는 음반회사를 중심으로 약 3만여명(대다수는 대학생들)을 상대로 P2P 불법다운로드에 따른 소송을 벌여오고 있고, 그 중 많은 학생들은 음반회사와 수천달라를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문제는 적지 않은 학생들이 자신의 공유폴더에 담긴 음악을 누군가 다운로드를 받기나 했는지 조차 알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고, 그 와중에 보스톤 법원의 판결이 나와 세간의 관심을 끌게 된 것이지요.

우리나라의 경우는 어떨까요?  Continue reading “P2P 이용자가 공유폴더에 음원을 보관한 것만으로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타인의 초상을 허락 없이 촬영한 영화가 초상권을 침해한 것일까요? 미국영화 “Borat” 사건

작년 미국 영화계를 떠들석하게 만든 영화 중에 “보랏(Borat)”이라는 코미디 영화가 있었습니다.  카자흐스탄 사람인 ‘보랏’이 미국에 와 문화적 차이로 인해 겪게 되는 일들을 코믹하게 그렸는데요. 마치 어릴 적에 본 ‘부시맨’을 연상시키면서도, 부시맨의 그것보다는 훨씬 노골적이면서도 냉소적이고 풍자적인 톤의 영화입니다.

미국의 엔터테인먼트 전문 변호사들 사이에서 ‘보랏’이라는 영화는 두고 두고 화제가 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이 영화를 상대로 한 소송이 빗발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영화 속에는 ‘보랏’이라는 인물이 미국의 길거리에서 만난 일반인들과의 대화나 그들의 반응을 웃음거리로 담고 있는데, 문제는 그와 같은 에피소드에 포함된 일반인들이 자신의 허락없이 촬영을 한 데 대해 초상권 침해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던 와중 최근 ‘보랏’ 사건에 대하여 최근 미국 법원의 첫번째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 사건의 원고는 Jeffrey Lemerond라는 미국인인데요, 영화 장면 중 ‘보랏’이 길거리에서 원고에게 다가가 인사를 하자, 원고가 소리를 지르며 도망치는 13초짜리 영상이 담겨 있습니다. 원고는 자신은 영화를 촬영하는 것인지도 몰랐고, 영화촬영에 동의한 바도 없으므로 이는 명백한 초상권 침해라며 제작사인 20세기 폭스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 미국법원은 어떻게 판단했을까요? Continue reading “타인의 초상을 허락 없이 촬영한 영화가 초상권을 침해한 것일까요? 미국영화 “Borat” 사건”

아이비 ‘유혹의 소나타’ 뮤직비디오 저작권 침해 사건 판결문입니다

지난 달 가수 ‘아이비’의 뮤직비디오 ‘유혹의 소타나’가 일본 ‘파이널판타지’ 영상저작권자의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법원의 판단이 있었습니다(관련 포스트는 여기).  동 판결문을 입수하여 올려봅니다(판결문은 여기). Continue reading “아이비 ‘유혹의 소나타’ 뮤직비디오 저작권 침해 사건 판결문입니다”

판도라TV, 저작권침해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에서 패소

지난 4월 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판도라TV가 이용자들로 하여금 저작권자의 저작물을 무단으로 업로드 하여 스트리밍 방식으로 시청할 수 있게 한 것은 저작권 침해를 용이하게 하는 것으로서 위법하므로 이를 금지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내렸다고 합니다.

신문보도에 따르면, 모 일본 애니메이션의 국내사업자인 (주)JJ미디어웍스는 ‘자신들의 작품이 인터넷에서 무단으로 시청되는 것을 막아달라’며 판도라TV를 상대로 법원에 ‘애니메이션 복제등 금지 가처분신청’을 하였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인 것입니다. Continue reading “판도라TV, 저작권침해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에서 패소”

