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atchmen”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

eab7b8eba6bc-2지난 주까지 미국 헐리웃에서는 Warner Bros.와 20세기 폭스사라는 거대 스튜디오 간에 피말리는 법적 분쟁이 있었습니다.  그 중심에는 Warner사가 DC Comics의 유명 만화 ‘Watchmen”을 각색한 영화 ‘ Watchmen‘이 놓여 있었는데요.  폭스측에서는 ‘Watchmen’의 판권은 원래 자신들이 것이라며 워너측을 상대로 저작권 침해 및 영화상영금지가처분 소송을 제기하고 나선 것이 사건의 발단이었습니다.  사실 위 소송은 작년 2월에 제기된 것이긴 합니다만, 워너측이 제작을 강행하여 올해 3월 개봉을 얼마 앞두고 있지 않은 상황에 이르게 되자 양측의 법적 공방은 더욱 극에 달했던 것이지요.  그러던 중 지난 12월 24일 미국 캘리포니아 지방법원은 “Watchmen에 대한 저작권은 폭스사에게 있다”는 중간판결을 내리기에 이르렀고(이를 두고 헐리웃 관계자들은 ‘크리스마스 이브의 악몽’이라고 부르더군요), 이후 (그러니까 지난 주) 양측의 극적인 합의(settlement)로 분쟁의 종지부를 찍게 되었습니다(판결문은 여기를 클릭).

Watchmen은 올해 최고의 블럭버스터로 기대를 한 몸에 모으고 있는 작품입니다.  1986년 발간된 Allen Moore/Dave Gibbons의 원작 만화 자체가 워낙 유명하고, 강렬한 비주얼적인 요소로 인해 “영화화하기는 어렵지만 일단 잘만 만들면 그 어떤 슈퍼 히어로 영화보다도 대박을 터뜨릴 수 있는 영화”로 손꼽혔지요.  그런 연유로 헐리웃의 메이저 스튜디오들 중에 왓치맨의 영화제작을 시도해보지 않은 곳이 Continue reading ““Watchmen”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

온라인 비디오 공유 서비스 제공자의 저작권 침해 책임을 부인한 최근의 미국 판결에 대하여 – Veoh Case

eab7b8eba6bc-11지난 12월 29일 미국에서는 온라인 비디오 공유 서비스의 저작권 침해 문제와 관련된 의미있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바로  Universal Music Group(UMG)이 온라인 비디오 공유 사이트 Veoh를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침해 소송에서였는데요, UMG는 Veoh의 사이트에 UMG가 저작권을 보유하는 뮤직 비디오들이 올려진 것을 두고 Veoh측의 저작권 침해를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미국 법원은 Veoh의 서비스는 미국 Digital Millennium Copyright Act(DMCA)상의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면책조항(Safe Harbor provision)”의 적용을 받아 면책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UMG는 이용자들이 올린 동영상을 플래시 포맷으로 트랜스코딩하는 등의 행위는 safe harbor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관련 기사는 여기를, 판결문은 여기를 클릭하세요).

사실 이번 판결은 Safe Harbor의 적용 가능성을 선언한 단계에 그치는 것에 불과하고, 그보다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판결이라면 작년에 동일한 사이트인 Veoh서비스와 IO group 간의 소송 판결을 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동 소송에서 IO group은 자신이 저작권을 보유하는 사진들이 Veoh에서 공유되는 것을 두고 Veoh의 Continue reading “온라인 비디오 공유 서비스 제공자의 저작권 침해 책임을 부인한 최근의 미국 판결에 대하여 – Veoh Case”

미국 음반업계, 온라인 불법 음원 공유자들을 상대로 한 대규모 소송 제기 중단키로

RIAA지난 19일자 보도에 따르면, 미국음반산업협회(RIAA)가 온라인 불법 음원 공유자들을 상대로 한 대규모 소송제기를 더 이상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대신 RIAA는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ISP)들과 협력하여 불법음원공유자들의 인터넷 접속을 차단하는 식의 방법으로 온라인 불법 음원공유에 대처해 나갈 계획이라고 하는데요(관련 기사는 여기를 클릭), 이와 같은 RIAA의 결정은 종래 소송 제기를 통한 강경책이 온라인 저작권 침해 근절에 별 다른 효과가 없는 반면, 소비자들로부터의 반발과 과도한 법률비용의 발생과 같은 부작용만을 초래했다는 판단이 섰기 때문이 아니겠느냐는 해석이 많습니다.

언론은 위와 같은 조치에 대해 “채찍 대신 당근”이라는 표현을 쓰고 해 있지만, 정확한 표현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우선 위와 같이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한 저작권 침해 행위가 있는 경우 저작권자가 해당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들을 상대로 저작권 침해 중단 조치를 요구한다”는 방식은 기존의 저작권법에도 반영되어 있는 절차라는 점에서 그리 획기적인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무차별적인 소송제기를 중단한다는 측면에서는 ‘채찍을 내려 놓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RIAA가 ISP를 통해 접속 제한 등의 조치를 하는 경우 그 절차가 적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졌는지, ISP 이용자들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그 권리구제가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결국 소비자들이 ISP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것 아닌지 등 Continue reading “미국 음반업계, 온라인 불법 음원 공유자들을 상대로 한 대규모 소송 제기 중단키로”

“Stop Illegally Sharing, and Start Legally Selling”?-개인이 구매한 MP3파일을 유료로 재판매하는 것과 저작권법상의 First Sale 원칙

eab7b8eba6bc-22얼마 전 미국의 iTunes Store의 판매곡 수가 서비스 개시 이래 50억곡을 돌파했다는 뉴스를 봤습니다.  지난 해 미국 소비자들은 아이튠즈와 같은 온라인 다운로드 사이트를 통해 8억4400만건의 싱글 음악 파일을 내려받은 반면, 앨범 전체 구입 건수는 5천만건에 그쳤다는 뉴스도 있었는데요.  저 역시 올해 처음으로 아이튠즈 스토어에서 음악을 다운로드 받아 봤습니다.  그 전까지는 CD구입을 고집했었는데요, CD를 사서 손에 쥐었을 때의 그 알 수 없는 뿌듯함(?)이 좋아서였지요.  그런데 다운로드라는 게 편리하기도 하지만, 이것 저것 넣다 보니 CD살 때보다도 돈이 더 드는 것 같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10년, 20년 가다가는 MP3파일을 구매하는 데 쓴 돈만 해도 이만 저만이 아니라는 생각인데요, 그렇다면 제가 구입한 MP3파일 중 싫증이 나거나 마음에 안 드는 파일들을 다른 사람에게 팔 수는 없을까요? 마치 중고 CD를 파는 것처럼 말이지요.

미국의 Alex Meshkin라는 젊은 사업가가 이런 생각을 비즈니스화하겠다고 나섰습니다.  그는 bopaboo.com이라는 MP3 유료 거래 사이트를 제공할 생각이라고 합니다.  마치 Ebay에서 중고 CD, 테이프를 파는 것처럼, 자기가 보유한 MP3파일을 저렴한 값에 거래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bopaboo측은 자신들의 비지니스 모델은 저작권법상 “first sale doctrine”에 따라 적법하다고 Continue reading ““Stop Illegally Sharing, and Start Legally Selling”?-개인이 구매한 MP3파일을 유료로 재판매하는 것과 저작권법상의 First Sale 원칙”

미국 음반사들, 포괄 라이센싱(collective licensing)을 통한 P2P서비스 합법화 논의에 동참키로

최근 외신보도에 따르면, 워너 뮤직을 비롯한 미국의 주요 음반사들이 대한 캠퍼스 내에서 이루어지는 불법 음원 공유(file sharing) 문제를  ‘포괄 라이센싱(collective licensing)’을 통해 해결하는 방안에 대해 주요 대학 측과 논의 중에 있다고 합니다(관련 기사는 여기를 클릭하세요).

