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SM은 동방신기 멤버 3인의 독자적인 연예활동을 방해해서는 안된다…하지만 그렇다고 전속계약의 효력이 전부 정지되는 것은 아니다”, 동방신기 3인 멤버 가처분소송에서 일부 승소

세간의 관심을 끌었던 동방신기 3인 멤버의 전속계약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관련 포스트는 여기를 클릭)에 대한 법원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지난 2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민사합의50부(박병대 부장판사)는 “전속계약 일부 조항이 전부 또는 일부가 무효되거나 효력이 소멸됐다고 볼 개연성이 높다”면서 “본안소송 판결까지 SM엔터테인먼트가 신청인 의사에 반대해 연예활동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거나 신청인의 독자적 연예활동을 방해해선 안된다”고 결정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동방신기 멤버들간 합의를 통해 그룹 활동을 지속할 가능성이 있고, 기존 활동에 대한 수익배분은 가처분 단계에서 무효라고 Continue reading “서울중앙지방법원, “SM은 동방신기 멤버 3인의 독자적인 연예활동을 방해해서는 안된다…하지만 그렇다고 전속계약의 효력이 전부 정지되는 것은 아니다”, 동방신기 3인 멤버 가처분소송에서 일부 승소”

은퇴한 NFL선수 짐 브라운, EA를 상대로 제기한 ‘이미지 무단 도용’ 소송에서 패소

그림 24지난 9월 23일자 미국 LA법원의 판결입니다.  이 사건의 내용은 지난 번 포스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미국 법원의 판결문을 읽어보니 한 가지 의아한(?) 점이 발견되었습니다.  판결문을 놓고 보면 짐 브라운은 자신의 ‘퍼블리시티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한 게 아니라 EA측이 게임 속에 자신의 이미지(likeness)를 이용하여 소비자로 하여금 자신이 EA의 상품을 광고하거나 스폰싱하는 것으로 혼동을 일으키고 있다고 주장한 것로 보인다는 점입니다{이는 미국 Lanham Act(상표법)상의 False Endorsement 법리에 바탕을 둔 것이랍니다}.

결과적으로 법원은 “이 사건에서 가사 짐 브라운의 주장처럼 게임 속 익명의 선수가 짐 브라운을 가리키는 것이라 하더라도, 그로 인해 소비자들이 짐 브라운이 EA게임을 광고하거나 스폰싱하는 것으로 혼동할 여지가 있다고는 볼 수 없다”면서 “특히 게임과 같은 창작물에는 표현의 자유가 인정되고, Continue reading “은퇴한 NFL선수 짐 브라운, EA를 상대로 제기한 ‘이미지 무단 도용’ 소송에서 패소”

대법원, “엔탈서비스” 사건 심리불속행 결정

지난 9월 24일, 대법원은 인터넷을 통한 방송 예약녹화 서비스인 “엔탈”의 저작권 침해여부를 놓고 MBC와 엔탈서비스 제공자 사이에 벌어진 소송에서 최종적으로 MBC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네트워크를 이용한 원격 방송녹화 서비스에 관한 우리나라 최초의 사건이었고 향후 업계에 미칠 영향을 감안할 때 대법원에서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되었었는데요(관련 포스트는 여기).  결론적으로는 방송사의 승리이지만, 우리 대법원이 “심리불속행” 결정을 통해 사건을 끝냈다는 점은 무척 아쉬움이 남는 부분입니다(심리불속행의 의미와 문제점에 대하여는 여기를 클릭).  심리불속행이란 Continue reading “대법원, “엔탈서비스” 사건 심리불속행 결정”

온라인 비디오 공유 사이트 Veoh, Universal Music과의 저작권침해 소송에서 승소

eab7b8eba6bc-11예전 포스트를 통해 소개된 사건이긴 합니다만, 저작권자 입장에서는 뼈아픈(?) 패배를 당했다는 생각입니다.  Universal Music Group(UMG)은 작년 12월 온 온라인 비디오 공유 사이트 Veoh를 상대로 저작권침해소송을 제기했었는데요, UMG는 Veoh의 사이트에 UMG가 저작권을 보유하는 뮤직 비디오들이 올려진 것을 두고 Veoh측의 저작권 침해를 주장했었습니다.  포털이나 공유사이트 같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와 저작권자 사이에서 벌어지는 전형적인 분쟁 양상이었지요.

이에 대해 미국LA법원은 지난 1월 Veoh에게는 미국 Digital Millennium Copyright Act(DMCA)상의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면책조항(Safe Harbor provision)”이 적용될 수 있다고 판결한 바 있고, 지난 9월 11일에는 “Veoh는 자신의 사이트 내에서 이루어지는 저작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충분한 노력을 하였고, 따라서 DMCA의 Safe Harbor의 적용 요건을 충족하여 면책된다(즉, 저작권을 침해한 게 아니다)”는 취지로 판단하여 Veoh의 손을 들어준 것입니다.

이로써 Veoh는 지난 번 IO group과의 소송에서 승소한 이래 다시 한 번 승리함으로써 ‘합법적인, 저작권 친화적인 온라인서비스제공자’로서의 자리를 확고히 하게 되었습니다.  일각에서는 금번 판결이 현재 진행 중인 Youtube소송에도 Continue reading “온라인 비디오 공유 사이트 Veoh, Universal Music과의 저작권침해 소송에서 승소”

Coldplay와 기타리스트 Joe Satriani, “Viva La Vida” 표절 소송 화해로 종결

Coldpay의 메가히트곡 “Viva La Vida”를 두고 벌어진 표절 소송이 지난 14일 당사자 간의 화해로 종결되었다고 합니다.  유명 기타리스트 Joe Satriani는 작년 12월 Coldplay의 노래가 자신의 곡 “If I Could Fly”를 표절했다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었는데요(관련 포스트는 여기 그리고 여기), 예전 포스트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Coldplay측에서 화해의 제스츄어를 취하는 게 아닌가 생각되었었는데, 결국 화해로 소송이 조용히 마무리되게 되었습니다.  외신에 따르면 Coldplay측에서 어떠한 책임도 인정하지 않되 Joe Satiriani에게는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되었다고 하네요(관련 기사는 여기를 클릭).