프라이드(PRIDE)는 해체됐지만 싸움은 계속된다? 사카키바라 노부유키, UFC 퍼티타 형제를 상대로 미국에서 소송제기

이종격투기(Mixed Martial Arts)를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실텐데요.  특히 일본의 “Pride” 열풍, 대단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프라이드가 미국의 라이벌인 UFC(Ultimate Fighting Championship)에 매각되는 일이 있었지요.  그 후 프라이드 경기는 열리지 않고 있고, 프라이드 소속 선수들이 UFC로 옮겨 출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는 아쉽게도 예전처럼 멋진 ‘프라이드’ 경기를 못 보게 되었지만, 프라이드 팬들께서는 어쩌면 상황을 이렇게 만든 장본인들인 사카키바라 노부유키(프라이드의 전 소유주)와 UFC의 퍼티타 형제(프라이드의 새로운 소유주) 사이의 장외 싸움을 보며 위안(?)을 삼으셔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우선 포문을 연 것은 인수자인 UFC의 오너 퍼티타 형제(Lorenzo Fertitta, Frank Fertitta)였습니다.  퍼티타 형제는 지난 2월, 프라이드의 전소유주 사카키바라로부터 프라이드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수백만 달러를 편취당했다며 사카키바라를 상대로 미국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지요(관련 기사는 여기).

그리고 지난 4월 1일, 사카키바라의 반격이 시작되었습니다.  프라이드를 인수한 퍼티타 형제들이 프라이드 시합을 개최하지 않고 사실상 이를 해체한 것은 계약위반이라며 그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하고 나선 것입니다.

사카키바라가 미국 네바다주 법원에 제출한 소장에 따르면, 사카키바라가 프라이드를 퍼티타 형제에게 매각한 이유는, 그들이 제시한 인수가액이 높아서가 아니라(사실 퍼티타 형제보다 다른 경쟁자들이 제시한 금액이 훨씬 높았다고 하네요) 그들이 인수 후에도 현재 프라이드가 누리는 “이종격투기 시장에서의 글로벌 탑 이미지”를 유지하고 발전시킬 것임을 분명히 약속했기 때문이랍니다.  그러나 이후 퍼티타 형제는 프라이드 브랜드의 탑 이미지를 유지하기는커녕 프라이드 이벤트를 단 한 번도 개최한 바 없었고, 유명 선수들을 UFC로 출전시켰습니다.  즉 퍼티타 형제는 오로지 UFC의 라이벌인 프라이드를 없애기 위해 프라이드를 인수한 것이며, 바로 이것이 계약 위반, 사기에 의한 계약이라는 게 사카키바라의 주장입니다(이 밖에도 퍼티타 형제가 프라이드 인수 후 사카키바라로부터 프라이드 운영에 관한 컨설팅을 제공받고 그에 따른 보수를 지급하기로 했음에도 이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Continue reading “프라이드(PRIDE)는 해체됐지만 싸움은 계속된다? 사카키바라 노부유키, UFC 퍼티타 형제를 상대로 미국에서 소송제기”

수출보험공사와 심형래 감독의 문화수출보증 협약 체결을 바라보며

얼마 전 영화제작자들의 시선을 끌었던 뉴스가 있지요.  바로 수출보험공사가 심형래 감독의 차기작인 “Last Godfather”를 지원하기 위한 문화수출보증협약을 체결하였다는 것입니다.

2008. 3. 11.자 수출보험공사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수출보험공사는 “침체일로에 있는 한국영화 투자를 활성화하고, 영화수출을 촉진하기 위해 출시한 문화수출보험의 첫 지원작으로 심 감독의 『Last Godfather』를 선정”하였고, “이번 협약을 통해 영구아트는 차기작이 극장 및 부가판권시장(DVD시장 등)에서 투자수익을 내지 못하더라도 총제작금의 최대 70%까지 보장받게 된다”고 합니다.

안 그래도 제작비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국 영화계에서, 심형래 감독이 위와 같은 수출보험을 통해 제작비 조달 리스크를 덜어낼수 있게 되었다는 점은 참으로 대단한 일입니다.  특히 공기업인 수출보험공사의 “문화수출보험”이라는 새로운 구조로 제작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는 점도 매우 획기적인 일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문화수출보험”이 뭔가요?  수출보험공사는 이를 “수출계약이 체결된 영화 제작과 관련한 투자및 대출거래에서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하는 제도”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한국자본이 투자된 영화로서, 수출계약(pre-sale)이 체결되었거나 수출을 계획하고 있는 영화라고 합니다.  그리고 보험 종목은 “투자형, 대출형, 펀드형”세 가지로 나뉜다고 합니다.