포괄 라이센싱이란 P2P서비스 이용자들이 매월 일정액의 금원을 저작권관리기관에 지급하면, 이용자들은 자신이 원하는 P2P서비스를 이용하여 무제한적으로 음악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되고, 저작권관리기관은 이용자들이 지급한 금원을 각 저작권자에게 분배하는 구도를 말합니다.  워너 뮤직측과 대학들은 ‘Choruss’라는 이름의 서비스를 통해 위와 같은 매월 이용료의 수금과 분배를 담당하고, 월이용료는 5달러 수준이 얘기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아직 아무 것도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포괄 라이센싱은 P2P서비스를 새로운 ‘저비용 고효율’의 음원 유통/배급 방식으로 합법화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여, 저작권자들에게는 Continue reading “미국 음반사들, 포괄 라이센싱(collective licensing)을 통한 P2P서비스 합법화 논의에 동참키로”

인터넷 검색광고와 부정클릭(Click Fraud)에 대하여

얼마 전 부정클릭을 통해 인터넷 포털의 검색광고(스폰서 링크) 순위를 조작한 모 업체 간부가 구속되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관련 기사는 여기를 클릭).   스폰서 링크는 광고를 희망하는 업체가 클릭당 값을 정해 놓고 경매를 통해 높은 가격을 제시한 1위부터 5위까지의 업체의 광고(링크)가 노출되는 방식(PPC, pay per click 방식)으로, 클릭수가 늘게 되면 클릭당 얼마씩 광고비가 빠져나가면서 결국에는 미리 충전된 광고비가 소진되어 검색순위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이와 같은 부정클릭은 ‘인터넷 광고’라는 새로운 비지니스 모델이 오용되는 경우라고 볼 수 있을텐데요, 미국에서는 구글의 검색광고와 관련하여 광고주들이 구글을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하여 거액의 합의금을 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광고주들의 기본 입장은 구글과 검색광고계약을 맺으면서 “클릭당 얼마를 지급하겠다”고 했을 때의 “클릭”이란 ‘광고를 보기 위해 클릭한 경우’를 말하지 위와 같이 경쟁업체의 광고비 부담을 증가시키는 등의 부당한 목적이 있는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닌데, 구글은 Continue reading “인터넷 검색광고와 부정클릭(Click Fraud)에 대하여”

헐리웃은 요즘 Film Financing 문제로 소송 중? Allianz AG 등 금융기관들 파라마운트 픽쳐스를 상대로 4천만불 손해배상소송 제기

eab7b8eba6bc-2오늘자 외신보도에 따르면, 알리안츠(Allianz AG)를 비롯한 금융기관들이 파라마운트 픽쳐스를 상대로 미국 법원에 약4천만불 상당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합니다.  파라마운트 픽쳐스가 자신들로부터 영화 제작비를 조달받으면서 한 진술보장이 사실과 달랐고, 그로 인해 약 4천만불의 손실을 입게 되었으니 이를 배상하라는 것입니다.  특히 파라마운트 픽쳐스가 금융기관들 모르게 투자대상 영화들에 대한 사전 판매(pre-sale)를 대폭 줄이기로 결정한 사실과 보험을 통한 제작비 조달(insurance wrap co-financing)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문제삼고 있습니다.

보통 금융기관은 차주나 투자대상 회사와의 약정서상에 “진술 및 보장(representation & warranty)”이라는 것을 받습니다.  자금지원에 앞서 회사 사정이 어떠하고, 계약 체결에 앞서 어떠한 조치들을 취했고..등등 거래의 기초가 되는 사정을 확인하고 보장을 받는 것이지요.  만약 나중에 그것이 사실과 다른 것이 밝혀지는 경우에는 대출금의 조기상환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비슷한 것으로 Continue reading “헐리웃은 요즘 Film Financing 문제로 소송 중? Allianz AG 등 금융기관들 파라마운트 픽쳐스를 상대로 4천만불 손해배상소송 제기”

Citigroup과 Relativity Media, Sony Pictures의 Slate Financing Deal 관련 분쟁으로 맞소송 제기 – 작금의 금융위기가 기존 Film Financing 약정에 미치는 영향과 약정서 상의 대주와 차주 간의 관계에 대하여

eab7b8eba6bc-8지난 11월 13일자 외신보도에 따르면, Citigroup과 Relativity Media가 Slate Financing Deal과 관련하여 서로 상대방이 계약을 위반했다며 맞소송을 제기했다고 합니다(슬레이트 파이낸싱 딜에 대한 설명은 여기를 클릭).  Relativity는 지난 2007년 1월 Sony Pictures가 제작할 영화 45편의 제작비를 조달하기 위해 Citigroup으로 5억5천만불을 대출받은 바 있는데, 최근 전세계적인 금융위기 탓인지 몰라도 Citi측에서 위 대출약정상의 이자를 올려줄 것을 요구하면서 분쟁이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Citigroup의 입장은 “관련 약정서에 따르면 Citigroup은 특정한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계약의 중요 조건들을 수정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고 이 중에는 이자율의 조정 또한 포함되어 있는데, Relativity측에서 이에 응하지 않으므로 이를 관철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Relativity측은 Continue reading “Citigroup과 Relativity Media, Sony Pictures의 Slate Financing Deal 관련 분쟁으로 맞소송 제기 – 작금의 금융위기가 기존 Film Financing 약정에 미치는 영향과 약정서 상의 대주와 차주 간의 관계에 대하여”

프로야구 히어로즈의 “장원삼 선수 사태”를 바라보며

eab7b8eba6bc-71요즘 프로야구는 이른바 ‘장원삼 선수 사태’로 온통 난리입니다(장원삼 선수나 팬 여러분들 혹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장원삼 선수 사태’라는 표현을 썼지만 사실 이 사건은 장원삼 선수에게는 아무런 책임이 없는 거죠.  신문지상에서 그런 표현을 썼기에 저도 편의상 그대로 인용하는 것뿐입니다^^).

사건은 프로야구 히어로즈 구단이 소속 에이스 좌완투수 장원삼씨를 삼성 라이온즈에 현금 트레이드(정확히는 현금 30억원과 다른 투수 한 명과 맞바꾸는 조건)하려 한다는 아주 간단한 내용입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우리 프로야구의 현실적 여러 단면들을 보여주는 복잡한 사건이기도 합니다.

사건의 발단은 히어로즈 창단시점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원래 히어로즈의 전신은 현대 유니콘스 구단이지요.  작년 12월 자금난에 처한 현대 유니콘스 구단을 원래는 KT가 인수하기로 했지만, KT는 타구단들의 반발과 높은 가입금(프로야구위원회 회원이 되기 위한 것으로 KBO가 정해서 요구하는 금액임) 등을 이유로 인수를 철회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 때 Continue reading “프로야구 히어로즈의 “장원삼 선수 사태”를 바라보며”

Napster 사건 담당 판사, Digital Music Copyright 이슈를 관할하는 새로운 민관합동 단체 설립을 골자로 하는 음악 저작권 개혁 방안을 제안

지난 11월 12일자 외신보도에 따르면, 냅스터(Napster) 사건을 담당했던 미국 Miriam Hall Patel 판사가 현행 음악저작권제도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 방안을 제안했다고 합니다(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참조).