참고로 Coldplay측은 LA소재 로펌 Mitchell Silberberg & Knupp의 Russell Frackman변호사와 David Steinberg변호사가 대리하였고, Continue reading “Coldplay와 기타리스트 Joe Satriani, “Viva La Vida” 표절 소송 화해로 종결”

New Line Cinema, ‘반지의 제왕’ 수익금 분배 소송 화해로 종결

그림 7지난 주 화요일 미국에서는, 영화 반지의 제왕(Lord of the Rings)의 수익 분배를 놓고 영화제작사인 뉴라인시네마(New Line Cinema)와 원작자인 톨킨상속재단(Tolkin Estate) 및 출판사 Harper Collins 간에 벌어진 소송을 두고, 뉴라인시네마측이 소정의 금액을 지급하고 소송을 종결키로 하는 내용의 화해(settlement)가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정확한 합의금액 기타 조건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만 주변 관계자들에 의하면 1억불 이상이라는 얘기가 흘러 나오고 있네요(이 정도면 역대 이익분배 소송에서 거의 최고 금액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당초 원작자인 톨킨재단은 영화제작사로부터 “영화 수입의 7.5%”를 지급받는 것을 조건으로 판권을 양도했는데(7.5% gross participation), 영화 흥행에도 불구하고 단 한푼의 분배도 받지 못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었습니다.  위 소송은 톨킨측이 뉴라인시네마측의 이익분배조항 위반을 이유로 톨킨 시리즈의 차기작인 “Hobbit”에 대한 판권을 회수하겠다고 나서 Continue reading “New Line Cinema, ‘반지의 제왕’ 수익금 분배 소송 화해로 종결”

[질문과 답변] 게임 리뷰에 사용된 스크린 샷이 저작권 침해에 해당되나요?

[질문] 안녕하세요, 저는 블로그에 게임 리뷰를 올리고 있는 사람입니다.  리뷰를 작성하다 보면 해당 게임의 스크린샷을 함께 올리게 되는데요, 아무래도 스크린 샷이 없으면 독자들의 이해도나 관심도가 떨어지는 것 같아서 말입니다.  다른 리뷰어들도 거의 대부분 스크린 샷을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정 저작권법이 시행되면서 위와 같은 ‘스크린 샷’이 저작권 위반이라는 얘기가 있던데요, 사실인가요?  게임 리뷰에 스크린샷을 이용하는 것은 앞으로 할 수 없는 것인가요?

[답변] 말씀하신 ‘게임리뷰에 이용된 게임스크린샷의 저작권 침해 여부’에 대하여는, 저작권법 조항에 명쾌한 답(침해다/아니다)이 없습니다.  그나마 실무적인 관점에서 권해드릴 만한 정답은 “사전에 해당 게임사에 문의해보시라”는 것입니다.  조금 허탈하시죠?

이 문제와 관련해서 조금만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개정 저작권법은 ‘스크린샷’하고는 별 관계가 없습니다.  일부 기사를 검색해보니 ‘저작권법 개정으로 게임 스크린샷이 저작권 침해에 해당되게 되었다’는 식의 기사가 있던데, Continue reading “[질문과 답변] 게임 리뷰에 사용된 스크린 샷이 저작권 침해에 해당되나요?”

몇 가지 흥미로운 판결들 – “뮤직비디오의 방영은 방송사용보상금 부과 대상이 아니다”, “포털의 이미지 검색 상세보기 서비스는 저작권 침해”

1. 서울중앙지방법원, “뮤직비디오 방송에는 방송사용보상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

지난 8월 24일자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뮤직비디오는 판매용음반이 아니라 영상제작물에 해당하므로, 케이블방송사가 뮤직비디오를 방영하는 것은 판매용 음원을 사용할 경우 내야 하는 방송사용보상금 지급 대상이 아니다”라고 판결했습니다.  기사 원문은 여기를 클릭하세요.

2. 서울고등법원, “포털의 이미지 검색 상세보기 서비스는 저작권 침해”

어제자 보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포털사이트 프리챌은 회원이 게시판에 올린 이미지가 저작권을 침해한 것인지 조사하지 않고 누리꾼이 사진을 검색해 소형 이미지(썸네일)를 선택하면 450×338픽셀 크기의 상세 사진을 볼 수 있게 서비스해 복제권, 전시권, 공중송신권을 직접 Continue reading “몇 가지 흥미로운 판결들 – “뮤직비디오의 방영은 방송사용보상금 부과 대상이 아니다”, “포털의 이미지 검색 상세보기 서비스는 저작권 침해””

네이버, UCC 동영상 비공개 처리 놓고 손해배상청구 소송 제기 당해

네이버가 5세 여자아이가 가수 손담비의 ‘미쳤어’ 노래를 부르며 춤을 추는 모습을 담은 동영상이  저작권을 침해한다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의 요청을 받고 동 게시물을 네이버 블로그에서 비공개 처리한 것을 두고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당했습니다.  소송을 주도한 참여연대측의 설명에 따르면 그와 같은 동영상은 저작권법이 허락하는 ‘공정이용’에 해당하므로 저작권침해에 해당하지 않고, 따라서 이를 비공개처리한 것은 ‘기본권 침해’에 Continue reading “네이버, UCC 동영상 비공개 처리 놓고 손해배상청구 소송 제기 당해”

NFL 은퇴선수들, 성명 및 이미지 무단 사용에 대해 NFL을 상대로 집단소송 제기

NFL은퇴선수 6명이 NFL이 지난 8월 20일 자신들의 이름과 이미지를 무단 사용하여 이익을 거둬 온 NFL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고 합니다(관련 기사는 여기를 클릭).  소송을 제기한 은퇴선수들(대부분 6,70년대의 선수들)의 인터뷰에 따르면, “어느 날(은퇴 후) NFL이 제작한 영화에 제 이름과 이미지가 실려 있더군요.  그래서 동료들과 얘기했지요.  우리가 현역시절 때 NFL에게 이를 허락한 적이 있던가?”라고 Continue reading “NFL 은퇴선수들, 성명 및 이미지 무단 사용에 대해 NFL을 상대로 집단소송 제기”

조지 마이클의 15년 전속음반계약 사건에 대하여

그림 4얼마 전 팝가수 조지 마이클(George Michael)의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조지 마이클의 노래를 들으면 “세상에 이렇게 매혹적인 목소리에 노래를 잘 부르는 가수가 또 있나” 싶은 생각이 절로 나는데요, 다큐멘터리 속에서 제 시선을 끈 부분은 그의 노래가 아니라 음반회사 소니(SONY)와 맺었던 전속계약에 관해 얘기하며 눈물을 흘리던 그의 모습이었습니다.

사실 저는 모르고 있었습니다만, 조지 마이클이라는 막강한 스타도 음반회사와 맺은 전속계약(엄밀히 말하면 음반계약이고, 우리나라에서 말하는 전속계약과는 의미가 틀립니다.  다만, 특정 음반회사를 통해서만 음반 제작, 출시가 가능하다는 의미에서 편의상 전속계약이라고 하겠습니다)을 놓고 ‘노예계약’이니 하며 법적 소송을 치뤘더군요.  지난 1994년의 일입니다.