주목할 만한 부분은,  이번 심형래 감독과 체결된 문화수출보험은 이른바 “투자형”문화수출보험으로 보이는데, 이는 장차 투자자가 개별 투자를 한 후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 이를 일정 한도(최고 70%)에서 수출보험공사가 투자자에게 보상한다는 것입니다.  즉 수출보험공사가 직접 투자를 하는 것은 아니란 얘기입니다.  뒤집어 말하면, 투자자가 없으면 수출보험공사의 보상금도 없다는 얘기이지요.  현재 신문보도에 따르면 아직까지는 “Last Godfather”의 투자자는 없다고 하니, 앞으로 투자자가 정해지면 투자자와 수출보험공사 사이에 문화수출보험계약이 체결될 것으로 보여집니다(수출보험공사가 전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할 의무가 있는지 아니면 일정 기준에 따라 투자자를 심사할 권한이 수출보험공사에게 유보되어 있는지는 협약이 내용이 구체적으로 보도되지 않아 확인할수 없습니다). Continue reading “수출보험공사와 심형래 감독의 문화수출보증 협약 체결을 바라보며”

가수 ‘아이비’의 ‘유혹의 소나타’ 뮤직비디오 일본 게임 저작권 침해 손해배상판결

일본의 유명 게임인 ‘파이널 판타지7’ 표절 논란을 빚은 가수 ‘아이비’의 ‘유혹의 소나타’ 뮤직비디오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일본의 저작권자인 스퀘어에닉스사가 가수 ‘아이비’의 소속사인 팬텀엔터테인먼트와 뮤직비디오 감독인 홍모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사건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재판부의 판단은 “`파이널 판타지7 `이 컴퓨터그래픽으로 제작한 영상물이고 `유혹의 소나타`가 사람의 실제 연기를 카메라로 촬영한 영상물이라는 차이점 외에 사건구성과 전개과정, 배경, 등장인물의 용모와 복장 등 대부분이 거의 동일하며, 피고들은 고의로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판결문이 입수되는 대로 업데이트 합니다.

다큐멘터리에 포함된 인터뷰 장면이 인터뷰자의 명예를 훼손한 것인지-마이클 무어의 ‘Fahrenheit 9/11’ defamation case

몇년전 다큐멘터리 제작자 마이클 무어(Michael Moore)의 “Fahrenheit 9/11″이 전 세계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켰던 기억이 납니다.  마이클 무어라는 사람에 대하여는 저널리즘을 가장한 선동가 내지 사업가로 폄하하는 인물도 적지 않지만, 어쨌든 동 다큐멘터리가 불러 일으켰던 사회적인 이슈는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런데 얼마 전 이라크 퇴역장병이 위 다큐멘터리가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미국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적이 있습니다. 피터 데이먼이라는 퇴역장병은 주장하길, 마이클 무어가 자신과 NBC의 인터뷰 장면을 다큐멘터리에 삽입하여 마치 자신이 무어의 주장(반전사상이나 부시행정부와 군부에 대한 비판)에 동조하는 것처럼 보여지게 했다는 것이지요.

피터 데이먼은 이라크 파병근무 중 양팔을 잃는 부상을 입은 인물입니다.  문제의 장면은 피터 데이먼이 군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고 있을 당시 NBC의 기자에게 부상의 고통을 얘기하고 “병원이 주는 진통제가 효과가 있다”는 얘기를 하는 대목이었습니다.  마이클 무어는 “Fahrenheit 9/11″에서 부시가 퇴역장병에 대한 의료지원이나 복지에 소홀하였음을 나레이션하면서 “전쟁 초기 13개월만에 5천명이나 부상을 당하였다”는 자막과 함께 데이먼의 위 인터뷰 내용을 내보낸 것입니다.  평소 군대사회에서 명망이 있던 데이먼으로서는 자신의 과거 인터뷰 장면이 뜻하지 않게 반전을 옹호하는 다큐멘터리에 삽입되어 화가 났던 것이고, 이것이 마치 자신이 무어의 논지에 동지하는 것처럼 보여 퇴역장병으로서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소송을 제기한 것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최근 미국 캘리포니아 법원은 데이먼의 주장을 기각하고, 무어의 다큐멘터리가 데이먼의 명예를 훼손한 것은 아니라고 판결하였습니다.