Patel 판사는 현행 저작권법만으로는 인터넷 시대의 새로운 기술에 따른 음악컨텐츠의 유통과 저작권 이슈를 효율적으로 다룰 수 없다고 지적하면서, 음악저작물의 온라인 유통에 따른 라이센싱, 로열티, 분쟁조정 문제 등을 관할할 새로운 민관합동기구를 도입하자고 제안했습니다.

Patel판사의 주장 중에는 (i) 저작권자와 이용자 간의 개별적인 라이센싱계약 방식 대신 포괄적이고도 강제적인 집단라이센싱체제를 도입할 것, (ii) 동 기구가 음악저작물에 관한 모든 로열티 수입을 관리, 배분할 Continue reading “Napster 사건 담당 판사, Digital Music Copyright 이슈를 관할하는 새로운 민관합동 단체 설립을 골자로 하는 음악 저작권 개혁 방안을 제안”

KT, MBC를 마지막으로 모든 지상파 방송사들과 프로그램 재송신에 합의 – 재송신과 관련된 몇 가지 Legal Issues, 그리고 AT&T의 U-Verse서비스(IPTV)가 Cable Service에 해당된다고 본 미국 판결례에 대하여

eab7b8eba6bc-3KT는 11일 MBC와 방송 프로그램을 재송신하는 데 합의하고 오는 17일부터 IPTV(megaTV)를 통해 모든 지상파방송을 실시간으로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KT는 지난 10월 21일 SBS, KBS와 “선송출 후계약”이라는 이례적인 방식으로 재송신에 합의한 바 있습니다.  금번 MBC와의 계약은 “선송출 후계약”이 아닌 “선계약” 방식이라는 점에서, 향후 다른 IPTV 사업자들과 지상파방송사들 간의 협상은 물론, KT와 SBS, KBS 간의 계약체결에도 중요한 선례로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MBC와 KT간의 계약은 지난 10월 KBS, SBS와 합의했던 가입자당비용(CPS) 방식을 기본으로 하며 IPTV용 콘텐츠를 제작하기 위한 콘텐츠 펀드(약250억 규모)를 별도로 조성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KT는 매달 가입자로부터 받는 금액의 30% 정도를 지상파방송사와 PP 등에게 콘텐츠 사용대가로 지급하고, 이 금액에서 지상파방송사들은 시청점유율만큼만 분배받는 구조” Continue reading “KT, MBC를 마지막으로 모든 지상파 방송사들과 프로그램 재송신에 합의 – 재송신과 관련된 몇 가지 Legal Issues, 그리고 AT&T의 U-Verse서비스(IPTV)가 Cable Service에 해당된다고 본 미국 판결례에 대하여”

Grand Theft Auto, 게임 속 상표권 침해 분쟁에서 승소 – 비디오게임 기타 창작물 속에 타인의 상표 또는 저작물을 사용하는 것과 표현의 자유의 문제

gta지난 11월 5일,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제9항소법원은 비디오게임과 관련하여 흥미로운 판결을 내렸습니다.  사건의 내용은 우리나라에도 꽤나 유명한 비디오게임인 “Grand Theft Auto: San Andreas” (이하 “GTA”) 속에 로스엔젤레스의 어느 스트립 클럽(“Play Pen”)과 유사한 외관과 상호의 스트립 클럽(“Pig Pen”)이 나오는 것(왼쪽 아래 사진 참조)이 과연 상표권을 침해하는 것이냐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비디오게임이 사실성을 추구하게 되면서, 그 배경이 되는 도시나 사용되는 아이템을 실제와 동일하거나 유사하게 구현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이 사건의 경우도 GTA의 제작사인 Rockstars Games는 GTA의 배경이 되는 동부 로스엔젤레스를 실감나게 표현하기 위해, 원고가 운영하는 스트립 클럽의 그 외관과 상표가 유사한 스트립 클럽을 게임 속에 구현했던 것이지요.  이에 대해 스트립 클럽을 운영하는 회사는  Continue reading “Grand Theft Auto, 게임 속 상표권 침해 분쟁에서 승소 – 비디오게임 기타 창작물 속에 타인의 상표 또는 저작물을 사용하는 것과 표현의 자유의 문제”

MySpace와 MTV, 저작권 침해 동영상에 자동으로 광고를 강제삽입하는 방식의 새로운 Piracy-Profit Plan에 합의

eab7b8eba6bc-31311월 3일자 빌보드지 보도에 따르면, MySpace와 MTV Networks는 마이스페이스 이용자들이 MTV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동영상을 마이스페이스 사이트에 올리는 경우 강제적으로 동 영상물에 MTV의 광고를 자동 삽입하는 방식을 이번 달부터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관련 기사는 여기).

eab7b8eba6bc-322우리나라나 미국이나 현재 컨텐츠 소유자들과 온라인서비스제공자들 사이에서는 컨텐츠 저작권의 침해 문제를 놓고 치열한 법적 공방을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과거 소리바다 사건을 시작으로 하여 프루나 서비스, 판도라TV, 웹하드서비스 사건이 있었고 최근에는 다음과 네이버도 그와 같은 분쟁에 휘말려 있는 상태입니다.  미국의 경우는 더 말할 것도 없고, 현재 가장 영향력 있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인 YouTube와 영화/음악 등 관련 저작권자들 Continue reading “MySpace와 MTV, 저작권 침해 동영상에 자동으로 광고를 강제삽입하는 방식의 새로운 Piracy-Profit Plan에 합의”

로빈 윌리엄스, 영화제작 중단에 따른 출연 기회 상실을 이유로 제작사에 6백만불 지급 청구 소송 제기 – 헐리웃 Pay-or-Play 딜의 문제와 그 시사점

지난 19일자 외신보도에 따르면, 헐리웃의 유명배우 로빈 윌리엄스가 자신이 출연하기로 했던 영화제작이 중단되자 그에 따른 출연기회 상실을 이유로 영화제작사에 6백만불 지급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합니다.

기사에 따르면, 당초 로빈 윌리엄스는 Frank and Beans Production이 제작하는 “A Couple of Dicks”라는 코미디 영화에 출연하기로 하면서, 실제 영화 제작 여부와 상관없이 일정한 출연료(fee)를 받기로 약정했습니다.  그런데 영화는 이후 제작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에 로빈 윌리엄스는 위 약정에 근거하여 6백만불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제작사가 배우나 감독 등과 계약을 체결하면서 장래 해당 배우나 감독 등의 서비스(출연/감독)를 실제 사용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배우 등에게 대가를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을 Pay-or-Play라고 합니다.  이를테면 배우와 출연계약은 체결하였으나  그 후 영화제작을 포기한 경우, 배우가 제작사에 서비스(출연)를 제공한 바 없으므로 Continue reading “로빈 윌리엄스, 영화제작 중단에 따른 출연 기회 상실을 이유로 제작사에 6백만불 지급 청구 소송 제기 – 헐리웃 Pay-or-Play 딜의 문제와 그 시사점”

미국발 금융위기가 향후 Film Financing에 미칠 영향에 대하여

작금의 미국발 금융위기가 세계 경제 전반에 그나큰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에서, 헐리웃이나 우리나라의 film financing에 어떠한 파급효과가 미칠지에 대해서도 많은 영화인, 금융인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선 이번 월스트리트 금융위기의 중심에 서 있던 메릴린치의 경우 디즈니사, 파라마운트사 등과 여러 건의 Slate Financing을 실행한 바 있는데,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메릴린치를 인수한 이상 기존의 Financing Deal들은 별 다른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금번에 파산한 리먼브라더스(Lehman Brothers)의 경우는 Film Financing 분야에서 그다지 활발한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문제는 앞으로의 딜들이 어떻게 될 것이냐에 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부정적인 시각과 낙관적인 시각이 공존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발 금융위기가 전세계 금융시장과 실물경제를 경색시키는 상황에서 영화시장만이 자유로울 수 없다는 시각도 있는 반면, 역사적으로 불황기에는 적은 비용으로 즐길 수 있는 영화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거나 적어도 유지된다는 점을 강조하는 시각도 있는 것이지요.