조지 마이클이 ‘노예계약(slavery arrangement)’이라고 주장한 음반계약 사건의 주 내용은, 과연 “15년”이라는 계약기간이 유효인가(예, 그렇습니다. 15년입니다), 가수활동의 자유를 심각히 Continue reading “조지 마이클의 15년 전속음반계약 사건에 대하여”

2009년도 변호사 설문조사 – 미국의 가장 저명한 로펌 100

지난 19일자 미국변호사협회(ABA) 보도자료에 흥미로운 내용이 있었습니다.  바로 vault.com이 선정한 2009년도 미국 로펌 100을 소개한 것인데요.  미국의 유명 로펌 165곳에 근무하는 현직 변호사 15,000여명에게 상대방 로펌(164곳)에 대한 점수를 매기도록 한 후 그 순위를 발표한 것입니다.  물론 로펌의 매출액이나, 수익률, 클라이언트로부터의 평가와는 Continue reading “2009년도 변호사 설문조사 – 미국의 가장 저명한 로펌 100”

연예인의 변호사인가, 소속사의 변호사인가?

agent오늘자 기사 중에 “바비킴과 변진섭, 자문변호사 둔다”라는 제목의 기사가 있었습니다(기사원문은 여기).  처음에는 연예인 개인이 자문변호사를 둔다는 것인 줄 알았는데, 기사 내용을 읽어보니 그게 아니라 바비킴 등이 소속된 기획사에서 자문변호사를 선임했다는 얘기였네요.  무슨 차이가 있냐고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최근 동방신기 사건에서도 잘 나타나듯이 연예인과 그가 소속된 기획사는 서로 상반된 입장에 서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애초부터 양자는 (전속)계약으로 엮여진 관계인 것이고, 이는 양자가 서로 대립되는 별개의 당사자적 지위에 있을 수 밖에 없다는 ‘숙명’을 암시하는 것이니까요.  비단 동방신기 사건처럼 Continue reading “연예인의 변호사인가, 소속사의 변호사인가?”

지상파 방송 3사, 방송컨텐츠 공동 다운로드 사이트 오픈

그림 9사이트 이름은 ‘conTing‘이라고 합니다.  기사 원문은 여기를 클릭하세요.  각 지상파 방송사별 VOD서비스를 한 곳으로 모은 것 정도로 이해할 수 있을 텐데, 특이한 점은 다운로드된 파일에는 DRM(디지털저작권관리)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기사를 보면 아래와 같은 방송 관계자의 인터뷰 내용이 나옵니다:

“최근 급증하는 웹하드나 P2P등을 통한 지상파 방송 불법 다운로드를 줄이며 이용자에게 합법적인 다운로드의 대안을 제시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다”

그런데, DRM이 없는 파일은 오히려 P2P등 불법다운로드를 더욱 심각하게 만들지 않을까요?   그런 연유로 저작권자들은 DRM을 적극 주장해 왔던 것 아니었나요?  (DRM을 찬성한다는 게 아니라, Continue reading “지상파 방송 3사, 방송컨텐츠 공동 다운로드 사이트 오픈”

미국법원, 리얼네트웍스의 DVD 복제프로그램 RealDVD에 대해 판매등금지가처분 결정 – 소비자의 사적 복제(Fair Use)를 용이하게 하는 기술의 개발이 저작권 침해인가?

그림 4자신이 구입한 비디오테이프를 개인 소장 등의 목적으로 VCR을 통해 복제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가 아니지요(이른바 사적 복제 혹은 Fair Use).  그리고 복제의 도구, 즉 VCR을 제조한 업체 또한 저작권법 위반이 아닙니다.  이는 1984년 미국의 그 유명한 베타맥스(Betamax) 사건을 통해 확립된 내용입니다.  그로부터 25년이 지난 지금, 비디오테이프 대신 DVD나 CD가 자리 잡은 지 오래입니다.  그렇다면 영화DVD를 개인 컴퓨터나 공DVD에 복제하는 행위는 어떨까요?  백업용이나 기타 사적인 시청을 위해서 말입니다.  이 경우에도 Betamax사건과 똑같은 결론에 다다르게 될까요?

바로 이 문제를 놓고 미국에서는 리얼네트웍스와 헐리웃 영화제작사들이 1년여 넘게 치열한 소송을 벌여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지난 화요일, 비록 가처분사건에 관한 것이어서 최종적인 판단은 아닐 수 있겠습니다만, 미국 법원은 영화제작사측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즉, 리얼네트웍스사가 개발한 RealDVD(DVD를 컴퓨터 HDD나 별도의 공DVD에 Continue reading “미국법원, 리얼네트웍스의 DVD 복제프로그램 RealDVD에 대해 판매등금지가처분 결정 – 소비자의 사적 복제(Fair Use)를 용이하게 하는 기술의 개발이 저작권 침해인가?”

드라마 제작 및 유통의 현재와 진흥방향 – 한국콘텐츠진흥원 발간자료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최근 발간자료입니다.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질문과 답변] 제가 구입한 eBook을 다른 사람에게 재판매해도 문제가 안 되나요?

[질문] 출판물이 디지털 파일 형태로 제공되는 eBook을 구매한 독자가 이를 다시 처분하는 게 적법한가요?  종이책을 구매한 후 헌책방에서 판매할 수 있는것 처럼 말이지요.  물론 digital data의 특성상 불법복제로 악용될 확률이 매우 높겠습니다만, 만약 eBook(또는 MP3)를 특정한 device와 network을 사용해서 폐쇄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 서비스 사용자들끼지 서로 매매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든다면, 중고판매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요?

[답변] 말씀하신 eBook의 (중고)재판매와 관련된 문제는 미국에서 많은 논의가 있는 주제인 것 같습니다.  직접적으로 eBook을 다룬 것은 아니나, 디지털 (음원)파일의 중고교환과 관련된 예전 포스트는 여기를 클릭바랍니다.

결국 이 문제는 저작권법상의 First Sale원칙이 책이나 CD같은 유체물을 넘어 디지털 파일과 같은 무형물에도 적용될 것이냐의 문제와 디지털파일을 제공하는 업체와의 Continue reading “[질문과 답변] 제가 구입한 eBook을 다른 사람에게 재판매해도 문제가 안 되나요?”

박정태 선수 등 은퇴 야구선수 13명, ‘마구마구’와 ‘슬러거’ 게임 관련 CJ인터넷 등을 상대로 성명등사용금지가처분신청 제기

오늘자 보도에 따르면, 은퇴야구선수인 박정태, 주형광, 진필중, 오철민, 임선동, 위재영, 이정훈, 지연규, 오봉옥, 마해영, 홍현우, 최익성씨가 야구게임 ‘마구마구’, ‘슬러거’에 자신의 캐릭터가 등장하는 것을 두고 CJ 인터넷 등 게임제작, 유통업체 4곳을 상대로 성명등사용금지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고 합니다(관련 기사는 여기).  이 사건과 관련하여서는 Continue reading “박정태 선수 등 은퇴 야구선수 13명, ‘마구마구’와 ‘슬러거’ 게임 관련 CJ인터넷 등을 상대로 성명등사용금지가처분신청 제기”

SM엔터테인먼트의 반박 보도자료

어제(화요일)자로 SM엔터테인먼트의 반박 보도문이 나왔습니다.  그 전날 나온 동방신기 3인 멤버의 공식입장에 대응하는 것입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여기를 클릭하세요.