법원은 데이먼의 주장이 맞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데이먼이 출연한 장면뿐만 아니라 문제되는 다큐멘터리의 전체 텍스트를 감안하여 이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전제한 후, 전체적으로 데이먼은 위 다큐멘터리에 출연하는 50여명의 인터뷰자들 중의 한명에 불과하고, 그 분량도 16초에 불과하며, 데이먼이 반전사상이나 부시정부의 정책에 대하여 명시적인 의사표현을 한 것도 없다는 점, 다큐멘터리에 출연하는 모든 사람들이 전부 무어의 사상에 동조하는 사람들도 아니라는 점(이를테면  부시대통령, 체니 부통령의 장면도 다큐멘터리에 포함되었음) 등을 주목하였습니다.  그리고는 일반적인 상식을 지닌 시청자나, 데이먼이 속해 있는 군대사회의 구성원들 어느 누구도 인터뷰장면이 실린 데이먼이 무어의 반전사상에 동의한 것이라고 인식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았고, 따라서 데이먼의 명예가 훼손되었거나 시청자들에게 데이먼에 대하여 허위의 정보를 제공한 것이 없다고 보았던 것입니다.

다큐멘터리나 영화와 같이 실존하는 인물의 이야기를 소재로 삼거나 story telling상 실존인물을 언급하거나 그를 연상케 하는 장면들이 불가피하게 포함되는 경우 실존인물에 대한 명예훼손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문제는 여러 차례있었지요.  작년에는 ‘영화 실미도 사건’이 이른바 ‘북파 공작원들’로 묘사된 인물들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 아닌지 문제가 되었었고, 법원은 명예훼손이 아니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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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디오 게임의 캐릭터가 유명인의 이미지와 유사한 경우의 퍼블리시티권 침해 문제-Sega의 “스페이스채널5″와 표현의 자유

90년대 retro funk 밴드 디라이트(Deee-Lite)의 여성 리드싱어인 Keirin Kirby(Lady Kier라고도 불림)는 독특한 헤어스타일, 의상으로 인기를 끌었던 인물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캐치프레이즈 “ohh la la”로도 유명하지요.

그런 그녀가 2003년경 미국에서 일본 비디오게임 업체인 세가(Sega)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유는 세가의 비디오 게임 “스페이스 채널 5″(이하 “sc5”)에 나오는 “울랄라(Ulala)”라는 캐릭터가 자신의 이미지(동일성)를 무단 사용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이지요.  그녀는 퍼블리시티권 침해를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비디오게임에 나오는 “울랄라”양은 Kirby와 무척이나 흡사합니다(Kirby의 이미지는 여기를, ‘울라라’양의 이미지는 여기를 클릭하세요).  복고풍의 머리스타일, 의상, 높은 구두굽.  게다가 이름까지 Kirby의 캐치프레이즈인 “ohh la la”와 흡사합니다.  Kirby를 더욱 흥분하게 하지 않을수 없었던 것은, 세가측에서 위 비디오게임을 제작하기 전에 Kirby에게 Kirby의 이미지를 게임에 사용할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청을 했었다는 점입니다.  Kirby는 이를 거절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자신과 비슷한 이미지의 캐릭터가 게임에 사용되고 있었던 것이지요.

이에 대하여 Sega측은 자신들이 제작한 게임 캐릭터는 Kirby와 비슷하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전혀 다른 것이고, 비슷하더 하더라도 이는 표현의 자유의 측면에서 보호됨이 마땅하다고 다투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캘리포니아 항소법원은 “SC5의 캐릭터 ‘울랄라’는 Kirby의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하지 않았다”며 Sega측의 손을 들어 주었습니다.

이 사건의 중심에는, 지난 번 post에서도 언급했듯이, 과연 퍼블리시티권과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어떻게 그을까 하는 점에 있었습니다.  유명인인 Kirby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동일성(이미지)이 타인에 의해 무단으로 이용되는 것을 막고 싶어하는 것이고, 비디오게임 제작자인 Sega의 입장에서는 비디오게임이라는 창작물에 대한 자신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받고 싶어 하는 것이지요.

이에 대한 미국법원의 입장은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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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블리시티권(right of publicity)이란?

근래에 들어 연예인들이 “퍼블리시티권”침해를 이유로 소송을 제기하고 승소하는 경우를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어찌보면 하나의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는 느낌인데요, 그렇다면 퍼블리시티권이란 무엇일까요?