최근의 Film Financing 시장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우선 얼마 전 도이치방크와 파라마운트의 슬레이트 파이낸싱 딜이 결렬된 바 있습니다.  메릴린치의 경우 (금융위기 발생 전에) MGM의 United Artist와의 5억불 규모의 파이낸싱을 중도 해지하려 한다는 소문도 있었지요 Continue reading “미국발 금융위기가 향후 Film Financing에 미칠 영향에 대하여”

한국영화산업의 투자환경 및 자본조달구조-영화진흥위원회 자료

영화진흥위원회에서 “한국영화산업 투자환경 및 자본조달구조”라는 정책연구 자료를 출간하였습니다.

주로 금융자본 유입 이후의 내용을 다루고 있으며, 주된 내용은 한국영화산업의 투자환경 및 특성, 영상전문투자조합과 공적자금 투자, 해외 영화산업의 자본조달구조(미국식 독립제작 자본조달구조, 프랑스식 공적 지원 자본조달구조, 일본식 제작위원회 자본조달구조) 등입니다.

요약본은 영화진흥위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다운로드는 여기를 클릭하세요).

미국법원, “시청자가 케이블 서비스업자의 서버에 프로그램을 녹화하는 것도 합법”-미국 케이블사업자 Cablevision과 컨텐츠 제작업체 간의 소송 결과

지난 4일, 미국 케이블사업자인 Cablevision과 대형 영화사 등 컨텐츠제작업체 간에 벌어진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 미국 항소법원이 Cablevision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문제된 사건은 Cablevision이 새로이 실시하는 원격저장 DVR 서비스(Remote Storage Digital Video Recorder, RS-DVR)가 컨텐츠 제작사들의 저작권을 침해하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Cablevision의 원격저장서비스를 이용하면 서비스 가입자들은 비싼 돈을 들여 셋탑박스를 구입할 필요 없이 저렴한 가격에 케이블 서비스업체의 서버에 자신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녹화/재생할 수 있게 됩니다.

1심에서는 컨텐츠 제작사들이 승리하였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법원은 “RS-DVR 서비스는 서비스 가입자 개인이 자신이 사용할 목적으로 저장/재생하는 것에 불과하여 저작권 침해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한 것입니다. Continue reading “미국법원, “시청자가 케이블 서비스업자의 서버에 프로그램을 녹화하는 것도 합법”-미국 케이블사업자 Cablevision과 컨텐츠 제작업체 간의 소송 결과”

영화 “다찌마와 리” 개봉과 저작권법상 “저작물 이용의 법정허락” 제도

언론보도에 따르면, 오는 14일 개봉하는 류승완 감독의 “다찌마와 리”(제작 외유내강)가 저작권법상의 “저작물 이용 법정허락”을 통해 개봉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제작사측은 위 영화의 원작인 인터넷판 “다찌마와 리”를 영화화하는 과정에서 원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려 했으나 원저작권 관계가 불분명해 어려움이 있던 차에, 저작권위원회의 도움으로 저작권법상의 법정허락제도를 이용하여 저작권문제를 해결했다고 합니다(관련기사는 여기를 클릭하세요).

타인의 저작권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저작권자의 허락을 얻는 것이 원칙입니다.  영화제작의 경우도 마찬가지이지요.  영화제작자는 사전 영화제작 단계에서 동 영화가 타인의 저작물을 침해하지는 않는지,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동 저작권자로부터 허락을 받았는지, 받아야 하는지 등의 조사(copyright clearing)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영화제작자가 상당한 노력을 하였음에도 저작권자가 누구인지, 어디에 있는지 불분명하여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을 수 없는 경우까지 그와 같은 원칙을 고수한다면 영화제작자 입장에서는 여러 모로 답답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우리 저작권법은 이런 경우를 예상하여, 예외적인 경우 저작권자의 허락이 없이도 타인의 저작물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들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 중의 하나가, 저작재산권자나 그의 거소를 알 수 없어 그 저작물의 이용허락을 받을 수 없는 경우, 법이 정한 소정의 절차와 보상금 공탁을 통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저작물 이용에 대한 허락을 받는 제도입니다(저작권법 제50조).

제50조 (저작재산권자 불명인 저작물의 이용) ①누구든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어도 공표된 저작물(외국인의 저작물을 제외한다)의 저작재산권자나 그의 거소를 알 수 없어 그 저작물의 이용허락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 보상금을 공탁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뜻과 승인연월일을 Continue reading “영화 “다찌마와 리” 개봉과 저작권법상 “저작물 이용의 법정허락” 제도”

미국 판타지 스포츠 게임 업체, 대학 스포츠 리그 선수 실명과 기록을 이용한 판타지 게임 서비스 개시 예정- 운동 선수의 퍼블리시티권

얼마 전 미국 대법원이 “프로야구 선수의 기록과 성명을 이용한 판타지스포츠(fantasy sports) 게임은 선수들의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다”라는 중요한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관련 포스트는 여기).  이로써 그동안 선수의 기록, 성명 등에 권리를 관리하며 판타지스포츠업체로부터 거액의 로열티를 받아오던 메이저리그 야구 협회는 더 이상 로열티를 요구할 수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되었는데요(반면 판타지 스포츠 업체들은 환영 일색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위 대법원 판결이 판타지 스포츠 비지니스에 새로운 변화를 가져오기 시작했습니다.  즉, 바로 어제자 신문에 따르면, 미국의 어느 판타지스포츠 서비스 업체(CBSSports.com)가 업계 최로로 프로스포츠가 아닌 아마추어(대학) 풋볼과 농구를 대상으로 한 판타지스포츠 서비스에 선수의 실명과 경기기록을 사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마추어 스포츠 리그의 선수 성명과 기록 또한 아무런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이를 게임 서비스에 사용하겠다는 것이지요.

이에 대해 미국 대학 선수 협회(NCAA)측은 “소속 선수들의 퍼블리시티권 침해”라며 향후 추이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입니다. Continue reading “미국 판타지 스포츠 게임 업체, 대학 스포츠 리그 선수 실명과 기록을 이용한 판타지 게임 서비스 개시 예정- 운동 선수의 퍼블리시티권”

계약서 문구 작성의 중요성-이익참여계약(Profit Participation Agreement)상 ‘profit’의 의미는?

지난 번 포스트에서 계약서상의 단어나 문구의 의미를 정확히 기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간단히 언급했었는데요, 여타 비지니스와 마찬가지로, 엔터테인먼트 비지니스에서도 계약서의 문구를 불명료하게 작성하여 당사자간에 분쟁이 생기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더욱이 엔터테인먼트 비즈니스 쪽에서는 다른 산업에 비해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작성하더라도 “자세히” 작성하는 데 대한 인식이 아직까지는 낮아 그런 문제가 더 생기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사정은 비단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본고장이라 할 수 있는 미국에서도 더러 발생하고 있습니다.  일례를 들어볼까요?

오늘의 사례는 애니매이션 제작사인 마블(Marvel)사와 X-men, 스파이더맨 등의 캐릭터를 만든 애니메이션계의 전설, 스탄 리(Stan “The Men” Lee) 간의 분쟁입니다.