동방신기 3인 멤버 공식 입장 밝혀

SM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전속계약효력정지가처분신청(관련 포스트는 여기를 클릭)을 제기한 동방신기의 영웅재중 등 3인 멤버가 오늘자로 이번 사건에 과한 공식입장을 처음으로 밝혔습니다.

멤버들은 “기획사의 수익창출을 위한 도구로서가 아닌 각자의 비전에 따른 연예활동을 하기 위해” 가처분신청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SM엔터테인먼트와의 전속계약 내용을 일부 공개하기도 했는데요, 13년의 전속기간, 투자금의 3배/일실이익의 2배의 위약금,  앨범 50만장 이상 판매시 1인당 1,000만원의 수익 분배(2009. 2. 6. 개정된 계약에 따르면 앨범판매량에 따라 1인당 0.4%~1% 수준) Continue reading “동방신기 3인 멤버 공식 입장 밝혀”

동방신기 영웅재중, 믹키유천, 시아준수, SM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전속계약효력정지가처분신청 제기

그림 8이미 신문지상을 통재 보도된 바와 같이, 동방신기의 영웅재중, 믹키유천, 시아준수가 소속사인 SM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전속계약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냈습니다(관련 기사는 여기를 클릭).  나머지 두 멤버인 유노윤호와 최강창민은 소송에서 빠졌습니다.

아직 정확한 배경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영웅재중 등을 대리한 담당변호사의 전화 인터뷰 내용에 따르면 “전속계약 분쟁에서 나타는 여러 문제들, 계약기간, 수익금 분배 등이 대부분 포함되어 있다”고 하고, 일각에서는 멤버들의 부모가 화장품사업을 하는 것과 관련하여 소속사와 이견이 있었다는 보도도 있습니다.  오늘자 보도 중에는 “멤버들이 동방신기의 일본 내 활동과 관련된 계약서의 내용도, 수익금으 분배에 관한 내용도 전혀 모른다”는 취지의 기사가 나기도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아마도 멤버들은 얼마 전부터 SM엔터테인먼트측과 전속계약의 내용에 관한 협상을 벌여 온 것 같습니다.  아마도 더 이상 합의가 어렵다는 생각에 이르게 되자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게 된 것 같은데요.  전속계약효력정지가처분신청의 내용은 정확히 보도된 바 없지만, Continue reading “동방신기 영웅재중, 믹키유천, 시아준수, SM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전속계약효력정지가처분신청 제기”

스포츠게임 속 실존 선수의 등장을 둘러 싼 한국과 미국의 분쟁 양상 – 이상훈 선수와 ‘마구마구, 슬러거’ 사건의 그 후 이야기, 미국의 전직 대학농구선수가 NCAA를 상대로 퍼블리시티권 침해 소송을 제기한 최근 사례

그림 8요즘 한, 미 양국을 통틀어 스포츠 게임 속 실존 선수의 등장을 놓고 게임사와 선수들 간의 퍼블리시티권 분쟁이 한창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얼마 전 전LG트윈스 선수인 이상훈 선수와 스포츠 춘추의 박동희 기자의 문제제기로 유명 게임인 ‘마구마구’와 ‘슬러거’가 은퇴한 야구선수들의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논쟁이 일었고(관련 포스트는 여기), 미국에서는 판타지스포츠 게임사와 프로운동선수들 간의 퍼블리시티권 침해 소송, 은퇴한 NFL선수인 짐 브라운이 EA를 상대로 제기한 퍼블리시티권 침해 소송, 은퇴한 NFL선수들이 EA게임의 라이센싱 수입을 두고 NFLPA(선수협회)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 대학 미식축구 출신인 샘 켈러가 NCAA와 EA를 상대로 제기한 퍼블리시티권 침해 소송 등이 있었습니다.

미국의 경우, 판타지스포츠 게임의 경우 게임사의 승리로 일단락되었고(관련 포스트는 여기, 그리고 여기), 짐 브라운 선수의 소송은 현재 진행 중이며(관련 포스트는 여기), NFL은퇴선수들과 NFLPA간의 소송은 선수들의 승리로 끝났고(관련 포스트는 여기), 샘 켈러 선수의 소송은 이제 막 시작한 단계입니다(관련 포스트는 여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상훈 선수의 문제제기 후에도 별 다른 해결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고, 소송 또한 제기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각자 인터뷰와 그에 따른 언론 보도를 통해 입장을 밝히고 있을 뿐이고 Continue reading “스포츠게임 속 실존 선수의 등장을 둘러 싼 한국과 미국의 분쟁 양상 – 이상훈 선수와 ‘마구마구, 슬러거’ 사건의 그 후 이야기, 미국의 전직 대학농구선수가 NCAA를 상대로 퍼블리시티권 침해 소송을 제기한 최근 사례”

[질문과 답변] 방송드라마에 등장하는 공인(주로 정치인)의 묘사와 관련하여 외국에서 명예훼손 판결 사례가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 실존인물의 영화화 혹은 드라마화와 관련된 법률문제

방송드라마에 등장하는 공인(주로 정치인)의 묘사와 관련하여 외국에서 명예훼손 판결 사례가 있었는지 문의하셨는데요, 소설의 경우에는 종종 있었던 것 같습니다만 드라마의 경우에는 정보가 그리 많아 보이지 않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사건으로는, 작년에 미국 드라마 “Law & Order”가 뉴욕주 정계와 법조계의 뇌물 스캔들을 묘사한 에피소드를 방영한 것을 두고 관련 변호사가 명예훼손소송(Libel)을 제기한 예가 있었습니다.  당시 방송사 측은 해당 에피소드에 등장하는 인물(변호사)은 상상속의 인물에 불과하다며 다투었지만, 법원은 그와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에피소드 속에 등장하는 인물의 이름, 인종, 직업 등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시청자로서는 그 인물이 ‘문제의 변호사'(원고)를 지칭하는 것으로 인식할 수 밖에 없다고 판단한 것이지요.  그러나 Continue reading “[질문과 답변] 방송드라마에 등장하는 공인(주로 정치인)의 묘사와 관련하여 외국에서 명예훼손 판결 사례가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 실존인물의 영화화 혹은 드라마화와 관련된 법률문제”

미국 대학 풋볼 선수, EA를 상대로 퍼블리시티권 침해 집단소송 제기

그림 9작년에 짐 브라운의 소송(관련 포스트는 여기를 클릭) 얘기를 하면서, 아마추어 스포츠의 경우 게임제작사를 상대로 퍼블리시티권 침해 분쟁이 발생할 염려가 높다는 취지의 글을 쓴 적이 있는데요, 실제로 얼마 전 미국에서 그와 같은 분쟁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지난 7월 3일자 뉴욕타임즈지 보도에 따르면, 미국 대학 풋볼 선수 출신인 Sam Keller가 “EA가 풋볼, 농구 등 대학 스포츠 게임 속에 아마추어 선수들의 이미지를 무단 사용하여 불법적인 수입을 거두고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고 합니다(기사 원문은 여기).  동 소송은 미국 대학 풋볼과 농구 선수들 전체를 위한 집단소송이며, 소송 상대방은 EA 뿐만 아니라 NCAA(미국대학체육협회)를 포함한다고 합니다. Continue reading “미국 대학 풋볼 선수, EA를 상대로 퍼블리시티권 침해 집단소송 제기”

기타리스트 에디 반 헤일런, 나이키 신발을 상대로 저작권 침해 소송 제기?