퍼블리시티권(right of publicity)에 대하여는 여러가지 정의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자신의 성명, 초상 등의 동일성(identity)을 상업적으로 이용, 통제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퍼블리시티권은 광고산업이 발달한 미국에서 판례와 각 주의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기 시작한 것인데요, 전형적인 경우가 바로 유명인의 인물사진을 무단으로 상품광고에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법에 규정되어 있는 권리는 아니고, 학설과 하급법원들의 판결들을 통해 정립되어 가고 있는 개념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990년대 들어 법원이 그 개념을 인정하였습니다.  1995년도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사건이 퍼블리시티권이라는 개념을 인정한 최초의 판결로 알려져 있지요.  이후에도 법원에 퍼블리시티권과 관련된 분쟁들이 꾸준히 제기되었고, 2004년도에는 탤런트 이영애씨와의 광고계약 경과 후에도 초상을 계속 사용한 광고회사에 대하여 퍼블리시티권 침해를 인정한 예가 있고, 개그맨 정준하씨, 이종범씨 등 프로야구선수들에게도 퍼블리시티권이 인정된 예가 있습니다(한편 일부 법원은 우리나라에는 성문법이 없다는 이유로 퍼블리시티권의 성립을 부인한 판결례도 있고,  아직 이에 관한 대법원의 판단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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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제작과 보험 – 로버트 드 니로가 촬영중 암에 걸려 영화제작이 중단되었다면 제작지연에 따른 손해는?

출연배우가 갑자기 병에 걸려 영화촬영이 중단되는 경우, 제작 지연에 따른 손해를 제작사가 보상받는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배우조차 예상치 못했던 질병이 생긴 경우라면 해당 배우에게 법적인 책임을 묻기도 적절치 않을 수 있고, 특히 정상급의 배우라면 영화제작사 측에서 그런 경우까지 배우에게 손해를 분담하라는 요구를 하기는 무리인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미국에서는 그와 같은 경우를 대비하여 보험이 널리 씌이고 있다고 합니다.  즉, 영화출연배우, 감독, 스텝 등에게 일정한 사유(질병, 사고 등)가 생겨 영화제작이 중단되는 경우 그에 따른 영화제작사의 손실을 보험사에서 금전적으로 보상하는 제도입니다(출연배우들이 보험금을 가져가는 일반 상해보험과는 다른 성격이지요).

그런데 이 경우 통상의 보험에서와 마찬가지로,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보험계약의 대상이 되는 사람으로부터 장차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인자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받기를 원하지요.  그래야만 위험율을 분석하고 그에 따른 적절한 보험요율도 정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보험 인수도 거부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보험법상의 용어로 말하면 보험계약자의 “고지의무”라고 하고 이를 위반했을 경우에는 보험계약이 해지될수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미국에서 이와 관련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유명한 로버트 드 니로(Robert De Niro)에 관한 것인데요, 사건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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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미어리그 리버풀 구단 매각 협상 문제

지난주 화요일 해외 언론 보도에 따르면, 영국 프리미어리그 리버풀구단의 공동구단주(톰 힉스/조지 질레트 주니어)가 두바이 투자회사(Dubai International Capptal, 이하 “DIC”)의 인수제의(인수가 8억달러)를 거절했다고 합니다. 구단 인수의 가장 큰 걸림돌은 바로 리버풀 공동구단주인 힉스와 질레트 사이의 문제라고 합니다.  현재 5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질레트는 매각에 적극적인 반면, 힉스는 매각에 반대하고 있다는군요.

복수의 당사자가 어느 한 기업을 인수하거나 아니면 새로운 기업체를 설립하는 경우(joint Venture), 항상 문제되는 것 중의 하나가 지분(주식)비율을 어떻게 분배하고, 의사결정은 또 어떻게 하느냐이고, 이는 통상적으로 주주간계약(shareholders agreement)에 자세히 규정됩니다. 특히 위 리버풀 구단의 사례처럼, 동업자 간에 분란이 생겨 어느 일방 당사자가 지분을 매각하고 동업관계에서 탈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과연 일방 당사자가 자기 마음대로 주식을 처분할 수 있는지도 문제되지요.