문제의 발단은, 스탄 리와 마블사가 작성한 계약서에서 비롯됩니다.  계약서에 따르면 스탄 리는 장차 마블사의 애니매이션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이익(profits)의 10%를 지급받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헐리웃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이른바 이익참여계약(또는 이익분배계약, profit participation agreement, 이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에 설명하기로 합니다)를 체결했던 것이지요.  그런데 문제는 계약서에서는 도대체 “이익(profits)”이라는 게 뭔지 정의를 내리지 않았던 겁니다.  나중에 마블사가 캐릭터를 영화하면서 막대한 수입을 얻게 되자, 스탄 리는 profits란 “gross profits”, 즉 총수입의 의미라고 주장한 반면, 마블사는 “net profits”, 즉 각종 비용 등을 공제하고 남은 순수익이라고 주장하여 분쟁이 생겼던 것이지요.

사실 이런 류의 분쟁은 헐리웃에서 빈번히 생긴다고 합니다.  프로듀서나 작가, 배우들은 고정된 급여 이외에 위와 같이 영화수입의 일정 퍼센티지를 분배받기로 약정하는 경우가 많지만, 실상 영화가 ‘대박’을 터뜨리더라도 프로듀서 등은 이익분배를 받지 못하거나 받더라도 쥐꼬리만한 금액(?)을 받는 게 흔하다고 Continue reading “계약서 문구 작성의 중요성-이익참여계약(Profit Participation Agreement)상 ‘profit’의 의미는?”

파라마운트사, 도이치방크와의 4억5천만불 슬레이트 파이낸싱 딜 결렬

어제자 외신보도에 따르면, 파라마운트사와 도이치방크(Deutsche Bank) 간의 4억5천만불 짜리 슬레이트 파이낸싱 딜이 결렬되었다고 합니다.  당초 파라마운트사는 도이치방크로부터 장래 3년(혹은 2년)간 제작될 30편의 영화를 대상으로 4억5천만원의 제작비를 조달받고, 도이치방크 측은 영화 수입의 25%(편당 3천만불을 한도로)를 가져가는 방안을 협의 중이었습니다.

파라마운트 측은 결렬이유에 대해 “거래조건이 만족스럽지 못해서”라고 하는 반면, 도이츠방크 측은 특별한 설명 없이, 앞으로는 다른 film financing이 아닌 다른 sector에 더 치중할 것이라며 기존 film financing 부서를 없애버리기까지 하였답니다.  도이치방크의 film financing팀은 최근 영화 파이낸싱 분야에서 큰 거래를 주간해 오며 두각을 내고 있었는데 말이지요.

아무래도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 등 최근 일련의 금융시장 불안이 영화 파이낸싱에도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닌가 짐작되기는 합니다.  또 다른 외신보도에 따르면 슬레이트 파이낸싱의 2대 player의 중의 하나라 할 수 있는 Dune Entertainment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얘기도 들리는데 말이지요. Continue reading “파라마운트사, 도이치방크와의 4억5천만불 슬레이트 파이낸싱 딜 결렬”

Live Nation, Nickelbeck과 360 deal 체결

미국 락밴드 NIckelback이 로드러너(Roadrunner) 레코드사와 결별하고 Live Nation과 새로운 360 deal을 체결했습니다(360 deal에 대한 설명은 여기).  계약 규모는 5천~6천만불 수준으로, Live Nation은 니켈백의 공연, 스폰서쉽, 상품판매, 레코딩, 라이센싱,  DVD/방송, 웹사이트 운영 등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고, 그에 따른 수입을 공유한다고 합니다.

Live Nation은 지금까지 마돈나, jay-Z, 샤키라와 유사한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바 있고, 조만간 팝음악계의 거물 U2와의 거래도 성사될 것이라고 하네요.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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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겨스케이팅 김연아 선수 관련 에이전트 간 분쟁 판결문 – 그리고 전속계약 해지 문제에 대하여

얼마 전 김연아 선수에 대한 에이전트권을 두고 일어난 국내/외 에이전시 간의 분쟁에 대한 법원의 판결문(<-여기를 클릭)입니다.  생각보다 판결문 내용이 짧네요. 법원의 판단 내용은 이전의 포스트를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소송은 조금 특이한 면이 있습니다.  IMG가 김연아 선수를 상대로는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다는 점이지요.  IMG 입장에서는 김연아 선수측의 에이전트계약 임의 해지가 무효라는 주장도 할 수 있을텐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전 뉴스보도를 보면 “대승적 차원”에서 그리 한 것이라고 하던데요.  그런 연유로 이 사건에서는 “김연아 선수측이 한 에이전트계약 해지가 적법한지”에 대하여는 아무런 판단이 없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스포츠 엔터테인먼트 산업에서는 선수나 연예인측에서 전속계약을 임의로 해지하는 경우가 무척 많습니다.  법적으로만 본다면 에이전트나 매니지먼트사의 계약위반이 없는한 선수/연예인측의 전속계약 해지는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음이 원칙일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연예인 측의 계약파기가 위법한 것이 되더라도 법원에 의해 인정되는 손해배상액수라는 것이 미미하기 짝이 없습니다.  매니먼트사측에서는 이를 막기 위해 전속계약서에 무지막지한(?) 액수의 위약금을 기재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인데요, 그러나 우리 법원은 그러한 전속계약 위약금마저 부당하다며 Continue reading “피겨스케이팅 김연아 선수 관련 에이전트 간 분쟁 판결문 – 그리고 전속계약 해지 문제에 대하여”

극장주가 광고영화상영계약 해지하려면 6개월 전에 사전 통지해야 – 메가박스, 광고영화상영방해금지가처분 사건에서 패소

극장주가 광고영화상영계약을 해지하려면 6개월 전에 사전 통지해야만 한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달 30일 광고매체대행사인 동연글로벌이 국대 굴지의 멀티플렉스 회사인 메가박스를 상대로 제기한 광고영화상영방해금지가처분 등 신청사건에서, 동연글로벌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메가박스는 동연글로벌의 광고상영을 중단하거나 방해하여서는 안 되며, 제3자가 제공하는 광고상영을 허용해서도 안 된다”고 결정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극장주에게 광고영화상영계약을 해지할 권리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그 행사방법에 있어서는 광고매체대행사의 이익을 고려하여 제한을 가할 수 있다는 취지로서 관련 업계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여집니다.

문제의 핵심은 광고영화상영계약의 법적 성격이 무엇이냐에 있습니다.  만약 위임, 즉 광고매체대행사가 극장에 광고영화를 상영해 줄 것을 위탁한 것에 그치는 것으로 본다면 극장주는 광고매체대행사의 의무위반이 있으면 그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반면, 이를 “임대차계약”으로 본다면 극장주의 해지통지는 민법(제635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6개월이 지나야만 효력을 발생하게 됩니다. Continue reading “극장주가 광고영화상영계약 해지하려면 6개월 전에 사전 통지해야 – 메가박스, 광고영화상영방해금지가처분 사건에서 패소”

360 Deals – 뮤직 비지니스의 새로운 모델

얼마전 미국 힙합계의 거물 Jay-Z와 LIVE NATION 간에 체결된 1억5천만불짜리 계약이 화제가 됐었습니다(관련기사는 여기).  라이브 네이션은 주로 공연기획, 판촉 등을 전문적으로 하는 회사인데, 최근에는 음반제작, 배포, 퍼블리싱, 매니징, 가수 관련 상품 판매 등 가수의 활동 전반에 걸쳐 사업영역을 확대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면에는 최근 미국 음악산업에서 보편화되고 있는 “360 Deals”이 자리잡고 있지요.