그림 18Rock음악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룹 Van Halen의 기타리스트 에디 반 헤일런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맛깔나는 기타 사운드에 현란한 오른손 태핑 주법… 기타리스트를 꿈꾸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따라해봤겠지요?  저는 학창시절 때 한 가지를 더 따라해 봤었습니다.  바로 에디 반 헤일런의 트레이드 마크와 같은 기타 장식을 말이지요.  에디 반 헤일런의 기타는 빨간 색 바탕에 흰색, 검정 스트라이프가 엇갈린 모양으로 장식되어 있습니다.  기타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척 보면 “반 헤일런”이다 할 정도로 유명하지요.  비록 제가 처음으로 손에 잡았던 기타는 민트색(?)의 낙원상가제 기타였습니만(그것도 엄밀히 말하면 제 게 아니라 형의 것이었지요), 거기에 검정 절연테이프와 갈색 포장테이프를 이용하여 스트라이프를 장식했으니 얼핏 보면 Continue reading “기타리스트 에디 반 헤일런, 나이키 신발을 상대로 저작권 침해 소송 제기?”

[질문과 답변] “Chain of Title”이란 무엇인가요? 작년에 있었던 헐리웃의 Watchmen사건과 최근의 Oldboy 사건

어느 블로그 독자분께서 질문해주신 내용입니다.  “Chain of Title”이란 주로 영미법계에서 사용되는 용어인데요, 이를 엔터테인먼트법과 관련하여 설명하자면 “저작권자임을 주장하는 자가 현재 최종적인 적법, 유효한 저작권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그와 같은 권리(저작권 등)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작업을 의미합니다.

무권리자(저작권자가 아닌 자)로부터 권리(저작권 등)를 양도받거나 이용허락을 얻는 것은 법률적으로 무의미하고 향후 진정한 권리자로부터 소송에 휘말릴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권리 관계의 존부를 확인하자는 취지이고 Continue reading “[질문과 답변] “Chain of Title”이란 무엇인가요? 작년에 있었던 헐리웃의 Watchmen사건과 최근의 Oldboy 사건”

Who Makes the Copy? 네트워크를 이용한 TV프로그램의 녹화행위가 저작권 침해에 해당되는지에 관한 각국의 재판례 – 미국의 Cablevision 사건에 대한 연방대법원의 판결, 엔탈서비스에 대한 서울고등법원 판결, 그리고 일본 지적재산고등재판소의 로쿠라쿠 판결

지난 6월 29일, 미국 연방대법원은 향후 방송과 컨텐츠 유통 비즈니스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칠 판결을 내렸습니다.  바로 RS-DVR(Remote Storage-DVR. 국내에서는 네트워크 PVR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기도 합니다)을 두고 Cablevison과 영화제작사등 컨텐츠 제작사 간에 벌어진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 컨텐츠 제작사 측의 상고를 기각한 것입니다.  케이블 방송사인 케이블비전에서 제공하는 RS-DVR 서비스는 케이블 방송 시청자로 하여금 자신이 원하는 TV 프로그램을 케이블방송사에 설치된 서버에 녹화할 수 있게 하는 서비스입니다.  종래 TV시청자들은 셋탑박스와 같은 고가의 DVR기기를 구입하여야만 했는데 비해 RS-DVR은  그와 같은 부담 없이 저렴한 가격으로 예약녹화등을 할 수 있게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 방송사 등 컨텐츠 제작자측에서는 이로 인해 유료VOD서비스에 심각한 타격이 오지 않을까 염려하였고, 급기야 제작자측에서 케이블비전을 상대로 저작권침해 소송을 제기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1심에서는 컨텐트 제작자측의 승리였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법원은 1심을 파기하고 케이블비전측의 손을 들어주었지요(관련 포스트는 여기를 클릭).  컨텐트제작자측은 연방대법원에 상고를 하였으나, Continue reading “Who Makes the Copy? 네트워크를 이용한 TV프로그램의 녹화행위가 저작권 침해에 해당되는지에 관한 각국의 재판례 – 미국의 Cablevision 사건에 대한 연방대법원의 판결, 엔탈서비스에 대한 서울고등법원 판결, 그리고 일본 지적재산고등재판소의 로쿠라쿠 판결”

Microsoft, 부정클릭 행위자를 상대로 75만불의 손해배상청구 소송 제기, 그리고 얼마 전 우리 대법원이 부정클릭 행위자에 대해 업무방해죄의 성립을 긍정한 사례에 대하여

지난 16일자 미국 시애틀타임지의 보도에 따르면, Microsoft사가 부정클릭(Click Fraud)를 통해 마이크로소프트가 운영하는 인터넷 검색서비스(Bing)의 검색광고 순위를 조작한 개인들을 상대로 75만불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합니다(기사 원문은 여기를 클릭).

인터넷 검색 광고상에 벌어지는 부정클릭은 그 동안 여러 논쟁들을 불러일으켜 왔는데요(관련 포스트는 여기를 클릭), 인터넷 포털이 부정클릭행위자를 상대로 소송을 걸기는 이번이 Continue reading “Microsoft, 부정클릭 행위자를 상대로 75만불의 손해배상청구 소송 제기, 그리고 얼마 전 우리 대법원이 부정클릭 행위자에 대해 업무방해죄의 성립을 긍정한 사례에 대하여”

방송사들, KT와는 지상파 재전송 협상 타결, 케이블TV사업자들을 상대로는 법적조치 준비 중?

얼마 전 지상파 재전송 문제에 대한 IPTV업체와 지상파 방송사 간의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다는 내용의 글을 쓴 적이 있는데요(관련 포스트는 여기를 클릭), 지난 22일자 신문보도에 따르면, KT와 지상파 방송사가 이 문제에 사실상의 타결을 보았다고 합니다(관련 기사는 여기를 클릭).  한편, 지상파 방송사들은 디지털 방송의 재전송에 대한 대가 지급을 거부하고 있는 지역 케이블TV 사업자들을 상대로 조만간 법적 조치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합니다(관련 기사는 여기를 클릭).