통상의 경우 동업관계는 폐쇄성을 띄므로 제3자를 새로운 동업자로 편입시키는 것을 꺼리게 되고, 따라서 그와 같은 경우 잔여 당사자가 탈퇴를 원하는 당사자의 주식을 우선적으로 매수할 권리를 부여받거나(call option), 반대로 탈퇴하고자 하는 당사자가 잔여 구성원들에게 자신의 주식을 매입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기도 합니다(put option). Continue reading “프리미어리그 리버풀 구단 매각 협상 문제”

프로 권투선수와 매니저계약

최근 저희 법률사무소에서 프로권투선수의 매니저계약 해지 소송을 처리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법원의 조정을 통해 매니저계약을 해지하고 약간의 손해배상을 얻어내는 결과를 얻기는 하였는데, 소송을 처리하면서 몇 가지 느낀 점이 있어 적어 봅니다.

우선 한 가지 놀라지 않을 수 없었던 부분은, 선수와 매니저간의 계약 내용이 너무나도 부실했다는 점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한국권투위원회에서 정한 매니저계약서 양식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라는 것이 단 한장, 몇 줄에 불과했습니다.  특히 가장 중요한 “계약기간”에 대해서도 아무런 규정이 없었습니다.  이런 연유로 권투선수의 매니저계약은 이른바 “노예계약”이나 다름 없다는 것이 선수의 하소연이었던 것입니다(종래 권투매니저계약의 문제점과 개선 노력에 대하여는 여기를 참조).

매니저계약과 관련된 분쟁은 비단 프로권투선수뿐만 아니라 가수, 탤런트와 같은 연예계에 있어서도 늘상 문제되는 것입니다(그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대하여는 다음 기회에).  그러나 프로권투선수의 경우에는 다른 연예인보다도 더욱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매니저가 차지하는 위치의 차이에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말하자면, 가수나 탤런트 등의 경우 반드시 매니저가 있어야만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즉, 매니저가 일(광고출연, 드라마출연, 행사출연 등)을 따오지 않더라도 가수나 탤런트 본인이 직접 아는 사람을 통해 일을 얻더라도 그것이 법적으로 당연히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프로권투선수의 경우에는 사정이 조금 다르더군요.  프로권투선수는 자신이 위원회에 등록한 매니저의 동의없이는 시합출전이 불가능합니다.  기존 매니저의 동의 없이는 새로운 매니저에게 이적할 수도 없습니다.  즉 매니저가 선수의 활동을 좌지우지 할 수 있을 정도의 지위에 있는 것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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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후보자들의 방송출연과 동등한 기회 보장

아래 글은 예전에 저희 법률사무소가 방송업 관련 종사자분들을 위해 만든 case report 중의 하나입니다.  조금 오래된 자료(2006. 10. 31.)이기는 한데, 그래도 혹 참고가 될까 싶어 올려봅니다:

1.       In the Matter of Equal Opportunities Complaint Filed by Angelides For Governor Campaign [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 Order (Oct. 26, 2006)]

가.      사안의 내용

최근 주지사 선거운동이 한창인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는 공화당 후보인 현 주지사 아놀드 슈왈제네거(Arnold Schwarzenegger)가 유명 토크쇼 제이 레노의 투나잇 쇼(Tonight Show with Jay Leno, NBC)에 출연한 것을 놓고 NBC의 통신법(Communications Act) 위반 여부가 논란이 된 적이 있습니다. 상대방인 민주당의 필 엔젤리데스(Phil Angelides) 후보 진영은 슈왈제네거 주지사의 방송 출연은 모든 후보에게 동일한 방송 시간(air time)을 보장해야 한다는 통신법 위반이라며 자신에게도 동일한 기회(출연)가 주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던 것입니다. 최근 연방통신위원회(FCC)가 이에 대한 결정을 내렸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나.      결정 요지 및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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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얼리티 뉴스쇼 촬영 도중 발생한 자살사고, 방송사의 책임은? 미국 NBC ‘To Catch a Predator’ Suicide Case – 언론의 취재윤리와 법

미국 NBC방송의 뉴스쇼 Dateline의 프로그램 중 “To Catch a Predator”라는 것이 있습니다.  방송사와 경찰이 미성년자로 하여금 온라인채팅을 통해 미성년 성범죄자를 유인하게 한 후, 카메라가 설치된 장소로 그를 불러들여 체포하는 장면을 그대로 방영하는 프로그램인데요, 일단 용의자가 걸려들면(?) 유명사회자인 크리스트 핸센(Christ Hansen)이 갑자기 나타나 용의자와 “왜 이런 짓을 저질렀나요”와 같은 인터뷰를 하게 됩니다(어떤 사람들은 도망치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놀랍게도, 인터뷰에 동의하지요).  사회자가 방을 나서면 경찰들이 들이닥쳐 용의자에게 총을 겨누고 바닥에 엎드리게 한 후 수갑을 채우는 장면까지 그대로 안방에 방영됩니다.