전통적인 의미에서 가수와 음반회사 사이에 체결되는 음반계약은 “음반판매 수입”을 가수와 음반회사가 나누어 가지게 됩니다.  음반판매 수입을 제외한 나머지 수입, 이를테면 공연수입, 퍼블리싱 수입, 광고수입, 가수 관련 상품판매/라이센싱 수입은 전적으로 가수의 몫으로 이해되었지요.  그런데 최근 음반판매가 급감하면서 음반회사들은 종래의 비즈니스 모델을 바꿀 필요를 느끼게 되었고 그리하여 나온 것이 바로 “360 Deals” 또는 “Multiple-rights Contract”입니다.

“360 Deal”이란 음반회사가 아티스트와 음반계약 뿐만 아니라 퍼블리싱계약, 매니지먼트계약 기타 커리어와 관련된 일체(every aspects of artist’s careers)의 계약을 하나의 계약으로 체결하는 것입니다.  그 핵심은 종래의 음반판매수입 뿐만 아니라 가수의 활동과 관련된 일체의 수입을 음반회사와 가수가 나누어 갖는다는 것이지요.  따라서 360 Deal은 전통적으로 가수의 몫으로 남겨놓고 있던 부분들, 이를테면 공연수입, 상품라이센싱 수입에 대해서도 음반회사가 분배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최초의 360 Deal은 2002년 로비 윌리엄즈와 EMI가 체결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마돈나 역시 Live Nation과의 1억2천만불짜리 360 Deal을 체결하였습니다.  마돈나는 라이브네이션에게 장래 발매된 3장의 앨범의 배급권 뿐만 아니라 Continue reading “360 Deals – 뮤직 비지니스의 새로운 모델”

미국 대법원, “판타지 스포츠 게임회사가 프로야구 선수의 성명과 경기기록을 무단으로 사용한 것은 퍼블리시티권 침해가 아니다” – 미국 Fantasy Sports Game Case, 그리고 국내 모바일 프로야구 게임 사건

지금 미국에서는 퍼블리시티권과 관련된 매우 중요한 판결이 세간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바로 “Fantasy Sports Game” 사건의 그것인데요.   CBC Distribution & Marketing(“CBC”)라는 회사가 메이저리그 현역 선수들의 실제 이름과 경기기록을 자신들이 인터넷 상으로 운영하는 Fantasy Baseball League라는 게임에 무단 사용한 것을 두고 메이저리그 측에서 선수들의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소송을 제기하여 사건이 시작되었습니다.

(퍼블리시티권이 무엇인지는 여기를 클릭하세요).

1심 법원은 CBC측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즉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하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이에 메이저리그 측에서 항소를 했고, 항소심 법원은 또 다시 CBC측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다만 그 근거는 약간 달랐는데요, 항소심 법원은 “퍼블리시티권을 주장할 여지는 있지만, CBC의 표현의 자유가 메이저리그 선수들의 퍼블리시티권보다 우선한다”고 판단하였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하급심 법원의 판단에 대하여 미국에서는 스포츠 분야 뿐 아니라 엔터테인먼트 산업 전체에서 이런 저런 말들이 많았습니다.  혹자는 하급심 판단을 맹렬히 비판하면서 그렇게 본다면 자신의 명성을 위해 열심히 노력해온 운동선수나 연예인들은 전혀 보호받지 못하게 될 것이라며 비난하였고, 혹자는 표현의 자유를 보장한 훌륭한 판결이라며 환영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미국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는데요, 결과는 CBC측의 승리였습니다.  미국 대법원이 메이저리그 측의 상고를 기각한 것입니다. Continue reading “미국 대법원, “판타지 스포츠 게임회사가 프로야구 선수의 성명과 경기기록을 무단으로 사용한 것은 퍼블리시티권 침해가 아니다” – 미국 Fantasy Sports Game Case, 그리고 국내 모바일 프로야구 게임 사건”

어느 축구선수의 “에이전트의 엉터리 계약” 발언을 통해 본 축구선수와 에이전트의 관계

최근 이천수 선수가 기자회견에서 한 “에이전트의 엉터리 계약” 발언이 세간의 관심을 끌었는데요. 이천수 선수에 따르면 에이전트가 자신의 동의 없이 “한 시즌 20경기 이상 뛰면 연봉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구단이 에이전트에게 지급한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했다고 합니다. 이천수 선수는 ‘구단이 에이전트에게 지급해야 할 돈 문제’로 자신의 출전 여부가 영향받지 않을까 불안하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그 동안 에이전트들에게 너무 실망을 많이 해 이제 누구도 믿기 어렵다”는 말까지 덧붙였다고 합니다(관련기사는 여기).

이에 대해 이천수 선수의 에이전트 측은 “이 부분은 이천수가 아닌 구단과 에이전트의 별도 계약이기에 선수가 상관할 부분이 아니다.  에이전트와 구단의 합의 내용은 선수의 경기 출장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관련기사는 여기).

일단 에이전트 측에서 부인하고 있고 정확한 사실관계가 밝혀지지 않고 있어, 위 사건에 대해 법적으로 뭐라 말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상황을 가정해보지요. 선수를 위해 이적협상을 진행한 에이전트가 협상 상대방인 구단으로부터 보수(Agent’s Fee)를 받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될 게 없을까요? 누군가의 주장처럼 “(그런 보수에 관한 약정은) 선수와 구단의 계약이 아니라 에이전트와 구단의 계약이므로 문제가 없다”고 볼 수 있을까요? Continue reading “어느 축구선수의 “에이전트의 엉터리 계약” 발언을 통해 본 축구선수와 에이전트의 관계”

부자구단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리파이낸싱 계획 보류?

오늘자 해외스포츠 뉴스 중 “세계 최고 부자 구단 맨유가 빚더미?”라는 제목의 기사가 있었습니다.  영국 프리미어리그의 맨체스터유나이티드 구단이 올 시즌 1억1,340만달러의 회계 적자를 기록했다는 소식이었는데요.  맨체스터 utd.나 아스널 같은 명문 구단들도 최근 들어 여러 이유(경영권 인수, 구단 신축 보수, 감독, 선수 영입 등)로 채무가 급속도로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번에도 말씀드린 대로, 아스널은 이미 기존의 채무를 상환하고 이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자산유동화를 실시한 바 있고(관련 글은 여기), 위와 같은 뉴스를 접하면서 이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자산유동화 딜도 얼마 남지 않았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Continue reading “부자구단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리파이낸싱 계획 보류?”

Motion Picture Completion Guarantee Structure : Recent Development

영화 제작비를 지원하는 투자자나 금융회사의 입장에서는 과연 그 영화가 제 때에, 정해진 예산 내에, 제작이 완료될 것인지가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만약 영화가 완성되지도 못 하면 투자금이나 대출금등을 상환받을 수 없게 되니 말이지요.  완성보증(completion guarantee 또는 completion bond)은 완성보증회사가 영화의 완성을 보증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만약 어느 영화가 예산초과, 제작 지연 등의 사유로 제 때 완성되지 못하는 사정이 발생하면 완성보증회사가 영화제작을 인수하여 완성하거나 아니면 영화제작을 중단하고 그에 따른 투자자나 금융회사의 손실을 보상하게 됩니다. Continue reading “Motion Picture Completion Guarantee Structure : Recent Development”

미국법원, 인터넷 서비스업자가 음악 스트리밍 시 지급해야 할 음원사용료의 산정기준을 정하다 Percentage(2.5%)-of-Total-Revenue Formula

지난 4월 30일 미국에서는 인터넷 서비스업자의 스트리밍 방식에 의한 음원 사용에 관한 중요한 판결이 있었습니다.  바로 인터넷 포털인 AOL, 야후(Yahoo!), RealNetworks와 ASCAP(작곡가 등 음악저작권자를 위한 저작권관리단체) 간의 음원사용료(로열티) 분쟁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바로 그 것입니다.