EA의 미식축구 게임 Madden의 로열티 수입을 둘러 싼 은퇴 선수들과 선수협회 사이의 분쟁 사례

그림 7바로 오늘, 은퇴한 프로야구선수들과 국내 모 야구게임을 둘러싼 퍼블리시티권 분쟁 관련 글을 썼었는데요(관련 포스트는 여기), 이 참에 그와 관련된 미국에서의 분쟁 사례를 하나 소개할까 합니다.  바로 NFL은퇴선수들과 NFL선수협회(NFLPA) 간에 작년에 벌어진 소송인데요,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NFLPA는 NFL 소속 선수들의 성명, 이미지 등의 라이센싱(퍼블리시티권)을 위탁 관리하는 기관이라고 합니다.  특이하게도 NFLPA는 은퇴한 선수들 개개인과도 별개의 계약(RPGLA, Retired Player’s Group Licensing Agreement)을 체결하여 은퇴 선수들의 성명, 이미지 등 퍼블리시티권을 관리해 오고 있답니다. 그런데 문제는 현역선수들의 경우에는 Continue reading “EA의 미식축구 게임 Madden의 로열티 수입을 둘러 싼 은퇴 선수들과 선수협회 사이의 분쟁 사례”

개정 문화산업진흥법상의 완성보증제도 관련 조항 소개

개정 문화산업진흥법(문산법)이 지난 5월 7일자로 시행에 들어갔는데요, 개정 법률에는 완성보증(completion bond)의 제도적 기초가 될 여러 조항들이 남겨 있어 이 자리에서 한 번 간략히 짚어보기로 합니다(완성보증제에 대한 간략한 설명과 미국에서의 내용에 대하여는 여기를 클릭).

1. 완성보증제의 정의

문산법은 “문화산업완성보증”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국회 입법자료를 보면 용어의 선택이 부적절하다는 Continue reading “개정 문화산업진흥법상의 완성보증제도 관련 조항 소개”

은퇴한 야구선수들이 등장하는 야구게임과 선수의 퍼블리시티권 관련 기사

오늘자 뉴스 중에 국내 모 야구게임에 은퇴한 야구선수들의 성명을 이용한 캐릭터가 등장하는 것을 두고 퍼블리시티권 침해 문제를 제기하는 기사가 있었습니다(관련 기사는 여기를 클릭).  제가 한 인터뷰 내용도 간략히 실렸는데요, 사실 예전 포스트에서도 언급했듯이 ‘현역선수들’의 경우에는 이미 선수들의 동의 없는 성명과 기록의 사용은 퍼블리시티권 침해라는 Continue reading “은퇴한 야구선수들이 등장하는 야구게임과 선수의 퍼블리시티권 관련 기사”

대법원, 광고모델계약상의 품위유지약정의 효력에 대해 판시

이미 신문지상을 통해 보도된 바와 같이, 대법원은 지난 5월 28일 모건설회사의 아파트분양광고에 출연하였다가 배우자와의 폭행사건 등으로 물의를 일으킨 유명 여자 탤런트(그 소속사 및 상속인들)에게 광고출연계약상 품위유지약정을 위반하였으므로 광고주인 건설회사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진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당초 이 사건은 1심에서는 건설회사측이 승소하였다가, 2심에서는 판결이 뒤집히기도 했었는데요, Continue reading “대법원, 광고모델계약상의 품위유지약정의 효력에 대해 판시”

유명인의 이미지와 평판을 둘러 싼 퍼블리시티권 분쟁의 사뭇 다른 두 양상 – 최근의 효도르 사건과 미국에서 벌어진 우디 앨런 사건

그림 8최근 퍼블리시티권 분쟁과 관련하여 흥미로운 사건 두 개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국내에서 벌어진 이종격투기 선수 에밀리아넨코 표도르 선수의 “꿀 광고 사건”이고, 다른 하나는 미국에서 감독 겸 영화배우 우디 앨런과 의류업체 아메리칸 어패럴 사이에 벌어진 사건입니다.

표도르 선수는 자신이 등장하는 국내 모 ‘꿀 광고’가 자신의 동의 없이 촬영되었다며 퍼블리시티권 침해를 주장하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으나 얼마 전 1심에서 패소했고(관련 기사는 여기를 클릭), 우디 앨런은 아메리칸 어패럴의 광고판에 자신이 출연한 영화의 한 장면이 게재된 것을 두고 미국 Continue reading “유명인의 이미지와 평판을 둘러 싼 퍼블리시티권 분쟁의 사뭇 다른 두 양상 – 최근의 효도르 사건과 미국에서 벌어진 우디 앨런 사건”

[질문과 답변] 외국에서 소송이 아닌 중재 등을 통해 엔터테인먼트 분쟁이 해결된 구체적 사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본고장이라 할 수 있는 미국에서는 중재나 조정 등 소송 이외의 방식을 통한 분쟁해결(ADR)이 널리 활용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ADR은 소송보다 빠르고 비용도 적게 드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합의내용의 비공개성(confidentiality), ‘오늘의 적이 내일의 동지’라는 말이 딱 들어맞는 엔터테인먼트 업계에서 당사자 간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엔터테인먼트 산업에 대한 높은 이해도와 Continue reading “[질문과 답변] 외국에서 소송이 아닌 중재 등을 통해 엔터테인먼트 분쟁이 해결된 구체적 사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미국법원, “판타지스포츠 게임에 프로운동선수의 성명과 경기기록을 사용하는 데는 별도의 승낙이나 로열티 지급이 불필요하다”는 점을 재확인 – 지난 번 프로야구선수 사건 판결을 프로미식축구의 경우로 확대 적용

그림 7지난 4월말 온라인 판타지스포츠 운영회사와 미국 미식축구선수협회원(NFLPA) 간에 벌어진 퍼블리시티권 침해확인 소송에서 미국 미네소타주법원은 “판타지스포츠 회사가 허락없이 미식축구 선수의 성명과 경기기록을 게임에 이용하더라도 퍼블리시티권 침해가 아니다”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는 작년 메이저리그 야구선수협회와 다른 판타지스포츠업체 사이에 벌어졌던 퍼블리시티권 침해 소송의 결과를 미식축구선수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한 것인데요, 당시 미국 법원 역시 퍼블리시티권 침해를 인정하지 않았고 미국연방대법원이 야구선수측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음으로써 확정된 바 Continue reading “미국법원, “판타지스포츠 게임에 프로운동선수의 성명과 경기기록을 사용하는 데는 별도의 승낙이나 로열티 지급이 불필요하다”는 점을 재확인 – 지난 번 프로야구선수 사건 판결을 프로미식축구의 경우로 확대 적용”

eBay, 로레알 위조 화장품 판매 관련 상표권침해소송에서 승소

ebay어제자 보도에 따르면, 온라인경매사이트 이베이(eBay)에서 프랑스 명품 화장품인 로레알(L’Oreal)의 위조품이 판매된 것을 두고 벌어진 로레알과 이베이 간의 상표권침해소송에서 이베이가 승리했다고 합니다.  프랑스 법원은 “이베이가 모조품 판매를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 온 이상 이베이에게 모조품 거래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합니다(관련 기사는 여기를 클릭).