그런데 2006년 11월 이 프로 촬영 중 큰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바로 용의자로 지목된 자가 자기 집에서 자살하는 사고였습니다.  현직 검사로 알려진 이 사람(이하 편의상 “A”라고 하지요)은 방송사와 경찰이 내세운 미성년자(13세 소년)와 온라인상으로 접촉하였습니다.  그런데 A는 방송사가 섭외해 놓은 장소에 나타나지를 않았지요.  이에 방송사는 경찰로 하여금 A의 집에 가서 A를 체포하도록 요청하였습니다.  경찰은 법원에서 영장을 받아 A의 집으로 찾아갔고, 경찰들이 들이닥치는 모습을 본 A는 그 자리에서 총으로 자살을 하였습니다. 아마도 체포 시 입게 될 모욕감을 이기지 못했던 것으로 추측됩니다.

이후 A의 여동생이 프로그램의 제작사인 NBC가 오빠의 자살에 책임이 있고 동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며 1억불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NBC는 방송사인 자신들에게 A의 자살을 방지할 의무가 없고 취재방식에도 특별히 문제될 것이 없어 책임이 없다고 반박하였지요.

지난 26일 미국 뉴욕남부지방법원은, 최종결론은 아닙니다만, 일응 원고(A의 여동생)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여지가 있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즉 결정문에 따르면, “만약 원고 소장에 적시된 사실이 전부 사실이라면 NBC의 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고 한 것입니다.

미국 법원은 “(원고가 적시한 사실관계가 진실임을 전제로 할 때) NBC는 책임있는 저널리즘이 지켜야 할 선을 넘어 무책임하고도 무모하게 합법의 영역을 침범한 것으로서,  NBC는 단순히 법 집행을 보도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자신의 텔레비전 쇼의 흥행을 위해 보다 드라마틱한 상황을 연출하고자 적정한 법집행에 불필요하고도 정당하지 못한 방식의 법집행을 연출하고, 경찰로 하여금 그와 같은 행위를 하도록 조장한 것”이라는 취지로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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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니버설 스튜디오와 Relativity 새로운 슬레이트 파이낸싱 딜 체결

어제 슬레이트 딜(slate financing deal)을 통한 영화 제작비 조달 방안에 관한 글을 썼는데, ,바로 오늘 미국 유니버설 스튜디오와 Relativity Capital 간에 새로운 슬레이트 딜이 체결되었다는 뉴스가 보도되었네요.

헐리웃 리포터의 보도에 따르면, 유니버설 스튜디오는 앞으로 4년간 Relativity와 슬레이트 딜 계약을 맺고 대략 45편의 영화를 대상으로 5억불의 순제작비를 조달받기로 했다고 합니다(그중에는 조지 클루니의 “Leatherheads”와 “The Fast and the Furious”도 포함되어 있답니다).

관계자들의 설명에 따르면, 유니버설이 제작하는 모든 영화가 자금지원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고, 어떤 영화를 선택하여 자금을 대여할 것인지는 Relativity가 결정하며, 대상영화가 정해지면 그 영화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수입을 재원으로 하여 채권을 상환받게 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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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레이트 파이낸싱 딜-헐리웃 제작사의 영화 제작비 조달하기

영화제작자 입장에서 언제나 문제되는 것이 바로 파이낸싱, 즉 제작비 조달 문제입니다. 영화 제작비 조달(film financing) 기법이 발달된 미국에서는 수십가지의 파이낸싱 기법이 설명되고 있습니다(그 내용에 대하여는 나중에 설명할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이 중 슬레이트 파이낸싱 딜(Slate Financing Deal)이란, 영화제작사가 장차 제작할 수편의 영화를 하나로 묶어 일정액의 제작비를 사전에 조달받는 방법입니다. 통상적으로 하나의 프로젝트(영화)를 대상으로 하여 투자자와 제작자 사이에 이루어지는 투자계약과는 사뭇 다른 방식이지요.