AOL 등과 ASCAP는 AOL 등이 인터넷 상에서 ASCAP가 관리하는 음원을 사용(스트리밍)해온 것과 관련하여 그 사용료를 얼마로 하여 지급할 것인지 분쟁이 있어 왔습니다.  특히 AOL등은 (개개의 음원에 대한 라이센스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아니라) ASCAP이 관리하는 음원 전체에 대한 무제한적인 사용을 허용하는 Blanket License 방식을 취하였고, 인터넷 서비스업자의 온라인 음원 사용방식이 급격히 다변화하고 있어 그 로열티를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 첨예한 대립을 벌여 왔고, 결국에는 법원(뉴욕주)의 판결에까지 이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판결문을 읽어 보았습니다.  이 사건은 2002년 1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의 음원사용료를 정하는 아주 중요한 판결이었습니다.  그런 만큼 AOL 등 인터넷 서비스업자측과 음악저작권자를 대변하는 ASCAP 간에 정말 첨예한 대립이 있더군요(판결문도 무려 156페이지에 이르렀습니다).  각자가 제안하는 음원사용료 산정방식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그 근거도 자세히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Continue reading “미국법원, 인터넷 서비스업자가 음악 스트리밍 시 지급해야 할 음원사용료의 산정기준을 정하다 Percentage(2.5%)-of-Total-Revenue Formula”

프리미어리그 축구 구단이 자산유동화를 한다고요? 자산유동화(ABS)를 통한 축구 구단의 자금 조달 사례

요즘 영국 프리미어리그의 인기, 참 대단하지요? 어제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Manchester United.)와 아스널(Arsenal) 클럽 간의 빅 매치가 있었습니다만, 그라운드에서 뛰는 두 클럽 선수들의 인기와 몸값, 전세계 축구팬들을 텔레비전 앞에 앉게 만드는 흡인력을 생각하면 과연 그들을 보유하고 있는 클럽들은 참으로 거대한 스포츠 엔터테인먼트 기업이 아닐 수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프리미어리그 구단들의 수입이 상당하다는 것은 여러 차례 보도된 바 있습니다만, 반면 나날이 치솟는 선수들의 몸값, 노후한 축구장을 보수하고 새로 짓는 비용, 마케팅 비용, 기타 운영비 등등등… 프리미어리그 클럽들도 여느 비즈니스 기업과 마찬가지로 자금조달에 대한 수요를 갖고 있습니다.  게다가 최근에는 미국의 자본들이 프리미어리그 구단을 LBO(Leveraged Buy Out) 방식으로 인수하면서 재정난에 허덕이는 구단도 적지 않다고 하는데요.

문제는 그와 같이 구단의 재무상태가 악화되면 악화될수록 기존의 전통적인 자금조달방식(이를테면 은행권으로부터의 대출이나 사채/신주 발행 등)은 비용이 증가하게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아예 시도조차 할 수 없게 되는 경우까지 생길 수 있다는 점입니다.

자, 그렇다면 현재 영국의 프리미어리그 구단들은 어떤 방식으로 사업자금을 조달할까요? 호나우두(C. Ronaldo) 선수의 무회전 프리킥처럼, 뭔가 새로운 자금조달기법이 있지 않을까요?

오늘 소개할 내용은 바로 프리미어리그 축구 클럽의 자산유동화를 통한 자금조달 사례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고요?  아래에서 하나씩 차근차근 얘기해보겠습니다. Continue reading “프리미어리그 축구 구단이 자산유동화를 한다고요? 자산유동화(ABS)를 통한 축구 구단의 자금 조달 사례”

프라이드(PRIDE)는 해체됐지만 싸움은 계속된다? 사카키바라 노부유키, UFC 퍼티타 형제를 상대로 미국에서 소송제기

이종격투기(Mixed Martial Arts)를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실텐데요.  특히 일본의 “Pride” 열풍, 대단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프라이드가 미국의 라이벌인 UFC(Ultimate Fighting Championship)에 매각되는 일이 있었지요.  그 후 프라이드 경기는 열리지 않고 있고, 프라이드 소속 선수들이 UFC로 옮겨 출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는 아쉽게도 예전처럼 멋진 ‘프라이드’ 경기를 못 보게 되었지만, 프라이드 팬들께서는 어쩌면 상황을 이렇게 만든 장본인들인 사카키바라 노부유키(프라이드의 전 소유주)와 UFC의 퍼티타 형제(프라이드의 새로운 소유주) 사이의 장외 싸움을 보며 위안(?)을 삼으셔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우선 포문을 연 것은 인수자인 UFC의 오너 퍼티타 형제(Lorenzo Fertitta, Frank Fertitta)였습니다.  퍼티타 형제는 지난 2월, 프라이드의 전소유주 사카키바라로부터 프라이드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수백만 달러를 편취당했다며 사카키바라를 상대로 미국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지요(관련 기사는 여기).

그리고 지난 4월 1일, 사카키바라의 반격이 시작되었습니다.  프라이드를 인수한 퍼티타 형제들이 프라이드 시합을 개최하지 않고 사실상 이를 해체한 것은 계약위반이라며 그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하고 나선 것입니다.

사카키바라가 미국 네바다주 법원에 제출한 소장에 따르면, 사카키바라가 프라이드를 퍼티타 형제에게 매각한 이유는, 그들이 제시한 인수가액이 높아서가 아니라(사실 퍼티타 형제보다 다른 경쟁자들이 제시한 금액이 훨씬 높았다고 하네요) 그들이 인수 후에도 현재 프라이드가 누리는 “이종격투기 시장에서의 글로벌 탑 이미지”를 유지하고 발전시킬 것임을 분명히 약속했기 때문이랍니다.  그러나 이후 퍼티타 형제는 프라이드 브랜드의 탑 이미지를 유지하기는커녕 프라이드 이벤트를 단 한 번도 개최한 바 없었고, 유명 선수들을 UFC로 출전시켰습니다.  즉 퍼티타 형제는 오로지 UFC의 라이벌인 프라이드를 없애기 위해 프라이드를 인수한 것이며, 바로 이것이 계약 위반, 사기에 의한 계약이라는 게 사카키바라의 주장입니다(이 밖에도 퍼티타 형제가 프라이드 인수 후 사카키바라로부터 프라이드 운영에 관한 컨설팅을 제공받고 그에 따른 보수를 지급하기로 했음에도 이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Continue reading “프라이드(PRIDE)는 해체됐지만 싸움은 계속된다? 사카키바라 노부유키, UFC 퍼티타 형제를 상대로 미국에서 소송제기”

수출보험공사와 심형래 감독의 문화수출보증 협약 체결을 바라보며

얼마 전 영화제작자들의 시선을 끌었던 뉴스가 있지요.  바로 수출보험공사가 심형래 감독의 차기작인 “Last Godfather”를 지원하기 위한 문화수출보증협약을 체결하였다는 것입니다.

2008. 3. 11.자 수출보험공사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수출보험공사는 “침체일로에 있는 한국영화 투자를 활성화하고, 영화수출을 촉진하기 위해 출시한 문화수출보험의 첫 지원작으로 심 감독의 『Last Godfather』를 선정”하였고, “이번 협약을 통해 영구아트는 차기작이 극장 및 부가판권시장(DVD시장 등)에서 투자수익을 내지 못하더라도 총제작금의 최대 70%까지 보장받게 된다”고 합니다.