이번 사건은 로레알의 홈그라운드라고 할 수 있는 프랑스 법원에 의해 내려진 판결입니다.  프랑스 법원은 얼마 전 명품브랜드 에르메스와 Continue reading “eBay, 로레알 위조 화장품 판매 관련 상표권침해소송에서 승소”

IPTV업체와 지상파 방송사, 지상파 재전송 대가 산정 협상에 난항

최근 지상파 재전송과 관련하여 IPTV업체와 지상파 방송사 간에 분쟁이 일어날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다름 아닌 ‘지상파 재전송 대가’ 산정 문제입니다.  작년 11월, KT를 필두로 지상파 재전송이 이루어지기 시작했는데, 문제는 MBC를 제외한 KBS와 SBS가 ‘선송출 후계약” 방식을 취한 데서 비롯됩니다(관련 포스트는 여기를 클릭).  당시 양측은 방송을 먼저 전송하고 3개월 뒤 IPTV가입자 추이를 감안해 가입자당비용(CPS) 방식으로 지상파 재전송 대가를 정산하기로 합의했고, 그렇다면 지금쯤 재전송 대가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국회에서 최근 열린 IPTV사업자들과의 비공개 간담회에서 IPTV사업자 측이 “막대한 사업 초기 시설투자 비용이 들어간 상황에서 지상파 방송사측이 지나치게 고액의 이용료를 요구하고 있다”며 Continue reading “IPTV업체와 지상파 방송사, 지상파 재전송 대가 산정 협상에 난항”

박신양과 드라마 “쩐의 전쟁” 제작사 간의 출연료 지급 청구 소송 1심 결과를 바라보며

지난 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탤런트 박신양씨가 드라마 “쩐의 전쟁” 제작사 이김프로덕션을 상대로 미지급 출연료 등을 지급하라며 제기한 약정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박신양)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박신양의 출연료가 애초의 3배가 넘는 고액으로 책정됐더라도 계약 경위와 동기 등을 고려하면 사회 통념상 효력을 부인할 정도로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박신양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관련 기사는 여기를 클릭).

당초 이 사건은 40여개의 드라마외주제작사들로 구성된 드라마제작사협회가 박신양의 ‘고액 출연료’를 문제 삼으며 향후 박신양에 대한 ‘무기한 출연 정지 처분’을 결의하면서 세간의 관심을 끌게 되었는데요, Continue reading “박신양과 드라마 “쩐의 전쟁” 제작사 간의 출연료 지급 청구 소송 1심 결과를 바라보며”

법원, “스타벅스 매장 내 음악CD 재생 저작권료 지급할 필요 없다”

eab7b8eba6bc-81며칠 전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스타벅스 코리아가 매장 방문객을 위해 판매용 가요CD등을 재생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에 해당된다며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스타벅스 코리아를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침해금지 등 청구사건(2008가합44196)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저작권법 시행령에 따르면 단란주점 등 유흥주점과 골프장·스키장·에어로빅장·무도장 등 체육시설, 호텔·휴양콘도미니엄·카지노 등 관광시설에서의 음악CD의 재생은 저작권료를 지불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형마트·전문점·백화점 등 쇼핑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스타벅스 코리아와 같은 커피숍의 경우에는 Continue reading “법원, “스타벅스 매장 내 음악CD 재생 저작권료 지급할 필요 없다””

미국 윌리엄 모리스(William Morris)와 인데버(Endeavor) 에이전시의 합병 소식

어제자 보도에 따르면 미국의 메이저 에이전시인 윌리엄 모리스(Willian Morris)와 인데버(Endeavor)가 합병하기로 했답니다(관련 기사는 여기를 클릭).  금번 합병은 조직 문화를 달리 하는 두 거대 에이전시 간의 합병이어서 헐리웃에서 큰 관심을 끌었습니다.  영화와 방송 제작수가 감소하고 배우들에 대한 출연료가 감소하는 어려운 상황에서 두 에이전시의 생존을 위한 결단으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100년이 넘는 전통의 윌리엄 모리스는 Music Business쪽에서 두각을 나타냈고, 인데버는 Continue reading “미국 윌리엄 모리스(William Morris)와 인데버(Endeavor) 에이전시의 합병 소식”

Aerosmith, 2007년 하와이 공연 무산 관련 집단 소송에서 화해 종결

어제자 외신보도에 따르면, 록그룹 에어로스미스(Aerosmith)가 지난 2007년 하와이 공연 무산과 관련하여 당시 공연티켓을 구매한 팬들로부터 제기당한 집단소송을 화해(settlement)로 종결지었다고 합니다.  에어로스미스가 당시 티켓을 구매한 팬들을 위한 무료 콘서트를 올 가을경 마우이에서 개최하는 것을 조건으로 말이지요.  관련기사는 여기를 클릭하세요.

프로젝트 런웨이(Project Runway) 방영권 분쟁 종결-변호사는 Deal Breaker?

eab7b8eba6bc-8지난 주 수요일, 미국에서는 국내에서도 유명한 리얼리티 프로그램 ‘프로젝트 런웨이(Project Runway)’의 방영권을 둘러싼 NBC와 The Weinstein Co(TWC) 간의 분쟁이 합의로 종결되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관련 기사는 여기를 클릭).  사건의 시작은 NBC와 방영계약을 체결한 프로그램 제작사 TWC가 돌연 NBC 산하의 브라보 채널을 떠나 시즌6부터는 Lifetime이라는 채널에서 방송하겠다고 나서면서 벌어졌습니다.  NBC측은 시즌6의 방영권에 대해서도 자신들에게 우선협상권(right of first refusal)이 있는데도 TWC측이 이를 지키지 않았다고 반박했지요.  NBC는 작년 9월 TWC를 상대로 법원에 시즌6의 방영금지를 구하는 가처분신청을 하였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이후 양측의 분쟁은 위 가처분결정에 대해 항소를 하니 마니 변호사들 간에 논쟁도 있었고, 무엇보다도 Continue reading “프로젝트 런웨이(Project Runway) 방영권 분쟁 종결-변호사는 Deal Breaker?”

비(RAIN)측, 하와이 손해배상 평결 관련 공식입장 밝혀

오늘자 신문보도에 따르면 비의 소속사인 제이튠 엔터테인먼트가 금번 하와이 손해배상 평결에 대한 공식입장을 밝혔다고 합니다(관련 기사는 여기를 클릭).  비측은 그 동안 일부 언론의 보도 내용 중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음을 적극적으로 지적하고 나섰는데요, 금번 보도 내용과 관련하여 드는 몇 가지 생각들을 적어 봅니다.