슬레이트 파이낸싱 딜은 비교적 최근에 시도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슬레이트 파이낸싱 딜이 세간의 주목을 받는 이유는 바로, 자금조달액이 수천억원에 이른다는 점과 종래의 자금조달 기법과 달리 일반은행(우리나라로 치자면 제1금융권)으로부터 영화제작비를 조달받는다는 점에 있어 보입니다(물론 게중에는 어마어마한 여유자금을 보유한 헐리웃/뉴욕의 사모펀드 private equity fund도 포함되어 있지만요).

일례로서, 미국의 유니버설 스튜디오와 소니픽쳐스는 2006년 1월경 도이치뱅크로부터 장래 제작할 18편의 영화를 대상으로 하여 6억불을 조달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주간사: Relativity Media. 관련기사는 여기), ‘엑스맨’ 등 코믹물로 유명한 Marvel사는 메릴린치로부터 장차 10개의 캐릭터를 주제로 한 영화를 대상으로 하여 5억2,500만불을 조달받는 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당시 사용된 financing 계약서는 다음 기회에 설명하기로 합니다).

그럼 왜 슬레이트 딜과 같은 투자방식이 도입되었을까요? 정확한 이유는 아닐 수 있으나, 다른 투자기법과 구별되는 장점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바로 자금 제공자(대여자) 입장에서 채권회수 위험을 분산시킬 수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를 예를 들어보지요. 우리나라의 시중은행들은 영화제작하는 데 수십억을 대출하는 것을 매우 꺼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필자와 친분이 있는 투자은행의 심사역에 따르더라도 해당 영화가 성공할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에, 별다른 담보도 없이 대출을 하기란 어렵다는 것이지요.  엔터테인먼트 산업을 보통 “High Risk, High Return”이라 합니다. 위험은 참으로 크게 따르지만 일단 성공만 했다 하면 그 어떠한 산업보다 막대한 이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생리는 보수적인 은행에게는 먹히기 힘든 얘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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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재즈뮤지션들 회계부정 등을 이유로 음반사를 상대로 소송 제기

지난 주 미국에서는 스윙재즈 시대의 전설적인 음악가들(보다 정확히 말하자면 그 상속인들이나 망인의 재산을 관리하는 재단)이 음반사(Universal Music Group)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합니다.  원고 중에는 William “Count” Basie, Sarah Vaughn, Les Brown, Benny Goodman 등 국내 재즈애호가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이름들이 눈에 뜁니다.  이들은 왜 소송을 제기했을까요?

원고들이 제출한 소장 내용에 따르면, 음반사가 장부를 허위로 작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신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로얄티를 적게 지급했다고 합니다.  원고들에 따르면 적어도 6백만불 정도의 로열티가 미지급되었으므로 이를 지급하라는 게 주된 내용이지요.

통상 음악가와 음반사 간에 로얄티 배분 문제에서는, 음반사가 음반 판매 기타 수입의 회계를 적정히 하는지가 음악가에게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회계자료가 나중에 로열티 지급 기터 수익 배분의 근거자료로 사용되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음악가 쪽 변호사는 관련 계약 체결 시 음반사의 회계 업무를 적절히 감사하고 중요한 정보를 보고, 통지받을 권리를 효율적으로 보장받기 위해 노력하게 됩니다.  그러나 음악가와 음반사 간의 협상력의 차이,각국의 관행 등 그와 같은 노력은 여러 제한을 받기 마련입니다.

주지하다시피 엔터테인먼트 비지니스에서 위와 같은 회계처리 문제로 당사자 간에 분쟁이 발생한 예는 참으로 많지요.  국내에서도 몇 건 있었던 기억합니다만…  미국에서는 말 할 것도 없고, 최근에는 “반지의 제왕”과 관련하여 영화제작사측의 회계부정을 주장하면 여러 소송이 제기되기도 했었지요.  물론 그 중 대부분은 서로 합의하고 끝났지만 최근에 또 다른 소송이 시작되었다는 뉴스도 들려옵니다.

미국의 경우 소송외 합의(settlement)를 통해 소송이 종결되는 경우가 너무 많아 위 사건에 대한 미국 법원이 어떤 결론을 내리게 될지는 알수 없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엔터테인먼트 산업이 건전하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회계의 투명성이 보다 강화되어야 할 것임은 당연하다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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