안 그래도 제작비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국 영화계에서, 심형래 감독이 위와 같은 수출보험을 통해 제작비 조달 리스크를 덜어낼수 있게 되었다는 점은 참으로 대단한 일입니다.  특히 공기업인 수출보험공사의 “문화수출보험”이라는 새로운 구조로 제작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는 점도 매우 획기적인 일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문화수출보험”이 뭔가요?  수출보험공사는 이를 “수출계약이 체결된 영화 제작과 관련한 투자및 대출거래에서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하는 제도”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한국자본이 투자된 영화로서, 수출계약(pre-sale)이 체결되었거나 수출을 계획하고 있는 영화라고 합니다.  그리고 보험 종목은 “투자형, 대출형, 펀드형”세 가지로 나뉜다고 합니다.

주목할 만한 부분은,  이번 심형래 감독과 체결된 문화수출보험은 이른바 “투자형”문화수출보험으로 보이는데, 이는 장차 투자자가 개별 투자를 한 후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 이를 일정 한도(최고 70%)에서 수출보험공사가 투자자에게 보상한다는 것입니다.  즉 수출보험공사가 직접 투자를 하는 것은 아니란 얘기입니다.  뒤집어 말하면, 투자자가 없으면 수출보험공사의 보상금도 없다는 얘기이지요.  현재 신문보도에 따르면 아직까지는 “Last Godfather”의 투자자는 없다고 하니, 앞으로 투자자가 정해지면 투자자와 수출보험공사 사이에 문화수출보험계약이 체결될 것으로 보여집니다(수출보험공사가 전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할 의무가 있는지 아니면 일정 기준에 따라 투자자를 심사할 권한이 수출보험공사에게 유보되어 있는지는 협약이 내용이 구체적으로 보도되지 않아 확인할수 없습니다). Continue reading “수출보험공사와 심형래 감독의 문화수출보증 협약 체결을 바라보며”

프리미어리그 리버풀 구단 매각 협상 문제

지난주 화요일 해외 언론 보도에 따르면, 영국 프리미어리그 리버풀구단의 공동구단주(톰 힉스/조지 질레트 주니어)가 두바이 투자회사(Dubai International Capptal, 이하 “DIC”)의 인수제의(인수가 8억달러)를 거절했다고 합니다. 구단 인수의 가장 큰 걸림돌은 바로 리버풀 공동구단주인 힉스와 질레트 사이의 문제라고 합니다.  현재 5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질레트는 매각에 적극적인 반면, 힉스는 매각에 반대하고 있다는군요.

복수의 당사자가 어느 한 기업을 인수하거나 아니면 새로운 기업체를 설립하는 경우(joint Venture), 항상 문제되는 것 중의 하나가 지분(주식)비율을 어떻게 분배하고, 의사결정은 또 어떻게 하느냐이고, 이는 통상적으로 주주간계약(shareholders agreement)에 자세히 규정됩니다. 특히 위 리버풀 구단의 사례처럼, 동업자 간에 분란이 생겨 어느 일방 당사자가 지분을 매각하고 동업관계에서 탈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과연 일방 당사자가 자기 마음대로 주식을 처분할 수 있는지도 문제되지요.

통상의 경우 동업관계는 폐쇄성을 띄므로 제3자를 새로운 동업자로 편입시키는 것을 꺼리게 되고, 따라서 그와 같은 경우 잔여 당사자가 탈퇴를 원하는 당사자의 주식을 우선적으로 매수할 권리를 부여받거나(call option), 반대로 탈퇴하고자 하는 당사자가 잔여 구성원들에게 자신의 주식을 매입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기도 합니다(put option). Continue reading “프리미어리그 리버풀 구단 매각 협상 문제”

유니버설 스튜디오와 Relativity 새로운 슬레이트 파이낸싱 딜 체결

어제 슬레이트 딜(slate financing deal)을 통한 영화 제작비 조달 방안에 관한 글을 썼는데, ,바로 오늘 미국 유니버설 스튜디오와 Relativity Capital 간에 새로운 슬레이트 딜이 체결되었다는 뉴스가 보도되었네요.

헐리웃 리포터의 보도에 따르면, 유니버설 스튜디오는 앞으로 4년간 Relativity와 슬레이트 딜 계약을 맺고 대략 45편의 영화를 대상으로 5억불의 순제작비를 조달받기로 했다고 합니다(그중에는 조지 클루니의 “Leatherheads”와 “The Fast and the Furious”도 포함되어 있답니다).

관계자들의 설명에 따르면, 유니버설이 제작하는 모든 영화가 자금지원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고, 어떤 영화를 선택하여 자금을 대여할 것인지는 Relativity가 결정하며, 대상영화가 정해지면 그 영화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수입을 재원으로 하여 채권을 상환받게 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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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레이트 파이낸싱 딜-헐리웃 제작사의 영화 제작비 조달하기

영화제작자 입장에서 언제나 문제되는 것이 바로 파이낸싱, 즉 제작비 조달 문제입니다. 영화 제작비 조달(film financing) 기법이 발달된 미국에서는 수십가지의 파이낸싱 기법이 설명되고 있습니다(그 내용에 대하여는 나중에 설명할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이 중 슬레이트 파이낸싱 딜(Slate Financing Deal)이란, 영화제작사가 장차 제작할 수편의 영화를 하나로 묶어 일정액의 제작비를 사전에 조달받는 방법입니다. 통상적으로 하나의 프로젝트(영화)를 대상으로 하여 투자자와 제작자 사이에 이루어지는 투자계약과는 사뭇 다른 방식이지요.

슬레이트 파이낸싱 딜은 비교적 최근에 시도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슬레이트 파이낸싱 딜이 세간의 주목을 받는 이유는 바로, 자금조달액이 수천억원에 이른다는 점과 종래의 자금조달 기법과 달리 일반은행(우리나라로 치자면 제1금융권)으로부터 영화제작비를 조달받는다는 점에 있어 보입니다(물론 게중에는 어마어마한 여유자금을 보유한 헐리웃/뉴욕의 사모펀드 private equity fund도 포함되어 있지만요).

일례로서, 미국의 유니버설 스튜디오와 소니픽쳐스는 2006년 1월경 도이치뱅크로부터 장래 제작할 18편의 영화를 대상으로 하여 6억불을 조달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주간사: Relativity Media. 관련기사는 여기), ‘엑스맨’ 등 코믹물로 유명한 Marvel사는 메릴린치로부터 장차 10개의 캐릭터를 주제로 한 영화를 대상으로 하여 5억2,500만불을 조달받는 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당시 사용된 financing 계약서는 다음 기회에 설명하기로 합니다).

그럼 왜 슬레이트 딜과 같은 투자방식이 도입되었을까요? 정확한 이유는 아닐 수 있으나, 다른 투자기법과 구별되는 장점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바로 자금 제공자(대여자) 입장에서 채권회수 위험을 분산시킬 수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를 예를 들어보지요. 우리나라의 시중은행들은 영화제작하는 데 수십억을 대출하는 것을 매우 꺼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필자와 친분이 있는 투자은행의 심사역에 따르더라도 해당 영화가 성공할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에, 별다른 담보도 없이 대출을 하기란 어렵다는 것이지요.  엔터테인먼트 산업을 보통 “High Risk, High Return”이라 합니다. 위험은 참으로 크게 따르지만 일단 성공만 했다 하면 그 어떠한 산업보다 막대한 이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생리는 보수적인 은행에게는 먹히기 힘든 얘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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