우선, 금번 하와이 판결로 비의 국내재산에 대한 가압류 등의 조치가 이루어진다는 언론보도에 대하여는, 일부 언론이 마치 Continue reading “비(RAIN)측, 하와이 손해배상 평결 관련 공식입장 밝혀”

비 JYP, 변호사 수임료만 15억원? 엔터테인먼트 비즈니스와 변호사 고르기

오늘자 언론보도에 따르면 비와 JYP Entertainment가 금번 하와이 공연무산 소송에서 패소하면서 변호사 비용만 110만달러(약15억4천만원)를 지급했다고 합니다(관련기사는 여기를 클릭).  변호사 보수는 사건의 난이도나 담당 변호사의 능력에 따라 천차만별일 것이므로 보도된 금액만 놓고 “많다/적다” 논할 일은 아닐 것입니다.  일례로서, 최근 미국에서는 2005년도 영화 “Sahara”의 제작과 관련된 소설 원작자(Clive Cussler)와 영화제작사 간의 소송에서 원작자가 패소하면서 법원으로부터 상대방 변호사비용으로 1,400만불을 Continue reading “비 JYP, 변호사 수임료만 15억원? 엔터테인먼트 비즈니스와 변호사 고르기”

미국 연방배심, “하와이 공연 무산” 관련 비(Rain), JYP엔터테인먼트 등에게 8백만달러 배상 평결 – 연예인의 Legal Entity 그리고 징벌적 손해배상판결의 국내 집행 문제

이미 여러 언론을 통해 보도된 바와 같이, 가수 비(Rain)의 2007년 하와이 공연 무산과 관련하여 하와이 법원에서 벌어진 공연 프로모터(클릭 엔터테인먼트)와 가수 비(Rain), 매니지먼트회사 JYP엔터테인먼트 간의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미국 배심원들은 비와 JYP에게 총808만6천달러를 지급하라는 평결을 내렸다고 합니다(관련 기사는 여기를 클릭).  하지만 비측에서 항소 의사를 강력히 비추고 있는 등 아직 법적인 의미에서 패소가 확정된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연예인도 사업가인 이상 연예활동을 하다 보면 이런저런 송사에 휘말리게 되고 손해배상책임등의 금전지급채무를 부담하게 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연예인 개인은 그와 같은 위험에 무한정 노출될 수 밖에 없는 것일까요?  이 문제는 여러 각도에서 접근해 볼 수 있을 Continue reading “미국 연방배심, “하와이 공연 무산” 관련 비(Rain), JYP엔터테인먼트 등에게 8백만달러 배상 평결 – 연예인의 Legal Entity 그리고 징벌적 손해배상판결의 국내 집행 문제”

유명 노래의 개사와 패러디 – 최근 미국 TV애니메이션 Family Guy의 “When You Wish Upon a Star” 사건, 그리고 과거 가수 이재수의 “컴배콤”사건, 무한도전의 패러디 사건

eab7b8eba6bc-41며칠 전 미국에서는 유명 TV애니메이션 Family Guy의 에피소드가 영화 피노키오(1940년)의 수록곡으로 유명한 “When You Wish Upon a Star”의 가사를 개사하여 방영한 것을 두고 벌어진 저작권침해 소송에서, 그와 같은 유명 노래의 개사는 패러디(Parody) 및 공정이용(Fair Use)에 해당되어 저작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라는 법원의 판결이 있었습니다(관련기사는 여기를 클릭).  Family Guy는 예전에도 패러디와 관련된 분쟁이 있었는데요.  바로 실존하는 유명인을 애니메이션화 하여 풍자하여 방영한 것을 두고 해당 유명인으로부터 퍼블리시티권 침해 등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당한 적이 바로 그것입니다.  당시 법원은 그 역시 패러디에 해당된다면서 Family Guy측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패러디(parody)란 표현의 형식을 불문하고 원작을 이용하여 원작 자체나 사회적 상황에 대하여 풍자적, 해학적 방식으로 Continue reading “유명 노래의 개사와 패러디 – 최근 미국 TV애니메이션 Family Guy의 “When You Wish Upon a Star” 사건, 그리고 과거 가수 이재수의 “컴배콤”사건, 무한도전의 패러디 사건”

디지털 음원 다운로드 수입 분배 문제 – 음반계약서 조항을 바라보는 가수와 음반회사의 시각 차이, Licensing인가 Sale인가? 최근의 Eminem사건 그리고 과거 봄여름가을겨울 사건

eminem몇 주 전 미국에서는 디지털 음원 다운로드에 따른 가수와 음반회사 간의 수익 분배 문제와 관련하여 가수 에미넴(Eminem) 측과 음반회사인 워너 뮤직 그룹 간의 소송이 있었습니다.  에미넴측은 워너 뮤직이 아이튠즈 등의 온라인 뮤직스토어에 음원을 공급하고 받은 수익 중 가수(에미넴)에게 분배하여야 할 수익을 부당히 줄여 지급해왔다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것이었습니다.

사건의 핵심은 ‘디지털 음원 다운로드’가 에미넴측과 워너뮤직 간에 체결된 음반계약상 저작물의 판매(sale)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저작물의 이용허락(License)에 해당하는지에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Continue reading “디지털 음원 다운로드 수입 분배 문제 – 음반계약서 조항을 바라보는 가수와 음반회사의 시각 차이, Licensing인가 Sale인가? 최근의 Eminem사건 그리고 과거 봄여름가을겨울 사건”

최근의 퍼블리시티권 분쟁 사례 – 최경주 선수와 우리은행 알바트로스 정기예금상품 사건

최근 흥미로운 퍼블리시티권 분쟁 사례가 있어 간략히 언급해 보기로 합니다.  우선 프로골프 최경주 선수 사건이 있었습니다.  지난 해 5월 우리은행은 ‘알바트로스’ 정기예금상품을 내놓으면서 “한국 국적 골프선수가 세계 4대 메이저 골프대회에서 우승하면 보너스 금리를 지급한다”고 선전한 것이 최경주 선수의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법원에 소송이 제기된 것이었지요(정기예금상품 관련 보도는 여기를 클릭).  최경주 선수 측은 “현실적으로 메이저대회에서 우승할 수 있는 선수는 최경주 밖에 없는 상황에서 사전 허락을 받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는 것을 퍼블리시티권 침해의 근거로 주장했다고 합니다.  결국 위 소송은 우리은행이 최경주 선수에게 1천만원을 지급하고 화해하는 것으로 종결되었습니다(관련기사는 여기를 클릭).  다만 Continue reading “최근의 퍼블리시티권 분쟁 사례 – 최경주 선수와 우리은행 알바트로스 정기예금상품 사건”